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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정희 의원 발언

275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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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기초생활보장에 보면 생계하고 교육하고 해산하고 장제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장제 전에 돌아가시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또 이런 연구 용역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 더 이유가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기초 로, 복지 쪽에 있는 기초생활에 급여하는 데도 그런 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입니다. 복지를 생각해 보면, 4년 전의 복지 대상과 방법이 지금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까지면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인데, 우리 복지의 청사진을 지금에서 보지 말고,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호봉제로 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다 담아서 계획안이, 완성본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희 위원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 목록이 있으면 자료를 신청해도 되죠? 예,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 질의사항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합니다. 지금 예산액이 59억 750만 원으로 기정액은 61억 6,125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4.11%에 해당하는 2억 5,375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어요. 이 설명서,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아,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의료하는 거니까 이거로 그만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당진 출신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인데 장애인복지관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난방비 관련입니다. 사실 도시나 농촌의 차등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맞게 난방비 지원을 해야지.

지금 보면 내년도 2015년에 13억 7,034만 원을 감액 계상했어요. 그것은 20.56%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다고 보면 난방비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책정이 되어 있고, 냉방비는 7월서부터 8월 두 달만 계획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아열대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최근 30년의 기록을 볼 적에도 6∼9월까지는 26°c가 넘습니다. 냉방비 같은 경우 그렇고, 난방비도 사실 11월∼3월까지는 기상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상당히 추운 온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려다 말았던 거, 설명서 106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합니다. 이것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맞지요? 그런데 예산액이 59억 750만 원으로, 기정액이 61억 6,125만 원 대비 4.12%에 해당하는 2억 5,000여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1억 6,917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예산도 8,457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1차 추경에서 하지 않았고 지금 2차에 와서 감액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감액을 계상하는데 1차 추경에서 했으면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2차 추경까지 가지고 오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서 114쪽에 있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쪽에서도 2차 추경에 40% 가까운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서 기정액이 16억 4,100만 원인데, 예산이 10억 800만 원으로 감액……. 38.57%라면 거의 40%인데, 6억 3,299만 원을 감액 계상…….

그러면 이 부분은 가내시가 되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복지보건국에서 미리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놨던 부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내시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명서 119쪽에 시간차등형 보육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죠? 정부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해소시키겠다고 시간차등형……. 예, 그게 66.85%에 해당됩니다.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실적 위주로 본예산에 이런 걸 세워 놓는 게 아닌가요? 왜 10월 며칠에서부터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해 놓으면 어느 사업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지금 가뜩이나 다른 부서에서 부족한데 복지보건국에서는 확실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