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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276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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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활 안전과 자치역량 강화 등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새로운 충남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범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원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준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승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영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근 도민협력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근 도민협력새마을과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인사조직담당관에서 1월 2일 자로 우리 도로 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일신 전 새마을회계과장은 문화정책과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을미년 새해 반가운 인사와 함께 올 한 해에도 위원님 모두 뜻하시는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저를 비롯한 우리 안전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도민과 함께 일 잘하는 도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안전자치행정국에 대해 더욱 각별하신 애정과 조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우리 국 소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그동안 디자인아카데미는 어디서 주로 교육을 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탁…….

조길행위원

교육장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교육장소요? 이 관계는, 잠깐만…….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아카데미는 이렇게 보면 될까요? 디자인과 관계된 종사자, 그러니까 간판업자라든가 이런 분들 교육하는 거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대부분 디자인이라고 하면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간판도 중요하겠지만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어떤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조길행위원

예, 그러니까 공무원도 포함됐겠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예.

조길행위원

그럼 그동안에 교육을 누가 했어요, 대부분?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교육은…….

조길행위원

공무원이 했나요, 그럼? 초빙강사를 통해서 했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주체는 민간 위탁해 운영한다는 계획인데 이 관계는 제가 잠깐만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인원이 2013년도에 얼마 안 되다가 작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워서 도에서 민간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다음에 천안 소방체험관은 현재 체험관이 천안시에 있죠, 그렇죠? 천안 태조산 근방에?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태조산공원 거기에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게 국비 110억 원하고 도비도 포함돼 있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도비하고 시비…….

조길행위원

도비도 한 55억이 됐고 시비 55억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유주는 누구로 돼 있나요? 천안시로 돼 있나요, 우리 충청남도로 돼 있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현재 천안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없나요? 왜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하는 데 자꾸 관여를 하고 그러려고 하죠? 도 예산 55억을 투자했는데 소유권은 제가 알기로 천안시로 등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국비가 와가지고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와서 도비를 부담해서 천안시로 자금을 이전했어요. 이전을 해서 천안시에서 건축을 했었죠. 건축을 하니까 나중에 운영 관계가 얘기가 돼서 이게 사실 도 시설이거든요. 천안시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중부권으로 하다가 시·도에 하나씩 하는 걸로 돼 있어서 도에서 운영하는 게 맞겠다라고 천안시와 도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도가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과 도지사가 협약을 해서 운영주체를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그 근거 법령은 「소방기본법」에 광역도지사가, 당해 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립을 할 때에 그런 과정으로 건립을 해서…….

조길행위원

아니, 「소방기본법」 제5조에 명시돼 있어요. “도지사가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물음을 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우리가 55억을 투자하고도 우리 공유재산으로 등록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잠시 후에 나올 태안유류기념관 같은 경우는 예산을 도에서 하나도 투여를 않고 국비를 우리가 집행하는 이유로 해서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55억을 투자하고도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못 한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음을 하는 것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 좀 전에 제가 답변말씀 올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천안시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간 거예요. 그래서 국비가 도로 와서 도비를 붙여서 천안시에서 주체적으로 건립을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이게 도 단위 하나씩 건립하는,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그래서 천안시 소유로 돼 있다가「소방기본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서 도가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잘 알았어요. 지금 민간 위탁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우리 도에 민간 위탁이 많이 늘어나는데 민간 위탁을 수행할 경우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좀 저해될 우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간 위탁을 줬을 경우 효용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반면에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이 수행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볼 때 부정적인 측면도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민간 위탁 관련 조례에도 도민들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수반되는 사항은 민간 위탁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시설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해서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고 여기서 사무의 범위도 민간 위탁 대상자를 누구로 할 거냐,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혹시 민간 위탁을 줘서 단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단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다 100% 이렇게 저희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운영하다가.

조길행위원

예, 운영하다가. 그러면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한 어떤 통제장치는 돼 있나요, 저희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민간 위탁할 때 조건에 부여합니다.

조길행위원

단서조항을 달아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모쪼록 민간 위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잠깐.

백낙구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소방안전체험관에서 직접 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때하고 민간 위탁할 때하고 뭐라고 할까,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 나나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분석을 해 봤더니요, 민간 위탁을 하면 연간 소요액이 약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소방공무원을 직접 지정을 하면 한 2억 3,700 정도, 한 4,000만 원 정도가 절약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충청남도 소방체험관은 소방업무 자체가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충청남도 업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국비 110억, 도비 55억 해서 165억을 천안시에다 줘 가지고 거기에서 시설하도록, 공사하도록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이유는 자세한 것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지만요, 당초에는 소방체험관을 지을 때는 소방분야에…….

백낙구위원장

가만 있어 봐요. 국장님 여기에 소방본부에서 누구 안 나와 있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백낙구위원장

답변하세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당초에는 천안시에서 안전체험관 건립 자치단체 공모에 참여해서 2010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해서.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10년도에 됐는데 그 뒤로 도에서 주체가 돼서 건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천안시에서 공모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지방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여의치 않았었습니다. 지방비를 도비로 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천안시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땅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사업비를 25%씩, 국비 50%, 시비, 도비 25% 부담하자는 제의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2010년도에 공모됐는데 ’11년 4월경에 체험관 건립은 천안시에서 하고 운영은 도에서 하자라는 계획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립 자체는 천안시에서 해서 천안시 소유로 하고 운영은 도에서 하자, 이렇게 ’11년도에 정해져서 그 뒤로 소유권이 천안시에 되어 있고 운영은 도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받아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재산관리에 있어서 무상사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55억 부담을 못 해서 165억이라는 돈이 천안시로 넘어가서 재산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업무 자체도 충청남도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만 보고 건물 재산은 천안시에다 다 넘겨주고 천안시한테 무상사용 허가 받아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상사용이 언제까지 갈는지는 모르지만 잘못되면 자치단체 간에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재산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55억 부담을 못 해서 165억이라는 돈을 천안시에다 갖다 넘겨주는 재산 관리하는 우리 충청남도의 행태는 이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지 뭐하는 짓입니까 그게. 업무 자체가 충청남도 업무면 재산도 충청남도로 만들어서 명실공히 도답게 행정을 해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시한테 오히려 충청남도가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당초에 공모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게 조금 그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그런 문제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민간 위탁과 관련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거론됩니다마는, 지금 비용절감 부분도 저쪽에서 분석해보면 소방공무원 6명이 할 수 있는 인건비 월 330만 원씩 따져가지고 2억 3,700을 연간 소요액으로 판단을 했고, 민간 위탁할 시에는 토털 1,500만 원인데 이 1,507만 9,000원이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나왔는지 총 1억 8,000이 들어가서 3,5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라고 효과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소방공무원 한 사람의 인건비가 330만 원씩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거예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소방공무원 10호봉 기준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우리 관에서 다루던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할 때는 그만큼 전문성과 비용절감을 목표로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최대한 인건비를 계상하고 민간한테는 최소로 계상을 해서 이렇게 비용절감이 많다라고 과장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이게 연 면적이 5,795㎡ 지상4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여기를 다 청소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은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뭔가 확실한 분석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갑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됐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현재 시·도 재난안전담당 실·국장 신설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관계기관 의견 조회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방조직이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작년 11월 19일 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10만 이상의 시·군 단위의 부단체장을 부이사관으로 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직 공무원의 정원이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입법예고가 됐었습니다. 그게 안전조직 관련 국장인데 그걸 “2급 상당의 국가직으로 설치한다.”라는 안이 입법예고가 됐었는데 그 정부조직개편은 지난번에 국민안전처 조직과 함께 다 설치가 되고 3개 시에 있는 것은 부이사관으로 조치가 됐는데 안전조직과 관련된 것은 완료가 됐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예고는 사실상 무산이 된 거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의 방침은 국민안전처에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조직과 관련된 의견을 받아서 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민안전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과 관련된 조직을 어떻게 할까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상

윤지상위원

언제쯤 될지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안이 만들어지면 행정자치부로 넘어가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방침결정과 함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일정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아마 행정자치부에서는 6월 말까지는 하는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령 제정의 기간으로 봤을 때 최소 2개월에서 최장 4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행자부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면 5월 말, 빠르면 6월 말, 조금 지연되면 7월 달,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직개편도 하고. 그러면 최소한 8월 달까지 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아는 법령 개정과 조례 개정의 일정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우리 충청남도의 재난안전에 관한 연구자료가 제대로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필요하다. 조직과는 상관없이 일단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다른 연구보다도 재난안전에 관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기는 한데, 사실 지금 재난안전에 관한 조례가 우리 충청남도에는 제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안전관리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안전총괄과가 언제 신설이 됐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작년 1월에 됐습니다. 아, 재작년 7월 달에.
지상

윤지상위원

그런 재난안전에 관한 전체적인 조례도 필요하고 사실 그게 좀 되고 그 안에 재난안전연구센터가 들어가고, 순서는 사실 그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방조직도 개편이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게 맞는데, 물론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안전에 관한 연구센터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도에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재난이 발생하면 거기에 소방본부에서 구조구급을 가서, 인명피해가 우선이니까요. 그걸 하고 그 전에 사실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재난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정부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예를 하나 들면, 우리 도내에 화학물질 취급업소가 23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금산에서도 불산 사고가 났었는데, 공장에서 불산을 취급하지만 그게 유출이 되면 지역으로 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장 내에서 산업안전관리 차원에서만 대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피해는 그게 밖으로 나오면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데이터라든지 자료 분석이나 이런 것이 사실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연구센터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됐어도 여기는 관리차원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문화된 사항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주요기능이 심의기능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주요 기관장들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세요. 그것은 우리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면 심의해 주는 그런 기능이 주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책도 한번 해봐라,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자문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전문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연구센터를 꼭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 도의 기본방침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재난관리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핵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안전 분야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목적 아니겠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관련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가 있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거기에서 심의를 거쳤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조례안 제4조(운영)에 보면 “충남발전연구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운영 세부계획을 보면 3명 이내의 연구원으로 전문가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막연한 운영을 해 가지고 제10조에 보면 그냥 규칙에다 위임하는 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적어도 인력 3명 운영에 관한 것은 조례 내용에 핵심을 좀 두고서 규칙에 위임해 줘야 되는 것이 조례의 맥락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포괄적인 내용도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적어도 이런 내용이 4조에 1항, 2항 구분하든지 아니면 단서를 붙여서 하든지 간에 센터 위원 최소 구성인원, 아니면 전임연구원 무슨 무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아니면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 해 놓고서 규칙에다 위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민간 위탁과 관련돼서, (뒤를 돌아보며) 박 팀장, 사전에 심의했죠? 이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에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정해놓으면 그 조례에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 조례 심의할 때에 같이 병행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민간, 우리 충남도의 민간 위탁 사무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가지고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별도로 실무자하고 상의해서 보고를 좀 이따 올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이게 지금 당장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통과되면, 심의를 않고서 조례가 통과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다음 것부터 설명을 올릴게요.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위탁과 관련된 인원수는 사실은 충남발전연구원에 두되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거냐 이것은 전문위탁기관에서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만 위탁기관으로 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원까지 조례에 정해주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 두되 운영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내부적으로 여기 계획에는 3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이걸 보고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부규정…….
용호

이용호위원

3명으로 하는데 예산은 지원해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라면 5명도 쓸 수 있고 3명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조례에 어떤 딱 5명 이내라든지 3명 이내의 전문연구원으로 구성·운영한다라든지 못박아놓고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인력이 운영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저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 사항은 연구의 기능과 양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를 들면 3명으로 꼭 해 놓으면 3명 이내로든지 조금 필요로 한다고 할 때에 그게 운영이 조례를 또 수시로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규칙으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다만 예산에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그렇게 구상이 된 것이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운영의 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어떠한 아웃라인이 딱 정해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규칙에다 위임해 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에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안전연구센터 설치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수탁할 때에 관련 조례에서 심의를 받는 것인데 개별 조례에 위·수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 심의를 할 때 같이 심의를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끼리, 위원끼리 심의를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항인데 내부적인 운영 심의를 못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럼 지금 이게 보면 여기에 딱 나와 있잖아요, 조례 내용 4조에. 충남발전연구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이 사항이 조례에 담아 있기 때문에 위·수탁 관련 조례하고는.
용호

이용호위원

그럼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심의를 하겠다 얘기예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수탁 관련 조례의 내용은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위원님. 여기서는 충남발전연구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항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전심의의 문제는 이 조례에서 그 심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여기 조례에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이 빠져야 됩니다. “민간기관에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의결된 다음에 어느 기관으로 위탁할 건가 정하는 것을 심의한다는 건 얘기되는데, 충남발전연구가 딱 박혀 있잖아요, 지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요,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에 하게 된 것은, 그래서 조례에 충남발전연구원을 담아놓은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심의를 해야 되죠. 심의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할 수 있다는 조례를 삽입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이게 충남발전연구원이 아니고 전문연구기관이나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두면 우리가 어느 연구기관을 할 것인지 나중에 심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용호

이용호위원

조례 통과 후에 심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우리는 전문연구기관이 아니고 충남발전연구원을 조례에 아주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용호

이용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 요구 전에, 상정 전에 심의한 결과도 보고 좀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심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내부적인 위원회를, 구성은 내부 민간위탁심의회가 있는데요. 그것을 하고 이 조례에 담아서 의회에 상정을 해야 맞는데 그 내부적인 심의 절차를 아마 결여한 것 같은데 그것은 조례에 담아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 심의하는 거하고는 크게.
용호

이용호위원

그럼 심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충남발전연구원이란 이 명칭을 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를 해도 크게 하자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에 관한 위원회 심의 역할을 우리가 하라는 얘기예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어느 위원회로 갈 것까지도, 우리는 충발연으로 직접 하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맞추려고…….
용호

이용호위원

충발연으로 하고서 심의를 생략하겠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의회에서 역할까지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충발연으로 지정해 달라는 뜻이잖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충발연으로 할지 아니면 어느 대학으로 할지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 연구원보다는 충남발전연구원으로 우리가 직접 명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까 우리 김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서 재난안전처를 만들어 가지고 늦어도 7월 전에 지방 조직개편이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중앙정부의 예정은 아마 그런 일정으로.
기철

이기철위원

예정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현재 안전에 관한 거는 우리 김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계시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안전에 관계돼서 업무를 쭉 추진하시면서 크게 부족하고 당장에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1년 6개월 정도, 1년 7개월 다 가서 이 안전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안전총괄과가 그때 생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가장 느꼈던 건 뭐냐면 안전교육과 안전훈련과 점검, 이 세 가지를 주로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자, 그다음에 안전점검은 우리 도내에 있는 한 6,000여 개의 안전취약시설이나 안전시설을 수시 점검해서 사고를 예방하자, 세 번째는 사전에 안전, 우리 도와 관련된 재난을 상정하고 훈련을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했을 때에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예를 들면 훈련을 하는데 훈련 시나리오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애를 먹습니다. 우리 도내에 예를 들면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어떤 가스폭발이 됐다, 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그 상황을 시나리오 전개해 놓고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훈련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와서 한 1년 동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시나리오 작성 훈련을 하는데 정말 전문성이 없어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까를 상정을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말 그런 사항은 전문가가, 예를 들면 가스폭발이 하나 났다. 그러면 어느 어느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상정하고 훈련을 거기에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실질적인 사항을 못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훈련을 좀 제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해 봐라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주문을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전문적이고 여러 가지 분석이나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와 사례에 맞는 축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중앙에 있는 국가재난안전연구원에서 그런 자료가 있느냐, 지방에 대한 그런 자료는 안 해요. 우리도 갔다 왔는데. 그런 것이 정말 가장 힘들더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말 그러한 것은 지역에 축적된 자료를 쭉 연속적으로 정비해 놓고 체계적으로 재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훈련도 하고 거기에 맞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와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1∼2년 사이에 벌어진 게 아니고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쭉 발생하고 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또는 소방본부라든지 또 안전처에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런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안전연구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그분들이 지금 제기했던 이런 거를 해결한 다음 그다음에는 무슨 일을 또 할 수 있을까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소방본부는요, 재난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5분 내에 즉각 재난현장에 가서 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주로 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재난을 제압해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사람 구하는 거죠, 인명을.
기철

이기철위원

인명을 구하고 재난을 수습해야 되는 것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그 이후에 그전에 발생하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은 이쪽 관리팀에서 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는 재난이 발생을 하면 5분의 골든타임에 도착을 해서 인명을 구조·구급하고 빠져오면 그 이후에 수습과 복구 관계는 또 안전관리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이 대응체계가 체계화되고 일원화가 돼야죠. 그래서 중앙에서도 국민안전처를 총리님 산하에 놓고 지휘체계를 통합시킨 거죠. 지방은 도지사 밑에, 그래서 119구조·구급체계가 있고 여러 한 40여 개가 되는 재난에 대해서 각각의 통제관을 설치하고 유기적으로 지휘체계를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체계를 소방본부는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서 인명 구조·구급을 빨리 하고 나오면 그 이후에 주변으로 확산 방지한다든지 주민들 대피라든지 이러한 것은 관련 해당 부서의 통제관, 해당 실·국장이 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본부와 우리 해당 재난 관련 부서와 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그런 문제점들을 중앙에서 이번에 재난안전처를 만들고 시행령을 해서 지방에 이렇게 확대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해서 지방에서 안전에 대한 그런 조직개편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따로 각 지방마다 “너희가 너희 지역 안전을 너희 지자체에서 책임져라”, 물론 지자체장이 자기 지역 안전을 책임져야 될 의무와 도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중앙부서에서 일정한 매뉴얼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내지 않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중앙부처의 매뉴얼…….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가 몇 개월 내에 안전 문제 때문에 조직개편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우리 조직 내에 이런 조직을 포함해 가지고 개편을 하면 안 되는지, 타 기관을 얘기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충남발전연구원 조직을 보니까 인구에 비해서 타 시·도보다 너무 인력이 많고 예산이 아주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의 미래를 연구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 충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의 기대에는 2% 정도 못 미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 자꾸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더 방만하게 이렇게 한다면 충청남도발전연구원이 더 방만해지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해서 제시하는 그런 것이 우리 도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얘기했는데 그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좀 전부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제기한 이 조례 건은 우리 충청남도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그때 다시 상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중앙에서도 이 조직개편을 국민안전처를 두고 그 밑에 소방방재청이 소방본부로 들어오고, 해양청이 해경본부로 들어오고, 그리고 안전행정부에 있던 재난안전본부가 그냥 본부로 들어와서 총리님 밑에 두어서 바다에서의 재난 발생과 이쪽 육지에서의 재난 발생과 그다음에 그런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재난발생 후에 수습·복구하는 재난안전본부 이 체제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조직을 개편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관리기능을 주로 하는 거지, 전문적인 연구기능을 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앙부처 예를 봐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봐도 조직의 연구기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7, 8월에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 연구기능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충발연에 관련된 인력 문제는 아마 충발연에 센터 기능이 많다는 지적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이 안전은 다른 센터와 다르게 각 실·국장들이 전부 재난에 관련된 통제관의 역할을 맡고 있어서 다른 연구기관이나, 공주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충남대학교라든지 이런 대학에 위탁을 하면 우리 도민과 밀접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연구 성과가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고 연구원들의 역량도 거기하고 새로이 어차피 안전 관련 전문가가 충원이 될 텐데 그 충원들하고 같이 코웍(co-work)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철

이기철위원

저, 국장님!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충남발전연구원의 현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안전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인원을 따로 추가로 보완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인구 비례로 보면 전국에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 조직이 가장 방대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 실적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남발전연구원의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안전 문제를 거기서 전담을 해서, 따로 이렇게 해서 조직을 더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청남도 조직개편 때 그런 걸 조직에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사실은 당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충남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센터 설치 말고 연구원 내에 기존 안전연구부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는, 예를 들면. 그렇게 됐는데 강원도라든지 여기도 보면 한 사람을 연구부 기존 조직으로 뒀어요, 강원도도 강원도연구원에. 그런데 그 연구원이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다 못해요. 다른 거에 전념을 하다 보니 그 기능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한 분이 안 되면 두 분, 세 분을 그 분야에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 이것은 네가 다 책임져 라 그거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전담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안전 문제는 정말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지방적으로도 가장 관련성이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센터를 두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말씀하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 주신 사항을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조직개편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은 기왕에 답변드린 대로 그걸로 갈음을 하고, 두 번째로 센터를 충남발전연구원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는 좀 전에 여러 가지 연구 자료라든지 분석 자료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대신드리고요, 특히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충청남도안전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주로 심의기능이에요, 연구기능이 아니고. 그래서 이 위원이 어떤 분이냐면 어떤 재난과 관련된 32사 사단장님 또 경찰청장님 또 교육장님 또 대학교총장 이런 재난과 관련된 기관의 장님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한전사장님 이런 분이겠죠. 그래서 충청남도재난안전계획을 연도별로 만들면 그것을 심의를 해 주시고 계획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정책을 더 해 봐라라고 주시면 그 정책 개발 주문하신 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위원회는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충청남도안전관리자문단은 현장의 전문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황님 당진, 서산 오셨는데 그때에 현장점검을, 이 안전관리자문단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점검을 하는 이런 현장 전문적인 기술자들이세요. 그래서 연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설치된 시·도가 어디 있습니까?

「대답없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시·도는 없습니다. 다만 각 시·도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시·도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가안전처가 신설이 돼서 아직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전연구센터를 우리가 이렇게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셨어요.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중앙조직의 변화, 업무의 변화도 지켜봐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지금 윤지상 위원님 말씀이 계셨듯이 재난 관련된 조례가 하나도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조례가 들어와 있는데 종합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지만 충남발전연구원 이게 이기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충남발전연구원에 주면 이 사람들이 아주 뭐라고 할까, 이 사람들한테 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만능인 것처럼 이렇게 집행부에서 생각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센터에 지금 박사급인가요? 전임연구원 2명, 연구원 1명 등등 두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정말 도민과 가까이 하는 그런 조직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고 방만한 예산과 인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나 시·군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안전 부분에 연구하는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 전문기관에 발주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걸 또 발전연구원에다가 책임연구원, 일반연구원 이렇게 임명을 해서 배치를 하면 인건비도 1년에 한 3억 이상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오히려 위인설관 식으로 기관만 하나 더 늘어나는 행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이 설치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거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엊그저께 동향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동향은 소방본부에 다시 합쳐지는, 이게 안전총괄과가 소방본부 산하에 재난관리과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특사경까지 합쳐가지고 안전총괄과로 하고 자치행정국으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또 어떤 동향은 다시 소방본부로 가는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이고 확실한 안은 없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중앙조직의 사무도 변화가 있고 조직의 변화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2개 과 이상의 과가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을 하고 또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 조례안은 재난안전정책 수립의 사전 검토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해당 업무와 관련한 타 조례와의 관련 내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동 안건에 대해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기철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기철 위원님의 계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셨으므로 이기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련된 정책 등을 연구 개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기철 위원님의 계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의 구내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1000분의 40은 뭐에 대해서 1000분의 40인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여기는 건물이니까요, 작년도까지는 감정가격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아,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그 기준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했었어요. 비율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 가격이 1,000만 원이다 하면 그 금액에 대한 1000분의 40이 적용됐었는데 현재 입점하고 있는 시설은 1000분의 40이 아니라 일반시설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0분의 50 이상으로.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도청 청사 지하 1층에?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로 현재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로 적용이 되면 1000분의 25 이상을 못 받는 거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20 이상으로 하는 거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으로 받아라?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최저 입찰할 때 예정가격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하하는 이유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편의시설 공간 마련해 놓은 것이 14개 칸이 있는데 지금 8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많이 희망하는 것이 구내이발소 같은 거거든요. 그게 지금 안 들어와서, 금액이 좀 높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해서 그 기본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계약방법은 최고가 입찰 방법으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1000분의 40에서 25로 낮추면 그만큼 예정가격이 15% 낮춰지잖아요. 낮춰져서 그 선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사실은 1000분의 25도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준상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25로 최선을 다해서 낮춰보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신 사항이라 낮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공개입찰이라고는 하지만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도청 홈페이지 어디에 잠깐 공고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꼭 입찰을 해서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면 1000분의 10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 재정도 어려운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에서도 선호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데는 1000분의 50이라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업종도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25로 해 놓으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25로 하고 경쟁을 붙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들어오려고 하면 1000분의 50, 60도 갈 수 있지요. 많이 쓴 사람이 낙찰이 되는 거니까. 다만, 1000분의 40에서 25로 낮추려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최저, 예를 들어서 평당 25만 원이다, 그런데 1000분의 40으로 하면 평당 4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0만 원 이하는 떨어지지 못하는 거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기존에는 40부터…….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50부터 했어요, 일반재산하고 똑같이. 이게 지금 입점해 있는 시설들을 후생복지시설로 안 본 거예요. 어떤 것이 들어왔냐면, 꽃집, 속옷점, 이 주변에 상가가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어느 품목이라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후생복지 운영 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서 위원들이 별도로 정해야 되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정해져 있는 것만 1000분의 40을 적용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1000분의 50부터?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일반재산하고 똑같이.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문제는 공개입찰이라고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끼리 입찰해서 입주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저도 듣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그것을 많은 관심있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고를 잘 해서 꼭 필요하고 또 여기에 입주해서 우리의 목적에 맞게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청사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와서 물의가 안 나도록,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 뒷말 안 나오게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유념을 해서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필요시에 일문일답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서해안 일대의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재산상 손해,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도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당시에 그 피해로 인한 금융부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러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랄까 배상 이런 부분들이 선 해결이 되고 나서 이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건립하는 것도 늦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념관 건립이 이렇게 시급히 추진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도에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하는 겁니다마는 기안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첫째로 가고요. 두 번째로는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도의 도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도에서 도비 투입이 없이 국비와 군비로 건립을 하는데 토지는 태안군이 기 집행해서 매입을 해 놓은 상태이고 또 건물은 국비 지원해서 짓고 또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충남도가 취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고요. 또 후에 이 기념관 운영에 관련해서도 태안군이 할 건지, 도가 할 건지 결정이 안 난 거죠, 아직?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런 상황인데 아까 위원장님도 걱정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고 운영 주체까지 한 기관이 맡아서 해야 업무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갈 텐데 이렇게 건물 소유주, 토지 소유주, 운영 주체가 다 상이하게 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태안군과 협의해서, 지금 피해지역이 태안지역이고 또 여기 목적에 보니까는 태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그런 사고에 대해서 고취하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목적 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태안군이 기념관의 소유주체가 되면서 관리주체까지 가는 게 효율성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태안군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그걸 일원화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는 우리 부서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는 서해안유류피해극복 사업 내에 포함되는 프로젝트일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운영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가 길어졌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지금 나와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백낙구위원장

예, 그렇게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죠. 담당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송정명입니다. 방금 전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인데요. 그중에 가장 핵심이 건물과 토지주와 일원화 방안하고 또 하나는 향후 건립 이후 관리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과 토지 일원화 방안은 저도 처음 1월 2일 자로 오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이번 의회에서, 행자위에서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바로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요, 용역이 완료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향후 관리 운영 방안이라든가 또 토지 일원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응계획을 마련해서 군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토지와 건물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 사무 위임 조례가 있습니다. 도가 도유재산 관리를 하지마는, 그 부분은 이제 사무 위임 조례에서 관리가 태안군으로 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위임하도록 하면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토지 일원화 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운영방안까지 마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법적으로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과연 태안군이 이 기념관의 소유와 운영까지 하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건물 소유주, 토지 소유주, 운영 주체가 다른 게 효율적이냐인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건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게 해 놓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뭐가 더 효율적으로 기념관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태안군이 기념관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이걸 운영했을 때의 효율성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는 태안군, 건물은 충남도, 운영은 또 충남도 이렇게 나눠져서 관리했을 때 어느 때가 더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 기념관 자체가 태안군에 설립되지 않습니까?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직접 겪은 당사자인 태안군에서, 피해를 가장 근접해서 겪은 분들이 운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피해상황을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학습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효율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쨌든 태안군에서 다 일원화해서 하는 게 효율성은 있을 거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그 효율성이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느냐를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면 태안군하고 중앙정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태안군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이걸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에 제가 설명과정에서 좀 두서없이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이 관리계획 승인 주시면 바로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나오면…….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관리계획 승인하면 도가 취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라든지.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예, 건물 취득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 실시설계하고 어떤 뭐라고 할까, 설계 완료한 다음에 운영 규모, 운영비라든가 인력소요라든가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전부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도가 취득을 하고 다음에 태안군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다시 태안군한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시작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태안군이 할 수 있으면 태안군으로 이 업무를 넘겨주면 태안군에서 지금 우리 도가 하려고 했던 이런 설계라든지 운영 주체를 결정하는 문제들을 아예 태안군한테 주자는 거죠. 처음부터 태안군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관리까지 일원화해서 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예 태안군한테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거죠. 중간에 또 협의해서 운영 주체 결정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2013년서부터 2014년도까지 태안군과 우리 도하고 그와 관련해서 건립을 누가 하고 관리 운영을 누가 할 건가 수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건립은 도가 해 주고 토지 매입은 군에서 하고 대신 운영관리는 군에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다만 운영관리 부분은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거, 운영비라든가 관리 측면 있잖아요. 용역 설계가 나와야 그 규모라든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건 차후에 협의하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1차는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더 납득이 안 가는데 운영도 이제 태안군이 한다는 거잖아요. 이 재산의 취득만 도가 하는 거네요, 그럼?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만 도가. 그렇게 할 뚜렷한 명분이나 이유가 없는데, 태안군한테 취득하면 되는데 이거 우리 도가 취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이 당시에 태안 피해민단체하고요, 군하고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을 갖고 건립의 필요성을 그때 공감을 하면서 당시에 기념관의 상징성을 고려해볼 때 군에서, 어차피 국비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죠. 당연히 이런 기념관을 건립해서 그런 어떤 당시의 피해상황이라든지 아픔을 역사적으로 남기고 또 후세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민들이 동의를 하시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은 이런 기념관보다도 실질적으로 손해에 대한 보상 이런 게 절실히 더 필요하신 분들인데 이 국비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물론 성격은 다르겠죠. 기념관의 예산과 그분들 보상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돈으로 그분들 보상할 수 없는 거라고 알고 있지마는,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당장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게 맞지, 기념관은 좀 차후에 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부득이 해야 한다 하더라도 태안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태안군민들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좀 한 번 더 태안군 또 중앙정부 또 피해민 이런 분들이 다시 한 번 모여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그 부분은 말씀하신 사항하고 관련해서 하고 또 하나는 건립의 선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이 건립의 선후 관계는 유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 부분은 2013년부터 계획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을 들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리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한 태안군이 주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시겠느냐는 거예요, 사전에.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예,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면 도가 취득을 하기 때문에 취득 전에 한번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처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우리가 2016년도 말까지 완공해 가지고 거기에는 사업의 연도별 계획이 국비계획이 있습니다, 자료에 주신 바와 같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목적이 우리가 그간에 유류사건 발생 당시에 오염물질이라든가 있잖아요, 각종 방재 비용 같은 것이 다 있어요. 1만 205점이 국립중앙과학관에 지금 보관 중입니다. 이게 건립이 되면 2017년도에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획이 빡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 승인이 어려우시면 저희들이 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우리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셔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고 실무과장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17년 준공 예정인데 이게 한두 달 가지고 크게 공기에 영향은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본 위원은 한 번 더 그래도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입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보충적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요약한다면 국가가 돈을 대서 건축을 하고 등기는 도가 자기 소유로 하고, 도의 소유로 하고, 운영 관리는 태안에다 맡기겠다라는 이런 뜻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재산 뺏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결과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웃으면서) 빼앗겠다는 것은.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기 소유한다는 건 뺏는 거지, 그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또 일례를 들자면 지금 우리 당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충남하고 해상도계 문제, 경기도에서 자기 땅이라고 해서 뺏어가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거하고는…….
용호

이용호위원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게. 봐요, 국비 104억 7,0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안군에서 대지구입비로 해 가지고 10억 9,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투자를 해요. 도비는 전혀 투자가 안 됐습니다, 단 한 푼도. 그런데 도비 투자 없이 이것을 도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요지는. 그런데 저는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기념관 건립에 도비 투입이 전혀 없이 건립하게 된 무슨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비 지원 없이 국비와 군비만을 투입해서 기념관을 건립해야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충해서 또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위대한 사업이라면 도에서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도 전액 지원이 안 됐다, 이런 차원에서 좀 묻는 이유고, 그다음에는 기념관 건립에 도비가 아까 말씀대로 단돈 한 푼 투입하지 않는데 이것을 도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국유재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태안군 재산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요. 오전에 천안 소방체험관을 우리가 심의했지 않습니까? 그 심의에서도 보면 국비 110억에 도비, 시비 55억씩인가 이렇게 해서 각각 투입해 놓고서 거기는 도유재산으로 관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천안에다 줬죠, 그건 시유지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럼 이 사항하고 전혀 상반된 행정이란 말이에요, 소유권 관계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을 개괄적으로 드리고요, 또 우리 과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면 국비가 와서 당초에 그 지역에서 120만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왔으니 그걸 기립하고 또 유류피해 극복을 위한, 그리고 피해민들에 대한 이러한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건립을 하자. 다만 그거와 관련된 예산은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기재부하고 협의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국비는 왔는데 그러면 이 건물을 지으면 누가 주체로 해서 지을 거냐라고 됐었어요. 우리 도에서는 당연히 태안군에서 국비 오면 도 예산에 잡아서 다시 태안군으로 이전을 해서 태안군 땅에다가 지어서 “태안군 당신들이 관리를 하세요.”라고 협의를 했었죠. 했는데 태안군 측에서는 이 건물에 대한 상징성도 있으니 도가 직접 건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태안군하고 피해민 대표들의 건의였었어요. 그래서 도가 예산을 태안군으로 주지를 못하고 직접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 건축을 하려니 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건축주가. 그래서 그 땅은 태안군수한테 건물 지상권 설정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지금까지 태안군하고 피해민대표들하고 도하고 이루어진 결정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건데 실질적으로 유류피해 돈도 순수한 국비가 아니고 재원내역을 보면 균특회계로서 실링이 사실은 우리 도 거였었어요. 광역특별회계, 광특회계 재원이었거든요. 이 104억이라는 것이 순수한 국비로 온 게 아니고 광특회계 총 실링 내에 들어있는 사항으로 그 사업을 승인만 받은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나중에 관리를 하면 관리비가 들어가고 해서 도도 부담이 되는 사업이에요. 사실상 시·군에 주면 좋은데,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도가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도비가 안 들어갔지만 광특회계 실링에 들어있는 사업이고, 또 그래서 우리도 건물주인하고 땅주인을 같이 해서 관리도 같이 하면 일원화돼서 참 좋은데 그러한 군의 관리운영비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항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운영비가 얼마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해당 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실시설계를 해 보면 몇 명 정도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나오니까 그놈을 가지고 좀 더 분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 협의하자라는 것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렇게 건물을 짓게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태안군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태안군에서 재산 뺏길 이유가 없는데, 이게?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당시에 그…….
용호

이용호위원

당시에 충청남도는 가만히 앉아서 105억이라는 재산을 그냥 벌었네요?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신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우리 자치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요, 6개 시·군 피해민 단체하고 태안군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당시 건축의 문제를 주가 누가 될 거냐에 따라서 했고, 그리고 또 국비라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자세한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이 있어서 건립 주체를 우리 도가 해야 한다는 그쪽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태안군에서는 포기하는 이유가 뭐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영비예요.
용호

이용호위원

운영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쉽게 얘기해서 재산등록이나 등기는 도에서 갖고 있고 운영이나 관리는 태안군에 시킨다면서요, 태안군으로 하여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건 태안군으로 하는데 나중에 비용을 어디서 부담할 거냐…….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 보조해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건 협의를 해야 돼요. 그것이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실질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운영비 다 준다면 태안군이 더더욱 취득을 해야 되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지요.
용호

이용호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음에 태안군이 관리 주체로 하자, 그런데 태안군보다는 도 전체적인 사안으로 보자, 도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협의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국가적 재난이에요. 이게 우리 충남도에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서해유류피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국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국립서해유류피해극복기념관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오히려 국가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국립기념관으로 가고, 그래서 전 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고취하고 앞으로 후세에 대한 교육도 지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도가 소유하고 그러면 도립기념관이지요, 굳이 따지자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주체로 보면…….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 도 재산으로 취득을 하고 도에서 비용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 도립유류피해극복기념관으로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런 정도의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고 온 국민이 다 서해안의 피해극복 현장에 한 번 안 다녀온 분이 없을 정도의 국가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국립으로 가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중앙정부와도 더 상의를 하시는 것이 우리 충남도의 역할이고 의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태안군하고 협의하는 게 업무적으로 복잡하고 귀찮아서 해태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제2, 3의 문제들을 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예 매듭을 딱 짓고 가야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아서 저희 도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응했냐면,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극복도 상징성을 살려나가고 그 지역을 대한민국의 자원봉사의 메카로 하자.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인 사업으로 가야 돼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것하고 자원봉사하고 해서 그림을 크게 그려서 사실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 내용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부터 하고 나중에 안전관리는 이쪽, 그때 당시가 행정안전부였었어요, 행자부였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 협의를 행자부에서 협의가 안 됐었지요. 그래서 이건 기재부에서 국비로 우선 내려왔기 때문에 유류극복기념관을 하고 그 관계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렇게 도에서 기념관으로 해 놓으면 국가에서는 제 생각에는 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좀 어려워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국립서해안유류피해극복기념관으로 해 놓고 중앙정부가 관리를 해야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정도 더 투여하고 또 관심을 갖지 도 단위에 이렇게 끝내 놓으면 도에서 알아서 관리하고 너희들이 해라, 이런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안을 그런 재난극복의 모범사례, 성공지역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런 기념관이 국립화가 되어야 되고 그 주변을 재난피해 극복의 대표적인 사례 도시로, 그래서 전국에서 다 학생들이 여기 와서 그런 교육도 받고 실제 그런 현장도 가 보고, 이런 대한민국에서 재난피해를 극복한 아주 모범도시로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태안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념관은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사실은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이걸 만약에 국비가 왔는데 계속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트라이(try) 하느라고 이걸 사용을 않는다든지 아니면 국비를 반납한다든지 하면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 도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것대로 추진해 봤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건 뭐, 이게 반납한다고 반납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이것대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편리성을 따져서 졸속으로 하는 것이 옳은 거냐 이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건 졸속은 아니고 운영 주체를 앞으로 국가에서 할 거냐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에서 할 거냐인데 그것은 결론이 나왔다고 봐야 돼요. 어차피 국비를 우리가 중앙하고…….
병국

유병국위원

너무 안이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충남도가 더 철저하게 대처하고 중앙정부와 끈질기게 협상하면 가능한 일을 쉽게 가려고 미리 포기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는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 관리조례 이 사항만 설명드려서 그런데 해당 부처에서는 그동안 엄청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해서 이것도 쉽지 않았다.
병국

유병국위원

결국은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국가는 국가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또 태안군은 태안군 나름대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 점핑하고, 그래서 우리 도는 중앙정부와 기초단체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떠안는 그런 형국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도의 대응이 안일하고 편의주의적으로 갔다, 졸속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요. 돈을 110억씩 국비를 댔으면 당연히 국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백낙구위원장

저기, 유병국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주셨어요. 집행부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자치국장님 말씀이 있었듯이 이게 광특회계에서 어차피 충청남도에다 줘야 될 예산범위 내에서 명목만 기념관이라는 명목만 얹어서 왔기 때문에 국가재원으로 오기는 왔어도 우리 도가 부담한 거나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유재산으로 건물을 건립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앞으로 문제가 충청남도의 기념관으로 만들어져야 서천·보령·홍성·서산·태안까지 전체 서해안을 아우르는 그런 기념관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기념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주체가 돼서 해당 시·군과의 운영비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협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위원

이 건만입니까, 4건 다 질의해도 돼요?

백낙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호

이용호위원

저는 참고사항으로 여쭙겠습니다. 항만운영지원센터와 도유재산의 교환문제 있잖아요, 네 번째 것.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가액이 67억,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 6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우리가 가감 정산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가감 정산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저는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가 그러면 2억을 거기에 줘야 되겠네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결론 나면요, 여기서 심의해 주시면…….
용호

이용호위원

이거 협의할 때 어디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측에서 먼저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현대 측에서 먼저 요청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이 건을 가지고 해수부에서 이 기본계획을 마련했어요. 마련을 해서 현대 측하고 협의를 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현대 측에서 동의를 했겠네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이왕에 하려면 2억도 세수증대 차원에서 포기각서 받고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건 어때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그런 사항도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상은 잘 아시다시피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포기각서를 징구하면 되는데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건 여기서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석완

정석완해운항만과장

(집행부석에서) 해운항만과장입니다. 현대제철에서 협약에 의해서 더 넘는 것은 포기하는 것으로 이미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포기한다고요?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인데요, 보령소방서 신축에 대한 건입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2호에 의한 청사 신축사업으로 투자심사대상이나,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청남도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건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성급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결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동안 반려된 사항도 없고 해서. 그런데 그게 좀 지연되는 바람에, 조직개편도 있고 해서 지연되는 바람에 행정자치부에서 지금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보류를 해 주셔도…….
기철

이기철위원

행자부의 투융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관리계획 승인은 그게 맞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제가…….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보령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행자부의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보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15시12분 정회

15시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령소방서 신축 취득에 대하여는 당 청사 신축이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의한 청사신축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동 안건 중 보령소방서 신축에 관해서는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철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령소방서 신축에 대한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철 위원님의 계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기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유병국위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본 위원은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행과 같이 집행부가 제출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 관한 건은 취지에 맞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백낙구위원장

글쎄요. 어떤 부분에서 효율성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이 기념관 자체는 우리 충청남도내에서 이루어진 서해 7개 시·군에 이르는 피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충청남도가 기념관을 주도적으로 건립을 해야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운영 관리 면에 있어서 우리 도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특정 시·군에 위탁관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서해안 피해지역 해당 시·군과 의견을 향후 기념관이 건립된 후에 조율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도가 운영하면 더 이상 바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기념관이 소재한 현지 시·군에서 가까이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만,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을 취득하는 것, 처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국비 104억과 군비 10억을 들여서 건립하고 향후 태안군의 운영이 유력시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재산취득도 태안군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도가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백낙구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재원상 형식적으로 국비의 형식을 거쳤지만 광특회계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배정된 범위 내에서 국가가 형식적으로 기념관이라는 타이틀만 거기에 집어넣어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말만, 재원만 국비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충청남도가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도로 건립을 하는 것이 맞다. 순수한 국가보조금으로 해서 준 사업비라고 한다면 태안군에 주든지 해서 땅과 같이 해서 태안 군유재산으로 만드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에 배정된 광특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명목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재원만 국비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충청남도 재원으로 봐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이…….

백낙구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등 4건의 도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기철 위원님의 계류 동의안대로 보령소방서 신축 건에 대한 것은 계류하고 나머지 3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령소방서 신축 건은 계류되었고 나머지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2015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국의 기본 현황과 금년도 업무의 여건과 과제,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등관리팀이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팀장님이 지금 여기 계신가요, 오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오늘 출장 중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동네자치공동체 육성인데 이게 정부 정책이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 이런 정책과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지역에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약간 좀 막연한 것 같아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거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 동네자치는요, 중앙 행정자치부에서는 재작년도네요, 그때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민자치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시범마을에 대해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자치회, 그것은 이제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그러한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회도 하고 마을 단위, 우리가 한 5,400개 정도의 마을이 있거든요. 행정리가 있는데 그 마을 단위에서 잘 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단체하고는, 마을에 들어가면 단체가 없거든요. 읍·면에 들어가면 주민자치…….
지상

윤지상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옛날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자치위원회의 성격을 갖도록 하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방향이에요. 우리도 그것도 하고 마을회도 같이 공동체를 구성하자.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을의 공공의 현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마을의 어떤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함께 사업을 찾아서 운영을 해 보면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기존에는 그런 이장님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 지도자들이 이장님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 이장님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상

윤지상위원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마을공동체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동네자치’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행자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런 공동체를 시범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15개 마을을 하고, 작년도에 11개 시범마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우리가 기대치만큼 11개 시범마을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지상

윤지상위원

기존에도 반상회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런 건데 그렇게 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류죠. 그런 류인데 관 주도로 하지 말고 마을 주민들 중심으로 가꿔나가자는 거죠.
지상

윤지상위원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말씀이신데…….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공동체는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을을 만들려면 지금은 어떤 거냐면 마을에 사업비를 주고 사업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촌마을 가꾸기’ 하면 돈하고 사업을 같이 줘요. 그러면 그 마을에 할 때는 어떤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돈 주고 마을사업만 하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마을에서 공동체를 튼튼히 만들어 가지고 그 공동체 중심으로 마을사업도 좀 만들어보고 거기서 마을사업 만들어 스스로 좀 해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행정자치부의 기본 의도는 그거고 그것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고 거기에서 돈을 줬는데 작년도에 11개 마을을 시범마을 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동체가 잘 안 되어 있으니 돈만, 사업만 하면 또 끝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공동체를 잘 만드는 경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 활동가들이죠. 그분들도 우리가 좀 찾아보고 마을에서 열심히 한 이장님이면 이장님 아니면 지도자면 지도자, 그런 지도자들도 찾아보고 시장·군수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도 해 보고 해서 그런 어느 정도 잘 된 마을을 찾아서 성공시켜보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마을 단위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마을 가보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갈등 있는 마을도 있고 그래요, 사업을 하면. 그래서 그런 마을은 조금 제척하더라도 잘되는 마을을 선정해서, 정말 어려운 사업인데 저희들이 한번 차근차근 해 보려고 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도의회 관련사항하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5분발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제대로 잘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의정토론회’와 ‘의원연구모임’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연구모임은 500만 원을 지원해서 의원 몇 명이 주제를 정해서 그걸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이고, 또 하나는 의정토론회를 200만 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특정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해서 지역발전과 우리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의원 관련사항에 포함시켜 주시고 의정토론회나 의원연구모임 발표회 때는 관련 부서장이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주로 내용이 뭔지,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건지 꼭 파악을 하셔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남북협력을 각계 각종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에 먼저 듣기로는 통일각에서 당진 기지시줄다리기를 하면서 2016년도에 우리 충남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에 북한선수단을 초청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봤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남북교류위원회에서 제안을 해 주셔서 지금 의제로는 갖고 있습니다, 내부 의제로는.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지시줄다리기 관계를 우리가 한 번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통일부의 관련 담당관께서는 ’13년도에 통일각에서 줄다리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북한을 방문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2016년도에 전국체전 참가 문제도 그것도 함께 추진하는데 그건 좀 더.
기철

이기철위원

어렵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과제로 저희들이 제안을 안 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좀 더 계속 협의는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대통령께서 북한을 다녀서 교류의 물꼬를 텄으니까 지방정부가 북한의 지방정부들끼리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봐라 해서 타 시·도는 북한의 자치단체들과 MOU를 체결하고 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북한의 황해남도나 황해북도나 그런 데하고 교류 같은 거 한 적이 있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기본 목표는 자치단체 간 교류예요. 그런데 자치단체 간 교류를 위해서는 통일부의 의견을 들으면 민간 간 교류가 좀 원활히 더 한 후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남도에, 통일 관련 단체가 300개가 넘어요, 지금 통일부에 등록된 단체가. 그런데 충청남도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통일 관련 단체를 우리도 한두 개라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기본적인 목표는 자치단체 간의 교류를 목표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는 그걸 염두에 두면서 민간단체의 육성부터, 기초부터 다지는 게 좋겠다 이런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혹시 우리가 만약 북한의 지자체하고 교류를 할 때 어떤 지자체, 그러니까 북한에도 강원도니 황해북도니 황해남도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우리는 이쪽 환황해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황해북도나 황해남도나?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쪽 황해도, 환황해권, 이쪽 서해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서해안은 평안도하고 황해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황해남도·북도나.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황해도가 더 가깝죠, 황해도.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통일을 대비해서 미리 지자체들끼리 교류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9페이지에 참여형 자원봉사 공동체 조성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15위에서 5위로 이렇게 등록한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거기에 특별하게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대부분 선진국의 척도를 볼 때 자원봉사활동을 보고서 매긴다고 해요, 지금은. 그만큼 자원봉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거점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건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시·군 단위까지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려는 분이나 특히 필요한 분들이 서로 한 자리에 모여서 찾고 이런 것을 알선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우선 읍·면·동을 중심으로 그런…….

조길행위원

그러면 면 단위나 동 단위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려고 해도 어떤 적절한 시설을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찾을 길이 없고 또 시설은 시설대로 자원봉사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는 시 단위에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한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읍·면·동에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왜곡돼서 자원봉사자가 아닌 다른 활동이 되지 않게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거점센터가 되니까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좀 더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시·군에서도 하겠지만 어차피 우리 도에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이번 계제에 거점센터를 마련하니까 그냥 센터만 마련하시지 마시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몇 가지만 위원장이 당부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가 조직개편을 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흘렀습니다. 지금 청내에 보면 아직 새로 조직개편한 전화번호부가 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인쇄가 안 됐나요?

「대답없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늦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유인이 들어갔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래서 어떤 과장님을 찾으니까 엉뚱한 과장이 오시고 이런 전화번호가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불편한데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요새 거듭해서 지방지에 우리 충남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다,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하다 등등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역동적인 조직문화 달성을 위해서 또 직원들이 상호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일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부분이 어떤 근무성적평정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는 보지만 혈연이나 지연에 편향된 그런 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평정관리나 경력관리 등을 조화롭게 해서 직원들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다음에 청사 관리 부분에서 제가 지금 임기 7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도청이나 의회에 정문이 어딘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저는. 저만 모르는 건지 다른 분들도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건물을 아주 우수하게 디자인해서 상도 타고 이랬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도청에 대한 간판은 아마 이게 시대적인 착오인지는 모르지만 간판도 없고 정원에는 강원도 소나무나 갖다 심어놓고, 이런 청사관리가 되고 있는데 좀 멋들어진 어떤 조형물이라도 오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상징적인 간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 번 좀 연구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다음에 도, 시·군 기능 재정립 2단계 추진을 한다라고 보고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지방자치제 시행하면서 상당히 인사가 적체돼 있는 이런 상황에다가 자기 시·군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능력개발이 안 되고 이래서 보고에도 있었지만 도, 시·군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시장·군수하고 협약 체결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이버해킹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이 아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런 해킹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지금 공무원들 주소록도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재산상의 피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갑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