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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279회 제2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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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준 요구자료 중에 김용필 위원님이 결산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거를 봤을 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이나 홍재표 위원님도 같은 얘기를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사무관리비, 임차료 같은 문제도 임차료를 불용했다고 하는 것 보다는 행정 절차상에 추경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으면 우리가 산출기초가 잘못돼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준 자료 여기 봤을 때는 지출 비율이 16.2%, 농촌 사무관리비라든지 테크노파크조성 43.9% 또 농촌지역리더양성 34.9%, 씨감자 0.1%, 농산물원종장 50.2%, 실질적으로 지출비율을 봤을 때에 50% 이하로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은 당연히 원장님한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내용이야 계략적으로 알아서 하지만 이런 산출기초에 대한 근본이 앞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기술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께서는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데, 원장님 말씀 좀. 예,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있을 때 우리가 감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제때에 투입하지 않으면 효율성을 잃어서 예산이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심각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4억 9,963만 원인데 그 수납액 중에 환경녹지국의 산림환경연구소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환경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송에 대한 승소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그 내용을 자세히.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우리 행정에서 5년이 기간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98년도부터 계속 그 건을 이끌어온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우리가 행정의 재량이지만 이분들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98년도이면 근 17∼18년을 끌고 온 건데 무슨 행정에서 결산 처분하는데 어떤 처분을 해서 이 금액을 줄이는 게 낫지 매년 이렇게 미수납액에, 이것 내년에 또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제가 당진에 있으니까 그분이 재산이 있다든지 인척이 다른 데에 전용했다든지 돌렸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아볼 수는 있으니까 그것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매년 이렇게 미수납액 발생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또 받지 못하면 이런 게 되풀이하기 때문에 제가 내년부터라도 뭔가 수치를 정확하게 줄여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진 분이 김ㅇㅇ 씨? 김ㅇㅇ 씨는 저한테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자료에 수질관리과의 집행잔액이 전체의 얼마냐 하면 249억이에요. 수질관리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80% 이상의 지출의 비율이 높은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35%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왜 다른 것보다 설치를 낮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1억 8,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10억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다른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다 80% 이상 했는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35%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왜 이것만, 다른 것은 80% 이상 지출했는데 이것만 왜 이렇게 35%밖에 못했는지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집행 사유에 대해서 환경부 국비가 감액 통보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수질관리과에 249억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일을 않는다고 하죠.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모든 게 90% 이상, 10% 정도만 남으면 그것도 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알지만 다른 분이 결산서를 보고 판단할 때는 일을 않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249억에 대한 6개 사업 중에 다른 거는 다 80%가 넘는데 왜 면단위 하수처리시설만 35%밖에 안 되느냐고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예산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 사업만 이렇게 수치가 부족하냐?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또 결산서 192쪽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우리 자치단체로 6,000만 원 보조를 변경했는데, 어느 자치단체로 간 거예요? 그러면 서천에 이 사업이 도시숲 조성 지원 사업으로 똑같이 서천으로 변경됐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