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4조 4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조정실장, 안전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이고요, 위촉직으로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보조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 덕망을 갖춘 인물 중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보조금을 편성하고 하는 집행부인데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아무래도 지방보조금이 잘 편성되어졌는지를 살피는 그런 위원회인데 지금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속된 말로 입맛이 맞는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목적하는 바를 다 달성할 수 있을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에 예를 들어서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 이렇게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보조금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고 또 형식적으로 꿰어 맞추기 식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도 꽤 많단 말이죠. 잘못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그러한 꿰어 맞추기식 형식적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려면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도 당연직에 더 추가해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라도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정무직 공무원이나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되지만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를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것은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직 위원에 기획조정실장, 안전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외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3인 이하, 이렇게 규정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지사님이 워낙 코드 맞는 사람만 위원으로 위촉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훌륭하시니까. 그렇지만 이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그때그때 어느 지사의, 앞으로도 많은 지사님들이 여기를 왔다 갈 텐데 그때그때 지사님의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고 저렇게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당연직에 포함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가요?
당연직에 그것을 넣어서 개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촉직」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정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보조금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보조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 심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추천권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 4항 2호 중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사회단체 전문가”에서 “지방보조금 전문가”로 수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도의회 의장이 3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추천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제6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조항에 “공사의 직전연도 말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우리 충남개발공사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개발공사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이 6조도 지금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이 100분의 10이라는 숫자는 「지방공기업법」에 100분의 10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를 성안할 때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입니까? 그래서 령에 있는 것을 조례화 하는 그런 작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보령산단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충남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신규투자사업을 입안하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천안 청당동의 롯데아파트 시행 실패로 인한 충남개발공사의 뼈아픈 역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꼼꼼히 따져본 후에 투자를 해서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진그룹이 사업시행을 하다가 아까 실장님 보고에 경기침체 등으로 포기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포기사유가 뭐가 있나요? 어쨌든 민간기업이 경제성 악화로 포기한 사업이고요, 그걸 충남개발공사가 하시는 것인데 그 당시 포기시점과 지금 경제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그렇다고 하면 민간기업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포기한 사업을 개발공사가 했을 때 과연 그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 한 가지 갑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업비 694억을 투자를 하고 그중에 부채를 한 200억 정도 빌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수익률이 25억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민간기업에서 이 정도 산단 개발을 하면 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빨리 못해서 그런데, 약 700억이라고 하면 5%면 32억, 민간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법이 정한 허용치 안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약 700억 정도 들여서 25억 수익을 내는데 이게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분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25억 수익 내기위해서 과연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동의안 2페이지 다섯째 줄에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결과 부분만, 전체 말고.
그렇게 좀 주시고요, 지금 7페이지에 입주의향 조사 결과 해서 주식회사 에스디비, 삼진공작, 우일수산 등 7개 업체가 입주의향을 했다고 하는데 그 기업과 입주의향서라든지 투자양해각서 이런 것이 다 체결된 건가요? 그런데 일단 이게 저희가 40%를 먼저 분양을 해서 우리가 공사비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굳이 말하면 보령시 60%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충남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하겠다는 보장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건 보령시와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을 해서 손해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분양 40%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7개는 보령시와 투자양해각서를 하고 보령시와 계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산단을 조성하면 보령시가 됐든 충남개발공사가 됐든 입주하는 순서대로 면적으로 40%는 누가 교섭을 했든 간에 개발공사의 분양 몫으로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보령시가 교섭을 했다 할지라도 40%까지는 개발공사와 계약을 먼저 하겠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공급기준 및 분양수입 산출이 있어요. 산업용지는 조성원가의 1.05, 지원기능·주유소는 조성원가의 1.30, 공공시설은 조성원가로 분양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 법 38조 1항에 따라 산업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침체돼서 분양이 될지 안 될지도 어려운 판에 여기 법 시행령에도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공사는 분양원가 곱하기 1.05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분양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요.
바뀐 거는 아는데, 문제는 지금 가장 관건은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분양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가장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에도 분양가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높은 가격에 가격을 책정해서 분양하겠다고 하시면 과연 민간기업이 경제침체로 포기한 사업을 더군다나 분양가도 원가보다 높게 해서 이렇게 하면 분양이 될까 우려스러운 거죠. 그리고 보통 다른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 내지는 원가 이하로 분양을 하거든요, 산업단지는.
다만, 그 주변에 주유소라든지 지원 가능한 그런 용지에서 그 조성원가에 손해나는 부분을 다른 용지 분양으로 이렇게 보충을 하고 대체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 기준은 산업용지도 조성원가보다 비싸고 기타 부대시설이나 공공용지도 비싼데 과연 이런 구조를 가지고 분양이 가능할까 의문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개발공사가 신규투자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보령 일원에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취지는 100% 동의합니다마는, 이게 결국 또 이런 신규 투자 사업이 실패했을 때 여기에 투여되는 돈 또한 국민의 혈세이고 세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시행 동의안은 이런 문제, 분양가 문제 또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입주기업에 대한 의향서라든지 투자양해각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은 보령시에서 몇 개 업체가 입주의향을 밝힌 바 있지만 우리 개발공사가 직접 컨택한 업체는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좀 한 후에 동의안을 다시 한 번 심사하고 논의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보령시도 문제예요. 60%를 보령시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보령시 재정자립도가 2010년도 26.6%였어요.
그다음에 2011년에 19%, 2013년에 19%, 2014년 말에 12.1%입니다. 지금 보령시의 재정자립도도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게 문제는 우리 개발공사도 문제지만 보령시도 60% 분양 못 하면 보령시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개발공사만 40% 얼른 분양하고 빠져나오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잘못되면 보령시한테도 엄청난 큰 손해를 입힐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령시도 심사숙고해야 되고 우리 개발공사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지금 보령시 2014년 말 채무가 6,500억 정도가 돼요, 지금 현재 채무만도. (○집행부석에서 650억.) 예, 650억.
그런데 지금 이렇게 채무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입니다, 결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 계속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까지 그 기조가 잘 유지되고 있어요. 문제는 천안·아산 기업들의 일부는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영향이 우리 충청권에 엄청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수도권 규제완화가 규제가 다시 되지 않으면 이 산단의 분양은 담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우리 사장님은 낙관적으로 전망하시는데 우리 천안 같은 경우, 아산은 당장 작년에 예산 규모를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이 바로 보령 이쪽까지, 서천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신규 투자 사업이 낙관적 전망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바로 우리 충남개발공사 조례도 했습니다만, 기존에는 신규 투자 사업이라든지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를 공사 자체에서 해서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할 수 있었던 것을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면서 이제 의회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법의 취지도 바로 그겁니다. 지방공기업이 이런 무리한 신규 투자 사업에 투자를 해서 부실화되니 이거를 막자, 그래서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의회에 한 번 더 가서 심의를 받아서 투자해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고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다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점검한 후에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 중에 2월 달에 보령시의회가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위기는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보령시의회에서도 이게 부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령시의회 의결을 좀 보고 나서 해도, 한 달 텀인데요. 한 달 텀인데 한 달 늦게 시행한다고 크게 잘못되는 거 아니니까 한 달 정도는 텀을 두고 보령시의회 의결도 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 보강 좀 해서 다음 회기 때 심의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요, 그러면 아까 준공 시점에서 60%를 정산하겠다는 거죠, 보령시가?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오고 간 문서가 전혀 없습니까, 보령시하고? 그럼 문서화 시점은 언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 이제 우리 개발공사하고 보령시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문서화를 해야 되잖아요, 조건에 대해서. 그 시점은 어느 정도에? 그럼 예를 들어서 보령시의 입장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보령시의회에서 “야, 그거 우리가 책임비율이 너무 많다, 5 대 5로 하자.” 이런 조건이 나와서 만약에 조건이 바뀌면?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서 24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의 1항인데요. 소송에 패소한 경우 업무 담당 공무원이, 소송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행정소송이겠죠, 그렇죠?
업무 담당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관련해서 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하든 심판을 하든 하는데 행정소송에서 패했을 때 그 상대방이 민간이 됐든 기관이 됐든 패소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최근 3년간 4건에 약 8,000만 원 정도 지불한 걸로 나와 있는데 영조물보험회사가 구상금을 지급했다는 건 영조물보험회사에 우리 충남도가 보험을 들고 대신해서 거기서 원고한테 지불했다는 뜻이죠? 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보험금이 대신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해를 잘 못하시고 이걸 작성하신 것 같은데 행정처분을, 행정행위를 한 업무 담당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있을 수 있는 통상적 실수면 구상권까지는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행정행위에서 패소했을 때 과연 이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업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실수냐 이거를 누군가는 판단을 해 줘야 된다, 그걸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그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를 써놓고 시정 완료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행정행위에 패소한 사항을 놓고 이 사안이 공무원의 중대한 실수 또는 고의냐, 고의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 아니면 있을 수 있는 과실인지를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봐서 이걸 중대한 과실이라고 생각하면 그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넘어갔다는 건데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일개 공무원 분이 혼자 담당해서 안 된다. 그거는 수긍할만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왔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답변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어서 우리가 행정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행정소송은 어쨌든 행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판단해줄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라, 상시성 있는 거죠, 왜 그게 상시성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