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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찬종 의원 발언

27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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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변화하는 복지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고, 한층 복지업무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과 충청남도 서부 및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관, 충청남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신년도 업무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먼저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복지보건국장으로 부임한 유병덕입니다. 지난해에도 문화국에서 근무하면서 오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지 않은가 감사한 말씀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분야는 사실 우리 도 재정의 3분 1 정도의 재정규모로 운영하게 되는 아주 무겁고 책임이 많이 느껴지는 부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면 도민들이 복지의 체감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과제로 가지고 한 20일 정도 공부해 본 초보 국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는 말씀은 제가 20일 동안 연찬한 내용을 가지고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6회 임시회에서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남도정은 물론 복지보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는 복지보건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륜을 겸비하셨기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협력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치흠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하광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김상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재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김형선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형평성 있는 질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최초 질의시간을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위원별 순차적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처음 나오셨는데 자료도 요구하고 호된 신고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 정정희 위원님.

「대답없음」

정정희위원

지금 보면 28페이지에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추진상황하고 출산정책 추진 중 완료사항 중에서 다자녀 모범가정 선발 표창이라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 추진 그 부분에 서, 그러면 이 다자녀 모범가정 선발 표창은 연례적으로 그동안 되어 오던 정책입니까?

오배근위원장

답변하세요.

정정희위원

간단한 것이니까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것은 연례적으로 해 오던 시상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 몇 회, 누구인가 그것을 최근 3년 내지 5년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자료 준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요새 어린이집이 대세인데 어린이집 현재 CCTV 보유현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온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현재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초보국장이 돼서 구체적인 것은 시·군에 있는 보건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보호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검사가 되는지는 담당과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재형입니다. 치매검사는 인지검사로서 보건소에서 우울검사와 같이 아울러서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항목마다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예를 들어 10점 만점이라면 인지도가 7점 이상이면 정상이고 3점 미만이면 치매중증이고 또 4점에서 7점까지는 경증이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많지는 않고요, 보건소에 내소하는 어르신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검사를 해 주고 있고, 또한 가정에다 홍보를 해서 자녀나 누가 같이 모시고 와서 검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을철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또 폐렴 예방접종 시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거의 의무적 비슷하게 전체 어르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주사 맞기 전에 그 검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주사 놔드리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줄서서 대기하는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분 정도, 30분…….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오시잖아요, 주사를 이내 안 놓습니다. 와서 한 20분 정도 쉬고 계시게 하고 그다음에 주사 놓고, 혈압이나 당뇨 체크할 적에도 마찬가지고요. 한 20분 정도는 가만히 편안하게 계시다가, 그런 부작용 예방 일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살예방, 치매예방 같이 하면서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월 달부터 11월 달 거의 2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광학입니다. 행복키움지원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행복키움지원단은 시·군별로 1팀씩,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내에 1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이 운영을 하는데 직원 69명, 그다음에 사례관리사 50명, 민간조직이 1만 583명, 총 1만 583명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방법이 현지 찾아가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고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채널이 있는데 그걸 접수를 하면 현지 사례관리해서 그분의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비용 일부 도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억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비가 9,700만 원, 시·군비가 2억 2,7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읍·면·동에도 경비가 지원이 됩니다. 시·군에서 읍·면·동으로 내려주죠. 일부는 직접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으로 내려줘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복키움지원단이 말하자면 시·군·구의 일부 조직을 의미합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아, 교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도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국장님, 이번까지만 과장들이 하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다음 저기 할 때는 숙지를 다 해서 오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자살예방이라든가 사업을 실시하면서 무조건 어린아이, 청년부터 노년까지 전체 하나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슨 멘토링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그러한 자살예방교육을 하는데도 똑같은 생명존중, 생명이 소중하다는 그런 일괄된 교재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청년기는 대학에서 학생들, 주로 고등학교·대학교 학생들이고 장년기는 직장인들이고요, 노년기는 가정에서 어르신들인데 거기에 맞는 교재가 지금까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거기에 맞는 교재를 발굴해 가지고 보급해서 거기에 맞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코자, 교재 발굴입니다.
예, 대상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할 적에는 내용이 조금 다르겠죠.
예.
이것은 교육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의 교육교재입니다. 그놈을 줘 가지고 명상을 실시하도록 의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통해서요.
왜 저희들 어렸을 적에 학교에 한 10분, 20분씩 명상을 했잖습니까? 그것을 요즘은 않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려고 교육청하고 그래서 같이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예, 개발을 해야……. 상반기 중에 개발해서 하반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작업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재는 정신건강증진 광역센터에서 전문가들한테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에다가 용역 같은 것을 주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광역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 번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했더니만 워낙 용역비가 비싸게 들기 때문에, 광역센터에서 하지만 거기에서 심리학자하고 정신과전문의, 명상전문가를 같이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는 했고요, 아! 1차 협의가 아니고 작년에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두세 차례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획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것을 갖다가 개발하면서 한 3∼4월 달에 중간 정도에서 한번 위원님한테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드리면서요.
그렇게는 안 할 계획이고요. 다음 달이면 막 바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심리학자라든가 정신과전문의, 명상전문가들로 해서 협조체제 T/F팀을 하나 구성할 겁니다.
예, 위원님한테 연락드리고 중간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하고 이건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설문…….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항목이 있어 가지고 묻고 답변하면 그거 체크하고 몇 점, 몇 점 그렇게 점수매기는 걸로. 그래서 우울증 이것은 1차 페이퍼로다가 작성을 해서 어느 정도 우울이 의심된다 하면 정신과에서 다시 검사가 들어갑니다, 세밀하게.
그러니까 간이검사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짧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치매 하기 전에 이 앞에서, 그러니까 한 서너 사람이 정신보건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직접 합니다.
예, 비슷하게 갑니다. 아마 10월 달 예방접종 때 한 번 보건소에 가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제가 보건소에 인플루엔자를 맞으러 갔고 체험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묻고 드리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제가 보건소에서 독감인플루엔자를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치매라든가 이걸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 기다리고, 혈압은 체크합니다. 혈압은 체크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고, 보건소나 보건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좀 더 보건소에 가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독감주사나 이런 걸 내소해서 맞을 때에는, 저도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있는데 닥터가 하나 있고 거기에서 주사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을 맞으러 오는 분들한테 너무 무성의하게 놓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매뉴얼을 정해서 오면 어디로 안내해서 해서 혈압도 체크하고 조금 안정이 되고, 안정시키는 것은 오히려 줄이 서있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한 10분, 20분이 되는 거지, 거기에 안정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구체적인 예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매뉴얼을 정해서 해 주시라는 그거하고, 아까 이쪽에서 자살이라든가 이런 교재를 만드시는데 청년기하고 장년기하고 노년기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정정희위원

지금 대강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청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뭘 할 것이다, 이런 부분.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설명을 못 들었고요. 지금 광역센터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대부분 청년기에는 자신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장년기는 여러 가지 생활고라든가 이런 게 우울증에 관여하겠지만, 노년기에 자살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울증이라든가 외로움 때문에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먹고사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그래서 현안사업비로 이번에 노년그룹을 이용해서 활동하는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대한노인회에 지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군에서 이거는 사회복지하고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제가 다른 데로 마을 CCTV로 지원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가서 이야기하고 앉아서 그냥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노년이 있는가 하면 무언가 내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그것이 만족이 안 되어서 자살을 하는 노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상한 것은 노인합창단하고 노인악단, 악기를 하는 분들을 이렇게 해서 그 그룹, 그룹에서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것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들이 다른 노인시설에 가서 연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인들에게 ‘아, 나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복지는 아니다, 노인복지하고는 이게 맞지 않다 해서 이것이 곤란하다는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복지보건국에서는 노인의 자살예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책자를 아무리 해서 개발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노인들에게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고, 우리나라의 사망 1위가 암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뇌졸중이었는데 요즘에는 뇌졸중은,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뇌졸중은 이제는 재활을 통해서, 교통 도로상황이 좋아서 3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하면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심정지가 요즘에는 2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제세동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실습을 시키면, 그 제세동기를 저도 봤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요만한데 그걸 초등학교 한 3, 4학년 이상이면 이거를 한번 해 보면 한 번 내가 이걸 체험해 봤을 때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를 꺼내서 사용한다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세동기를 많이 적절한 데 보급을 해 주시고 학교나 여기에서 옛날에 교련하듯이 그런 걸 한 번쯤은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심정지 상태에서는 4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거기에 있는 거를,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위급한 상황을 그대로 넘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제세동기만 사서 내려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한 번씩 해 볼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체험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남도하고 1월 달에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인가요, 만나서 회의한 게 있는데 혹시 그 회의내용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2,053개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 학대 사건이 하나도 발생하면 안 되겠다 자정결의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내용을 갖다가 전하면서 향후 어린이집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만은 정말 어린이를 사랑으로 보듬어달라는 것을 저희가 강조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좀…….

이공휘위원

특별하게 결의대회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자정결의도 그분들이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자정결의 식으로 된 거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연수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라는 말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점수도 95점인가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데인데 우리 도내에 지금 보면 평가인증률이 74.2%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내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들에 대한 추가 대책이라든가 충남도 차원에서의 관리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인증제도 자체가 신뢰성이 있느냐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학대 사건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제도 자체에서부터 원초적으로 다시 한 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분석을 하시고 있다 이거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분석은 언제쯤이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재 그 부분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함께, 또 시·도하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하고 같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중앙하고 협의해서 일정이 조율된다는 거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우리 도 자체계획은 아닙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3월까지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천안이 12%인가 되고 아산이 45%로 가장 많다고는 하는데, 이 CCTV 화소수도 문제고 지금 일선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보듬어주는 이런 모션이 소리하고 같이 안 들리기 때문에 잘못 보면 CCTV 각도에 따라서 학대행위로도 보일 수가 있는 모습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우리 충청남도는 그럼 CCTV 설치를 언제까지 한다든가 지금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저희 계획에 담고 있는 것이 이번 1회 추경 때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최대한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고 우선 현재 단계에서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법이 개정되면 강제화되기 때문에 그때 그 법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할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3월 달부터 과태료를 물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도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데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 현황은 자료 있는데 제가 올려드린 거와 같습니다. 현재 설치율 49.2%로 나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보육교사들 자질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이 보면 보육교사가 사이버 인터넷강의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거하고 소위 말해서 실습도 좀 해 보고 정규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부분 지금 이공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중앙부처에서 회의한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부분도 앞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서. 우리 도 자체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함께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보육교사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또 아쉬운 게 있을 거라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보면 지원되는 비용이 있고 그분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정책에서 볼 때처럼 기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사업비가 적은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혹시 그런 쪽도 실제적으로 교사 본인들이 체감하는 건 수당이 늘었든 어쨌든 간에 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혹시 아쉬운 면이 있나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교사들이 본인들이 만족을 해야지 아이들한테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기가 전달될 거 같은데 지금 보면 제가 듣는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좀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늘려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인성교육 예산도 잡아놓은 것을 봤는데 그것도 하고, 교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우리 나름대로 충남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일하는 부분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상당부분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상의말씀 올리면서 그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올해는 학부모 모니터링단 같은 것은 운영을 안 하시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사건 이후에 우리 도 자체계획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학부모하고 보육교사하고 함께 하는, 모니터링을 함께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한쪽의 편만 들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이번처럼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의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분들도 계실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산을 작년에는 충남도에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지원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가면서 자발적으로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고, 전반적으로 아동보육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나온 아동학대예방 조기발견 교육 같은 거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교사분들 학력 가지고 아이들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체크 좀 해 주시고요. 혹시 현황이 있으면 비공개로라도 개인정보 빼고 저희들도 알 수 있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자료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사업에서 교재교구비가 13억이에요? 그렇지요? 9페이지 하단 4번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이게 지난번 예산심의 때는 5억 6,900만 원인가로 본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복지예산서를 가지고 저희가 정리한 겁니다.

이공휘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5억 6,900만 원인가로 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저번에 도비사업을 체크해 주신 것이고 국비 배정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국비가 또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13억에서 5억 9,000만 원을 빼고 추가로 국비가 지원된다 이거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올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거는 인천사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공휘위원

별개의 문제로 도비가 또 추가로 든 것이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쉽게 얘기하면 올해 총사업비라는 소리네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여론도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충남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점검이, 형식적으로 처우개선비 올리고 시설개선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다른 도하고 다르게,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중간 중간에 저희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아직 직무대리이시지만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두 과장님 바뀌셨는데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작년도 제273차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6페이지 관련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하고 지역보건의료계 안을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인생은 생로병사다, 그런데 ‘사’가 빠져 있다.”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 전혀 반영을 않고 채택을 바로 올렸었는데, 물론 이게 4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계획인데 없더라도, 6페이지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시행 내용을 보면 이게 그 내용인데 여기도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한 가지는 제가 그 발언 이후에 서산 저희 지역구인 고색동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지역 언론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사전의향서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단위로 해서 “나는 죽음을 이런 식으로 맞이하겠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연명치료를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해서 자기들끼리 전부 각서를 받고 그걸 나중에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형태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자살관련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노인자살률이 지금 757명 중에 노인이 293명이에요. 38.7%인데, 이분들도 대부분 보면 아까 우울증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왜 우울증이 올까,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로 웰다잉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떤 세미나라든가 그런 것을 개최해서 이것을 빨리 형성시켜서, 아까 의료원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 본 위원 생각에는 실은 이건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관을, 병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의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할 필요가 있다, 또 충남에 6개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40%대, 70%가 차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또 서산 같은 경우는 원래 170병석인데 104병석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70병석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홍성도 비슷합니다. 다른 기관도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런 기관이 실질적으로 연명치료를 않고 또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이 충남 150개 병동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치료비가 150만 원씩 들여야 갈 수 있거든요. 이 숫자도 작을뿐더러 그런 비용으로는 일반 서민들은 갈 엄두를 못 낸다는 얘기지요. 최소한 비용, 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가서, 노후에는 고통이라는 게 엄청나게 따르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치유해 가면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을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좀 찾아봐 주시고, 의료원이 지금까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공공의료 한다고 해 놓고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의료원이 공공의료 비용을 써가면서 실은 9,588억 5년간 받았다는 얘기지요, 줬단 얘기지요. 이런 정책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피셔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여기 공직자 계십니다만, 친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 세금, 요즘 연말정산 문제 나왔습니다. 몇십만 원 늘었는데도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것이 납세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론 월급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훨씬 많이 내거든요. 식당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세금 때문에 사업을 못할 지경이다 이 얘기입니다. 호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지고 쓰는 우리 재원을, 우리 예산이 그런 세금을 갖고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낄 것은 철저하게 아껴 주셔야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려운 분들이 쓰는 사회복지기금을 작년에 예산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착한 공무원과 지혜로운 공무원을 나누어보고 싶어요. 규정에 하라는 대로 곧이곧대로 하시는 분들, 그분은 착한 공무원이겠지요. 그러나 지혜를 살려서 법의 비중을 테두리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그런 분들은 도움을 줘야 될 것이고, 실제로 아껴야 할 것은 아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올해 행정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유병덕 국장님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국장님 맡은 소감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오배근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을 다시 모실 수 있는 영광의 기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합니다.

유찬종위원

저희 복지보건국은 거의 예산이 한 90% 이상이 다 시·군에 주는 거라든가 민간위탁에다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하는 것이 복지보건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과에서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 각 위원회 기관단체 현황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각 과에서도 하나에 20개씩,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도 지금 각 과에서 ‘아, 이건 우리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예산에 그대로 다 올려놓았어요.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지적한 사항을 말로만, 그냥 서면으로만 임기응변이라고 할까 그렇게만 해 놓고 예산은 다 그대로 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후에 서부복지관을 업무보고 받겠지만, 지금 우리 복지보건국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서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도에서 도와줄 명목이 별로 없어요. 타이틀만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이지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보령시 사람, 보령시에 있는 장애인들 외에는 타 시·군은 없어요. 왜 그런 보완을, 지금 예산에 보면 하나도 거기 저쪽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당신들 뭐하라, 뭐하라.”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 도에서. 예산 다 세워주고, 그러면 위원들이 감사에 갔을 때 “야,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번에 우리 유병덕 국장님 오기 전에 김현규 국장님께서 보령시하고 협의를 많이 하겠다 그런 부분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예산을 시·군하고 협의할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다 나서서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말로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실제 어느 시·군 단체에 이것을 물어보면요, 다 뭐라고 합니다. 도에서 왜 장애인 명칭만 넣어놓고 보령시만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 각 시·군에서는 시·군비로 다 해요.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도 운영하고, 지어주기도 하고. 다른 데 보면 장애인복지관도 지어주잖아요. 그렇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금산 같은 데도 지금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해서라도 보령시에서 인수를 해 간다든가, 거기에도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중증장애인들 외에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다른 장애인들은 그걸 관련도 않더라고요. 시각이나 지체나 농아나 거기에서 관리를 하나도 않더라고요. 지금 시·군에도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려고 하는 데에 한 20억 주는데,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각 부서만 잔뜩 늘려놓고 운영비를 한 20억씩 가져가고 있다고요. 이따가 내가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우리 도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보령시에서 이관을 해 가든지 해라,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 위원들이. 그런 것을 지금 내가 볼 때는 보령시하고 접촉 한 번 한 거 없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가서 우두커니 시간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위원들이 합니까? 의료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료원도 위원들이 의료원 가서 감사하고 큰 소리 쳐가면서, 얘기해 가면서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올 예산서 보면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감사는 그때뿐이다, 하려면 해라, 위원들이 감사 가야 뭐해요? 뭔가 변화를 주려고 감사를 하고 시정하라고 하는 건데 하나 변한 게 없어.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라고 해서 이 책자 각 과에서 올려서 만들어 주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210만 도민을 위해서 형평성 있게 하는데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잘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감사 자체가 어떨 때 보면 무의미한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온 지 7개월 차예요. 7개월 동안 저희 나름대로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숙지도 많이 해서 감사 때 어떤 역대 의원들보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감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하나라도 변해서 왔으면 저희들도 의욕을 가져서 ‘아, 잘한 시·군이 있구나!’ 그건 게 있는데, 국장은 몰라도 과장님들은 그것 좀 앞으로 시정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가 있으면 이것만 나는 피해가면 된다.’ 그런 의식을 많이, 무사안일상을 공무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물어보면 뭐 합니까? 백 번 얘기해서 체크하면 뭐해? 지금 다른 데보다도 우리 도의 예산에 복지보건국이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도의 30%를 차지하는 것은 지금 애들이 태어나서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 수발해서 돈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런데 일단은 시·군에 돈만 다 배정해 놓고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 관리감독을 별로 않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시·군 외 나머지 산하기관에, 각자의 산하기관, 센터 있고 다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면 엄청난 단체에 돈이 다 들어가고 있다고요. 이 관리를 실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각 과에서 다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짚고 감사를 하는 것뿐인데 저도 예산을 다루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물어보면 뭐하냐고. 실제 감시·감독을 잘 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제가 지금 다 이 내년도 예산 다시 저희들이 심사했고 저도 체크하고 물어보려고 보면 지금 다른 거 물어보면 뭐해, 예산 “이거 자르겠습니다, 이거 쓰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복지보건국 과장님이나 그 밑에 계장님들이 앞으로 감시·감독을 잘하시고, 특히 복지보건국은 어마어마한, 1조 2,000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 돈을 시·군에 배정하고 각 산하단체에 할 때 관심 있게, 의원이 지적해서 “여기 가봐라.” 하기 전에 먼저 여기 직원 분들이 자꾸 챙기고 체크해 보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지금 여기 이거 책 읽어서 예산 다룰 때 보고 또 다시, 이거 봐요. 지금 여기 잔뜩 있어요. 특히 뭐냐? 이거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 거. 이거 민간자본 보조는 결산서만 갖고 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얼마 누가 어떻게 했나는 여기 직원들도 잘 모르잖아요.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가 제가 볼 때는 10% 이상 됩니다, 각 시·군 빼놓고 주는 게. 그럼 10%면 얼마야, 1,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 것을 한 가지를 해도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유찬종 위원님께서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도립 장애인복지관이 둘씩 있어야 하는가, 지역 현지성이 있는데 지역의 시장·군수가 해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의 말씀 저희도 겸허히 받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장이 되었든 공주시장이 되었든 당연히 그 지역에 한정된 서비스가 된다면 지역에서 당연히 운영해야 한다고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복지국 전체, 제가 예산실에서 한 20년 동안 예산업무만 봤습니다. 특히 복지국 예산 같은 경우가 직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자 이거 집행하는데 그냥 일이 오버로드 걸립니다. 거기에 아주 함몰되어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집행결과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정말 주민들이 얼마큼 만족하는지 피드백 하는 기능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보완해나가게끔 하는데 제 기능이 안 된다고 하면 복지재단이나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복지를 민간부분의 복지서비스, 우리 공공분야의 복지서비스가 총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하나 정립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제로 제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상당히 깊이 반성하면서 그 부분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예, 김연 위원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거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천안시장이 도에서 내려오는데 그 부담을 미부담해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에서 일부 내려줬는데 그 매칭펀드 한 것…….
예, 그 부분 때문에 좀 저조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제일 낮죠.
의무화되게 되면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법에 따라서.
법에 제도적으로 강제화되게 되면 시장도 거기에 귀속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자유 본인 의사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도화되게 되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제가 좀 전에 요구한 자료 다자녀 모범가구 선발대상자 현황인데 이것은 굳이 페이퍼로 안 주셔도 “각 시·군에 연 한 명씩 했다.” 하시면 될 텐데, 저는 이게 아니고 다자녀면 주로 몇 명의 자녀가 있고, 그 현황을 개인 신상은 아니더라도 대강 어떠한 사람을 주었는가 이거를 알고 싶었지, 이 자료는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각 시·군별로 15개 시·군에서 연에 한 명을 했다, 이것은 그 시·군 같은 데는 없으면 굳이 하나를 추출해서 만들어야 됐고, 둘, 셋이 있는 데는 연에 하나 “당신은 기다렸다 내년에 해라.” 이런 결과가 되는 거 같고, 지금 오배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CCTV 이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에는 조금 구체적인 것을, 개인 신상은 아니더라도 대강 몇 명의 자녀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있는 모범적인 걸로 해서 받았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사례요?

정정희위원

예, 간단하게 한 줄로. 부모님을 잘 모셨다라든지 자녀가 많고도 방탕한 생활을 했다든지 모범이 되지 않은 걸 하면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주는 거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알고 싶었고, 이 CCTV 설치 수인데 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천안시는 아니고 가장 퍼센티지가 높은 부여군 같은 데도 31개 유아원에, 어린이집에 31개의 CCTV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어린이집에 한 곳만 있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인지, 어디에 있는 건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개소당 3개소 내지 4개소의 각을 갖다 찍게끔 되어 있답니다.

정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고, 사실 원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정리하고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 CCTV는 어린이가 그 업소에 가서, 어린이집이나 어디에 가서 어린이가 있는 상황은, 사실은 제가 지난해에도 업무보고 때인가 CCTV 사각지대를 없애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CCTV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선생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할 때는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선생님들의 업무실이 아니고 아이를 보살피는 공간에서만큼은 부모가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CCTV 사각지대는 사실 없는 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공개된 장소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손을 많이 들어서.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실은 아까 이공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얘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선생님들이 가장, 언론 보면 어떤 얘기냐 하면 화장실 가고 싶어도 제대로 못 가고 쉴 시간이 없는 게 문제인 거 같아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한 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몇 시간 보다가 휴식시간을 주고 해야 나름대로 자기 어떤 감정도 컨트롤하고 자기 용무도 보지, 하루 종일 맡겨 놓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거 같아요. 실은 우리 정책이 아무래도 어떤 예산이 문제긴 문제일 텐데, 실은 근로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혀 거기는 없는 상태예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 챙겨보고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정부개선안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열악한 보육교사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대체교사 정도라도 더 추가 배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에.

오배근위원장

또? 예. 김연 위원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보조교사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부안에서 부모의 열람권 보장은 어떻게 하고 CCTV 설치는 어떻게 의무화하고 이 개정안이 저희한테 도착했습니다. 어제 왔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세 가지만 추가로 하겠는데요, CCTV 얘기 나와서 하나 방법론상의 기술적인 문제 같은데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해요. 이 CCTV를 볼 때 그건 업체에서 기술을, 소프트웨어 기술일지는 모르겠지만, 저장하는 것을 자기들 서버에 저장을 할 때 일주일 단위로 저장한다든가 하루나 이틀, 삼일 단위로 저장하는 이런 기술이 있으면 업무를 하다가 CCTV를 확인을 하려면 전체 시스템을 다 스톱을 시키고 한 달 치를 죽 찾다가 보면 그 날짜의 거를 찾다가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성이 같이 안 된 이런 화면 동작이 추가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국가적으로 진행을 할 때 데이터 저장기술 같은 것도 필요한 날짜 부분만 발췌해서 볼 수 있게, 저장단위를 짧은 단위로 해서 업무에, 그렇게 되면 시스템을 멈추지 않고 저장된 데이터만 뽑아서 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가능할 거 같거든요. 그런 것도 제의를 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아까 교재교구비 국비가 빠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재교구비 아까 9페이지에 13억인데 예산 때 거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이 3억 9,900만 원이 있고 자체예산이 1억 6,900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국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빠져있다는 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여기 보면 4억 정도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도와 시·군비로 부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아까 국비가 빠져있던 거라고 하셔서.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잘못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지급내역을 어제 받았는데요. 보니까 고등학교에 교과서대가 1인당 12만 9,500원씩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고등학생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타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 같긴 한데 요즘 고등학생들이 수능대비라고 해서 EBS교재만 보지 교과서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충남도에서 얼마큼 예산이 되어서 지원되는지 하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좀 주면 어떨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게. 교과서는 그냥 사놓고 1년이 지나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파악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복지국 업무계획 보고를 오전에 그냥 끝내야 됩니까?

오배근위원장

오후까지 합니다. 상관없어요.

김원태위원

아, 그러면 오후에 하죠, 시간 되었으니까.

오배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후에 진행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2시0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승진하셔서 처음 이렇게, 먼젓번에 문화과장인가 하시다가 국장님 되셔서 이렇게 오시니까 반갑고 그러네요. 축하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다음부터는 과장님한테 이렇게 안 하려면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셔야 되겠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답변할 수 있는 간단한 것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CCTV의 경우는 정부에서 전부 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 달 동안 이렇게 만들어놓았다가 오픈시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보면 사실은 이게 사생활 침해 때문에 그렇지 부모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어플이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애들을 실시간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괜찮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면, 아마 쉬울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한 달 동안 해놓고 이렇게 안 해도 자기가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아까 농담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생활에 상당히 정말로 피해가 있을 거 같거든요. 이 CCTV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좋죠, CCTV 하고 하는 게 좋은데 저도 차량을 타고 다니다 보면 차에 부착시킨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내가 차 안에서 하는 행동이 다 거기에 녹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속에 걸 안 끄면. 그런 걸 볼 때 정책을 개발할 때도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8쪽에 보면 어린이집이 요새 하도 폭행사건이 많이 하다 보니까 오전에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너무나도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 아주 안 좋은 걸로 비춰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들의 잘못인데 저도 어린이집을 몇 군데를 다녀보고 이렇게 해 보면 참 잘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정말로 자기 자식들보다도 더 위해 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몇 군데에서 이런 짓을 하다 보면 도매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점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보면 어디의 규격에 맞춰서 점검을 하실 거 아닙니까? 무엇은 몇 점 주고, 어떻게 하는 것들을 정말로 현실에 맞게끔 점검 시스템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 맞게끔 하면 너무나도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위화감을 주고,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항상 점검 나가는 편하고 받는 편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런 거 했을 때에는 좀 부드럽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게끔 유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우리 도내가 2,053개네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2,053개인데 점검한 것을 보면, 2014년 작년도가 882개예요, 어린이집 업소가. 그런데 적발된 것이 35건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들이 지적을 당하고 점검이 이렇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어요. 모르나 사건사고 나는 걸 보면 3년을 해야 2,053개를 한 군데씩 전부 간다고 계산상으로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상당히 긴박하고 많이들 가셨을 텐데, 또 가야 되겠고,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조금 의아심이 가고,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위에 있는, 이제는 신고 제도가 많이 발달되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학부형을 통해서라든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신고 제도를 강화를 해서, 아니면 정말로 도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점검을 해도 개선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무언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무슨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지도·점검, 감독 아니면 적발이 능사는 아닌 건 확실한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동학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거겠죠.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안을 저희가 입수한 걸 보게 되면 신고포상금을 2,000만 원까지 올리고 아동학대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1,000만 원씩 올리고 이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안으로 제가 오늘 입수한 건데, 그보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실제 어린이집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유도해나가는 데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저희가 지도·점검의 부분이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절대 부담이 안 가는 방향에서 할 것입니다. 현재는 경찰에서 주가 되어서 행정에서 도와주는 모양으로 현 시점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부담이 덜 가면서 스스로 어린이를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모든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벌금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그분들한테 그런 나쁜 짓을 하면 먹고사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선생님들은 자기가 보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아까 점심식사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 보육교사라든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무언가를 더 지원해 주고 우리가 더 강화를 하는 건 몰라도, 지원하는 것은 조금인데 보면 상당히 어려운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점검대상에 보면. 아파트에서 어린이집 하는데 “문턱을 뭐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화장실하고의 관계도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등등을 들어보면 참 그분들이 아파트에 가서 몇 명씩 아동들을 해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 시설을 바꾸라고 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어린이집 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덜할 텐데, 그런 것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별 것은 아닌 거 같지만. 이런 것들을 다른 데에서 더 아끼더라도 어린이집하는 데에 우리 도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보다는 뭔가 플러스알파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 우리가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야, 잘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전적으로 우리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데에 동의하면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노인자살률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3위이고 노인자살률이 1위가 되고 참 웃지 못 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걸 보면 무슨 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노인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뭐예요? 지금 그냥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무슨 제도 이런 거 빼고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을 한번 주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통계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충남의 노인자살률이 제일 높을까? 그래서 지역적인 분포를 보니까 서울지역이 아닌 강원이나 충남, 서울 근교지역이라는 한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랑인들이 죽은 것을 포함해서, 실제 우리 지역의 주민만을 가지고 통계 낸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부분이 통계에 삽입되어 가지고 이렇다고 통계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충청남도에 소재하신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의 순수한 자살률이 얼마일까 지금 이거에 의문을 가지면서 통계청한테 보정계수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제가 살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인자살률 통계에 대한 원초적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오전에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어르신들한테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요가를 하든, 노래교실을 만들든, 노인 시니어연극을 할 수 있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보급하면서 그분들이 외롭지 않게, 쓸쓸하게 보내지 않게끔 고독함을 달래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 공적인 부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부분인데, 현재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과장 할 때 예산에, 아마 텔레비전에 나와서 아실 테지만, ‘노장불패’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르신들 80세 넘으신 열한 분이 출연하신 게 ‘혹부리 영감’이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국방송을 타고 나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노인들이 한 80여 가구 모여 사시는데 이번처럼 행복한 때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살면서 이렇게 연극을 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역으로 파급해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좀, 대학하고 연결해서 대학의 문창과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런 식으로 한번, 사실 복지국의 업무냐, 문화국의 업무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런 부분은 대학과 협력해서 그런 길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 저희가 물질적으로 어떠한 구조물을 지어서 프로그램 없이 아무리 해 본들 큰 효과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어르신들의 여가가 쓸쓸하지 않게끔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오전 내내 말씀들 하셔서 전부 아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양반들의 자살률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살고 있는데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생활고에 찌든다든가 자식들하고 관계, 자기들끼리의 안 좋은 관계, 하여튼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치유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즐겁게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노인양반들 무엇을 하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자살률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연금을 타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을 텐데 지금 연금을 타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 60세 이상, 70세 이상 정도 되면 3분의 2가 연금을 못 탈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의 연금보험을 들었다든가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동의합니다.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정확하게 분석된 것들은 없습니다. 우울증이다, 우울증의 원인은 뭘까, 경제적인 부분이다, 가정불화가 원인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봅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어디 마을인가 연극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뭐 있는 것 같던데 독거노인양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합숙해 가면서 생활하실 수 있는…….

김원태위원

합숙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 같은 경우도, 그것을 해 보니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없다고 생각하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단답형으로 하면 일단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행복경로당 문제도 그렇고, 독거노인들이 함께 합숙해서 생활하시는 부분도 어쨌든 간에 고독함을 달랠 수 있고 대화의 벗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럴 것 같아요. 옛날의 양로원 식으로 하던 것들을 벗어나서 즐겁게 끼리끼리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와서 획일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도에 맞게끔 “아!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캐치를, 국장님께서 올해부터 우리 충남의 복지에 대해서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 가지씩을 만들어서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둘이 생각해 볼 때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지요. 각자, 각자 하면서 상담도 해 봐야 되겠고, 병원에 가서 진단도 해 봐야 되겠고, 무엇 때문에 이 양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냥 개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거,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 즐겁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괜찮지 않겠는가, 자기들 끼리끼리 사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도에 맞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이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1세기에 가장 큰 화두는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뿌리를 삶아먹고 할 때보다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신체도 건강해졌습니다, 평균연령이 늘어나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과연 그때보다 행복할까? 그때는 최소한 이렇게 자살한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을 예방한다든가 이런 것은 물론 물질적으로 궁핍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정신적인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공동체적으로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 그 행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바람직한 부분으로 아까 우리 유병덕 국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도 큰 문화예술계에 큰 업적을 쌓으셨는데 복지보건국장으로 근무하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고 그 조직을 만들어서 또 기금을 운용해서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비용도 발생하겠지만, 이렇게 노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조금 약간의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71%입니다.
하여튼 베이비부머세대 일자리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감사 말씀 올리면서, 사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때 벌써 검토가 된 사항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24명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연간 14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대로 하면 올해 1개소를 만들어서 아마 3, 4억 정도로 한다면 우리 도에서도 한번 서울시처럼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다음 추경 때 제가 위원님들께 한번 제안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위원장님, 우리 유병덕 국장이 취임을 해서 업무파악이 덜 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잠깐 나오시지요.

오배근위원장

예, 식품의약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예.

윤석우위원

과장님 수술 잘하셨지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예.

윤석우위원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새해에 제일 좋은 건강의 선물을 받으셨네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얼굴을 보니까 아주 화색이 돕니다. 서산의료원 원장 문제 알고 계시지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왜 그만두었어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표면적으로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윤석우위원

건강상의 이유로?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건강상으로 그만둘 이유가 별도로 또 있었던가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여러 가지 경영문제도 있었고 거기 노인전문병원 직원 하나가 스스로 세상을 달리하는 사건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우위원

그분이 자살할 때 써놓은 유서 등이 있었던가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그것은 2014년도 7월 10일 날 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에 내부적인 갈등으로 해서 원장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만두면서 그러한 힘든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지를 못했어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예, 그런 사항을 전혀 감지를 못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전혀 못하고 있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것이 파악됐다 그 얘기지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글쎄, 거기 내용 중에서는 원장을 굉장히 원망하고 내부구조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예를 들어서 한방공중보건의사 수당관계 이런 것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상당부분 조사…….

윤석우위원

상당부분?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맞는 것으로, 예.

윤석우위원

상당부분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나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할 때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시간외를 달고서 근무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런 의도도 있었고?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더 지급해 줬다는 내용이었지요.

윤석우위원

더 지급해 주었는데 그걸 왜 문제 삼아요? (○집행부석에서 직원이 볼 때는.)
직원이 볼 때는 직원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는 어떤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특정하게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원장과의 관계가 악화돼서 했다고 그렇게 유서에 나왔다고 그러던데.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심정적으로는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특정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의료원 전체의 조직에 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서 우리 식품안전과에서도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원장이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원장의 채용에 관해서 어떤 방식으로 현재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말씀드렸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예,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원장 채용 전까지는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요, 권한대행은 도에서 4급 서기관급에서 한 사람 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을게요. 지난번 내가 이 문제를 별도로 전에 김현규 국장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외참전유공자들에 관한 예우에 관해서 그동안에는 4대 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혜택이 전혀 없었거든요. 국가유공자로 지정됐거나 아니면 준 고엽제의 회원들에 한해서는 일부 혜택이 있었는데 나머지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 정도의 예우를 해 주겠다는 우리 김형선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유공자는 전국 어느 병원을 가든 100% 감면혜택이 되는데, 특히 보훈병원에서는 100% 다 됩니다. 그런데 같은 성격의 도립병원인데 의료원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보훈병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40%를 감면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아직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형평성의 차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아직 검토를 한 바 없나요? 지난번에 20% 가지고 안 된다, 똑같이 보훈병원하고 같이 40%에 해당하는 그런 예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게 없어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20% 감면하는 것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20% 감면하는 것으로…….

윤석우위원

내 얘기가 있어서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도에서의 정책적 예우이지, 또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제가 얘기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문제가 아직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왜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똑같이 40%에 준하는 그런 예우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검토하셔서 더 협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그분들이 일부러 신탄진 보훈병원까지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지어야 되는데, 의사의 처방을 받으려면 의사진단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 4개 의료원이 있으니까 이 4개 의료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대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들지요? 다른 것을 떠나서, 과장이라는 자리를 떠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그 문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접근해 주세요. 예,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치흠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님.

오배근위원장

과장님, 새로 왔는데.

윤석우위원

그러면 모를까요? 그러면 담당……. 모를 것 같은데.

오배근위원장

여하튼 답변을 해 주세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가장 핵심이슈가 되는 것이 저출산문제이지 않습니까? 20세에서 30대까지의 결혼적령기에 있는 남녀가 약 20%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지난번 통계학적으로 발표된 것을 봤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자세히는 내용을 모릅니다.

윤석우위원

약 20% 이상이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김연 위원님도 싱글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한 분들이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아야 본전이 되지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하나만 낳으면 밑지지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출산율이 2명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OECD 국가 중에서 몇 위에 해당됩니까, 지금?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요,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저출산 1위예요. 많이 낳는 것이 아니고. 2050년에는 인구의 반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2100년도에는 다 없어진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통계학상으로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심각하지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10명 중에서 노인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8명의 노인분들이 앞으로 차지할 겁니다. 이것도 통계거든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10명 중에 8명이 노인층이 되고 그다음에 4명 중에는 3명이 될 것이다라는 추측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각하지요? 우리가 그동안 경제발전하고 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사실은 그러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IT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우수한 두뇌 집단에 의해서 이제 이만큼 세계 교육강국이 되었는데 사람이 뒷받침 안 되고 숫자가 없으면 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거 뭘 알아야 질의를 하지 이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의, 이게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그래도 “충청남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인구 늘리는 정책을 위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주시가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만 원을 줬어, 그동안에. 그런데 다른 시·군은 굉장히 그동안에, 제가 정확히 수치를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갑작스런 질의라 지금 준비를 못 했는데 이번에 공주시 조례를 거쳐서 50만 원 주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김종필 위원님, 서산은 굉장히 높죠? 출산 양육 지원금이. 제가 볼 때는 서산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출산장려금.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어떤 통일을 해서, 물론 시·군의 자립도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이런 것들을 장려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라든가 기대,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에서 조율하고 교육을 시키고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이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지금 1명 미만으로 나왔거든요, 작년 통계가. 0.97명 이 정도 되는데…….

윤석우위원

현재는 우리나라 전체의 통계학 상으로 1.31명인가 되더라고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맞습니다. 2012년도보다 더 낮아졌고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더 많은데,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대부분 보육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지금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최근에 초혼 연령이 자꾸 늦어집니다. 30세가 넘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아이를 더 적게 낳게 되고, 그래서 정부의 대책은 결혼을 빨리 장려해서 초혼연령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윤석우위원

그거는 초혼연령 낮춘다고 해서 본인들이 결혼하는 걸 정부나 도에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본적인 것은 좀 이렇게 출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자립보다는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지, 여기서 무슨 결혼적령기를 늦추고 낮추고 그건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지도 않습니다.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아무리 결혼 일찍하라고 해도 일찍 하겠어요, 본인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아기를 가졌을 경우에 첫째 애한테 지원되는 그런, 또 요즘은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출산한 임신부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거기 지원되는 각종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과 협조 관계를 가져서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들이 중요한 거지, 결혼적령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하겠어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금도 시·군별로, 전에도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윤석우위원

다 들쑥날쑥이고요, 보면 안 맞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가 “서산이 제일 많으니까 서산으로 가서 아이 낳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산장려정책이 서산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같이 의견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 당할 방법이 없어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윤석우위원

우리가 다문화가족들 그동안 참 어려운 여건에서 잘 해 주었는데 다문화가족들이 아이를 잘 낳고 많이 낳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애국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애국자’라고 바꿔서 부르세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사실이에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보셨죠? 다문화가족들은 평균 두세 명은 다 있습니다. 다섯 명도 있어요? 오, 다섯 명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한 쪽으로 해서 우리가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5명도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업무파악해서 아주 확실하게 답변해야 돼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전에 보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도 하셨는데, 사람이 있어야 일자리를 만들죠.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지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지금 사람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소비도 계속 축소가 되고…….

윤석우위원

우리가요. 내가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사는 계룡면이 인구가 6,900명이에요. 계룡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김원태위원

공주시 계룡면.

윤석우위원

예, 공주시 계룡면. 김원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48명인가 49명인가 전체 학생 수가 그래요. 6,900명의 면민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초등학생들인데, 물론 병설까지 합하면 넘겠죠, 병설이 한 20명 되더라고요. 그럼 70명을 잡아도 6학급이면 한 학급에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학급이 아니라 한 학년짜리가. 그러면 각 학년별로 10명씩밖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옛날에 저희들 클 때는 전체 50명, 60명씩 이렇게 되었거든요, 1개 반에. 전교생이 한 500명 가까이 되었는데 그때는 참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줄어서 인구 7,000명 중에서 아이들이 전부 다 한 50∼60명밖에 안 된다면 심각하죠.

장내웃음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앞으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팔 걷고 나서서 인구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위원

과장님, 잠깐 나와서 있어요. 지금 윤석우 위원님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도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 시·군의 재정에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데가 있고 또 각 시·군에 따라서 재정이 좋은데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서는 대답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도 얼마 주는 거는 군의원들이 자기 조례로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시·군에 따라서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저 여기 담당 계장님 계세요?
호영

김호영출산정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유찬종위원

여기 지금 올 예산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충남운동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호영

김호영출산정책팀장

(집행부석에서) 대전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대전에 있어요?
호영

김호영출산정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유찬종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한 8,000만 원 들어가는데 뭐하는 데예요?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계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셔 봐요.

오배근위원장

소직과 성명 말씀하신다음에 답변하세요. 다 새로 와 가지고……. 어떻게 된 거요?

유찬종위원

몰라요?

오배근위원장

압니까, 모릅니까?
호영

김호영출산정책팀장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답변하세요.

유찬종위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충남본부가…….
호영

김호영출산정책팀장

저출산고령화정책과의 출산정책팀장 김호영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지역 운동본부는 사업 수행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은 인구의 날 인구주간 행사하고 민간협력사업하고 출산장려 홍보사업, 교육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 출산장려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국비가 무조건 오니까 도비 붙여서 그냥 주는 거예요?
호영

김호영출산정책팀장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그럼 뭐예요?
호영

김호영출산정책팀장

이거는 각 시·군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이게.

오배근위원장

보건소에서 피켓 들고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가두행진하고 그런 겁니까?

유찬종위원

그건 아닌데…….
호영

김호영출산정책팀장

그건 캠페인이나 홍보고요.

유찬종위원

아니,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가서 한 30분 동안 이 얘기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들한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순회하면서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성을 제시하고 결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500명 계획된 것이 보면 학교, 대학교, 기업체, 직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해서 주관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유찬종위원

들어가세요. 잘 모르시구먼, 나와서 답변하신다고 그래.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푸드뱅크 있죠, 푸드뱅크사업 하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금 충남 광역 푸드뱅크, 사회공헌정보센터 사업, 사회복지정보센터 사업, 이게 같은 명목이에요? 다 달라요, 법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과장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유 부위원장님 지금 어디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유찬종위원

올 예산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아, 예산서 놓고 보시는 거예요?

유찬종위원

예, 예산서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인데 충남광역푸드뱅크사업에 1,290만 원, 사회공헌정보센터 사업에 1,700, 그리고 사회복지정보센터 사업에 1,480만 원, 그 부분을 같은 맥락에서 그런지 법인이 다 달라서 다 따로 따로 돈을 주는 건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푸드뱅크사업부터.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 복지협의회에서 명칭만 다르고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푸드뱅크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공헌정보센터 이렇게 내용이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입니다.
그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잘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중복되어서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유찬종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운영비는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 쓰는 거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적다, 차라리 어떤 명목을 합쳐서 크게 나가든지 해야 하는데 돈 1,000만 원, 1,700만 원, 1,400만 원 놓고 8,000만 원, 7,000만 원씩 갖다가 운영비 줘가면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찬종위원

차라리 사회복지 이게 법인이면 대개 고아원이나 그런 데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대개 그런 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노숙자…….

유찬종위원

그러면 운영비보다도 현실적으로 이 돈을 우리 고아원 학생들한테 더 알파가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이게 직원들 둬놓고 그냥 돈 빼갖고 몇 개 사업만 하는 거 아니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사회복지 이것은 어려운 학생들이나 대개 가정을 갖지 않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었지만 또 다시 한 번 더 짚고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윤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품의약과장님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도 11월 달에 감사를 갔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직원이 7월에 죽었다고 하길래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김종필위원

7월이 아니라 7월에 유서를 써 놓고 얼마 전에…….

유찬종위원

얼마 전에 죽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1월 초입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왜냐하면 다음 주면 우리가 의료원을 업무보고를 받는데 서산의료원 같은 데는 누가 와서 보고를 할 건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바로 권한대행을 갖다가 오늘…….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와도 뭘 알아야 얘기하죠. 권한대행 와서 뭐해,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오배근위원장

권한대행 관리부장밖에 없어, 방법 없어.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관리부장도 없잖아요, 공석이란 말이여.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 전체적인 운영 관계를 누가 하는지, 지금 현재로서. 관리계장이 하는 건지, 관리부장도 없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재는 진료부장이 법정대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궐위 시에는. 그런데 진료부장이 경영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지금 내보내는 겁니다.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나게 되면 바로 서산의료원 가서 후속조치로 해서 하고 올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이제 그 권한대행이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도 알지 못하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금 앞으로 시정사업을 어떻게 갈 건지, 무조건 원장 뽑아서 다시 경영체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분이 의료원에 대한 살림살이라든가에 모든 부분을 잘 숙지를 못하고, 이 사업이라는 게 그냥 와서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의료원 제일 문제는 노조 때문에 문제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노조 문제입니다.

유찬종위원

노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적하고 많이 오는 문제가 환자보다 직원이 많다.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거 아니냐? 100베드 들어갈 데를, 환자는 50∼60명 있는데 직원은 45명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지금 서산 같은 데는 전문 노인요양원만 1년에 5억씩 적자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5억.

유찬종위원

제가 그거까지 짚고 왔지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짚고 가는데 하여간 어차피 우리가 업무보고를 다음 주에 받지만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찬종위원

솔직히 과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외지 갔다 오셨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밸런스가 안 맞고 걱정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잘해도 어려울 판인데 자꾸 어려운 입장에서 사업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진료부장이 그렇다고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있어요?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간단한 것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10페이지에 GPS위치추적기 올해 사업량은 몇 개 정도나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데이터는 정확히 없는데 제가 잠깐 실무자한테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가스안전차단기하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조금만 자료를…….

이공휘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저출산고령화과장님! 오셨는데 일자리정책과에 계시다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출산 최고의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오셔서, 한번.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한치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도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분야는 일단 인식개선사업을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또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가장 우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미혼남녀에 대한 맞선프로젝트라든지 직접 결혼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그런 시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김종필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결혼을 확산시키려면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빨리 일자리 잡는 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안정적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지, 아까 윤석우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했지만 일시적으로 얼마, 얼마 준다고 해 가지고, 물론 결혼해서 아이 낳았으니까 받는 것이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아이 낳는 사람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그 다음으로 결혼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의 가장 문제가 일자리 잡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남자들은 결혼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자리 못 잡아서 그렇고, 또 여자 분들은 일자리 좋은 자리 잡을수록 좋은 그 자리를 뺏길까봐 결혼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이 일에 관해 심도 있게, 아까 인식개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식개선만 가지고 될 줄 알아요? 이거는 이론은 맞는지 몰라도 현실하고는 굉장히 떨어져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취업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국방부에서는 전에 군복무 가점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위헌 판정되어서 없어졌는데 다시 무언가 어떤 방식으로인가 도입하는 문제가 나오기는 나왔었어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출산이 되려면 그게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일방적으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 과연 여성분들이라든가 다양하게 그런 사실을 알리고 서로 해서, 실은 아이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이런 걸 풀어가려면 그런 것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꾸 세미나 열어 보고 여론을 들어보고 과연 뭐가 맞는지, 또 홍보할 건 홍보하고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님은 그 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추진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제가 이게 이런 자리에서 거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무릅쓰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들을 다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아까 윤석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출산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많이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좀 어떨까요? 본 위원 개인 생각인데,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저 김종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여성분들은 월급을 많이 타는 좋은 직장에 있는 분들은 많이 안 가거든요. 남자 분들은 역시 직업이 없어서 못 가고 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교육도 좋고 홍보도 좋고 결혼해 가지고 결혼하면 애 낳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홍보하는 경우는 가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재밌는 것이고 뭐 한다고 하는 것을 아마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게 싱글세를 매겨 가지고 이거 한번 부활을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주는 거야, 그것을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 이거 저출산대책 뭐 해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국가에서는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자 사는 게 편안하고 여성분들은 남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남자들은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을 해야 되겠고 뭔가 먹고살 것을 만들어놔야 내가 결혼해서 편하게 살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아서, 웃지 말고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몇 살 이상은 꼭 적령기에 가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하면 세금을 좀 받아가지고라도 어떻게 좀 갈 수 있게끔, 미안해요, 김연 위원님한테 미안한데…….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뭔가를 억압하고 뭔가 안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데이터 아까 윤석우 위원님 얘기대로 몇십 년 후면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문화가정들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장내웃음

장내웃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정말 하도 답답하시니까 궁여지책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고요. 우리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를 결혼의 의무까지도 추가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사회적 공감대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김원태 위원님의 안은 우리가 하나의 안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장내웃음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누구든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해 봐서, 지금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다는 것도 아무 얘기도 없이 공감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해 봤으면 좋겠고, 악법도 법이고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인구문제 가지고는 그만 얘기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원태위원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우리 국장님 상당히 생각하는 면이 저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네요.

장내웃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김원태위원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는 어느 분이 전문이었었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말씀 주시죠, 제가…….

김원태위원

작년에 계룡지역에도 보니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푸드뱅크 이렇게 한 군데가 된 거 같은데,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한 군데만 딱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누가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클로즈(close)시켜놓아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찾아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계룡지역 푸드뱅크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한번 좀 해 보세요. 하나 딱 해놓고 스톱시키니까 다음번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했다고 하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살펴서 별도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푸드뱅크에 대해 각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비가 과부화가 걸려있고 다 기증받아서 하는데 물품은 시내 슈퍼처럼 차려놓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가지 않고 그런 현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푸드뱅크에 대한 현재 운영하는 주체, 대개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들이 연합해서 들어가는 데도 있고, 홍성 같은 경우는 연합해서 들어가는데 충남의 푸드뱅크에 대한 전체 운영주체가 누구고 그 운영 주체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법인은 뭐 뭐를 가지고 있어서 그 내역까지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다음에 자살률에 대해서, 자살이 정말 어디 가든지 가장 창피한 얘긴데 강원도 빼놓고는 전부 충남으로 도배를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공직자 서산의료원도 자살할 정도로 자살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 국장님들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회의를 할 때 서울 사람이 충남 와서 자살해도 충남 자살률로 들어가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을 좀 내놓고, 그래도 충남이 만약에 자살률이 높다 하면 특단의 대책으로 시·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복지보건국에서 나가는 각 시·군의 복지혜택 비용 같은 이런 것을 차등지급해서라도, 자살률 1위라는 것은 ‘복지충남’이 아니라 정말로 ‘살고 싶지 않은 충남’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표면적으로 정말 자살률은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면, 전국에 우리 충남도에 와서 살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확실히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산정액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2.3% 인상,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중 A형 간염 추가, 임플란트·틀니·건강보험 급여적용 확대 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고하시기 전에, 조례에 관계없는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부 공무원 퇴장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늘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복지보건국 소관 충청남도 응급의료 관련 조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고 도내의 신속한 응급 처리를 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충청남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3쪽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근거로 제정된 조례로서 연관됨으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건명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것처럼 검토의견을 보면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명시가 안 되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 중에서 지원단하고 위원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원단은 현재 다른 시·도와 공히 어떻게 정해졌느냐 하면 단장은 도의 식품의약과장 다른 시·도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에 응급의료정보센터장으로 정해져 있고, 그 아래는 정책개발협의지원단으로 보건 분야, 소방 분야, 응급의료기관이 정책개발지원팀으로 공통적으로 구성됩니다. 또 한 팀은 행정지원팀으로 해서 국립중앙의료원 산하에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국가체제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고, 충청남도의 단독적인 응급의료체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부분도 지금 구성 부분이 10명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성의 위원 비율을 4 대 6으로, 현재 3 대 7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을 더 영입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위원장이 부지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부지사가 싹 빠졌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무 국장이 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의 의견입니다.

김원태위원

실무 국장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부지사가 아니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실무적이지 못하다 이겁니다. 응급의료에 대응하기에 현장성도 없고 정보 전달 체계에서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에 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고치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예, 좋습니다. 맞는 것 같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4, 남성 6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10명으로 딱 되어 있는 겁니까? 10명 이상입니까, 아니면 몇 명 이상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 10명으로 내려와 있는데.

김원태위원

이상, 이하도 아니고 그냥 딱.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인데 모든 것들을 보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됐든 위원회 위원들이 됐든 간에 1명 정도씩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에서 나가면 다음에는 다른 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거기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일일이 들어가면 우리 국장님도 다음에 보고할 때도 좋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같이 위원회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위법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는 모든 업무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법에서 의원님들을 일부 배제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아니고는 저희는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영입해서 할 계획인데, 이것은 전문성 때문에 의료인들, 의사들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이 제한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면 저희는 위원님들도 함께 참여하시는 것을.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문화복지 하면 전문으로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문이 아니면 여기서 보고를 받지를 못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 분 정도씩은 꼭 소속된 위원회에 넣어주는 것이 괜찮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위원회 구성하면서 이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위원회의 역할은 뭘 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응급의료원은 우리 도 자체적인 일부 기능도 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정보와 교류하면서 우리 지역에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우리가 골든타임 내에 어떻게 하면 환자를 살리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닥터헬기가 지금 들어옵니다. 닥터헬기를 과연 도서지방에 띄울 수 있을 것인가, 벽지에 띄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소방헬기를 띄울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응급의료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이 나오고, 지금 중앙에서 정한 것을 보면 지방비 부담부분의 재정에 관한 사항, 정책에 관한 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주가 될 겁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도별 응급의료 조례 관련 현황을 보면 통합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통합을 안 하고 2개의 조례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복안이 있으시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이유는 저희가 제정을 한다면 분명히 두 조례를 한꺼번에 묶어서 제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조례가 2개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는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의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논의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현재는 두 안을 가지고 있는 조례가 돼서 기존 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 시·도가 우리처럼 개정해 놓았습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이 있어요. 엊그제 식품의약과장께서 개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직까지 그 준칙안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들을 때는 거점 응급의료기관인 천안 단대병원이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 인력을 이용해서 관련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겠다 해 가지고 설치한다고 하는데 예산적인 문제도 아직까지, 이런 것을 하면 예산이 수반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이게 최소한 5년∼10년 정도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같이 나와져야 이 고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이 미흡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조례가 2개 있어서 그대로 올린다고 하는데 이거 복합의료 한 건물에 2개 있다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조금 더 연구 좀 해서 보류하고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거 해야 할 이유는 없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우리 도만의 독자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시·도의 12개 시·도가 똑같이 개정을 2개로 나누어서 했고 4개의 시·도가 통합을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잠깐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조례가 없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통합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내용 한번 갖다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국장님 모르시고 계실지 모르는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열두 군데가 분리해서 되어 있고 네 군데가 통합된 것으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의 쟁점은 이것을 통합하느냐, 지금 현재 2개를 개정하느냐 보다는 지원단의 문제, 위원회의 임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수정한다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의료응급지원단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산이 얼마나 더 들 것인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금년도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건 심의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국가의 응급의료체계에 맞춰줘야 될 부분입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은 2014년 7월 10일 날 개정이 되었어요. 물론 이건 필요하면 그때그때 개정을 할 수 있겠지만 불과 6개월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다시 개정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통합을 않고 계속 앞으로 이렇게 같이 운영할 거예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담당국장의 의견을 제안드린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도 자체 거라면 보류하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국가의 응급의료 체계에 맞춰줘야 될 부분 때문에 시기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저희가 통합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오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닥터헬기가 언제 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9월에 오는데 그전에 어디에 격납고를 만들 것인지 전부 다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회하고.

김종필위원

기존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위원회 구성은 여자를 더 영입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여자가 없더라도 당장 있으니까 하고, 보류된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없다고 하면 당장 문제가 됩니다.

오배근위원장

담당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두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조례는 최종적으로 ’14년 8월에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전에 2012년 8월에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2013년도에 사실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법기관에서 저희들이 조례에 대한 것을 전부 검토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조례를 지금 개정해서 하라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지금 응급의료지원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급의료가 저희 충남이 상당히 약합니다.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요. 그래서 응급의료지원단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충남의 응급의료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 예산도 금년에 성립이 되어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좀 더 우리 충남의 응급의료에 대한 구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지금은 구분해서 하는데 통합을 한다면 언제 정도에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통합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5∼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조례는 현재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개시·도 중에 4개 시·도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12개 시·도는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통합하는 문제는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건 해 주시고요, 통합하는 문제는 다음에, 추후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업무를 미루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통합 문제는 하반기 첫 업무보고 때 제출하는 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종필위원

예, 그렇게 하죠.

오배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희위원

사실 이 조례라는 것은 제정하기가 힘들지 통합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요? 한 조례에다 이렇게 조금 거기도 필요한 부분만 삽입하면 되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의원님 발의해도 되고 저기서 발의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걸로 하고, 저는 새누리당 정정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의 명확한 사용을 위하여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신설된 안 3조의2 중 “③ 응급의료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삽입해 주셔야지, 이 조례에 규칙에 다 담아야 될 것까지 다 담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 부분은 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기타 다른 항목은 하자 없이 충실하게 바른 용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동의안을 저는 제출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정희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정희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유병덕 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정희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은 정정희 위원님이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권광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2015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장애인들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선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나오셔서 신년도 업무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신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예,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장애인들이 주로 보령 장애인들인데 몇 명 정도 보령시의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아니, 그 얘기 아니고 지금 보령시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몇 명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1일이 아니고 지금 보령시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요,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아니, 제 뜻을 못 알아듣는 거 같은데,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 거고, 장애인이 지금 중증장애인이나 여기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이 보령시에 몇 명 정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오배근위원장

1만 명이라고 하면 보령시민이 10만밖에 안 되는데 10%네?

유찬종위원

아니,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오배근위원장

이용인원이 아니라 전체 관리 인원.

유찬종위원

장애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8,500명 중에 지금 시각, 지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장애인 그거 분류한 것 내용 좀 주세요, 8,500명에 대한.
8,500명에 대한, 이 8,500명이 보령시의 장애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배근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거기 자료가 있죠, 따로?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장

시·군별로 시각, 청각, 지체 해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유찬종위원

예, 이거 자료요청하고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4억 8,000만 원이었다는 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할 때. 그런데 어째 세출에서 올해는 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9억 1,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 줄어든 사유가, 그리고 인원을 봤더니 인원도 1명밖에 안 줄었단 말입니다. 정보화교육교사인가 그분 한 분 차이만 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었던 사유와 내역 좀 주십시오.
예.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유찬종 위원님.

「대답없음」

「대답없음」

유찬종위원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에, 8,500명이 보령에 계시다고 했었죠?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여기 서부장애인복지관에 와서 치료라든가 음악치료라든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서부장애인복지관에, 주로 어떤 장애인들이 와서 대개 많이 시설을 이용합니까?
정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데에 답변만 하세요.
지금 현황표를 보니까 보령시에 8,490명인데 지체장애가 4,667명이에요. 저희들이 감사에 갔을 때는 지체나 시각이나 청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중에.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언어나 지적이나 뇌병변이나 자폐성, 정신, 신장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보면 지금 통계상으로 볼 때 한 천몇백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지금 보면 내용에.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지체나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은 별로 관리를 않잖아요. 교육을 별로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감사 갔을 때 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않잖아요, 지금! 지체나 시각이나 청각은 다른 쪽에서 관리하지요? 보령시 자체에서 있어요, 없어요?
지체장애인 서비스는 뭘 해 줘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의도는 뭐냐 하면 지금 각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거의 다 있어요.
없는 데가 보령시하고 청양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논산에 이번에 짓고, 장애인복지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금 우리 장애인들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여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거의 다 보령시 장애인들입니다. 그렇지요?
주로가 아니라 거의 다잖아요. 그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확실히 물어봤을 때 관장님이 제게 확실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저희가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그동안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 예산을 한 20억 이상 가져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다른 시·군의 의원님들이 봤을 때 불합리하다, 충청남도 서부장애인 타이틀만 놓았지, 장애인들은 보령시 장애인들만 크게 혜택을 주게끔 충청남도에서 혜택을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답변해 줘 봐요.
관장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의도는 그전에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 여기 연역에 다 쓰여 있어요. 제가 다 읽어보고 이렇게 좋은 거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세월이 20여 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불합리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지금 도에서 하고 있다, 과장님도 여기에 와 계시지만 타이틀만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이지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보령시 장애인들이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도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운영비를 20억씩 줘서 보령시 장애인들만 혜택을 주느냐?
해 줘 봐요.
관장님! 거기까지 답변 다 들으려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은 지체장애인들이 전체적인 것을 활용하지요. 천안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다른 사업은 안 하잖아요. 도 전체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행사하고 다 하지요?
그러면 서부장애인복지관은 뭐합니까? 중증장애인들 위주로 하잖아요, 지금 보령시 장애인들 데리고. 그 사업 외에는…….
답변만 하세요! 그 사업 외의 근거를 내놓으란 말이에요. 타 시·군의 중증장애인 치료를 했다든가 뭘 했다든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분명히 관장님이 “보령시 사람만 하고 있다, 시인한다.” 저한테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 도 과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할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됐는지, 어디랑 합병한다든가 아니면 보령시에다 이관해서 보령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들을 더 시각이나 지체나 다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장애우복지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부분을 저는 그 의도를 얘기해 주고 싶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 분명히 저희들은 충청남도 210만 도민을 위해서 같이 도민들이 원하는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일종의 보령시의 장애인복지관이다, 그런데 왜 도에서 20억씩 주어서 운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제 생각에는. 옛날 20년 전에는 좋은 사업을 했지만 그동안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다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을 20년 세월이 흘러서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인정합니까?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인정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작년도 책자까지 갖다 놓았어요. 2014년도 업무보고를 내가 보고 2015년도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뭔가를 조금 줄여놓았어, 예산만.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운영비를 조금 깎아놓았지요?
모르겠어. 여기 업무보고 책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인원이 지금 아까도 얘기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인원수를 많이 해서 그거 실적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인원을 어느 정도 딱 맞춰놔. 1년에 몇 명, 한 달에 몇 명,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 사람이냐? 보령시 사람 외에는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려고 하느냐면 보령시 장애인 전체가 8,490명이에요. 그런데 1년에 1만 명씩, 전체 인원을 다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지를 나는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여기 과장님 계시지요? 과장님하고 여기 관장님하고 보령시하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은 보령시에 이관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관을 해서 보령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할 때는 그래요. 왜? 불합리하다, 충청남도 장애인들이 봤을 때 불합리하다, 그쪽만 예산을 주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시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저번에 감사 때도 제가 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하나 변한 게 없어요. 축소, 조금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예산만 조금 줄여서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각 시·군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쓰는 것은 우리한테 보고를 잘 안 해. 공동기금에서 돈 들어오는 것도 예산을 보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관장님, 각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각 시·군에서도 위탁을 하는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어요, 장애인 복지관을. 그렇지요? 법인한테 위탁을 해서 관장이 어떤 부여군 같은 경우는 동산법인에다 위탁을 주면 동산에서 관장을 선임해서 공무원이 대개 와서 있지만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하지요. 자기네들이 그 실적을 않고 그냥 다른 사람 주면 먹고 노는 거니까 군의원들이나 볼 때 안 좋게 보지요.
그러니까 서부장애인복지관도 입지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지금 충청남도에 장애인복지관이 거의 있어요. 지금 내가 알아보니까 금산하고 여기 청양, 청양도 없지요? 여기서 청양에 분관 만들어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앞으로는 뭔가 변화를, 자체적으로 서부장애인복지관이 변화를 가져야 된다, 충청남도에서 운영비를 앞으로 많이 못 주겠다. 그러면 자생력을 가지려면 보령시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우리 것을 인수하든지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서 같이 하든지 법인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의향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 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도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끌고 갔나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은 앞으로 도정질문도 하려고 해요. 서부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문제점이 많다, 도의 전체적으로 볼 때. 여태까지 끌고 왔지만 그런 부분이 많다, 그래서 내가 도정질문을 해 보려고 해요. 이런 산하기관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이 나름대로 고생하고 장애인들한테 잘 해 주셨어.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는, 충청남도 도민들이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보령시에 국한된 장애인들을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관장님이 그동안 고생하시고 앞으로 더 고생하시겠지만 앞으로 변화를 가져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나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저희도 해 드리는 거야. 위원인 제가 이리저리 마음대로 하라 마라고 강요는 못하더라도 이제 업무보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내년이나 올해 감사도 갈 테지만 자꾸 변화를 주셔서, 아까 보령시에서 예산을 1억 1,000만 원인가 얼마를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은 도에서 보령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변화를 가지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직원을 들어서 우리한테 지금 압력 주는 것은 안 되지요. 그 직원분을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의 묘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을 내가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고 보령시에서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그것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직원분들 그만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장님!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이 문제를 보령시하고 몇 번을 제가 조사를 해 볼 겁니다. 지금 도의원들에게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협의 좀 해 주세요. 그냥 말로만 대답하지 말고, 저희가 체크할 겁니다. 본청도, 서부장애인복지관 관장님도 운영의 묘를, 앞으로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들을 저기할 때 운영의 묘를 가지는데 보편적으로 보령시 장애인들만 하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타이틀만 충청남도이지 그렇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그걸 분명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관장님은, 제가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좀 가지시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있는 동안 장애인들을 계속 잘 보살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권광선 관장님 약자인 장애인들을 돌보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유찬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과 질의를 해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고서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2008년도의 보고서인데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시 이관계획 검토보고서예요. 이 당시에도 내용이 이관 필요성이라든가 이렇게, 이게 도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보면 지금 도립종합복지관이 서부와 남부 두 군데 있죠. 이관의 필요성이 뭐로 나오느냐면 광역서비스 기능이 축소되거나 거의 상실이 되었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고요. 또 해당되는 도립종합복지관 소재의 시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도립복지관 소재 시는 도비로 운영하는 반면 기타 시·군은 시·군비를 부담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형평성 결여다. 물론 유찬종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충남도와 해당 시·군과 아마 협의를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시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 복지관이 손해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복지관에, 2008년도인데 예산은 그 당시에 26∼27억 정도 도립은 되는데 일반 시·군립은 56억이에요, 이 당시에. 물론 지금 우리 보면 한 42억 원 되니까 시·군립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거기도 더 장애인 모든 것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도립 직원들에게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 주는 것이고, 시 역시 시·군립 복지관도 역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임금이라든지 다 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직원들 걱정도 하셨는데 그건 좀 지나친 걱정이신 거 같고 적극적으로, 이런 보고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와 해당 시도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 관장님께서도 “이제는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다, 이제 보령시 자체적으로 받아서 할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 복지관 차원에서도 어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난 감사에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 때 버스 운행 제도 이런 것을 위원님과 다 보았는데, 대형차가 45인승이 있고 24인승도 있고 일반 차량들이 열몇 대 되어 있었는데 실제 운행된 것, 기름 넣은 거 보니까 대형차량 45인승은 별로 움직인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24인승이나 이런 거보다 월등히 적어요.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이걸 운행을 많이 않고 있구나! 그렇다면 장애인들을 수송하는 걸 저는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송을 과연 얼마만큼 했을까?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그 위치로 봤을 적에, 그게 주산면이죠?
주교면인데 시내에서까지 오고, 과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없는 분들이면서, 어디입니까, 같이 있는 데가? 정심원하고 같이 있는데 또 맨 뒤쪽에 있어요.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그간은 땅을 기증하면서 복지관 설립해서 잘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좋은 위치로 나와서 많은 장애인들이 그야말로 활동하고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장애인들 작업장도 많이 요즘 설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걱정했던 것 지난 감사에서 “아! 잘하고 있다, 우리가 돈을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왔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문제가 참 많은 거 같다.”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물론 우리가 시간이 짧아 가지고 일일이 지켜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 문제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나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 직원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이사회에서 채용을 하잖아요? 지금 관장님과 우리 사무처장님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곱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공개채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애경사비도 지난번에 볼 적에는 클린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문제요소가 많다.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주면서도 이게 장애인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만 다 쓰이고 있는 거 같다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느낌을 받고 왔다라는 게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까지 어땠든 간에, 물론 내부는 모르겠습니다만, 클린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만, 보령시와 협의해서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장애인들에게 가장, 복지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장애인들 복리 향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께서도 많이 애써주시고 지금 우리 도 장애인과장님 오시고 담당 팀장님도 와 계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서부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 여기 보니까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이게 많네요? 많은데, 이 중에서 몇 개를 수용할 수 있는지, 장비나 장소가 되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몇 군데가 몇 가지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안면, 장루, 간, 호흡기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할 수 있느냐니까, 이 가짓수가?
알겠어요. 드문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죠, 거기가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알았고, 그 위에 있는 장애인 주거시설 있잖아요. 정심원, 요양원 2개가 있나요, 그 위에?
그러면 정심원하고 요양원에는 어떤 장애인들이 거주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알고 있어요. 지적장애인만 하고 정심요양원은?
그러니까 뭐, 뭐예요? 지체·지적 다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충남정심원은 거주시설인데 이 지적장애인들이, 거기가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아시나?
300명 정도. 여기 정심요양원은요?
300명이나 하여튼 뭐 줄고 늘고 하는 거니까. 270명 정도, 지금 현재?
그러면 지적장애인이 270명인데 여기 보령시가 829명이네요, 전체 지적장애인이?
그러면 한 300을 빼면 530명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복지관에서는 몇 명 정도를 치료하고 있나요?
제가 묻는 것은 이거 제하고 여기서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몇 명 정도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한 530명 정도가 지체장애인들이 보령시에 남아있는데 몇 명 정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빼고,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관련 없으니까 그건 신경 쓸 것도 없고.
100여 명? 이게 관장님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이걸 달라고 한 게 아니었던 거 같은데 부류별로 ‘지체, 언어, 지적’ 해 가지고 명단이 몇 명이 딱 안 나옵니까? 매일 매일 몇 명이라고 하시지 말고 구분해서 몇 명, 몇 명, 이 사람이, 100명이 매일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틀에 한 번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거니까 이 인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죠, 이 인원이?
지적장애인은 100여 명 정도 한다는데 언어, 뇌병변, 지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나와요? 어디 데이터에 나올 텐데?

유찬종위원

이건 분석이지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김원태위원

아니, 이거 말고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달라 이겁니다.
지적에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829명 중에서 이쪽에서 한 300명 뭐 하면 500명 정도 해서 100명이면 400명 정도가 남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현재 하고 있는 2014년 말로 지적장애인이 몇 명, 명단 해 가지고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해서 몇 명, 언어가 몇 명, 이런 식으로 지금 안 해줘도 좋으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좀 나누어 주세요.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아까 말씀을 다들 했지만 이것을 더 그런 상황으로, 2008년이라고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 그런 것이 이렇게 보고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시설 자체도 줄여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늘리지 말고 프로그램을 늘리고 매년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줄여서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아까도 김종필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량이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늘리지 말고, 먼젓번에도 차량인가 한 대……. 여기 서부입니까? 삭감 우리가 했는데, 남부인가?
그런데 그것을 또 다시 원상복귀시켰더라고요?
아니, 저는 차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 차량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니까. 왜냐하면 차량이 먼젓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엄청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차량 한 대를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했는데 그것을 또 다시 삭감된 걸 부활을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군비로?
그래요? 먼젓번에 한 대가 삭감이 되었는데, 틀림없이 부활이 되었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차량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삭감을 해서 너무 많아서 안 해도 되겠는데, 왜 우리 위원들이 한 건데,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굳이 갖다가 집어넣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엘리베이터를 놓습니다, 지금. 놓는데, 그렇게 접근을 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위원들이 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이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부활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어떻게, 왜 그러셨는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지금은 없어요?
지금 서부복지관에는 없습니까?
중증장애인들 타고 다니는 리프트 달려가지고 하는 차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로 해 가지고 지금 수송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있는 차로.
그러니까 묻는 얘기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몇 명이나 되시느냐고,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해서.
몇 명이냐고 했어요. 1일 운영이 아니고, 그 장애인이 몇 명이냐고. 매일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인원이 몇 명이냐니까. 관장님이 그 정도는 아무리 몰라도 그렇게 어렵고 한 중증장애인 몇 명이다 하는 정도는 머리에 넣어야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니 많은 건 몰라도 그런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놔두고 추경도 있고 한데 그걸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건데 그것을 부활시켜 가지고 그 차로 몇 명을 더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는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 따져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것은 잘못한 거 같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됐어요, 답변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관장님 서부복지관이 최초에, 연혁을 보니까 ’89년도에 복지관을 기공해서 ’91년도에 보령시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셨네요, 사회복지법인으로? 그렇죠?
보령학사로. ’91년도에 충청남도장애인복지관으로 개원을 했고. 그러면 최초에 기부채납을 하신 연도는 몇 년도인가요?
개관을 하면서 우리 이영미 사무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사무국장으로 최초에 임용이 되어서 취임하셨던가요? 사무국장 자격이었던가요, 그 당시에?
서부장애인복지관 간부현황 표에 이영미 사무국장이 ’59년 1월 17일 생이신데 최초 임용일자가 ’91년 9월 16일, 현직급과 현부서까지 2000년 1월 1일로 되어 있어요. ’91년도 9월 16일 날 최초에 임용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무국장이 아니었다?
그러면 무엇으로 있었나요, 그때는?
그다음에 우리 관장님은 ’95년도 10월 달에 최초로 취임을 하셨네요?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권 관장님 이외에 어떤 분이 ’89년도에 설립해서 ’95년도까지 관장 역할을 누가 하셨나요?
관장님이 ’95년도에 취임하셨는데?
그 당시에 직급이 뭐였어요? 관장의 현직급이 ’95년도 10월 달에 현직급으로 되어 있네요, 현부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전에 ’89년도에 만들어서 기부채납하셨는데 그 이후에 ’95년도니까 약 한 6년 가까이를 누가 했느냐 그 얘기야.
우리 권 관장님의 인척 되시는 분이 맡아서 하시지 않았었나요?
그랬지요?
그분이 형이시죠?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행정감사 갔을 때 이번 말고 지지난번에 갔을 때는 그 자리에 같이 하셨던데 형님이라고 하시던데?
그분이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셨던가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법인 이사회를 전부 거쳐서 이렇게 자리를 갖게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관장님이 보니까 ’95년도면 20년째 되셨고요. 이영미 사무국장님은 4년 전에 했으니까 24년간을 서부장애인복지관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발전을 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 우리도 공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법인 이사회를 구성할 때 누가 임명을 하나요? 우리 도에서 하나요?
내가 좀 쉽게 표현하면 내 식구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임명해서 법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사회에 계신 분들이?
이사님들하고, 법인 이사회에서 이렇게 관장하고 사무국장 임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관장이나 사무국장이 그때 당시에도 공채한 건 아니죠?
그 당시에 공채해서 두 분 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공채를 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려웠던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훌륭한 복지시설로 태어났는데 그 과정은 제가 어쨌든 간에 묻지 않겠습니다. 초창기 20년 전에 했던 상황들이 대부분이 이런 복지시설이 열악했죠. 지금에 비한다면 비교해서 형평성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법인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우리 관장님이 임명을 하고, 공채를 했다고 하는데 공채한 근거기준을 혹시 가지고 있어요? 서류에 공고를 했다든가 어디 신문지상이라든가 어디에 공고한 자료들이 있나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복지관이라면 반 저희 행정기관이나 비슷합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출연해서 하는 출연기관에 속하지만 그 당시에 이러한 법인 성격의 복지관이라면 그런 서류들을 다 보관하고 있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급여를 어떻게 받고 계신가요? 제가 급여 얼마 받느냐가 아니고 이 급여를 받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서 받고 있으시죠?
그렇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봐도 될 텐데 그거 맞습니까? 준공무원으로 봐야 되나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준공무원의 위치에 있는 분이 어떤 이사회 성격의 그러한 추천을 받아서 계속해서 연임, 연임, 몇 번 연임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준공무원 성격에 있는 분인데 오랫동안 일 잘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연임할 수 있는 여건은 성숙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막적인 것으로 해서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연임이 되고 있다. 엄격한 의미로 해서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관장님도. 어떤 방법,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연임, 연임, 연임을 합니까? 남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체 충청남도장애인협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부장애인복지관은 거기와는 별개 개념으로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것을 도에 보고를 하지요?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받거나 한 일이 없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도 과장님이 새로 와서 아무 것도 모를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와서 뭐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권 관장님이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하는 과정에서는 투명하게 공개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성격을 띠었는데 어디서 자기 본인이 사람이 필요해서 이사회 구성해서 전부 다 거기서 지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수기 역할을 하게끔 하는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미 사무국장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그래서 부부관계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들 잘 아시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서 투명하게 결정해서 일을 해 달라.
그래야만 올곧은 그런 위치에서 지시를 하고 협의하고 조율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전부 다 두루뭉술하게 결정해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누가 따르겠어요. 이건 아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 판단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보니까 강찬규 팀장님도 ’94년도, 하용호 팀장님도 ’94년도, 김연희 팀장님은 ’93년도에 와서 오랫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두 분은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관장님 1월 달에 시간외 근무라고 해야 하나요? 그걸 몇 시간 하셨나요? 이달에요, 오늘이 28일인데 시간외근무를 몇 시간 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물론 당연히 수고하시면 가져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는 첫 번째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장님은, 물론 지난해 가서 봤을 때 매월 똑같이 120여만 원씩 가져간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일반직원들 20만 원, 30만 원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 관장님이 연봉으로 따지면 시간급이 비싸니까 많이 가져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 다른 기관도 아니고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 기관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물론 봉사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연 조리사 문제가 모르지만, 그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과연 월급 270만 원이라고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모든 것은 상식인데, 물론 우리가 세부적으로 가서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시간외 수당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제가 아까 클린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일반 밖의 상식과는 다르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쓸 데 없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위원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물론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서류상으로 본 시간이 서너 시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사려 깊게 판단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보령시에 위탁을 해야 한다는 뜻은 도의원님들은 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령시에 국한되어 있는 복지관은 보령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어가면서 시·군에서는 자기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데 보령시만 특히 도의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도의원님들께서는 뭔가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나쁜 편견이 아니라 서부장애인복지관은 보령시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중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시간외 수당 이런 것을 우리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직장인데, 거기가 힘든 직장으로 다 알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꿈의 직장이 돼서는 안 된다, 뭔가 희생도 가미되는 그런 직장이 돼야지 정말 한 번 들어가면, 물론 급여는 고생하는 만큼 자꾸 오르기는 오르지만, 그래도 뭔가 청렴결백한 정신을 가미시켜서 혹시 시간외수당 같은 것이 있다면 열정적으로, 물론 가계에도 보탬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비용이 있다면 장애우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좋은 정책, 대안 같은 것을 마련해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정말 명실상부한 불우한 이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 주는 복지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쪽으로 정말 어려운 이들이 서부장애인복지관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권광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정회

17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대혁 관장님을 비롯한 관장님 여러분! 2015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장애인들의 재활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혁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나오셔서 신년도 업무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대답없음」

유찬종위원

임대혁 관장님 제가 많이 못 뵌 것 같아요. 남부장애인복지관은 법인 설립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이관해서 하는 거예요?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지요?
관장님, 어떻게 관장님으로 선임됐어요?
모든 일은 그래도 관장님이 다 하시지요?
작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이 근 10억 정도 줄었어요. 무엇 때문에 줄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요, 기능보강사업비가 없어서 2억 삭감되어서 한 10억 정도가 올 예산이 적다?
아까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후원금이 한 6,000만 원밖에 안 되대요?
그러면 공동 모금회나 다른 데에서 받는 거 없습니까?
후원금 말고.
그건 얼마 정도 돼요?
17쪽에서는 공주시에서 위탁받은 거죠, 사업비를?
3건이?
이거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 6억 2,900?
조금 전에 우리가 서부장애인복지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 성격이 거의 비슷하죠?
그렇지요? 지체장애의 나름대로 그만한 저기가 있죠? 그래도 활동력이 좀 있잖아요, 지체장애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많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제일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개인신상 문제 때문에 접근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겠네?
대개 보면 지체장애인들은 장애인 특별운송을 하는 사업에 많이 합니까?
그런데 공주시만 이렇게…….
못하죠, 거기 머니까.
운행하는 이유는 거기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때문에 운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용하고, 거기서 무슨 작업 같은 거 않습니까?
관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한 10억 정도가 부족한 것은 관장님의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죠.
아니, 사무국장 하셨으면 그만큼 그만한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제가 보기에 10억 이상이 적은 이유가…….
뒤에서 누가 안 도와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장내웃음

하여간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래도 관장님 나름대로 직원 분들하고 열심히 해서 지체장애인들이, 지금은 타이틀이 충청남도야.
그렇지요?
아까 텔레비전 다 봤을 거예요, 중계. 서부장애인복지관 제가 얘기한 것도 다 들었죠?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서 각 시·군 장애인 또 지체장애인들하고 연관성 있는 사업을, 꼭 무슨 행사할 때 체육대회 같은 데에서 버스 같은 거 갖고 이동하고 먹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지체장애인이 실제 예산, 여기 사업예산이 있더구먼,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지체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냥 형식에, 장애의 형식에 갇히지 말고 ‘우리 형제,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근무에 신경을 쓰시면 다 가족 같이 웃어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지금 내가 볼 때는 아까 서부장애인복지관도 리프트 차량을 하나 원했는데 지금 서부장애인 리프트 차량 몇 대 있어요?
남부, 남부.
45인승을 다 자리를 놓으면…….
개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리프트도 들어가야 하고 이동하는 것,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하고 지금 이제 버스가 나올 거예요,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요새 환경 그거 때문에 버스 엔진을 바꾼대요.
바꿔서, 그거 때문에 아직 저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부족한 거……. 그래서 버스 이제 새로 사면 부족하지 않죠? 그럼 차가 4대예요, 몇 대예요, 전체가?
아니, 사무국장할 때 뭐하셨어요? 그런 거나 좀 많이 바꾸지.
10년씩, 15년씩 쓰는데 교체한 게 하나도 없구먼, 뭘. 이번에 버스 하나 들어가는구먼.
모금해서 차 몇 대 받았어요? 마사회에서 받았어요?
어디서요?
공동모금회?
마사회에서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안 주죠, 안 줍니까?
도와주기는 뭐 사무국장이 여지까지 뭐하셨나, 관장이 되어 가지고.
하여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의 지체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복지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한테 앞으로 더 “아, 거기 가면 좋더라!” 그냥 개념에, 형식에 그치지 말고, 그리고 새로 오신 여기 과장님도 계시니까 자주 와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야 자동차 하나라도 가져가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임대혁 관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개 여쭤볼게요. 논산장애인복지관 지금 운영 시작 별도로 됐나요, 아니면…….

유찬종위원

올해 예산 섰는데…….

김종필위원

그러면 올해 다 해서 내년도에 개원되나요?
하반기요?
예, 그 사항은 알겠고요. 저기 17페이지 보면 시·군비, 2014년도외부지원금 확보가 6억 2,900만 원이에요, 13건에. 이때 확보된 2014년도로 해 가지고 다 사업이라든가 해서 다 소진된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넘어와서 2015년도에 활용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도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공주시라든가 외부지원금 확보에 대해서 예산 현황에는 지금 빠져 있겠네요, 그렇죠?
얼마인지는 몰라도 비슷한 금액이 있다고 봐야죠?
이런 내용은 빠져 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10억쯤 빠졌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이 줄었으니까 또 준 요인도 있을 수 있네요?
또 아까 서부장애인복지관 말씀 밖에서 방송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한테 나중에 혼날지 몰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은 해야 하니까 그냥 또 해 볼게요. 아마 우리 관장님도 이 보고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08년도에 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시 이관 검토보고서.
얘기 들은 바는 있죠?
이 내용들 보면 이제 도립 종합복지관으로서 광역 기능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되었고 상실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소재하는, 공주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물론 논산과 계룡을 커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다하는 내용, 또 실질적으로 도립복지관은 도비로 운영되고 있고 각 시·군은 시비로 운영되고 있어서 형평성 결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도의 차원에서 해당 시·군과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해당 시·군에서는 이걸 이관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 있는 상태인데, 모든 것이 흐름이지 않습니까? 아까 김상기 장애인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용역이 들어가 있다고 했고요, 그런 사항을, 물론 또 검토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장님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사항을 공주에 가서도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쪽도 나름대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걱정도 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디를 가나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한 26억 정도, 물론 작년도에는 36억 정도 했습니다만, 이 보고서에 보면 시·군 단위는 그거보다 훨씬 규모가 큰 금액 56억 정도를 하고 있다, 이게 2008년도예요.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늘어났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남부장애인복지관도 나름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관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관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 뒷받침이라든가 등등 걱정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건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저희들이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아직까지 도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만, 전체 이런 흐름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저는 이렇게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들, 아동들한테서 느끼는 감각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남부장애인복지관을 갔을 적에 제가 장애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 장애인들이 많이 머물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그걸 느꼈습니다. 서부복지관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대로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여기에서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각 장애인복지관이 있지만 그 역할을 다 못한다고,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미비하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군의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출연한 지가 탄생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남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장애인 프로그램을 하고 시·군에 없을 때 도립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와 장애인의 특성, 장애인의 심정, 장애인이 요구하는 바를 들여다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침 걸음마를 하고 있는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우리 남부장애인복지관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장애인이라든가 우리 모두가 행복할 때 사회는 밝아집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논산에 장애인복지관이 탄생하게 되면 거기에도 좋은 프로그램, 사실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인포메이션 역할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건 모르지만 그 느낌으로 알 수 있다는 건 노인 분들이 계시는 경로당, 아이들이 있는 유아시설,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에서 저만이 느끼는 후각이라고 할까,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이 청소하고 다 이렇게 해놓았어도 그걸 제가 거기 들어서는 순간 느꼈습니다. 그건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했다는 이야기고, 앞으로도 시·군의 장애인 시설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도 여기 보니까 ‘계룡’자가 몇 번 들어 있어서 올해는 계룡에도 좀 신경을 쓰시는 거 같구나! 해서 칭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정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남부복지관 정도는 충청남도에서 한 군데 정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사실상 지금 공주에는 잘 지어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 공주에.
공주시에 복지관이 잘 지어져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복지관,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거.
잘 지어 있는 게 있는데, 논산도 이제 잘 지을 것이고. 그런데 금산에 있나요?
다락원이 뭐예요? 그 규모가 어떻게 돼요?

정정희위원

예, 다락원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거기서 하고 있다?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부복지관이 장소가 잘못되었다, 그것이 계룡시로 왔었어야 되는데. 공주로 와 가지고 2개가, 어차피 좀 몇 년을 내다봤으면 그리 갔으면 좋지 않았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우리 관장님께서 도에서 운영하는 남부복지관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계룡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장내웃음

공주에서는 그렇게 남부복지관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는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남부복지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계룡시로 이전을 해서, 하면서 충남 전체를 배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윤석우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할 테지만, 기획안을 좀 해서 공주에서 계룡으로 옮기겠다는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잘 하셨으니까.
다음번에 우리가 행정감사하고……. 올해도 하나요, 행정감사?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 1년에 한 번씩. 하여튼 할 때 더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충청남도에서 남부장애인복지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복지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공주시에서 7,800만 원인가 얼마에, 이게 뭐예요?
저쪽에는 없나요? 그 사회복지관인가 장애인복지관에는 세탁차량 같은 것이 없나요?
아, 내가 거길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성격이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공주시보고 한 1억 정도는 달라고 하세요.
만약에 안 주면 우리 계룡시에서 1억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오시든가.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임대혁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