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돈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절기 중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에 우리 충남도 농정을 이끌고 계시는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정말 기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3농혁신 2단계 사업을 통해 농정의 연속성과 함께 도민의 신뢰를 얻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농업은 전면 개방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데다 호주·캐나다 등과의 FTA도 줄줄이 발효될 예정이고 정부는 농업분야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하고 질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개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농업정책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 개방에 대비한 각종 농산물 정책 등 기본적인 정책수립에 힘을 실어 이를 바탕으로 농가소득 다각화와 6차산업화 등 부가적인 정책이 기틀을 잡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농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초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자율적으로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를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안건과 함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우리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이건 질의 겸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충청남도 쌀 생산면적이 줄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작년도 통계에 따르게 되면 2013년도에 수입해 놓은 쌀 재고량이 한 50만 톤이 지금 창고에 쌓여있고요. 또 정부가 비축해 놓은 쌀도 약 50만 톤이 지금 쌓여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농협 같은데 아니면 길거리나 공터에도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데 쌀 정책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견해 좀 얘기 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쌀 위주로 돼 있는 우리 농정정책의 기본 틀을 계속 쌀로만 고집을 해야 되는가, 지금 정도에는 한번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요.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쌀농사가 우리의 주 농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계속 쌀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결코 타 작물에 비해서 쌀농사가 소득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쌀 소비량이 자꾸만 감소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423만 톤을 생산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424만 1,000톤으로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쌀 생산량은 더 늘어나는데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는 거죠. 이렇다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데 우리 충남도정이 계속 쌀로만 주 정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부터 도입한 쌀생산조정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 2018년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쌀 농가에 지급해 왔던 우리 엊그제 세미나 했던 직불금을 아예 없앤다는 거예요, 일본은.
없애고 대신 소맥, 대맥, 대두 등 다른 곡물에 대한 직불금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이 제가 볼 때는 한번 정도는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오로지 쌀, 쌀, 쌀 하는데 이제는 한번 정도는 되돌아보면서 다른 대체작물 내지는 큰 전환의 틀을 깰 수 있는 이러한 농정정책을 우리 도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불금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제가 우리 도정에서 엊그제 세미나 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전국적인, 대한민국의 쌀 농정의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쌀도 물론 우리의 자급식량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쌀 하나가 식량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다른 작물의 직불제를 도입을 해서 뭔가 대체작물로 해야지 이 상태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글쎄, 뭐 제가 2018년도에 일본에서 완전히 폐지하는 그러한 자료를 보면서 ‘야, 일본 얘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자료를 보니까 대체작물 권장을 해서 쌀로 옛날에 승부를 걸었던 것을 이제 다른 작물로 전환시키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러면서 다변화를 시키는 직불금을 다른 종류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쪽으로 한번 좀 방향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 해 주시고요.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김복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김돈곤 농정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하고, 의회 입법고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와 농정국장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기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강용일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돈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