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영수 의원 발언

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20일부터 3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활동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도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0년 3월 21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를 위해 2000년 5월에서 7월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번에 승인된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코자 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 "532명"을 "53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13명"을 "518명"으로 조정,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표 정원의 총수 "572명"을 "577명", 집행기관의 정원 "553명"을 "558명",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표 정원의 총수 "551명"을 "556명", 집행기관의 정원 "532명"을 "537명"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이번에 개정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요원 5명의 신규채용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에 관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타당성 여부는 행정자치부 지침의 성격과 인원 증원의 적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에 따른 것이고, 조직관리에 관한 지침이 시달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달된 조직관리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관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구청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그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다음은 증원 인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열악한 복지현실과 복지대상자의 급증에 따른 향후 계속적인 복지행정의 수요 증가, 지역간에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 목적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5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증원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의성에 있어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계획에 따른 저소득층 조사와 주민복지증진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검토 등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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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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