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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116회 제본회의2002-05-20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6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16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선옥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이한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3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오광교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2년 5월 1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본 조례안은 2002년 3월 7일 제6663호에 의거 공직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의원 정수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실정에 맞게 상임위원회 정수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기획총무위원회 7명, 사회도시위원회 7명, 의회 운영위원회 7명으로 하고, 정보홍보실은 정보홍보담당관으로 종합민원과는 민원봉사과로 하고 문예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임위원회 정수조정과 상임위원회 소관 변경 및 서구청 기구개편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운영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도

회이길도기획총무위원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2년 5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운영중인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 기능 전환의 성공적인 정착을 적극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헌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장헌일 의원님. (
의석에서 - 장헌일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조례 제5조 기능에서 보면 6항까지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상 지역의 특성과 편익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주민자치 기능과 공동체와 문화, 복지, 편익 등을 수행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른 특별한 사업이 있다고 봤을 때 현행 조례에는 제6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안을 저희 의회에서 2년 전에 조례를 만들 때 이 안을 만들 때 그런 것을 넣었습니다. 다양하 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춰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6항을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이길도의원

답변에 앞서 장헌일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원활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식의장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

장헌일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 답변이 아닙니다. 소속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간사까지 안 계시기 때문에 이길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을 하나 추가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나 질문하고 정회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조입니다. 구성 등에 있어서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80개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를 보면서 비교하니까 첨예한 문제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데도 있고 지방의원이 주민자치위원장, 위원으로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들어가지 않은 데도 있고 고문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방 공무원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강제조항으로 해야지 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하면 여러 가지 편법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간사님도 안 계시니까 정회를 통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장

장헌일 의원님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을 줄 압니다. 이길도 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의원

장헌일 의원님께서 원안수정에 이의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장헌일 의원님께서 수정안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식의장

장헌일 의원님 수정동의 안 합니까?

장헌일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총무위원회 심의한 내용 중에서 제7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기능에서 제1항부터 6항까지 보니까 7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새로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제안하고, 제17조 구성 등에 있어서 이 경우에 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3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에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조항을 하면 그 경우에 삽입할 때, 이 경우에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위원장고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대로 임의조항을 두려면 위원장과 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것처럼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문을 전혀, 아무도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동장에게 위촉받지 않겠다, 원하지 않는 위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문구 삽입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위원장과 위원님이 될 수 있다.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해서 17조까지 방금 말씀드린 7호 안까지 포함해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장헌일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이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헌일 의원님께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오광교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2002년 5월 16일 제1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이 1989년 9월 29일 국민의료보험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며, 또한 국민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인력감축 및 진단결과 지역조합의 정원조정이 불가피하고 아울러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의료보험 동 지소가 98년 3월 31일까지 폐소되어 조합본부로 철수됨에 따라 당초 조례로 제정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 목적이 퇴색하여 조례의 지속 시행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사회도시위원회 오광교 의원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문승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승빈

문승빈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승빈입니다. 제116회 서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이정주 의원님께서 지난 5월 17일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의원직 사직의 건을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의원사직의건(이정주 의원)

김동식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원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이정주 의원께서 2002년 5월 17일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처리코자 합니다. 이 안건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토론 없이 이의 유무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주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1 지난 98년 7월, 25만 서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제3대 의회 임기의 마지막 회기가 오늘로써 사실상 마치게 됩니다. 그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서구청의 발전과 30만 서구민의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오늘 안타깝게도 이정주 의원님께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직하게 되어 본 의장이나 여러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착잡하고 아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의사당을 떠나는 이정주 의원님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하는 대로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제 궂은 마음, 아쉬운 마음 접어두고 오직 서구의 무궁한 발전과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1 그리고 이한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1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o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7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