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는 제가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망라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책 부분은 정책국장님이, 행정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학교용지부담금이 2015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2015년에 지원되는 2015년 이전 지난 연도의 미부담, 납부가 되지 않은 돈 10억 원을 제외한 438억 원이, 도청에서 넘어와야 될 438억 원이 장기간 미전입된 사유 그거에 대한 향후 조속한 전입대책이 무엇이냐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청에서 저희들에게 넘겨줘야 될 법정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세수 부족과 재원부족을 이유로 지금 전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출이 안 된 금액은 약 448억에 해당됩니다. 학교신설은 사업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보류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교육청에 자체 예산을 투입을 먼저 해서 학교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재정이 열악해지고 교육사업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해서 금년 3월 달에 도청으로부터 미전출된 계획에 대해서 연차별로 전출을 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400억 가까운 금액 중에서 이번 2015년도에는 10억 원만 우선 전출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 미 부담금 전입을 위해서 교육발전협의회 등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이걸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청에서 전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그런 형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 별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사업 중에서 기타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맞게 편성이 되었는지 또는 탄력적인 교육경비 전입을 위해서 조례 변경 요청 등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사업 중에서 기타 사업으로 편성한 세입예산은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대상사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교육경비 전입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도서관 중에서 천안, 논산계룡, 서천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본예산에 누락시킨 이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천안교육청은 천안시청으로부터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액이 매년 해마다 4월 달에 결정이 돼서 통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없습니다만,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남부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그 남부평생학습관에서 공공도서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를 수차례 방문해서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보태달라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 논산시의 재정 여건상 내년도 지원이 불투명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논산시와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의 경우는 당해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서 교육경비 지원이나 보조금 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천교육지원청도 역시 지원을 받아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관련돼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의 세입증대와 수영장 이용자를 확대하는 대책이라든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한 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나 조이환 위원님 또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학생수영장은 아시다시피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이 좀 부족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아쿠아로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함으로 수입증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유도해서 시설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2014년도 대비해서 약 392%를 증액해서 발행한 사유 또 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 규정에 적합하냐? 이에 따라 명예퇴직을 많이 할 경우에 교원에 대한 수급대책은 서 있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채 발행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교원 명예퇴직 수당 또는 학교신설 통폐합, 이전학교 신축,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소요되는 재원인데 이거는 지방채 전액이 교육부 부담으로 하는 지방채입니다. 저희들 부담은 없습니다. 교원의 수급대책으로는 일시에 명예퇴직 교원이 많이 발생돼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명예퇴직 인원을 교원 수급계획하고 연계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신규 교사는 초등의 경우는 593명, 중등의 경우는 475명을 선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 대비 836억 4,300만 원이 적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적게 잡은 이유는 2014년 세출예산 편성할 때 긴축재정을 위해서 사업 부분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전년도보다 크게 줄어들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월금이 발생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세입 처리한 후에 시급히 재정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년 인건비 예산이 과다 편성돼서 반복적으로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느냐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건비는 저희들이 교육행정기관이나 단위학교가 많고 교직원 수가 상당히 많아서 교직원 수의 이동이 휴직이라든지 복직 또는 명예퇴직이라든지 전출 이런 불특정한 신분변동이 상당히 많아서 보수를 지급하는 인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인건비 예산이 만약에 부족편성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사실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는 3년간 평균인원이라든지 단가 이런 걸 검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인건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교수학습 활동지원 단위사업이 대폭 증감한 사유와 감소에 따른 교육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었느냐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이 증가한 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 확대로 인해서 증액이 됐고요. 자유학기제가 72개 학교에서 137개로 늘어났습니다. 학력 신장 관련해서 늘어난 사업은 학생들의 학습 준비물 사업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목적경비로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40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가한 것이 아니고 갈라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에 관련되는 것은 기숙사 운영이나 기자재 확충으로 인해서 증가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소한 사업은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서 2014년도부터, 금년도부터 비예산으로 연구시범학교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도 대폭 축소해서, 110개에서 80개로 축소해서 질적인 쪽으로 도모를 하고 있고 학교 정보화 관련 사업이 감액된 주원인은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디지털교과서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회 및 감사원의 요구로 인해서 사업 수요에 대한 진단 효과가 검증된 후에 추진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현재 행태분석이라든지 효과성 검증연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교육부 추진속도 조절에 맞추어서 사업추진 규모도 축소하고 추진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예산을 일부 학교에만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고등학교 우수인재 특성화반이 태안교육지원청에만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일부 학교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72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는 우선 집중 지원학교 25개 학교에 대해서만 본예산에서 우선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중 지원하는 대상학교는 신입생이 지속적으로 미달되는 학교 또는 중도 탈락되는 학생이 다수 발생하는 학교라든지 기타 학교 경영상 어려운 학교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데 태안교육청에만 고등학교 우수인재 특성화반이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태안군청에서 고등학교 우수인재 특성화반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태안교육청에만 이 반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역사 골든벨 대회에서 도 대회를 민간이전비로 편성한 사유, 보령교육청에서는 역사문화탐방을 국외여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역사 골든벨 도 대회는 문항 출제라든지 검토, 대회 진행요원 및 감독위원 운영 등 제반 사항이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단체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 재작년부터 충남역사교육연구회 주관으로 대회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했는데, 다만 참가학생을 선정한다든지 대회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회 결과보고 등 대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교육지원청의 역사문화탐방을 국외여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령교육청은 보령에 보령발전소가 있습니다. 보령화력본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보령화력본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그 지원금으로 발전소 주변에 있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국외 역사문화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백두산, 2014년도는 중국 상하이를 탐방해서 학생들에게 통일교육 및 역사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또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기본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 신장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지원사업은 천안지역에 비선호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고 싶은 학교, 만족도가 높은 학교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학교는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인문자연 과정 외에 예체능 과정, 진로직업 과정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다양한 학생 중심 진로동아리를 육성하고 기초학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밀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기본 교육과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기초학력 신장은 물론 수월성 교육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술교육과정 운영 예산 전액이 민간 이전비인 예술강사 지원 분담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1 대 1 대응투자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문화관광부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서 민간이전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정방법은 초·중·고등학교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국악 등 7개 분야의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등 충분한 조사 후에 시행하거나 연구용역의 원활한 진행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연구용역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연구용역 예산 편성 시에 사전에 연구용역이 필요한지 또는 유사한지, 중복 연구용역 사례는 없는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무분별하게 용역 시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녁돌봄교실 운영 예산 전액을 삭감한 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녁돌봄교실 예산하고 오후돌봄 예산을 통합해서 돌봄 운영비로 함께 운영을 하는 것이라 삭감이 아니고 통합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에서 오후돌봄교실 운영은 2014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3∼4학년의 수요는 방과후 학교와 연계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립학교 시설비를 교육청에서 집행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립학교의 시설비를 전출해서 집행함으로 해서 사립학교 직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 과중 등의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시설사업에 대한 관리 주체가 학교 법인에게 있습니다, 교육감이 아니고. 그래서 「사립학교법」이라든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에서 전문인력이, 기술직이 설계에서 준공까지 일상 점검을 지원함으로 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투자사업 BTL을 일시 상환했을 경우의 손익은 무엇이냐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고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합니다.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부족한 재정여건을 위해서 민간자본을 공공부문에 투자해서 교육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을 매년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일시상환에 대해서는 시행사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사실 일시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을 일시에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상환 예정액 189억 5,000만 원은 정부지원금이 대다수고 자체 재원으로는 한 10억 정도 상환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 BTL사업은 2008년 이후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고요. 2014년도가 남았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법정이전수입 중에서 시·도세 전입금 27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도청으로부터 법정전출 예정 통보액이 당초보다 27억 3,000만 원이 감액해서 변경 통보됐기 때문에 금회 정리추경 세입예산에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도청과 보다 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리긴 한 것 같은데 논산지역의 도서관 지원금 전입확보 대책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논산 지역은 자체 도서관은 없는데 남부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남부평생학습관에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계속 논산시 관계 부서를 수차례 방문해 가지고 도서관 자료 구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논산시 재정 형편상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논산시하고 계속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도서관 운영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고 중복되는 의견입니다. 이자 수입이 1차 추경 시에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반영하지 못하고 2차 추경에 줄여서 반영한 이유가 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자수입 감액 분을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이자는 법정 이자율하고 예금을 해야 될 자금의 금액이 규모에 따라서 예금 이자가 결정되는데요. 이자율은 사실 이자액 중에서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올해 예금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해서는 변동 비중이 크지 않고 자금 덩어리가 이자 수입의 변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 예치 대상률의 자금 덩어리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1,5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정부로부터 전입되는 교육 재정 교부금이 세수가 부족해서 예년에는 전반기에 교부금이 교부됐는데 금년에는 하반기에 교부가 되는 바람에 정기예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 2차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인건비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건비를 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과오 지급되는 인건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냐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와 유사한 질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 지급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인사 정보에 오류가 있다든지 보수 담당자가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과오 지급되는 보수 반납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당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식 관계자 인건비가 감액된 사유 또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급식 관계자 인건비는 학교회계직 급식 관계자 처우개선 및 휴직·출산에 따른 결원 발생 대체인력 인건비 예산입니다.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 관계자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4,000명 정도 되는데요, 신분 변동에 따른 집행사유가 불특정하게 발생돼서 당초 예측 대비 지급 인원 및 지급액이 줄어들어서 1차 추경 때에도 9억 정도, 2차 추경에도 1억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원되는 학교급식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공사 기간이 짧은 단기간의 사업이고 또는 동계 방학 기간에,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방학기간에 수선할 수 있는 소규모 조리실 수선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리과정에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행자부 주민등록 통계하고 전년도 취원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거주 이전이라든지 취원율 증가에 따른 예산 변동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4분기 유아 학비 신청 기간이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신청 종료 후에 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해도 사업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서 적정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질의하신 내용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