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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279회 제1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5-06-18

김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건설교통국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현우 건설교통국장이 6월 30일자 명예퇴직을 앞두고 6월 8일부터 19일까지 특별휴가 중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바 건설교통국 주무과장인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성하(盛夏)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항민 건설정책과장님을 비롯한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밝은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메르스로 인해 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도 또한 메르스 발병으로 인하여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어 경제 및 산업전반 모든 부분에 빨간불이 켜져있는 상태에서 우리 도민과 공무원 모두 가 함께 힘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메르스가 종식되길 기원하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신 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사례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자료로 활용하고 집행 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조항민입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이 특별휴가 중으로 건설정책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헌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성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전태진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요.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국은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균형 개발에 역점을 두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발전적인 개선대책과 보완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항민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정광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시외버스 재정지원에서 부여군 및 도내 시외버스 운수사업 5개사 거요.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한 것을 노선별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럼 먼저 자료요구부터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재원

신재원위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남 일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및 지방도 확·포장 구간별 공사기간, 공정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한다든지, 또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 사항에 없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위원님들, 중간 중간에 설명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수석전문위원께서 우리 소관 사항을, 전체적으로 25건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정책과의 지방건설 심의 수수료 관계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0인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처리를 하면서 실제는 ‘기타수수료’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외수입’으로 입력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착오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설정책과의 지난년도 수입결정액 미수납에 대한 사항을 물음을 주셨는데요, 체납자에 대해서 건설회사에 대한 과태료 사항들이 있는데, 현재 그 사항들을 받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납부를 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려를 계속 하고 있고, 그동안에도 우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우선 독촉·독려만 했었는데 너무 나태해지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 압류처분 등 절차를 부득이하게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체납액을 계속 방치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체납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교통과 세입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675만 원을 잉여금으로 지출을 도에서 관리하다가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라서 반환 처리하는 사항이 됩니다. 실제로 세입편성 후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과목을 세무회계과에서 일괄 징수결정으로 처리해서 미수납으로 처리돼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민간융자금 회수 현액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융자금을 농어촌 불량주택이라든가 무주택자에게 신축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당초 융자조건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한 전에 상환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도로교통과 세입 중 도로사용료에 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침체·경제여건 악화로 인해서 도로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독려를 해서 받으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안 되기 때문에 시·군 체납징수와 연계해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이 전부 다 없도록 조치를 해서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문제인데요, 이것도 운수회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들인데 이것도 영세운수업자들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잘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압류조치 등 강제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로 치수방재과 하천사용료 문제인데요, 이것도 하천 점·사용료를 내는 분들이 사용료를 제때에 내주셔야 되는데, 대개 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우선적으로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점용자를 설득해서 자진납부를 하게 유도하고요, 불가능할 경우에는 체납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폐천부지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예산상 행정처리에 조금 착오가 발생해서 나타난 사항으로 제로로 돼 있는데 실제는 제로가 된 것이 아니고 총괄 부서에서 전체 나온 거로 세입을 결산해야 되는데 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는 도 매각수입 20억 4,975만 원이 전부 다 돼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업무연찬을 앞으로는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토지관리과의 세입예산 이월액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건데 5개 업체가 772만 원을 아직 안 낸 상태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지속적인 안내전화, SMS 발송을 해서 조속히 자진납부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계속 안 된다면 강제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로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세입결산액 과태료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가 과적차량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사례들입니다. 우선은 하여튼 자진납부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한 번째로 이것도 종건소와 같은 사항인데요, 차량운행제한에 따라서 홍성지소와 공주지소에서 부과한 사항으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똑같이 해서 우선은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행정력을,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로 건설정책과 소관 개발촉진지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재 금산·부여·서천·예산 4개 시·군에서 개촉지구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국가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작년에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국토부와 협의해서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중앙과 잘 협조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금이 조금 불용처리가 됐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미불용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미불용지 보상을 우리가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시달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당초 보상가격 불만 등의 이유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미불용지는 앞으로 빨리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또 예산편성을 잘함과 함께 앞으로는 예측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네 번째로 도로교통과 소관인데요, 이것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분 문제입니다. 조기상환에 우리가 예산을 감 편성했어야 하는데 감 편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행정 처리에서 우리가 깔끔하지를 못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다섯 번째로 이것도 같이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염치∼삼거까지 국가지원지방도 또 화양∼양화까지 국가지원지방도 또 가야곡∼양촌 3개 사업에 70억 6,800만 원 예산사항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월을 하게 된 사유는 국토부의 감사원 감사에서 ’13년도에 수요 예측한 것을 다시 재조사하라는 사항이 떨어졌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공사가 미착공되어서 전액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화양∼양화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가야곡∼양촌 구간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4년 11월 달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늦게 인수를 받아서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이 부득이하게 어렵기 때문에 전액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염치∼삼거 또 화양∼양화 사업들은 타당성 재조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가야곡∼양촌 사업은 금년도 6월 말에 착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치수방재과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현재 우리가 폐천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대개 5년간 대부를 받아서 본인이 경작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하는 사례인데 매각수요가 지금 응하지를 않고 있어서 조금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우선은 하여튼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 편성했던 금액은 전액 집행이 되도록 앞으로는 유념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부동산특조법」보존문서 디지털화 사업인데 300만 원입니다. 이게 사실상 장비 유지관리비인데 다행히 우리가 작년 ’14년도에 1년 동안 운용하면서 장비 장애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됐었는데 그 기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미심쩍어서 조금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행정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토지관리과 전산화사업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7개 시·군에 650㎞를 전산화 사업 중에 있습니다. ’16년 태안군에 첫 번째 사업을 착수해서 ’1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 있는데, 지하시설물은 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 이런 사항들인데 지금 문제는 우리 충남도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지만 도로 지하시설물 관련해서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는 싱크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있어서 지금 중앙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지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사항들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아홉 번째로 도로명주소 촉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생활화 촉진사업은 첫째로 도내 5개 택배사를 상대로 해서 택배차량에 도로명주소 생활화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항하고요, 또 하나는 홍보관 운영입니다. 제60회 백제문화제라든지 작년에 덕산에서 했던 온천대축제 홍보관 운영, 또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효(孝) 우편엽서 발행 등의 사항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로 치수방재과의 금강종합개발사업 29만 6,000원에 대한 세입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94년도에 국가하천인 금강을 체계적으로 준설하고 수익자금을 활용하는 사항이었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세입이 소멸됐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를 다 정리했는데 ’14년도 10월에 발생한 이자수입이 29만 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조례 폐지에 대한 사항을 말씀했는데 지금 조례 폐지의 절차 사항을 조례규칙심의회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의까지 모든 사항의 행정조치가 완료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로 도로과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광역교통특별획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14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됐습니다. 이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다음년도 올해 ’1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는데, 이 사항도 행정적으로 조금 미스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스물두 번째로 광역도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구례터널 1차 붕괴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년도 1회 추경에 ’14년 미지출한 징수교부금과 국고수납분을 반영했고요, 또 전액 불용한 사유는 우리가 원인행위를 실기해서 징수교부금과 국고수납분에 대한 지출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처리가 잘못됐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례터널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이 지난 5월 26일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체적인 내용은 구례터널 붕괴사고는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가까운 사유로 발생됐다고 해서 우리가 중재 요청한281억 원 중 우리 부담이 94% 정도, 시공사가 6% 정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비용 135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요, 50%인 약 68억 원은 국비를 확보해서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로 건축도시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14년도 천안 노석초 용지매입비 50%인 91억 9,000만 원을 교육청에 전출할 예정이었는데 교육청에서 용지매입절차가 조금 지연됨으로써 전출을 조금 늦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늦추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집행되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로 도로교통과 소관 위험도로 오곡교 정비사업 관련 내용인데요, 오곡교는 천안시 북면 오곡리에 위치한 교량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외관상태 조사할 때는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슬래브 하면에 이상이 생겨서 다시 판정한 결과 E등급을 받아서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사용금지를 하고 긴급보수비 1억 6,000만 원을 예비비로 투입해서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사전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사항인데요, 같은 세 가지 사항인데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관한 사항 또 예치금 회수에 관한 사항 또 재난사전예방 응급복구 사항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자수입이 당초대비 증액된 사유는 정기예금이율 변동이 있었는데 우리가 당초 추정액을 낮게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시기하고 계좌별로 가입시기가 맞지 않았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업무연찬을 더 신중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수입액이 당초보다 10.9%가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14년도 재난관리기금 의무로 편성할 금액이 약 8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4억 원이 부족한 53억 원만 편성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세 번째로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 미집행사유는 당초에 재해발생을 예상해서 편성한 건데 사실상 작년에는 7월 호우 또 12월 대설 피해가 대부분, 피해는 약간 있었지만 공공시설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이 불필요해서 집행을 안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25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건설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는데 검토의견이 문제가 있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검토의견에 문제는…….
종화

이종화위원장

검토의견이 다 맞죠?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하시면서 잘못되었다, 죄송하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한 건도 없고 죄송하다는 것은 세 건밖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과장님! 그리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잘하겠다.”, 계속 앞으로만 잘 하겠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들을 때는 이해가 덜갑니다. 특히 2014년도 결산 검사시에 지적했던 사항도 아직까지 시정을 않고 있고 또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있는 사항인데, 특히 문제 있는 교량들은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나요? 노후된 교량들은?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노후된 교량들은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등급이하로 나온 것들은 미리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조항민 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16일에 각종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재난안전실 신설을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주요사업 추진현황 두꺼운 책 있죠? 691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도시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대단히 중요한 정보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총 30억 원을 투자해서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홍성이 사업을 시행했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하시설물 전산화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그 정보를 사용해야 될 해당기관 담당자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조이환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소방서, 소방본부 물어보니까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던데, 지금? 어느 대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시·군에서 도로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활용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지금 이 정보를 사용하는, 공유할 수 있는 기관들이 어디 어디예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우선 15개 시·군이 되겠고요.

조이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재난’ 하면 소방서나 소방본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데는 해당되지 않는가? 아니면 일반 행정관서인 건설과나 이런 데는 작업할 때 필요하겠죠?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조이환위원

이 정보를 공유하는 데가 어디예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이 정보는 현재대부분 우리가 도로 굴착을 하는 관리부서나…….

조이환위원

알겠어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그런 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관서 쪽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지만 이게 다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데하고도 유기적으로, 내내 이 재정이 국가재정 아니에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조이환위원

보니까 매칭이 국비, 도비, 시·군비, 특히 시·군비 부담액이 높던데 이렇게 해서 기확보한 정보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재도 우리가 공유는 다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전산화작업으로 구축되어 있는 이 사항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 회기 업무보고 때 받으시고 결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가급적이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월사업비를 보면요,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지방도 유지관리 등에서 46억9,134만 원 또 수해상습지 시설비도 167억 원이 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도 18억 81만 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월비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우선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이월이 없도록 집행을 잘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개 이월되는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보상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공사장에서 토취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잘 협의가 안 되어서 이런 사유가 있는데 우리도 이 사항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재삼 가슴 깊이 새겨듣고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에서 실무진과 같이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방도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보상관계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닌가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대개 유지 관리를 하는데 꼭 교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같은 부속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같이 보수보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편입용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같이 선형개량이 포함되어서…….
광섭

정광섭위원

지방도 유지 관리에 선형개량이…….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꼭 현재 있는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개소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선형개량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지방도로 같은 경우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따로 또 있는데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따로 또 있지 요.
광섭

정광섭위원

따로 있는데 유지 관리하고 위험도로 개선하고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같은데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모르면 담당팀장이나 직원들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이 전체 우리 도내에서 39개소가 선정되어서 약 61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추진되고 있고, 조이환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고민 중에 있고요, 유지 관리는 아까 말씀하신 그것보다 작은 것, 전체 위험도로 개선은 규모가 큰 거, 이것은 일상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고맙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사유지 같은 거 매입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방도 유지 관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해야 되는지 우리 부서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또 하나 수해상습지 개선 사실 이게 167억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또 하나 하천기본계획 수립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인데도 이월시킨다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같이 동감하고, 하천사업비하고 계획을 수립한 용역비는 사업비가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좀 큽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시키는 건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월시키면 안 되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업무연찬을 해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고이월도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에 시설비가 21억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그쪽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네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거기가 많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요즘은 비가 오면 갖다 붓지 않습니까? 수해상습지라는 것은 가장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고이월도 많고 이월사업비도 이렇다면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실무 집행부서에서 고민하는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항들은 우리가 집행이 빨리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처리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너무 원론적으로만 대답하시는 것 같아. 알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과장님! 유지 관리는 거의 보상 같은 게 없는 거 아니에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유지관리는 거의 다 없는데요, 유지 관리하면서 선형개량을 해서…….
종화

이종화위원장

선형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있고.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월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종합건설사업소 84쪽, 85쪽 미수납된 항목의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재원

신재원위원

한 가지는 세출부문 중에서 255쪽, 265쪽의 종합건설사업소 공주·홍성지소의 100억 이상 되는 집행잔액 원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의 또 해주세요.
재원

신재원위원

한 가지 또 할까요? 홍보지구 농업용수 개발에 관한 진행과정을 알고 싶은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농어촌공사 소관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그 사항은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도에서는 농촌마을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아까 질의하신 부분 답변 준비가 안 되었나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사항 중에서 공주지소 집행 잔액이 9,614만 원입니다. 우리가 과적단속 업무수행 예산하고요, 터널정비 관리예산, 건설장비 구입 이런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터널정비 관리예산 집행잔액 44만 원 이런 사항들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전기점검 수수료 등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집행을 했는데 입찰 보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장비 구입예산도 실제는 유류대 예산 절감분하고 장비 구입했을 때 입찰 잔액이 약간씩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재원

신재원위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예산심의나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예산도 편성되고 했는데 명시이월 되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왜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는지 내막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전태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전태진입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에 있어서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같이 병행하면서 용역 수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최소 1년 정도가 별도로 소요가 됩니다, 사계절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18개월 정도의 용역 추진기간인데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18개월을 갖고 장기 계속 공사식으로 그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명시이월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일부 사고이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반기에 발주하다 보니까 그다음연도 명시이월하고 나서 부득이한 사업장 하천기본계획 수립 구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하는 하천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태진

전태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조항민 과장님 설명 일부 들었는데 좀 납득이 안 가서요. 어떤 사항이냐면 폐천부지 매각에 따라서 감정평가 수수료 2억 했다가 1억 46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정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2억이라는 얘기인가요?
태진

전태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 감정평가 수수료는 시·군에서 매각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15개 시·군에서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2억 원을 예산편성 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라든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절반 정도로만 매각을 하고 교부율도 절반 정도가 나갔습니다. 절반 정도가 미집행 금액으로 남았는데 혹시나 연말까지 신청하는 시·군이 있을까봐 그대로 뒀는데 그부분에서는 저희가 판단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정리추경에 조금만 남겨놓고 저희가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놔두고, 집행잔액으로 한 50% 정도가 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수요판단을 해서, 정리 추경 때에 남은 기간에 들어 올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폐천부지의 예를 들어서 신청이 있어야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 15개 시·군에서 100필지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100필지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감정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진

전태진치수방재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폐천부지의 농지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지에 대해서 임대경작을 5년 정도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거든요, 경작자에게. 그런데 일괄적으로 감정평가해서 일반적으로 공개입찰하게 되면 그 경작자들한테 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 감정평가해서 일괄 매각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산재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분들이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청구를 해야만 저희가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연례 반복적 사업인가요?
태진

전태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각을 주민들께서 연차별로 우리 행정처럼 “몇 년도에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매년 이 정도면 폐천부지 매각을 원해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폐천부지 매각을 20억 그리고 수수료를 2억 이렇게 해서 예년 평균을 잡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 매년 반복적 사업이라는 얘기죠?
태진

전태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서에 보면 2쪽, 3쪽 건설정책과는 집행잔액이 61억이고 68.1% 집행을 했고요, 건축도시과는 99.9%, 토지관리과도 99%인데 도로교통과하고, 특히 건설정책과의 예산현액 대비 기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선은 집행을 잘 해서 사실상 이월액이 없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정책과는 크게 두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진척이 느려서 집행실적이 낮은 실정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관할 관광도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14㎞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전체 진도는 48%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낮은 논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토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토량을 유입한 게 25만㎥ 정도 되는데 12만㎥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이런 사항인데 토취장을 우리가 사업비 때문에 노선인근에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곳은 서산에서 대우건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곳을 선정했는데 요새 경기가 침체되면서 산단 조성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다각적으로 인근이라든지 조금 멀더라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토취장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집행이 늦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우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집행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와 토지관리과는 큰 사업들이 많지는 않고 자그마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은 반면에 도로교통과는 도로 사업들을 종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도로 사업들이 사업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협의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요, 이 사항이 빨리 집행이 되어서 당초예산대로 집행해서 우리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과장님! 지금 건설정책과가 오히려 치수방재과보다 예산이 더 적잖아요? 그리고 도로교통과나 치수방재과나 예산이 거의 비슷한 상태고?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산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적어서 적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걱정인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을 잘하셔야죠?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예산집행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지금 간월도 관광도로 사업 있잖아요? 토취장 문제 때문에 공정률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다음 연도로 가면 토취장 하는 거나 기타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더 증액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사업을 꼭 집행하는 관행을 가져야 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할 수 있다는 조항, 이월할 수 있다는 거 가지고 웬만하면 이월시켜버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4쪽에 봐도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9억이 명시이월 되었고 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20억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다급한 사업 아닙니까?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런 것이 자꾸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또 이를 통해서 위험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자꾸 나고 사람이 다치고 재산적인 손실을 입고 수해상습지는 매년 반복되는 상습지역인데 이런 것도 상습 피해 보는 곳을 빨리 개선시켜야 되지 않느냐?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김응규위원

물론 수해상습 지역이 홍수로 인해서 피해 보면 국비를 받아다가 개선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국비 내려오는 시간 때문에 이월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런 시급을 다투는 문제만큼은 빨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도 계속 2014년도에 집행 안 했다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자꾸 늘어가요. 토지 보상비부터 물건비 다 올라간다고.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이런 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계획한 구간만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우선은 우리가 이월사업을 많이 발생시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사항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짤 때 세밀하게 짜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규위원

여기 사고이월 중에서 지출 원인행위를 안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명시이월은 지출 원인행위를 안 하고서 그냥 넘기는 것이고요.

김응규위원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그리고 사고이월을 원인행위 해 놓고 집행을 못할 때.

김응규위원

안 한 게 있느냐는 얘기죠.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그것은 행정처리는 다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죄송한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사실상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화 되도록, 금액이너무 커서 죄송한데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규위원

앞으로 2015년도 결산 검사할 적에는 이런 이월예산 집행잔액이 2014년도처럼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참 심도 있게 잘해 주셨는데 답을 해 주신 것이 구체성이 없고 앞으로 잘해 보겠다는 식으로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김응규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게 있죠?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것을 분야별로 해서 서면으로 답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우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이 발생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연찬을 통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 얘기하고 계속되는 얘기인데요,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염치∼삼거, 그다음에 화양∼양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중에서요, 2013년도에 예산이 선 건데 2014년도에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전액이 2015년도로 다시 다 이월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우리가 사업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타당성을 재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착수를 못하고 나중에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도 자꾸 아까, 죄송한 말씀드려서 중복돼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빨리 사업이 집행돼서 도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2013년도 거를 2015년도까지 이렇게 한 푼도 안 쓰고 전액을 다 이월했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만날 양해만 해달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로를 계획했으면 빨리빨리 시행을 해서 도민들이 편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 1년도 아니고 2년씩이나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이월시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월되고 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행정적인 처리 미흡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만전을 그만큼 덜 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금년도 모든 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우리 위원님들 자기 지역구에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도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항상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많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도로 점·사용료, 사용 허가해 줘가지고 사용료가 미수납된 게 있잖아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도로 점용·사용 허가라는 것이 주로 도로 주변의 가변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용하는 게 점·사용료인가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그것도 다 포함되는데요,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옆에 건축자재를 임시로 놓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고, 대부분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가변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허가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사용허가가 나가죠?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그렇죠. 허가를 해주면 당해연도에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점용을 하면 해마다 받도록 돼 있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허가를 몇 년 동안 해줍니까? 주로 한 번 해 줄 때.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5년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5년?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5년 동안 사용허가를 받아놓고 지금처럼 미수납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계속.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고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자기가 우선 점·사용 허가를 냈기 때문에, 돈도 내지 않으면서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거를 가지고 또 브레이크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글쎄, 그런 사항은 위원님의 지적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좀 고심적인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안 되면 우리가 허가 낸 걸 취소를 한다든지, 우선 첫째는 홍보·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요, 또 그런 사항들이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있어요, 지금.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그런 고질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재조사를 해서 행정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점·사용 허가해 줄 때는, 도로 위쪽이나 밑쪽으로 가변차선 같은 거 만들 때는 토지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토지주도 모르게 그걸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점·사용 허가해 준 사람들이 밑의 땅이나 윗땅들은 대부분 뭐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점이 되더라고, 이게.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갈등문제가 조금 있는 것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해줌으로써 잘못하면 맹지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해줄 때 아래위 토지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허가를 해주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도 그런 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받도록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 우리가 세심히 잘 살펴보고요, 또 그 이후에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법에 문제가 있으면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시·군에 시달해 주셔서 피해 보는 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 결산서 35쪽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335만 원이 미수납액이거든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대부분이 농사짓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사짓는 분들의 하천사용료가 6억 1,042만 원 정도가 나와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우리 도내 15개 시·군에 큰 하천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순수하게 농사짓는 분들인데 6억 정도나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3,335만 원 이분들은 대부분 상습체납자들 아니에요? 늘 안 내는 사람들 아닌가요, 혹시? 요즘 농사짓는 분들이야 웬만하면 농사짓고 그거 안 낼 사람들 없는데, 농민들이야.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근데 문제는 상습체납도 아주 없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수익금이 잘 안 나와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임대료를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에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임대료는 우리가 규정대로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임대료를 행정적으로 받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우선 계도를 일단 해서 받아보고요, 부득이하게 안 될 때는 강제징수가 좋은 방법은 아닌데 강제 징수하는 방법을 한번 채택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임대료가 ㎡당 얼마 정도가 되는지, 물론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겠죠?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그건 우리가 자료를 하나 작성해서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결산서 부속서류 697쪽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8억 7,300만 원, 재난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서 경상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한 건데 전액 집행이 안 됐어요. 자치단체가 어디이며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우리가 피해를 예상해서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를 8억 7,300만 원 편성했던 건데요. 사실상 우리가 재해발생 시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편성하게 됩니다. ’14년도에는 7월에 호우피해가 있었고요, 12월에 대설피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유시설 피해가 많이 있었고 공공시설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집행 안 된 상태입니다.

김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항민 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항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형태가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해 주시고, 결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과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각종 재난·재해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우리 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실 것을 대비하여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내 주요관광지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물과 주변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서 도민과 관광객이 편안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대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중시한 안전관리 업무에 최우선으로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시정 개선하여 건전하고 알찬 재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화재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학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권주태 광역기동단장은 병가 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한상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을 설명해 주신 뒤에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부장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시면서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하셨는데요, 하나는 세입징수액을 적기에 수납 못하고 결손 처분한 사유하고,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그다음에 이월사업이 전년도보다 액수는 줄었으나 건수가 2건 늘어서 그거에 대한 세부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세입징수액을 적기 수납하지 못하고 결손 처분한 사유인데요, 이 부분이 주로 과태료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5년이 무재산으로 홍성소방서 3건은 사망이 1명이고 무재산이 2명이었고요, 예산은 무재산이 1건인데 5년 동안 무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해 나가고 세무징수팀처럼 만들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인데요, 5억 5,727만 원입니다. 이것은 퇴직자하고 휴직자 인건비 잔액이 2억 4,700만 원 발생을 했고요, 15개 관서별로 인건비를 추계해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3억 1,027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덜 발생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월사업비 건수가 더 늘은 사유입니다. 금액은 많이 줄었는데 명시이월 6건은 기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사고이월 2건은 공주소방서 청사 신축공사가 4억 7,810만 원인데 2013년도 본예산에 10억 원 확보를 해서 설계 및 토목공사 후에 건축비 잔액을 이월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장 안전점검관용 헬멧인데 이게 미국산입니다. 미국산을 저희가 도입하기로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했는데 낙찰 받으신 분이 작년에 되고 여태까지 납품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체상금을 계속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400만 원 정도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상태인데요, 7월 중에 납품을 하겠다니까 저희가 계속 해보고 법적인 처리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은 소방헬기구입26억 6,368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헬기 완공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금년도 다시 선적해서 오면 11월 중에 헬기가 이상 없이 될 것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설명을 들으신 중에 이해가 안 된다든지 결산서에서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부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10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도의원이 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21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방본부, 각 소방서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04억 501만 원이 세출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불용액이 8억 3,413만 원이면 저는 크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0.4%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2013년도 결산보고 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인건비성, 불용액 중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나왔습니다만, 차지하다 보니까 인건비성은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좀 우리가 예산을 더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었나, 큰 뭐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잘 저거를 하고요, 우리 나름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너무 그렇게 해놓으면 변동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도리를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무 자르듯이 똑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리추경하고 나서 어떤 변동성이 있을까봐 그렇게 두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정리추경 당시의 인원만 갖고 똑 잘랐으면 좋겠는데 예산 부서나회계 부서의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약간의 유도리가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섭

정광섭위원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좀 아쉽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안전정책실이라고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다고 그래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 부서가 곧 우리 위원회로 소속이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안전’ 하면 안전정책실이나 아니면 소방본부나 거의 같은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분장에서 확실히 구분을 했어요. 총괄하다 보면 약간씩 통계이론상에서는 되겠지만 그쪽에서 주로 지금 하는 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우리건설교통국에서 하던 치수방재 업무 그 부분이 주로 중첩이 되니까요, 저희하고는 크게 중첩이 안 되는데 조금 저거 될 부분이 아마 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이미 교통정리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큰 저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정부나 우리 도나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일하는 만큼 서로 업무연찬 좀 많이 하시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210만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안설명서 3쪽을 보면 소방행정과는 77.8%를 집행하고 방호구조과는 89.8%, 도내 14개 소방서는 99.6%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소방행정과는 집행현액이 다른 부서와 달리 낮은 이유가 무엇이고, 다른 부서는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이고 소방행정과는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예산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여기 이월액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장비하고 차량을 본부에서 일괄 집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월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행정과 예산이 이월액이 많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명시이월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두 번째로는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8,799만 원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이것이 교황방문 때 저기한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 기간 동안 사용한 액수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교황 방문하는 일정이 우리 충청남도에 통보된 건 언제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여러 번 오셨어요. 솔뫼성지에 한 번 오셨고요.

김응규위원

아니, 금년도에 방문하시는 일정을 우리 충청남도는 언제 알게 되었느냐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금년도는 방문 안하셨는데, 작년도에?

김응규위원

작년도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작년도에 알게 된 것은 제가 4월달에 와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황님 방문 얘기가 없었고 5월인가 6월 되니까 교황청에서 결정된 것 같아요.

김응규위원

교황청에서 5월, 6월의 방문일정을 통보했을 거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일단 대전교구장님이 교황청에 건의했다고 해서 했는데 확실한 날짜가 안 되고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시점이 2014년도 8월달에 방문하셨잖아요? 8월 중순에 방문하셨는데 2013년도 예산이 언제 끝나냐면 12월 달에 예산이 다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이후에,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제가 4월 1일 날 발령 받았는데 5월 달에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실무자 얘기는 2월인가 3월 정도에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네요.

김응규위원

그래서 2〜3월에 방문 계획이 확정되어서 충남도로 통보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방문에 따른 이러한 소요경비, 소방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은 조금 틀린데요.

김응규위원

아니죠. 지금 자전거구급대, 피복비 이런 거 있잖아요? 충청남도 제1회 추경 의회가 있는데 그때 이것을 반영시켜야지 이것을 예측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이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이거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김응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가 지난번에 교황님 오셔가지고 행사를 운영을 해보니까요, 위원님 생각에는 환자가 없을 것 같은데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날 솔뫼성지에 저희가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대전에 있는 가톨릭병원 의사들이 오고 간호사들이 오고 저희 구급대원들이 계속 했는데 그때 삼백 몇 분이, “뭐가 그렇게 했느냐?”니까 탈진상태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탈진 그다음에 설사, 고열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먼저 해미읍성 때도 너무 많아 가지 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저희 생각 이상으로 많더라고요.

김응규위원

그런 것은 예측 못한 거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전거 구급대니 이런 것은 의무로 해야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는 사실 구급차로만 하려고 했는데요, 지사님이나 수뇌부나 점검단이 보고 많은 인파가 오면 구급차가 사실 그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운집된 인원 중에서 거기서 쓰러지면 사람이 뛰어가기도 느리고 그러니까 자전거라도 빨리 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나중에 점검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처음부터 된 게 아니고.

김응규위원

이런 것을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응규위원

그래야만이 완벽하게 행사준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자전거구급대 이런 것이 위급한 상황일 적에는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차후에 소방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노후화된 소방장비 교체와 119구조장비 확충 및 특수소방장비, 소방차량 개인안전장비, 방화복, 공기호흡기 등 보강현황을 소방서별로 수합하여 자료요구를 합니다. 또한 소방본부의 전반적인 세입결산서 53쪽에서 71쪽까지의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매년 비슷한 미납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수납액 중 홍성·예산소방서 외에 다른 곳은 결손처분 대상이 없습니까? 소방행정과를 포함 18개 부서 중에서 결손 처분한 부서는 홍성·예산소방서인 2개 부서뿐입니다. 앞으로 징수결정 금액이 확정되면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미수납금 발생 건에 대해서는 재산변동 사항을 수시로 추적 조사하여 물건확보는 물론 수납조치하고 수납 불가능한 대상금액은 결손 처분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두 가지 말씀이신데요, 결손 처분한 게 2개 소방서밖에 없느냐는 말씀인데 결손처분은 임의로 담당자가, 아니면 우리 본부에서 임의로 결손 처분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하면 5년간 계속 추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재산을. 5년간 무재산이었을 때 그때 비로소 결손처분 절차를 밟아서 결손 처분하는 방법이니까요, 홍성소방서에 무재산인 분이 두 분, 한 분은 사망하셨어요. 세 분이 있었는데 예산소방서에 무재산인 분이 한 분 있었고, 과태료입니다. 「소방법」위반과태료인데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처음에 답변을 드렸지만 추적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데 이분들이 고질적인 분이 있어요. 5년간 무재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하다못해 어떤 노임이 통장에만 들어와도 바로 적발되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지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소방본부가 건전재정 운영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이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방본부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직원들은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형태가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결산안 심사 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