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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선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4본회의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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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과 김기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은 서북부에 위치한 환황해권 시대의 관문으로서 넓은 평야지대로서 농업과 철강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해 가는 지역으로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 평택시와 도계를 이루고 있고, 당진·평택항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세계 물류 및 국제종합무역의 중심항으로서뿐만 아니라 서해안 시대의 거점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관습상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2004년 9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충청남도 소유로 이미 확정된 이래 당진시에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 있음에도 평택시는 2009년 4월 「지방재정법」 개정 및 이에 따른 여론에 편승해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귀속 결정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사회·경제적 이익도 없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분쟁만 가중해 오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곳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오랫동안 우리 충청남도의 관할구역으로 관리해 오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자치권 행사를 해 오면서 기업의 인프라 확충, 소방정대 및 지원사무소 운영, 기관 간 업무협력 등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이 당진시와 평택시 간에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다툼으로 행정의 비효율화는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극한 상황에 다다르고 있어 평화로운 지역의 질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귀속 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결정으로 인한 정부의 지역 간 갈등 및 분쟁을 방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는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귀속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을 조속히 시행하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의 결정에 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건의문 보낼 곳 등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충청남도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사항으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낙구 의원 등 서른 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