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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277회 제4본회의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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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서천군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저에게 발언을 허락해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송석두 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겨울을 견디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가내 평안하시라는 인사로 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불합리한 규제 손톱 밑 가시는 제거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그런 규제가 있었어?” 공감하실 겁니다. 「도로법」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법」 제52조 3항에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밖의 도로에 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법률에 명문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도는 지방자치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례로 정하라는 위임 입법 사항입니다. 하지만 규칙과 조례를 비교해 본다면 “이 규칙은”을 “이 조례는”으로 단순 자구 수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동소이하며 수많은 민원과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6조에 연결허가 금지구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 수긍은 되나, 교차로 영향권 내 금지구간은 본 의원이 지적하는 손톱 밑 가시가 있어 이 가시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고 있는 규정은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6조 3호 ‘나’목, ‘다’목입니다. ‘나’목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이며 ‘다’목은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m 이상이 되는 도로입니다.

지방도로에서 도로를 연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접도구역의 적용과 사업목적이 맞는 변속차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교차로 최소 95m에서 최대 180m까지는 도로를 연결할 수 없기에 개발행위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오히려 교통량이 많은 도시지역 교차로에서는 관련규정을 받지 아니하는 반면 교통량이 적고 한적한 농어촌지역에서는 관련규정으로 인하여 교차로 주변에서는 도로를 연결할 수 없어 개발행위에 많은 제한을 받아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우리 충청남도에 적용되고 있는 줄 어느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조례 6조 3호 ‘마’목을 “단, 2차로 이하의 도로와 2차로 이하의 ‘나’목, ‘다’목의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신설을 제안합니다.

조례의 규정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할 때 역기능이 훨씬 크다고 생각되며 조항을 신설하면 우리 충청남도 대부분의 도로와 실정이 맞아 많은 민원이 해소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나간다면 합리적인 일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인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시의 조례를 살펴보면 적용범위에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서천군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저에게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자유발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천안지역은 지난 1981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15년 동안 적용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민의 요구로 비평준화 방식으로 선발제도가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서 15년 동안 경험한 평준화제도를 또 다시 실시하려는 고교입학정책에 대하여 27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찬반토론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276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 부족으로 안건이 미상정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상정한 고교평준화 제도는 6개월 동안 세 번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교육청은 정치적으로 싸우고자 하는 식으로 하자는 것인지 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보수와 진보가 없는 올바른 교육으로 다양화를 제시하면서 학교를 행복하게 하고 학생을 즐겁게 지도하는 책무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고교평준화는 충남 210만 도민의 뜻과 도의회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지금까지 입장은 시종일관 원론적으로 천안지역의 고교입시제도는 개편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고교평준화정책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교육청이 내놓은 고교평준화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방안 등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지금껏 지켜보았지만 여전히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비평준화 제도가 다소 문제점이 보이고 있다 해서 갑작스럽게 평준화제도로 정정된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다시금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교평준화에 대한,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해서 교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시는 평준화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제반 사전준비와 평준화제도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안시는 일반계 고교 간 학교서열과 교육여건의 격차가 비교적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평준화정책을 적용할 때 이에 대한 보다 신중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준화정책으로 나타날 지역의 반대여론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또한 평준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교육 현상에 대한 사전예방책 마련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특히 평준화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의 학부모님들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평준화를 실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제대로 된 평준화 실시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권고하고 있는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의 결과보고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평준화는 입시지옥을 해결하지 못하는 대학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평준화가 고입을 위한 입시지옥에서 중학생들을 구제한다고 하지만 중3병에서 평준화가 되면 고3병이 된다는 사실을 교육청은 알고 있는지요! 후기 2차 일반고 12개 학교로 지원하는 천안지역 중3 학생의 62%에 해당되는 5,170명의 학생들이 이번 평준화정책으로 보다 나은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평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하는 대상은 62% 안에 들어 있는, 천안시내에 머무르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충남교육청은 오히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중하위권 학생들의 자존감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평준화 로드맵에 대해서 주요 여덟 가지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 상태로 평준화 추진 시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문제가 심각하여 상당한 불만의 지속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환경 격차 해소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평준화정책 도입으로 인한 수월성교육 부족에 대한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 시·도로의 우수학생 유출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학생과 부모들의 기피율이 높은 비선호 학교에 대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학교선택에 있어서 통학거리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통학여건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평준화정책 이후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의 질적 저하 문제와 상위권 학생의 이동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특목고나 자율고에 대한 자유선택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고교평준화 학교에서 배제되는 목천고·성환고·제일고를 지금 수준보다 더 우수한 학교로 육성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 시행 결정 이전에 아산지역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천안지역 평준화가 본래의 목적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제 천안고교평준화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거론하기보다는 천안고교평준화의 안정적인 추진에 대하여 집중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과 동료의원 분들이 질문한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우려한 바를 지켜보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천안고교평준화의 안정적인 추진을 기대하면서 관계자분들의 책임 있는 행정을 묻기 위한 조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공교육의 정상화는 현 시대의 핵심과제입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천안고교평준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한 결정은 210만 도민 곁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멋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