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지출 승인의 건이 6건이고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건,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별 122쪽 결산서에 대한 소규모 마리나항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집행잔액을 추경에 감액하지 못한 사유 및 용역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1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감액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 용역계약을 ’13년도 지난해 11월 달에 했고, 정리추경안 역시 같은 달에 이루어져 정리추경과 계약시기가 맞물려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안이 잘못된 것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앞으로 집행잔액 발생 시 추경에 반영돼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답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계획에 대한 설명도 주셨습니다만, 마리나항만은 앞으로 서해안시대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서 육지에서 바다로 생활패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항만 종합계획은 마리나 공급기반 마련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연안지역에 대한 경제발전 도모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해서 해수부에서 금년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우리 도 계획을 반영해서 앞으로 명실상부한 국가계획으로 넣어서 지원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임위별 결산서 127쪽 어업지도선 운영시설비 중 2억 7,000만 원 중 2억 4,315만 원을 집행하고 2,685만 원 불용처리 사유에 대한 답변, 설명 요구를 주셨습니다. 어업지도선은 63톤으로 매년 정기수리비용과 안전검사, 불특정 고장에 따른 수리비가 계상됩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매년 10톤 이상의 경우 8년 이상이 지나면 엔진개방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다른 해보다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선적 배밑 부분의 파공수리, 노후부품 교체, 엔진개방 종합수리 등해서 2억 4,300만 원을 사용하고 2,6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도선 수리 또한 어한기를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이것은 중간에 어떠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납하기 보다는 연말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선체의 어떤 곳이 고장이 난다든지 또는 수리사유 발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별 결산서 131쪽 ’12년도 태풍피해 복구사업 어항시설 133억 중 105억 5,996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1,938만 원을 사고이월 했으며, 5억 2,066만 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12년도는 8월 말에 태풍 볼라벤이 왔습니다. 피해가 있었는데 유독 태안군 가의도항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와 호안공사를 위해서 예산이 133억 확정됐습니다만, 이월사유로는 8월에 피해가 났습니다만, 복구계획이 그해 12월에 확정됐고 또한 공사계약기간이 20개월입니다. 그래서 ’12년도 12월 달에 계약해서 ’14년 8월까지 공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입찰잔액과 감사과의 계약심사 시 절감된 사업비가 발생했다는 그런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연구소 소관으로 상임위별 235쪽입니다. 종묘생산 자원조성 확대 행사운영비 1,596만 원 중 집행잔액 1,028만 원과 236쪽 신품종개발 및 시험사육연구 확충 시험연구비 5,700만 원 중 집행잔액 2,223만 원을 추경에 감액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했다, 이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과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묘생산 자원조성 확대를 위한 종묘 무상방류 행사를 위해서 활어차 임차비를 연간 10회 정도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대당 평균 55만 원 정도 1회 운영할 때 한 3대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에서 일부 수산종묘를 시·군 자체로 운반을 해서 저희가 10회분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6회분만 운반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예상되는 1,028만 원을 추경에 감액했어야 합니다만,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이것 역시도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내사육 등 개·보수 공사 추진으로 인해서 신품종개발 및 시험사육연구에 필요한 사육수조가 부족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국비와 도비 60억을 들여서 3년간 4개동을 나누어서 2개동씩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하는 그해에는 계속, 특히 작년에는 더 그랬고, 그 이전에도 역시 공사기간에는 사육동 사육수조가 부족해서 사육을 못하다보니까 친어구입비라든지 사료비라든지 약품비, 재료비 이런 것이 적게 집행돼서 역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역시도 추경에 감액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관리소 소관입니다. 상임위별 243쪽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구매자금 1억 1,000만 원 중 7,9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21만 원을 추경에 감액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대상 어가가 18가구였습니다만, 지난해 한 가구가 중도 사업포기를 했고, 아울러서 지난해 8월 달에는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지속으로 천수만 가두리에 집단폐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여기에는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고 그래서 2개 사유로 인해서, ’14년도 사업은 지원어가로부터 사전에 사업추진 실적을 파악해서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불가항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역시도 그때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감액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관리소 소관 246쪽 수산관리소 인건비 14억 7,179만 원 중 11억 85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6,325만 원을 추경 편성 시 감액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요구를 주셨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지난 2009년도 3월 달에 수산관리소가 정부로부터 정부조직 이양에 따라서 25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해수부에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은 4급, 5급, 6급해서 25명 분에 대해서 매년 옵니다만, 정원은 22명으로 결원까지 포함해서 배정된 금액보다 4∼5명이 실제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인건비 잔액이 3억 6,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앞으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국가업무가 이양되고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필요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라 할지라도 앞으로 추가배정을 위해서는 부담이 있더라도 계속 저희가 이것을 잔액으로 관리하다가 사용이 안 되면 반납하는 것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이런 사항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상임위별 309쪽 바지락어장회복사업 16억에 대한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바지락어장 회복사업은 지난해 2월 한파하고 3월, 4월에 강한 계절풍에 따른 저질변동으로 도내연안 6개 시·군의 바지락어장에 대해서 집단폐사가 발생했습니다. 163개 어촌계의 46%인 75개 어촌계, 바지락어장의 299건의 50%인 150개소, 전체 바지락어장 4,700㏊의 46%인 2,182㏊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해서 발생현장에 가보니 수면위에서 나뒹굴고 있는 폐사체가 썩어서 4월임에도 악취가 진동하고 제2의 어장오염이 우려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16억을 투입해서 바지락 폐사체 수거로 인한 2차 어장 예방, 경운, 모래살포 등 어장회복사업을 해서 어업인의 어장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투자해서 지출, 사용했다는 그런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