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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성현 의원 발언

279회 제1교육위원회2015-06-17

홍성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현

홍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낮의 더위가 여름에 버금가고 아침저녁은 서늘한 기운이 돌고 있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실까지 꾸려가면서 노력하시는 교육청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본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내일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23일은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추경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분야를 심사하고 24일은 본청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결산과 추경을 함께 심사해야 하므로 심사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는 이성우 교육행정국장의 개요 설명과 오찬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맹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남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오찬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찬교입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오찬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하셨는데, 결산에 관련된 것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인 안 해 주면? 전문위원님이 답 주셔야 돼요, 아니면 교육행정국장님이 답을 주셔야 돼요? 결산 승인을 의회에서 안 해줬다, 사안별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생각 안 해 봤는데요.

장기승위원

결산 승인을 해 달라고 지금 의회에 오셨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거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없어요? 그러면 할 필요 없네. 왜냐하면 결산 승인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오셨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를 할 필요가 없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장기승위원

결산 승인 안 했다 의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논리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러면 결산을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법으로 결산 승인 받도록 돼 있으니까요.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결산 승인을 받는데 승인을 안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승인받을 때까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기승위원

그건 아니지요. 예산을 잘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결산 승인하잖아요, 의회에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의 논리라면 결산 승인을 의회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안 별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승인을.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도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심의하셔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심한 경우라면 징계를 요구할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그걸…….

장기승위원

그거는 그냥 운영의 묘이고,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지요, 그 논리시라면. 그거는 다시 한 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좀…….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장기승위원

해야 되는데, 통과를 시킬 수도 있고 통과를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전체로 할 수도 있고, 사안별로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하여튼 통과를 시키…….

장기승위원

결산 승인에 대한 건을 가지고 의회를 개최하는데 정립을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회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아무도 모르시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정립할 때까지 저는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도 나와 있지만 예비비가 사용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긴급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하게 되는데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그것도 외벽 수선 및 창호 교체에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상수도 인입공사가 예비비로 사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 세월호 사건이 난 이후에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부석고등학교의 옹벽이라든지 서산의 성봉학교에 있는 비탈면 그다음에 대남초등학교의 외벽 및 창호 이것이 재해취약시설로 판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시기를 늦추어서 이것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에서 부득이 사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미리 대비를 하신 거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연암초에 수인성질병이 발생됐었습니까?

맹정호위원

언암초.
석곤

김석곤위원

언암초?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언암초등학교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인성질병이 발생되는 바람에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상수도 인입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수인성 중독으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 당시에 그렇게 나타난 걸로 알고만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예비비와 관련돼서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중에 법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인데, 당진교육지원청 공사대금 횡령으로 공사비를 대신 지급한 것 같은데요, 3억 원 가까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 횡령금 대신 공사비를 지급했다면 이 3억 원에 대해서 환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환수 조치 절차를 밟아서 환수가 된 건지 이것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제가 개괄적으로는 아는데 자세하게 설명 드리려면 이따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만. 아니면 이따가 그냥…….

맹정호위원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질의 다 주셨어요?

맹정호위원

다른 거 해도 되나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같이 해 주세요.

맹정호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있었는데 이월금액이 다른 해보다도 지난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비해서 38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대신 또 이렇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13년 대비 ’14년도에 또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월액이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죽 봤더니 명시이월이 841억, 사고이월이 76억, 계속비이월이 708억, 이 중에서 계속비이월은 계속비사업의 성격이 있다 해서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년 대비 한 500억 늘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은 하실 텐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건건만의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은 것에 대한 총괄적인 견해가 어떤지,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대해서 이따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질의는 좀 이따 하고요, 몇 가지 자료 먼저 요구하려고 합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있죠? 이번에 결산검사 받으시면서 지적사항 그거 좀 자료를 주시고요, 결산검사 총괄의견서 있죠?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공공자금이자수입 5년 치 주시고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이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전입금 있죠? 이거 세분이 되나요, 지자체전입금?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이걸 세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추가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수석전문위원이 했습니다. 수석전문께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문제점을 검토보고했는데 바로 책상 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이런 게 나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검토의견 답변서라는 거, 직접 얘기를 해야지 용지 하나 놓고 우리 위원들보고 넘어가자는 겁니까? 위원장님, 한번 잘 좀 해 주세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위상이 추락되는 겁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16쪽에 보면 매년 수업료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2012년도보다 갈수록 높아져서 2014년도에는 1억 89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거 증가하고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적순에 의한 장학금 지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정확히, 불납결손액만 따지지 말고 성적순에 의해서 요즘 가정이 여유로운 사람이 장학금을 많이 받더라고요. 공부를 못해도 불우한 사람에게 이러한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불납결손액이 적을 거 아니냐. 이런 건 생각 아니 하고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이나, 이 장학금 선발규정을 뭐로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일문일답은 할 수가 없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답변이 되면…….

서형달위원

질의만 하는 거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고 일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1억 89만 원의 불납결손액을 가졌다는데 학교별 상황 좀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업료 미수납액이 한 1억 정도 나오는데, 본 위원이 8대 의원 당시에도 이 부분을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했습니다. 아마 여기 무재산하고 납부태만, 무재산은 한 35명 정도가 되고 납부태만은, 예를 들어서 특정 고등학교 3개교를 봤을 적에 납부태만은, 그 당시도 지적사항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무재산, 무재산이라고 봤을 적에는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저소득층인데 이 부분을 교육법에 고등학생들이 무재산일 경우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거며 또 어떤 방법이 좋은가. 있으면서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님들도. 이런 경우는 학교의 어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1억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대체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요청이나, 유익환 위원님.

「대답없음」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 문제, 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하는데, 그건 정치적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죠. 교육청에서 1년 동안 사업을 다 했음에도 그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인정을 안 해 주는 거, 그건 누가 인정을 안 해 주는 거냐? 도민들이 인정 안 해 주는 거예요, 사업은 다 그렇게 했음에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집행한 기관에서 결산 문제는 참 쉽게 생각을 해, 다 지난 일이니까. 그런데 처음 예산 편성에서부터 승인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산입니다. 그래야 결산을 통해서 또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고하고 이렇게 해 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은 다 했음에도 그거를 우리 도민들이 인정 안 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요. 교육청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어요. 교육청의 예산은 세입 쪽에 보면 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 국가지원비죠. 거기에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금은 정해져 있지요.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내국세 20.27%의 96%가 중앙정부 보통교부금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기 위한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보통교부금 확보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특별교부금, 내국세 20.27% 중 4%는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세입구조죠. 그러한 노력들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 보통교부금은 그 지역의 전체적인 교육 수요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산정해서 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정부에서 꼭 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것. 그거는 정해졌어요, 그 사업 자체는. 그리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항. 그것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중앙부처에 설명을 잘해서 확보해 와서 그 지역의 교육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예산 이런 걸 보면 그러한 노력들을 얼마나 기울였는지는 결산서 딱 보면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남교육청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충남교육, 사실 학생 수가 자꾸 줄어요. 그러함에도 교육시설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한 욕구 또 환경개선에 대한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선생님들, 교육자들 복지 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산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쭉 결산서를 훑어는 봤습니다,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된 그 내용들이 뭘까 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수는 교육복지 쪽, 즉 어려운 학생들이라든지 어려운 학교 이런 쪽에 대한 투자 이런 게 늘어나고 해야 될 텐데 대개 보면 이 구조가 전부 다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지출구조거든요, 거의 다. 그런데 교육복지 쪽에 대한 전체적인 지출금액은 아주 미미하더라는 걸 느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추경 예산 심사가 있고 하니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한 가지, 큰 지적은 아닌데요.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래인재과장님, 빨리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채 안 됐다라고 해요. 요청했던 게 뭐냐면 교직원 현황 그러니까 한 3년 치 교직원 현황이라든지, 그 내용은 학생 수 또 학교 수의 변동, 그런데 이게 큰 지적은 아닌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출받은 게 초·중·고 학교현황 그러니까 학교 수, 학생 수, 초·중·고 이거를 봤어요. 그런데 결산서상에 보면 2014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맞아. 결산서상의 통계는 재무과에서 이거를 하나요, 재무과에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재무과에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와 교육청 총괄적으로 하는 거는 아마 미래인재과에서 하는 건가 본데, 저한테 자료를 보내준 거 보면.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게, 제가 잘못 봤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학교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익환

유익환위원

예, 학교현황, 학생 수. 적어도 학교현황 같은 건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거는 기준일이 다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4월 1일 기준으로 딱 나오니까. 4월 1일 기준이에요, 똑같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게 뽑을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명시를 못 해 드려서 그런데 분교 있고, 본교 있고 이게 있거든요. 이 차이가 있어서, 분교를 포함하느냐…….
익환

유익환위원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교부금,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수입 받는 데 대한 자료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이고, 분교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그게 다르다고 하면 어느 걸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익환

유익환위원

내가 큰 책망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책망을 하려는 건 아닌데, 그러면 어느 걸 믿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교부금 청구할 때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어느 게 맞는지는 봐야 되니까. 그런 거는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결산하고 별개인데 교육정책국장님, 전에 천안에서 발생됐던 유치원 폭행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올려도 될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경찰 수사가 다 끝났고요,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본인도?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경찰 수사 결과는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것,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그런 거는 사전에 말씀을 주셨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신안초 병설유치원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신안초 병설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됐다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교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고 또 유아들과 즉각 분리해서 대체교사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심리치료를 요구했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이…….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된, 그리고 조사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하시겠지만, 일단 구두로 말씀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주시고 또 자료로 제출도 해 주시고 하셔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직위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에 송치되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계처분할 예정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징계처분을 할 예정?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안은 서로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뺨 때리기…….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한 행위가. 아동학대한 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그 선생님이.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서로 뺨 때리기 게임을 시켰다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또 그거하고? 그거 하나예요, 아니면 또 뭐 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동학대 쪽은 그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아동 뺨 때리기한 행위만 아동학대로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본인이 적극…….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현재도 부인하는 그런 상황인가, 어때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부분적으로 부인을 하는 상황이고요. 경찰에서는 아마 아이들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걸 의견을 달아서 검찰 송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보를 받아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징계는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서를 검찰에서 받아야 그때 징계가 이루어지는…….
익환

유익환위원

받았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직…….
익환

유익환위원

아직 통보는 안 받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자세한 것은 문서로 다시 한 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훈일

전훈일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 좀 이 앞으로 나오실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감사관 전훈일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난번에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감사관님과 제가 서로 묻고 답한 적이 있지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기억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동안 충남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수차에 걸쳐서 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감사관께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하셨어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지금 검찰…….
익환

유익환위원

위에서부터 지시한 사항이 쭉 전달돼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까지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또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 하셨냐고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아직 못 했습니다. 이 사건을 검찰 수사결과 통보를 받은 이후에 같이…….
익환

유익환위원

아직 못 하셨다?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될 사항이에요? 이거는 그쪽하고 관계없이 그런 과정들이 쭉, 아니 교육청에서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 문서로 지시하든지 아니면 불러서 교육을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익환

유익환위원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행위를 얘기했던 게 아니고, 즉 시스템상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유치원에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노력하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만 고민하고 있는 일인지, 이런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고 또 사안별로 보면 개인 사안에 대해서도 확인해 달라고 했던 그런…….
훈일

전훈일감사관

제가 조금 잘못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별로 관심 안 가지고 계셨군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그렇지 않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그런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이에서 어떠한 실수라든지 잘못이 있으면 그것까지 밝혀내서 같이 처리해 달라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요청을 받은 걸로 압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지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그래서 이 사안이 검찰 수사결과를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중한 사안인지 판단을 먼저 해야 그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이게 어디 증거를 인멸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감사관님이 감사에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건 제가 하라고 해서 할 사항은 아니죠. 감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계통적인 그 일 가지고 하셔야 될 임무도 가지고 있고 또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러한 사안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게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 검찰 조사가 끝난 다음에 하겠다? 얼마만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가볍게 보고 있는지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파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실망인데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제가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는 제대로 해서 선생님들이 밑에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사건은 이 학교에서 벌어졌지만 아동들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들은 많잖아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이 시스템상 제대로 작동되는가에 대한 그것을 점검해 달라고 했더니 교육청 감사관님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더니 지금까지도 아직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훈일

전훈일감사관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결산 이거를 하는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 또한 결산입니다, 계수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파악 좀…….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님도 가서 위의 결심도 받아야 되고, 직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일이고, 감사요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일이고 하니까 이건 결심받아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런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어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교육감은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위에서 지시하고 교육하고 했음에도 밑의 현장에서는 발생이 됐는데 아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됐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도 않고 한다면, 그 조직에 대한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사안이 다 종결됐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물으니까 혐의가 인정돼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다.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죄가 있다라고 확신했으니까 송치한 거 아니겠어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사실관계 확인은 검찰 단계까지 간 걸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죄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 나오면 그거 가지고 여기서는 하면 되는데 이 과정, 흐름이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아동학대시키지 말고 아동 교육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비단 그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어느 특정해서 선생님들이 그걸 인지하고 있는지. 교육청의 생각을, 교육감의 생각을 선생님들도 그걸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약간 오해한 면이 있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그랬어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교육청이 자체수입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 부분의 세수, 세입 추정이 오차가 크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앞으로 세입 산정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교육청특별회계 세입 부분, 앞으로 고민스럽습니다, 세입 추계를 어떻게 짜셔야 될지. 요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날로 어려워져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해서 공무원들 월급을 못 주는 지자체가 38개, 그다음에 2014년도에 2배 증가해서 72개 지자체가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 계룡시 이렇게 4개의 지자체가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앞으로 교육비보조금 있죠?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저촉을 받아요. 지자체에 그거에 따른 법적 조치도 내리지만 지원한 금액만큼의 페널티를 주겠다. 내년도는 걱정스럽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계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대비하고 계신 거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대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원래 행자부에서는 금년도부터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4개 자치단체하고 접촉을 해서 금년도까지는 지원받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했어요.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감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교육부를 통해서, 지침 내린 것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내린 거기 때문에 교육부 중앙부처 라인을 통해서 또는 저희는 저희대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경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되면 도농 간의 교육격차도 더 생길 수 있고요. 재정이 좋은 지자체는 교육청에 보조금도 많이 줄 테고 재정이 어려운 데는 보조금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재정이 어려운 지역교육청의 교육여건에 대해서 별도로 또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그 말씀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 547억 5,900만 원이 발생돼서 기존 전년회계, 그 전년회계 2011년, ’12년, ’13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용예산이 줄었다, 이 점은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도 쓰고 많이 노력해서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순세계잉여금 재원에 첫 번째로 써야 될 게,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에서 첫 번째로 써야 될 것이요?

김종문위원

예,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남았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거야 당연히 다음 연도에 가장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 먼저 준비해야겠지요.

김종문위원

사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건 지방채상환이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방채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종문위원

자체 지방채보다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지방채잖아요. 교육부에서 이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리고 저희가 부담하는 지방채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지방채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방채예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없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우리가 빚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고에서 부담하는 지방채예요.

김종문위원

이게 제가 도청하고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순세계잉여금 많이 줄었지만 그게 고스란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쪽에서 자료로 보니까 늘었네요. 그래서 밑의 돈을 빼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이따 설명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추경 예산을 9월 달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는 추경을 6월 달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전부 다 늦어져서 이월금이 좀 늘었다, 일단 그렇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방재정 어려운 거 얘기 나왔으니까 이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건데, 불납결손액의 대부분이 수업료결손이고 미수납액의 대부분도 또 수업료네요? 우리가 교육비 지원은 교육복지 4대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교육비 지원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고 있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재산상으로나,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 갖고 재정이 어려운 그런 가정도 있을 테고, 그래서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 수업료 관계된 건 발생을 전적으로 줄일 수도 없고 앞으로 조금 더 경기 상태가 어려우면 더 늘어날 건 뻔한 일인데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려운 가정들 예산지원 확대방안 중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쓰는 예산들 줄여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 갖고 지원해 준다면, 수업료라는 건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수업료 냈지만 그게 항상 일이었거든요. 어려운 아이들 수업료 안 갖고 온다고 매번 이름까지도 얘기하면서 독려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오죽하면 수업료를 못 내겠어요. 학교 수업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결산을 하면서 다시 한 번 2015년도는 새로운 교육정책에도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교육행정질문에서 김응규 의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학비 면제 쪽은 확대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불납결손이나 미수납액이 좀 줄어들 것도 예상됩니다.

김종문위원

정보화지원사업도 결산서 69쪽에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 받고 오후에 또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에 2014년도 추경의 결산 부분에서 58.25%의 불용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뒷장을 보면 내용이 있지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향후 대책에 대해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했지만 58.25%의 이 불용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도교육청이 충남교육에 대해서 과연 했겠느냐라고 추경 결산을 놓고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2014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는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장기승 위원님 말씀하신 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장기승위원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 답변은 이따 오후에 해야지 잘못하면 점심 먹기 전에 시간이 길어집니다.

장내웃음

장기승위원

결산 승인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지금 답변 잘못하시면 결산 승인 안 하는 수가 있으니까 신중히 답변하시면 좋겠고, 됐습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 어느 분이 작성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좀 전에 홍성현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김종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수업료 문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산 얘기해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전체 7,400인데 아산이 4,300이라고 아산만 고등학교 3개를 죽 이렇게 서류 해 놓으셨는데, 어느 분이 작성, 아산하고 감정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저기도 있지만 순전히, 행정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무실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학교 측에서 독려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 더 높지 않겠느냐? 수업료를 내면 내고 말면 말고 그냥 방치한 것이지, 학교 측의 독려 부족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정말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있을 수 있지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수업료를 못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이건 학교 측에 독려를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일 나와서 아산교육청 오면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아산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내일 본 위원이 못 올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특히 다른 데 다 안 하는데 아산이 더 많아, 창피 찬란하게 말이야. 좋은 걸로 아산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 3개 딱 나와 가지고 7,400 중에서 4,300만 원을 아산이 안 냈다고 그러니까……. 두 국장님께서 아산교육청에 강력히, 본 위원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독려의 부족이다, 독려를 태만했다. 이건 학교 당국이나 교육청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주시고, 내년도 결산에는 이런 게 안 나오도록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익환 위원도 말씀드렸지마는, 위원님들이 평상시 회기 때 무엇을 질의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는 답변이 미진한 부분을 간부님들이 나중에라도 보고해 줘야 됩니다. 제가 누차 그 부분을 얘기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양 국장만 당황스럽고 이렇게 되지 뒤에 과장님들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또 여기 말고도 구두로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꼭 확인해서 당장은 못 하더라도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흐지부지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훈일 감사관님이 답변하실 때는 제가 볼 때 혼동하는 것 같아요.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건 그거고 그게 일어났을 적에 대비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지적사항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선 학교의 유아들 폭력사태를 어떻게 지침을 내렸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유익환 위원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와 오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 국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이 직제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위원장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사항이신데…….
성현

홍성현위원장

만약에 오시면 그때 해 주고, 없으면 이따 서면으로 해 주면 되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답변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결산을 승인 안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 내용은 결산이라는 것이 법으로는 정해진 건 없는데 학설로 정해진 것이 결산의 취지가 단지 승인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해당 자치단체 재정운영 상황을 좀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 하는 데 도움 준다고 하는 장래를 위한 전향적인 목적이 결산 승인의 취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결산의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방의회에서 승인하지 않고 부결시켰다고 해서 지출이나 결산 전체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기관이나 의회의 역사적인 오점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언암초등학교 상수도 인입공사와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언암초등학교가 서산 해미에 있는 학교인데요. 작년 12월 달에 해당 학교에서 학생 388명 중에 한 56명의 집단 설사환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학교 가건물에서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검출돼서 이것이 수인성, 물로 인해서 유발하는 감염병인데 언암초등학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을 우려해 가지고 학교장이 상수도 인입공사를 요청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은 없고 해서 예비비에서 즉각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몇 월 달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12월 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2월 달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설사 발생한 것이 12월 달…….
석곤

김석곤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다른 지역은 없었습니다. 겨울철에 이상하게 그때…….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동절기인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동절기인데 발생됐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때 지하수에 대한 수질분석이 나온 적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돼 가지고 폐쇄시키고 상수도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당진중학교 공사대금 횡령에 따른 공사비 지급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사유하고 조치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좀 불미스러운 일입니다만, 당진중학교의 본관 교사 공사를 하는데, 2013년도입니다, 재작년도에. 공사하는데 공사금액을 담당자가 지출해 가지고 이것을 업자한테 주지 않고 본인이 횡령한 사건입니다. 횡령하다 보니까 그해에 일단 돈이 없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음 해, 작년이죠. 2013년도에 사건은 일어났고, 2014년 2월 달에 당진교육청에서 사건을 인지하고서 도교육청에다 2월 달에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즉각 3월 달에 특별감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 날 당사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물론 구속됐으니까, 6월 달에 당사자가 이미 횡령한 금액 4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보험이라든지 개인변제를 통해서 회수하고 당사자를 비롯해 가지고 담당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징계처분을 하고, 그래서 이때 공사대금 금액 자체 속에는 노임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회수할 때까지 시간을 끌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일단 지출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본인에게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횡령 당사자는 1심에서는 징역 3년,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전년도 대비해서 이월액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월액 증가에 따른 전체적인 견해는 무엇이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명시이월액이라든지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도 1회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늦어서 9월 달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이후에 교육부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반기에 교부된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학교시설공사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여러 공사를 병행해서 집행하거나 또 방학 때, 가급적이면 학기 중에 공사하지 않는 방침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급적 집행이 안 된다면 1차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하고 2차년도에 공사비를 반영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해도 될까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혹시 당진중학교 사건처럼 회계부정 사례가 또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렇게 큰 사건은 최근 들어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맹정호위원

작은 사건은 있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횡령사건 조그마한 건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어요. 기타 회계부정과 관련된 사례들이 있으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고맙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다음은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쪽에 나타난 본청의 학교정책과를 비롯한 2개 부서의 불용액이 58.25%로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해서 50% 미만 집행한 내역은 본청에서 3개 부서에 5개 단위사업, 11억 4,600만 원하고 교육지원청 5개 기관에 3억 899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정책과에서 학기 중의 급식비지원예산은 급식 인원이 추가로 발생된다든지 만약에 급식실을 공사하게 되면 공사로 인해서 학생들을 급식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급식을 시키기 위해 급식비지원 차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예상은 976명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지원된 것은 377명으로 해서 추가 지원 소요액이 적어서 집행률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정책과 소관의 저소득층정보화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 나이스 교육비지원 자료를 통해서 지원 예상 인원이 3,572명이었습니다만, 실제 신청한 인원은 1,700명으로 예상 인원보다 1,800명 정도가 감소돼서 집행률이 좀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지방공무원임용관리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는 일반직 전직시험 규모가 줄어들었고요. 시험 방식도 시·도교육청에서 공동 출제하는 방식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변경해서 출제하였기 때문에 우리 시·도교육청 운영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감소해서. 지방공무원 공채시험도 전년도 대비해서 축소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은 예상 배부액을 대비해서 예상 상환액의 차액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2014년도에는 명퇴자가 많이 늘어나서 예상보다 실제 상환액이 증가하는 바람에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신청이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2014년도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적극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체 집행액을 파악해서 불용률 현지점검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했고요. 집행도 독려하는 등으로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육청이 2013회계연도 불용률 2.61% 대비 2014회계 불용률 1.05%로 전국 시·도 단위에서 2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불용률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1% 이하를 목표로 해서 불용률 현장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예비 결산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수업료 미수납액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업료 미수납액이 발생된 사유는 당해연도 수업료에 무재산이 74명 그다음에 태만이 62명 사유로 해서 강경상고 외 21개교에서 7,482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된 바 있고요. 지난연도 수업료에도 무재산이 20명, 태만이 15명의 사유로 온양고등학교 외 3개교에서 2,607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에 학비지원계획에 따라서 최저생계비 150%까지는 「충청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비 감면 폭을 넓힐 생각입니다. 수업료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사실 미납학생에 대한 별도의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어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가정방문이라든지 학부모 면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수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이성우 국장님한테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도의원입니다. 이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보다도 학교정책과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했으면…….
성현

홍성현위원장

학교정책과장 이심훈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심훈입니다.

서형달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내용을 보면 학교정책과에 학기 중 급식비지원이 있습니다. 있지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서형달위원

교육행정국장께서 미집행 사유에 대해 나온 그대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급식비지원 예상 인원이 976명인데 신청자, 지원자가 377명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급식비지원 인원이 급식실 공사로 인해서 지원 단가라든가 차액 지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행정국장님이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청자, 지원자가 370명으로 감소했다는 얘기는 분명 급식에 대해서, 만들어 준 음식에 대해서 맛이 없다든가 쌀에 대해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학생들이 급식을 않겠다, 그 이유도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

서형달위원

공사하고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집행률이 이건 5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도 안 먹겠다. 38.6%밖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도교육청도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못 하세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하는 거로는 주변환경 여건이 주된 요인이고…….

서형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오늘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 가지고 싸울 수는 없고, 본 위원에게 답변을 따로 주세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나중에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이심훈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38.6%밖에 급식을 안 먹었다, 학생들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 파악하셔야죠. 무료로 주는데도 안 먹겠다? 그 이유가 뭘까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아니, 행정국장님한테. 그냥 앉은 채 이야기합시다. 결산서를 보면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국고보조금.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보조금을 반납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565쪽입니다. 565, 566쪽 좀 봐주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565쪽, 566쪽.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거 보면 사실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특정시책의 장려를 위해서 주는 예산이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5개 기관의 11개 사업이 1억 7,329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총 우리가 받은 것은 몇 개소였으며 시행한 것은 몇 곳이나 되는지. 5개 기관의 11개 사업이 반납했다고 한다면 사업 시행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정리를 해 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원받는 예산은, 우리가 어떤 예산을 하나 받기 위해서 아니할 말로 발이 닳도록 쫓아다니며 예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주는 돈도 활용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상세히 살펴보시고 저한테 이따 말씀을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고사항 중에 ‘교육청 금고협력사업비 세입·세출 예산 투명성 확보’라고 이렇게 권고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교육재정에 보탬을 가져와야 되지 않나 하는 노력의 권고인 것 같습니다. 잘 몰라 갖고, 협력사업비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우리 교육청하고 은행하고 금고계약을 체결합니다. 금고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 속에 아무래도, 농협이랑 우리가 금고계약을 체결했는데 농협에 수익이 창출될 테니까 일정 부분은 환원하는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고 교육청으로 돈을 환원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계약내용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금액이 좀 적다는 권고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총 7억 3,000만 원의 협력사업비가 포함이 돼서 협정을 맺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협정을 맺은 거죠.

김종문위원

그래서 언뜻 보기에 협력사업이기는 한데 금고계약하고 협력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요. 그렇다고 하면 협력사업비로 받은 7억 3,0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어디에 집행을 했는지 그 집행내역도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금 당장은 어렵겠고요, 딱 부러지게 어디에 쓴다는 이거보다는 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조치해서 썼기 때문에 이 금액을 어디다 놓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 예산 속에 포함을 해 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협력사업비를 더 많이 요구해서 교육재정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금고협약을 할 때, 선정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따져야 될 게 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자 말씀이신가요?

김종문위원

그럼요, 저희가 맡긴 돈 이자 많이 주고, 저희가 빌리는 돈 이자 적게 받는 그런 쪽에 더 치중하는 게 4년에 걸쳐서 7억 3,000만 원 협력사업비 받는 것보다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 이자수입 최근 5년 치 현황을 받아 보니까 2014년도의 이자수입이 58억 5,730만 원으로 전년도 102억 3,400만 원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일단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은 기준금리가 한 0.2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단 정기예금의 재원이 되는 교부금이, 원래 저희는 자체수입이 없으니까 정기예금 재원이 되는 것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이거든요. 교부금이 2013년도보다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해 가지고 상반기에 한 1,500억 정도가 적게 배부가 됐어요, 이때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이자만 갖고도 세입이 한 50억씩 차이가 나거든요. 평소와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 이자율이 낮아져 갖고 이자수입이 줄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교부금 받는 부분이 하반기로 몰리다 보니까 미처, 좀 일찍 내려오면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 받는 금액도 있을 텐데 그렇게 이자 붙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추이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유휴자금이 있어서 정기예금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존재원에 항상 의존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현재 2015년도는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2015년도도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망 자체가.

김종문위원

2014년도에 비해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알겠고요,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전입보조금이 사실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받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계룡시에서 28억 4,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받았고 부여군에서는 39억 6,000만 원, 서천군에는 23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청양군에는 23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4개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거의 100억 이상 되는데, 올해까지는 그렇다 쳐도 내년에는 이 금액이 안 들어오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 금액 속에는 일단 급식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무상급식비가 포함돼 있어서 한 50% 정도는 꺾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종문위원

급식비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사실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인건비 미충당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건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타 시·도도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해 가지고 그런 걸 우선 해결시킬 수 있도록, 개정을 하도록 요구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교육협력사업 같은 걸 재검토해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해 보고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예산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영세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기억하시려나 몰라도 제가 거의 5년에 걸쳐서 교육청 불용예산 갖고 계속 질의드리고 불용예산이 많다는 거 지적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 혹시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전에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해 오는 교육청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왜 별도로 지방채 발행하는 바보스러운 짓을 하냐고 본회의장에서도 따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2014년도 보니까 불용액이 현격하게 줄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줄은 사유가 뭔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불용액에 관련돼 가지고 담당 부서인 재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점검단을 구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제 자랑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견제의 목소리가 높고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하는 자구의 뼈를 깎는 노력의 뒷받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노력해서 현격하게 불용액도 줄일 수 있었고, 이 정도의 불용액 감소분이라면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전국으로 평가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위 정도.

김종문위원

2위 정도면 국장님, 담당 부서 많이 칭찬해 주셔야겠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올해 한 해로 불용액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도 불용예산을 되도록 줄이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적시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불용액 감소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좀 참고해 주십시오. 내일 지역교육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10쪽입니다. 제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10쪽에 보면, 검토의견 답변서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확인만 하면 되는데요, 밑에 보면 공주교육지원청 해 가지고 보조금 108만 원을 반납했잖아요? 반납한 보조금이 뭐냐면 이자예요, 이자. 그렇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런데 여러 보조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받으면 통장에 관리해서 다 이자를 발생시키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

맹정호위원

이 예산만 특별히 이자가 발생하는 통장에 넣어서 이렇게 이자가 발생한 건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네요. 여기만 또 이자가 있네요, 다른 데는 없는데.

맹정호위원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될 건지, 이자를 발생시켜서 보조금을 반납시킨 걸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왜 다른 사업, 다른 지역교육청은 이자 발생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금액도 더 많은데 이자가 없는데 여기만 이자가 있네요.

맹정호위원

11쪽, 똑같은 질의예요. 서천교육지원청 보면 공사집행잔액을 반납했어요. 정말 바람직하죠. 그런데 공사와 관련돼서 입찰을 하면 잔액들이 대개 발생하거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런데 왜 서천교육청만 이렇게 특별히 명시해서 반납하고 다른 사업에는 집행잔액이 제로인 건가요,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집행잔액이 처리된 건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만약에 있는데 반납하는 게 없다면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보셔야 될 겁니다.

맹정호위원

그건 제가 단위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이 정도 환경개선사업하는 데 체육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다목적체육관 했으면 한 5억, 6억 이 정도 됐을 텐데 그 정도 규모에서 대개 공사집행잔액이 이 정도 나온다면 다른 사업도 이렇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있을 것 같은데요.

맹정호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구체적인 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사업은 일단 보조금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나면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도 이것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하여튼 구체적은 내용은 내일 지역교육청 결산을 하면서 마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도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불납결손액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시 단위 학교가 수업료를 많이 안 냈네요?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

서형달위원

보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수업료 많이 안 낸 학교 명단은 위원님한테 드린 이 자료와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시·군별 나온 거에 대해서 학교별 수업료를 왜 시 단위는 많이 안 내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사유별 불납결손액을 보면 무재산이 38명, 거소불명이 8, 태만이 27 등으로 나와서 2014년도에 수업료를 안 낸 부분에 대한 결손액을 가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놓고 보면 문제점이 나타났죠? 문제점이 있죠? “미납자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재 사항이 없어서 강제집행이 불가하고 현실적인 제재가 곤란하여 수업료 징수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놓고 보면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업료를 못 내는 학생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일반 회사에서도 주고 동창회에서도 주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주고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무재산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측 조사를 했느냐 이거예요. 무조건 수업료만 받을 생각 말고, 공부 잘한다고 하는 학생들만 수업료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 무재산인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우선적으로 주기 위해서 교장이 신경을 썼더라면 무재산인 이 학생들에게 그렇지 않겠느냐 얘기예요. 이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결국은, 졸업장 물어보니까 졸업장은 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졸업장은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다 줘야 됩니다.

서형달위원

안 줄 방법이 없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것도 참 이상하네요. 행정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옛날에는 수업료 같은 거 안 내면 졸업장 안 주고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일 없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업료 안 내면 졸업장을 안 줬는데…….

서형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 중에서 수업료를 안 내도 당연히 졸업장을 준다더라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여기 태만…….

서형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선 무재산 학생들이 38명이 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분명히 이런 학생은 저소득층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무재산이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소득층으로 분별만 되면 저희들도 편하거든요. 어차피 연기해 주면 되는데…….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장학금을 줄 때 이런 무재산이라는 명분을 가진 학생들을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형달위원

지금 목천고등학교 4명, 성환고등학교 2명, 온양고등학교 4명 등등 해서 38명이 나왔으니까 이런 학교에 대해서 교장이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불납결손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에서 다른 방법을 더 연구해라 그 소리예요. 오늘 결산검사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놀음으로 해서 얘기 안 해요. 문제가 있죠? 앞으로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무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 8쪽에 분명히 나온 대로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청에서 지원방안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두 번째, 옛날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번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영업하는 사람이죠. 영업하는 사람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라든가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해서 영업 감찰을 내 가지고 보령교육청 또는 부여, 청양 이런 등지를 쫓아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영업 감찰을 많이 내 가지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좀먹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1,000만 원 이하짜리에 대해서 지역사람이 아무것도 못 해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안 되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관할 세무서에다가 A라는 서울사람이나 외지사람이 영업 감찰을 내면 시·군교육청에서는 할 말 없죠, 이미 있으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영업 감찰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과연 주소와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는지 이건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이하짜리는. 이렇게 따지면 앞으로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수의계약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역에다가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거래 정도의 소규모 물건이나 공사납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지역사람들로 하여금…….

서형달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학교 앞의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대해서 쿠폰을 주는 거 좋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쿠폰이 얼마나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하면 잘되겠죠. 그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교육청이 앞장서서 시·군교육청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가면 대도시에 있는 업자들이 시·군에다가 영업 감찰을 많이 둬 가지고 다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행정국장님, 잘 생각하셔야 하는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군 계약 담당자들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들을 활용하도록 수시로 얘기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내일 지역교육청이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또 얘기하겠지만 일단 행정국장님한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답을 미리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마지막이요.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입니다. 이 결산서를 놓고 보면, 사립학교 내에서 법정부담금을 놓고 보면 퍼센티지 낸 만큼 과연 교육청에서 지원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이거예요. 법정부담금 퍼센티지 낸 만큼 교육청에서 기분 좋게 해 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법정부담금 문제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

서형달위원

제가 왜 그 말씀드리느냐면 다른 시·군의 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모임을 하면 사립학교 행정실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군교육청 교육장이나 양 과장들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사립학교팀들!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서 도교육청하고 직접 상대하려고 하고 시·군교육청 상대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도교육청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서형달위원

그렇지 않게끔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만약에…….

서형달위원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럼요, 안 줄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학생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학교에 주는 게…….

서형달위원

아니, 학생들 때문에 주긴 주더라도 왜 어느 정도 시·군 교육청하고 대화를 안 하고 도교육청하고 사바사바하냐 이 말이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형달위원

오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서형달위원

오해가 안 가게끔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시·도교육청은 모든 업무사항을, 시·군교육청도 사립학교의 모든 것을 권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립학교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얘기도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사학 담당님도 오셨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평생교육행정과가 사학 담당입니다.

서형달위원

나오실 거 없어,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학연합회가 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연합회 측근들에게 얘기하셔서 정말 도교육청, 시·군교육청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만일 시·군교육청을 무시하고 도교육청에 건물이나 지어달라고 하고 리모델링이나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곤란하죠. 우리 위원님들도 곤란합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사항 결과를 본 위원에게,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이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을 말로는 다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를 문서로 받고 싶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서형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서면답변으로 자세하게 써 가지고 내일 꼭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의 수업료 부분은 본 위원도 2006년∼’10년도까지 8대 도의원 당시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서형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김종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중앙고도 있고 천안여자고도 있는데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동문회에서 동창회기금으로 학생들한테 주는 돈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올해 행정감사 때 봐서 돈을 체납하는 학교 교장선생님 봉급을 좀 차압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할 테니까 행정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여기 태만이라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예년에 보면 급식비도 공고 같은, 학생들이 거의 써요, 안 내고. 그러니까 그냥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서 얘기하기 싫으니까, 얘기를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무재산 학생들한테는 아까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동창회 차원에서 그런 학생들 대납 얘기하면 해 줘요, 이게. 그런데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 직원 직무태만 아니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정책국장님도 교장들 간부회의 할 적에 이런 부분 나온 얘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