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중해양수산국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5건, 그다음에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3건 등 모두 18건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첫째, 468쪽에 수산인 한마음대회 예산 3,000만 원 삭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도내 8개 수협장 회의가 지난해 말에 있었습니다. 정례적으로 1~2개월에 한 번씩 정례모임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좌석에서 수협장님들께서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 도도 한마음대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한번 수협 주관으로 할 수 있도록 도비 일부를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건의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난해 3,000만 원에 도비 60%, 자담 40% 해서 한 5,000만 원 규모로 예산을 세울 것으로 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수협별로 순회개최를 하자고 해서 금년도에 당진수협부터 하는 걸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수협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보니 내년도 3월에 수협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장선거법」에 저촉 여부 등 여러 가지, 또 자담 확보도 2,000만 원을 하려고 보니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사회에 의해서 금년도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포기한 것이 10월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른 수협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해서 포기가 됐습니다만, 전문위원님 지적과 같이 예산편성 때 저희가 제반 여건 등을 충분히 예측치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근해어선 감척지원 보상금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지원 보상이 매년 실시됩니다만, 연안어선은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해어선만큼은 희망자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2차에 걸쳐서 금년도에 사업 희망물량 조회를 신청 받았습니다, 6월 달에 한 번 받고 9월 달에 받고. 그럼에도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액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알고 보니 근해어선은 실제 거래하는 가격하고 국가에서 주는 폐업보상금하고의 차이가 좀 있어서 일부 사업 희망했다가도 포기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 당시부터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은 부득이 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감액 조치하게 됐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 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 번째, 불법어업 지도단속기관 반환금으로 3,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에 보면 82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로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과징금의 30%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법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 지난 2010년도까지는 저희가 일괄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만, 지난 ’11년도부터 금년까지는 검거기관으로부터 지급요청도 없었고 세세하게 내용을 보면 여러 개 시·도하고 서해어업관리단이라든지 또 해경이라든지 등등 보면 35만 원, 39만 원 이렇습니다. 많아야 1,3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몇 년 치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 매월 지급하기는 너무 금액도 약하고 또 법령, 법제화돼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좀 몇 년씩 묶어가지고 일괄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 그렇게 돼서 금년도 예산추경에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8건, 10개 기관에 3,9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30억 원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연안 바다목장 사업은 2007년도부터 ’17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소당 5년씩 매년 10억씩 해서 5개년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가 50%고 지방비가 50%입니다만, 국비도 사실은 저희 도로 내려줘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연안 바다목장 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해수부는 매년 사업비, 즉 국고를 말합니다. 국고보조사업비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지침상의 규정이 있어서 국비를 포함해서 지방비를 합친 금액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할 때 지방비만 통보를 해줘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서 문제점으로 저희가 개선을 여러 차례 해수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의회의 예산심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는데 좀 모순이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도만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전국 연안 시·도가 다 공히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최근에도 또 건의를 했는데 답신이 없고 아마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내년도도 천상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3억 2,500만 원 계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자원의 기반, 어촌주민 주도 특화계획에 따른 어촌 6차산업화 시범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저희 도 대야도 중장리 5구의 어촌마을이 지난 7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지난 10월에 확정 통보가 됨으로써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고요. 이 사업은 내년까지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리고 일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자담해서 2년차 사업으로 약 11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그동안 지난해부터 이 사업의 공모를 위해서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 대상마을로 선정을 받았고 사업추진 당위성이라든지 국비확보 노력을 계속적으로 저희 시·군과 도가 중앙을 오가면서 노력을 해서 금년도의 공모사업에 저희 도가 이 사업을 받게 됐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이면 사업이 2년차 사업으로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또 같이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은 13건입니다만,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해양정책과 소관으로 국비 23억 8,308만 원이 세입에 순증되었는데 사업 계상 내역에 대한 비교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날 해양수산국이 신설됐고 지난 7월 30일자로 해양정책과가 다시 또 보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 보호, 해양쓰레기 처리, 천일염 업무 등 새로운 업무 분장에 따라서 종전에 해양항만과, 수산과 일부 업무가 세입·세출 예산에 해양정책과로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년도 세입예산이 해양정책과에 편성이 되었으나 전년도 기정액이 예산서에 기재되지 않아서 증액으로 표기가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양항만과의 종전 업무 해양보호구역 관리가 해양정책과로, 신규로 충남요트체험교실을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요트체험교실 사업비 일부, 그다음에 수산과의 천일염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염전 바닥재 개선 업무 또 해양항만과 해양쓰레기 정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관광바다낚시공원 등등 이런 업무들이 해양정책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해양정책과 세입으로 잡았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해운항만과 소관 세입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를 보령항과 태안항 2개 항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관리를 맡은 지가 지금부터 4년 전인 2010년부터 입니다만, 매년 점·사용료 부과를, 그전에 부과는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세입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계상은 됐습니다만, 해양항만과로 세입편성을 그동안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부터는 해양수산국에서 부과하는 점·사용료이니만큼 해운항만과 세입예산으로 잡으라는 예산 파트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새롭게 해양항만과의 세입예산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운항만과 소관 세입 두 번째입니다만, 도서민 여객선 운임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국비확보 실적 저조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액은 총 7억 5,295만 9,000원으로 해양수산국 조직개편 이전 예산입니다. 즉 해양정책과의 해양보호구역 관리가 5억 6,000만 원, 해양항만과의 도서 여객 운임이 1억 9,295만 9,000원, 실제로 2015년도 도서민 여객 운임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7,454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750만 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출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세출 부분입니다. 해양 건도 충남 홍보예산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홍보 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아 서해안의 잠재력과 서해안비전을 홍보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서해안의 해양 자원과 미래 청사진을 언론의 기획기사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10회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서해안비전이라든지 항만, 해양레저, 해양관광, 해양환경 분야 등에 있어서 전국에 소개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추진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충남에서만 홍보가 취소된 사유는 지난번 추경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태안군에서 동일한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투자는 좀 불가하지 않느냐 해서 중복투자가 됨으로 인한 예산삭감이었다는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희망항해 입항식 1억 원 지원금 산정 및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희망항해는 요트로 혼자 어느 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전혀 지원도 받지 않고 동력도 없이 세계 일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8일 왜목항을 출발했습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 아시아에서 네 번째,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18일 날 출항을 해서 7달의 항해를 거쳐가지고 다시 왜목항으로 되돌아오는 아주 멀고도 험한 항해의 출항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로서도 그렇고 이 항해가 성공을 한다면 세계적으로 명성을, 우리나라의 명성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도의 명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도도 마리나산업이라든지 해양레저 저변확대 추진에도 동력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20일 경에 약 220일을 항해해 가지고 입항할 계획입니다. 그때 시와 도, 해수부 각자 예산을 편성해서 대규모 대대적인 국제행사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만, 물론 실패의 확률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8,000㎞ 항해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성공을 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항해를 기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예산 또한 내년도 5월 이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금 시일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것이 성공해서 돌아온다면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운항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만, 2,000만 원으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만, 도내 항만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제포럼이라든지 포트세일, 선사·화주 초청 워크숍 등 개최비용으로 그동안에 지원한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국제포럼행사가 금년도에 4,0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2년마다 격년제로 운영을 합니다. 짝수년도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홀수년도로 국제포럼행사는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사업추진에도 문제가 없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산과 소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이 전년도보다 18억 4,643만 원이 감액되어서 616억 7,82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은 연·근해어선 감척이 10억 6,000만 원 정도,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약 5억 6,000만 원,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6억 5,000,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26억, 지방어항 건설이 36억 정도, 감액 사유를 보면 연·근해어선 감척은 폐업보상금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아서 사업 희망자가 앞서 금년도 2회 추경 자료 제안설명 보고말씀, 검토보고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근해어선에 대한 폐업보상금 실거래가 낮은 관계로 사업 희망자가 감소하고 있고, 인공어초 시설은 과거에 광특, 지금은 지특입니다만, 지특예산이 예산편성에서 조금 감이 됐습니다. 종묘 방류사업 역시 시·군 지특예산인데 시·군에서 신청액이 좀 감소해서 줄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연안 바다목장 사업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기 3개소가 금년도로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할 명목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지방어항 건설은 지특예산도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만, 도비 부담금 20%, 16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만, 재정형편상 추경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년 예산에 비해서 다소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계속지원 사업으로 사업추진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수산과 소관 세출예산 어민회관 조성 등 4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원이었는데 2015년도는 15억 4,475만 원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상 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홍성에 어민회관 조성, 태안에 어민회관 건립, 또 안흥에 어업인 복지시설 신축, 또 태안 안흥과 모항, 방포에 해녀휴게실 조성 등 해서 4개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들은 모두 공히 지난해 2013년 9월 25일자 허베이 스피릿호 유류오염 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가 되었습니다만, 그 곳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2017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업뿐 아니고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만, 확정이 돼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 부분은 시장·군수 또는 어촌계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사업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지원되고 있는데 같은 사업을 수산계고교 특성화지원 사업(공통프로그램)과 또 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사업, 비슷한 사업을 예산 과목을 달리 해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수산계고교 특성화지원 사업은 정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에 따라서 전문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에 위탁해서 전국 단위 공통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종합 승선해서 실습을 한다든지 현장실습, 잠수기능사 자격 취득, 국제교류 학습 등으로 해서 전국에 8개교입니다만, 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부터 지원을 해 줬는데 2009년도가 경남, 2010년도 전남, 지난 2011년도가 저희 도 충남, 그다음에 2012년도 경북, 다시 또 되돌아와서 경남, 전남, 충남이 하다 보니 2년차 저희 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수산계고등학교 특성화지원 사업은 보령 소재 충남해양과학고에 직업체험캠프 등 학교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로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목을 달리 해서 예산 편성한 사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 단위 통합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도내 충남해양과학고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해서 목이 달리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액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지역의 어업인 소득보전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육지로부터 8㎞ 떨어진 섬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 8㎞로 완화가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것은 사업순기상 매년 이듬해, 당해연도 말, 11월 말 경에 사업지원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상 어가인 1,630가구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서는 18개 도서에 대상 어가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1,100가구로 잡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1,631가구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산종묘 관리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 감소된 금액으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에 차질이 우려가 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한 수산종묘 방류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15억 원 내외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광특예산으로 ’14년도는 유류피해지역 인센티브 사업비가 일부 추가 배정되어서 특별히 증액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이라든지 종묘 방류효과 조사 등에 사업비가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배분액 감소로 인해서 편성이 됐으나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군으로부터 본 사업의 신청액이 일부 감소가 돼서 감소의 원인도 있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26억을 감소 계상했는데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금년까지 3개 시·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추가로 지원이 안 되고 2개소만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 일부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사업비만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으로 수산업전문가 및 어촌리더 양성과정, 교육생 선발기준 및 교육내용, 교육생 확대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선발기준은 수산업전문가 과정은 수산업 경영인, 수산업 양식가공을 경영하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촌리더 양성과정은 어촌계장이라든지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여성어업인, 자율관리공동체 등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수산업전문가 과정은 충남도 수산정책 바지락, 김, 해삼, 새우 수산물 가공에 따른 이론 및 신기술 습득을 하고 있고 교육생 확대, 어촌리더 양성과정은 수산정책 지역 어촌리더로서 역량강화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확대방법으로는 교육효과 및 필요성 등 각종 교육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본 수산업전문가 과정이라든지 어촌리더 양성과정에 많은 어업인들이 희망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또는 교육 시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8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