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역발전과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적절한 대안제시와 함께 아낌 없는 협조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 요구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폐지, 완화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서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내용을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절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사용료 면제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변경(안 제6조) o 복지센터 이용제한 사항 중 규정이 모호한 사항은 폐지하고 전염성 질환 및 정신질환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7조) o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토록 함은 위수탁 협약에 규정한 사항으로 폐지(안 제12조) 3. 참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o 제3차서구규제개혁위원회심사결과 : 기감 11250-10820(2000. 7. 22)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제한)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서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내용을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절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사회복지관 이용제한 사항 중 규정이 모호한 사항을 폐지함(안 제6조) o 이용료 납부 면제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변경(안 제7조) o 사회복지관 위탁의 취소사유는 위수탁 협약에 규정한 사항으로 폐지(안 제11조) 3. 참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 o 제3차서구규제개혁위원회심사결과 : 기감 11250-10820(2000. 7. 22)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3항, 제4항,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 탁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규제정비지침』에서 노인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서구 노인복지회관 이용범위를 65세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완화 -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제5조 o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제8조 제4항의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의 정지 및 취소규정이 모호하므로 삭제 -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8조 제4항 3. 관련근거 o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제5조 및 제8조 제4항 o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 o 제3차 서구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 기감 11250-10820(2000. 7. 22)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65세"를 "60세"로 한다. 제8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