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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월출 의원 5분자유발언

127회 제본회의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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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1회 추경안을 비롯한 일반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행정적 재정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주요골자로 한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모두 9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성숙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월출 의원입니다. 김성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2003년 6월 17일 제1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화시대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며 지방자치의 현실에 부합하고 의회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도입하는 5분 자유발언제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열린 의회, 선진의회로 발돋움해 나가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내용은 본회의 개의 시 30분 이내에 의원 1인당 5분의 범위 안에서 희망의원에 한하여 본회의 개의 하루 전까지 발언요지를 의장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발언의 주제는 자유로 하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타인의 비방 및 모욕적인 발언은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5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해 드린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의장

방금 김월출 위원장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03년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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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을 2003년 6월 18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98년 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자체 행정수요와 각종 국가나 광역시 사무의 자치구 이양으로 인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일선 행정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즈음에 금번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표준정원과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 주민편익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증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현 정원에 대한 표준정원 12명과 보정정원 12명으로 총 24명을 정원으로 요구한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5명을 감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예시설관리사업소가 3개 팀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생활체육공원 및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사업소 설치보다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존 사업소와 통합운영을 위한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령 개정사항의 보완과 현행조례 중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법령 적용에 불합리한 규정의 명확성 제고와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취득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시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자료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자원으로 직권등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부과·징수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과세자료 재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안으로써 접수된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인용 법조문을 명백히 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불식하고 조례의 입법형식에 맞추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1989년 건립되어 노후된 유덕동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의장

이춘문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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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종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2003년 6월 18일 제12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에 의거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 폐기물"로 법령상 용어로 통일하고,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감량자원화정책의 필요성 확보를 위하여 상위법령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피의자 "의견진술"을 "의견제출"로 개정하는 안이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종전 구청장의 조치명령 미이행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의무위반자 및 구청장의 조치명령 미이행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의장

박종옥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구청장 제출) 9.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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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결산 시 지적되는 문제점들이 매번 반복되는 사안들이 있어 예산편성 시 반드시 개선하거나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검사위원 의견 및 회계별 결산결과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13일자로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03년 6월 2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수정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1,025억 9,192만 6,000원보다 92억 682만 2,000원이 증액된 1,117억 9,874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083억 6,611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 3,263만 4,000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자체 재원 및 국·시비보조금을 주 재원으로 하고 인건비 및 필수경상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117억 9,874만 8,000원의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1억 9,141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또는 신설한 1억 3,951만 3,000원을 제외한 순수한 삭감액 5,190만 3,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및 증액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이 보다 긴급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으니 회부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의장

김성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성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일간에 걸친 정례회 기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써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03년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o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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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폐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