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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279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5-06-15

유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메르스 확산 등으로 인해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 등 결산을 심사하는 정례회로써 위원님들께서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지방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조직 신설 등 조직개편을 위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활 안전과 자치역량 강화 등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21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큰 재난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로 전 국민이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때에 재난안전실이 신설되고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은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무관장 업무 내용에 보면 주로 자연재해에 관련되어서 업무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 메르스처럼 사회적 재난에 관해서는 재난안전실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또 어떤 지휘체계를 가지고 사회적 재난에 대비할 것인지의 내용이 빠져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제안설명에 보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일반직 공무원 23명, 소방직 공무원 57명을 증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재난안전실 뿐만 아니고 지난해에는 해양수산국, 국이 또 하나 생겼지요? 이렇게 부서와 인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는 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인력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회의 인원은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의회의 기구라든지 인력은 증가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기구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이를 견제·감시하는 의회의 기구라든지 전문인력이 그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효율적으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집행부는 비대칭적으로 늘어나고 의회는 정체되어 있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지금 의회 자체적으로 기구나 인력 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도로는? 자치행정국 소관인데요, 의회의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바로 답변 안 하셔도 국장님께서 복안을,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음 업무보고 시에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은 사회재난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78명 인력 중에 자연재난과하고 사회재난과를 신설하고 안전총괄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중에 신설되는 과가 사회재난과입니다, 이번 안전실 중에서. 그다음에 안전정책실은 그동안에 있던 안전총괄과 기능하고 민방위비상대비 기능 그다음에 특사경 기능을 묶어서 안전정책과로 하고 치수방재과를 명칭을 바꿔서 자연재난과로 바꿨고요, 새로 사회재난과를 신설하고 인력도 사회재난과를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어서, 지금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이 44개의 재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7개 정도가 자연재난이고 나머지 37개 정도가 사회재난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감염병을 위시해서 어떠한 화학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예방과 훈련과 교육, 점검 이런 차원에서 사회재난을 새로 신설해서 보강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와 관련된 기구와 인력 증원 문제는 사무처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이런 재난안전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치수방재과가 자연재난과로 명칭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치수방재과 전체가 다, 치수방재과 인력이 재난안전실로 오는 거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런 때,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재난과 과장이 전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지,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소방본부, 이러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지난번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처럼 그러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실에서 소방본부를 어떻게 지휘통솔 할 수 있는지? 지금 시·군에 구급대, 소방서를 설치는 하고 있는데 사실 구급대가 설치되면 소방본부장의 지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재난안전실에서 소방본부장을 지휘통솔 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민방공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들어갔네요? 그건 어디에 속합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정책과에, 현재 안전총괄과에 있거든요? 명칭을 안전정책과로 바꿉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우리가 앞으로도 민방공 훈련이라든지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관여를 한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 팀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자연재난과로 바뀌는데 명칭만 바뀌고 기능과 인력은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장이 자연재난과장이 되면서 직렬이나 이런 지휘통솔은 현재와 똑같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과의 관계는 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화재에 대처하고 긴급구조 통제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기구는 소방본부장은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면 5분 내에 골든타임을 확보해서 인명을 우선 구급하는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돼요. 그리고 재난안전실은 그 재난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통제관이 종합상황기능을 다 유지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소방본부장은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되면서 현장에 가거든요. 현장에서 인명을 우선 구급하고 그 인명 구급하는 현장 지휘통솔권은 구조구급 통제단장이 갖고 있다. 지금의 소방서장이 갖고 있도록 하고 그 재난에 관련되는 실·국장이 그 재난을 통제하면서 구조 구급할 때는 도와주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재난안전실장과 소방본부장이 구조구급 통제단장과의 관계는 지휘통솔의 문제가 아니고 도지사 밑에 2개 기능이 있어서 지사의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조금 전에 정동국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말씀하셨지만 조례안 입법예고 시 접수기간 처리현황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한 의견에 대하여 수용은 5건, 불수용 4건으로 처리되었는데 수용 5건은 어떻게 돼서 수용이 된 거고 불수용 4건은 왜 불수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접수된 것은 9건인데요, 조례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5건이고 규칙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4건입니다. 조례에 반영해야 될 사항 중에 미반영한 것이 2건이고 반영된 것이 3건인데요, 미반영된 것은 자연재난과를 설치하면서 치수방재과를 명칭을 변경해서 안전실에 넣었는데 치수방재과 기능이 하천관리와 계획업무가 있고 방재업무가 있거든요, 팀이 6개인데. 그중에 하천관리와 계획업무를 그동안에 치수방재과로 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인데, 그 의견을 불수용했는데 그 의견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우선 중앙부처와 우리 도와 시·군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같은 업무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작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국민안전처가 발족이 되면서 하천계획과 관리, 방재업무를 전부 국민안전처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그 업무를 재난관리부서에서 15개 시·군 중에 9개 부서 정도가 그렇게 업무를 보고 있어서 우리 도도 그렇게 가져오는 것이 1개 부서에서 서로 연계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업무에 혼선이 없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시·도에서도 역시 17개 시·도 중에 우리 도를 포함한 11개 시·도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그 기능을 하천관리와 계획업무를 남겨놓고 방재업무만 가져온다면 거기에 팀이 3개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인력이 10명 정도 남아서 과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합의를 봐서 안전실로 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치수방재과 전체를 재난안전실로 이전하겠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일부에서는 일부만 재난안전실로 하고 나머지는 치수방재과에 그냥 남아 있는 게 좋겠다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의견을 줬는데 그 의견은 우리가 수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수용하지 못한 것이 안전총괄과의 민방위비상대비팀을 현재 6명인가 5명인데 1명을 증원시켜 달라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들어왔는데 팀 인력은 과장이 내부에서 조정하도록 권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발족된 후에 과장이 내부적으로 조정하도록 해야지 팀까지 여기서 인력을 조례에 담을 수 없는 사항이라서 수용을 못했다는 말씀이고, 또 나머지 가금류 도축검사관 2명 증원을 했는데 2명을 추가해서 4명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금류 도축검사를 민간에서 하다가 공공으로 법이 바뀌어서, 식품안전성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올해 시행을 하는 것은 1일 5만 수 이상 도축되는 도축장에 대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두 군데예요. 그래서 한 군데 당 5만 수까지는 1명, 5만 수 넘으면 2명이니까 4명이 필요한데 기존 2명은 통합정원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2명을 더 증원시켜서 4명으로 조치를 해서 문제없이 됐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거기는 수의사가 나가야…….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검사원인데, 가축검사관이니까 수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물안전성 조사 인력 증원은 우리가 수산관리소에 3명을 증원시킨 것은 지난번 회기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국비가 오는데 사실은 인력 조정을 다른 데에서 쓰는 바람에 국비가 반납되는 사항이고 또 법이 바뀌어서 수산물안전성 검사가 강화되고 시·도지사한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수산물안전성 검사 조사 요원으로 3명 팀을 만들었는데 그 수산물을 수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검사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검사 인력을 1명 늘려줘라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인력진단을 해 보면 한 사람이 서무업무를 보면서 작년 같은 경우 약 110건 정도를 검사했어요. 이것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를 위한 인력 1명 증원은 통합정원으로 우리가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안의 5개 사항 말씀드리고, 규칙안에 담아야 될 사항이 4건인데 대부분 규칙안은 부서 간의 직렬을 복수직으로 해 달라, 일반직으로 해 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 간에 의견이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양 부서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조치를 못해서, 합의가 되면 규칙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농촌마을지원과 거기가 복수직으로 해달라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복수직으로 해 달라는데 농촌마을지원과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친환경농산과에서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과에 있는 직위를 다른 과 직원들이 복수직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정작 소관 과장은 거기에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 요구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문화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문화정책과도 행정·시설을 행정으로 단수로 해 달라. 그런데 어차피 행정도 되고 시설도 되면 나중에 쓰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건 수용 안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입니다. 저는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는 조금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와 관련한 업무 즉, 당면한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부터.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또 국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담부서의 신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 4월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에 해수욕장이 처음 개장이 되는데요, 안전관리요원이 해수욕장법에 따라서 해경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보도되는 내용에 보면 해경이 안전관리지원본부의 인력지원 관계가 작년의 절반 수준밖에 안 준다, 자치단체에. 그러면 나머지 절반 수준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이게 시급한 문제란 말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궁여지책으로 119수상구조대 지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안전인력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겠는데 문제는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는 재난안전실이 하게 되어 있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해수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운영은 거기서 하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까지 거기서 합니다. 안전까지 관리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도내에 44개 재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메르스’다, 그러면 통제관이 복지보건국장이 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은 전체 44개 재난에 대한 총괄 컨트롤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안전과 운영이 이원화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같이 되는 거예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렇다면 염려될 건 없습니다마는, 혹여라도 안전관리업무 관계하고 또 운영에 관한 업무 중에서 우리가 쓰레기 투기라든지 취사행위라든지 몰카행위, 성행위, 요즘은 차량진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관리에 들어갑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게 운영입니까, 안전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해수욕장 관리에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안전관리까지 포함돼서 안전시설이라든지 통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뭐 뭐 보는 거예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해수욕장 전체적인 관리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또 안전관리실에서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실은 해수욕장 뿐 아니고…….
용호

이용호위원

해수욕장 운영 이외의 주변에 있는 안전관리다 이 얘기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이 44개 안전 중에 물놀이 사고라는 재난이 있어요.
용호

이용호위원

그럼 물놀이 사고는 내수면, 해수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물놀이 사고 중에 내수면도 있고 하천도 있고…….
용호

이용호위원

그게 다 해당되는 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재난이 각각 그중에 해수욕장 물놀이는 해수부, 내수면은 치수과, 이렇게.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중앙과 시·도, 또 시·도와 시·군 간에 확실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원화, 삼원화 돼 가지고 핑퐁식 행정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 기회에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는 내용을 각 실·국, 시·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완전히 책임행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저도 이번 메르스 대책을 같이 상황을 하면서 도와 시·군 간에 역할분장이 명정돼야 되겠다라는, 도가 그동안에 전달기능만 하다 보니까 별로 기능이 없었는데 뭔가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그걸…….
용호

이용호위원

공감하십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게 염려돼요. 사실 이게 어디까지가 자기 업무냐?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재난안전실이 만들어지면 이게 아마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리고 당장 우리 도내에 해수욕장이 51개가 되지요, 지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51개가 당장 개장하게 되는데 빨리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업무분장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직렬 조정 관련해서도 행정직과 기술직 간에 직렬 조정 건의가 있었고 이게 복수직렬로 하면 행정직렬과 기술직 간에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의회사무처의 경우 수석전문위원 6명 직렬이 별정직하고 행정직하고 같이 돼 있습니까, 따로 돼 있나요?

「대답없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마 복수직일 텐데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저는 복수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같이 복수직으로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으로 보면 별정직 수석전문위원이 한 사람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독립권 관계가 각 시·도의회에서 똑같이 거론이 되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이 특히 승진해서 오는 경우에 1년 내지 길어야 2년 있으면 집행부로 다시 가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집행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보좌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에 한해서 별정직으로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론 집행부에서 승진해서 오는 분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독립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에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갑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례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