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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279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15-06-23

조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오늘 회의는 백낙구 위원장님이 진행해야 되는데 개인사정이 있으시고 김동욱 부위원장님은 조례안 대표발의가 있어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또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홍보협력관, 감사위원회, 공무원교육원,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윤선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정과 도민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기철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이용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동욱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윤선 홍보협력관님께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동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정회

10시42분 속개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윤선 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존경하는 김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홍보협력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보협력관실 직원 모두는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도정과 의정의 소통 창구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홍보협력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이윤선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홍보협력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치연

조치연위원

위원장님.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검토보고도 잘 봤는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명시이월이 저희가 매년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41개 단위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의 충남넷 기능강화사업이 2014년 3월에 끝나가지고, 저희가 2014년 사업을 면밀하게 잘 하려고 올해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전에는 2월까지 회계연도가 돼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원인행위만 하면.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매년 폐쇄연도가 12월 31일로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행자위 결산서 74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액이 5억 7,000인데 4억 9,700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7,200 정도 남았거든요. 민간경상보조금의 자세한 내역과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바로 답변 가능한가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저희가 7,14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지역 언론 지원사업에 매년 5억씩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공모신청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걸러내다 보니까 사실은 공모를 2차, 3차를 해도 조금 소진액이 남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주로 지역 언론과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지역 언론사업은 언론사들이 저희한테 일간신문 같은 경우 기획취재를 합니다, 지역 주간지도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 미디어 지원사업도 있고요, 마을기업이라든가 비영리법인 이런 분들하고 공동체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미디어캠프라든가 미디어영상 공모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주최는 언론사가 주최가 돼서?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신청은 언론사가 신청을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언론사. 공모는 도에서 하고, 공모조건에 맞으면?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맞으면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원을 하면 사업시행은 언론사가 하는 거잖아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기획취재도. 꼭 언론사만 하는 거 아니고 언론단체나 이런 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1년에 몇 개 정도 하나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총 사업은 저희가 기획취재 같은 경우는…….
병국

유병국위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정도?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사업 건수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사업 건수로.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48건 정도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48건이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이거는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이 열악한 데는 신청을 하고 지원금을 타고 싶으신 데도 서류라든가 이런 게 취지에 안 맞고 이런 거는, 계속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런 게 지역 언론사 간에 균형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하는 언론사만 하고 소외된 언론사는 소외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홍보협력관님께서 그동안 소외됐던 언론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시고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방금 답변하신 공모사업이 48건 하셨다고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 내용을 언론사별로 해 주시고 간략하게 어떠한 내용으로다가 공모가 됐나 그런 것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지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그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예,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효율적인 도정 홍보라 해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18억 8,630만 원. 그중에서 지역 언론 육성 지원사업하는 것 계시지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조길행위원

지역 육성사업 중에 기획취재 같은 거 하는 것 있고 대학생들 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조길행위원

그 내용 중에서 기획취재한 부분 있지요? 어떤 성과가 나고 있고 우리 도에 어떤 저기를 주는지 그런 내용 좀 알 수 없을까요? 자료로 그냥 주시면 좋겠는데.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저희가 기획취재는 30건을 작년에 했는데요. 그거는 당신들이 취재를 갔다 와서 신문에 계속 게재해 주고 하는 겁니다, 충남도정을. 그거는 저희가 스크랩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스크랩은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목이지요, 주요 주제가 어떤 것이 됐는지 그런 부분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선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청렴도 향상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도정과 시·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윤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공직비리신고 보상금 200만 원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고 있다, 이걸 지적해 주셨는데 보상금 200만 원을 둔 그 규정은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는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신고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에 의해서 200만 원의 예산을 설정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전년도에는 이 부조리 행위 신고창구를 통하여서 20건의 부조리가 접수돼 있는데 이 20건의 부조리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례가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만약에 지급에 해당되는 신고행위가 들어왔을 경우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매년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을 확보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이런 지급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향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신고가 활성화돼서 상반기에는 21건의 익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여태까지 이 조례, 충남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지급 대상이었던 공무원은 도 소속 공무원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여 신고 대상 공무원을 도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 공무원으로 확대해서 부조리 사항에 신고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좀 더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성화함으로써 앞으로는 신고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실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90쪽에 보면 감사과 전체의 예산이 9억 5,100만 원인데 그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 2,600만 원을 집행하셨거든요?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청백리 시스템이라고 새로 구축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업무처리상 실무진에서 처리한 업무처리를 자동적으로 체킹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부적절하게 사용했느냐, 아니면 세외수입 관련돼 가지고 재산이 있는데 재산세 신고라든가 이런 신고 징수가 제대로 돼 있느냐를 상호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처리에 어떤 실수라든가 서로 놓칠 수 있는 착오를 방지하는 청백리 시스템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새로 구축하는 비용이 작년에 들었기 때문에 다액의 예산이 발생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작년에 전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완성됐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필요 없겠네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철 위원 그러면 감사과의 전체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거고.
예.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감사과 소관에 건설공사 예산낭비 사전 예방 분야에 1,13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1,135만 원이 집행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이게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경비입니다, 주로.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좋아요, 일단 발주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있을 때 심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면 이 기술자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발주한 다음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면 그때 심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이미 늦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은 오히려 공사 발주 전에 그 기술자로 하여금 설계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사전에. 이미 발주를 한 후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이걸 보는 순간에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발주를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 심의를 한다, 그러면 심의하는 기술자들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공사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이런 문제는 심의를 거쳐서 발주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는 발주 전이 아니고 발주 후에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러니까 모든 설계변경이 아니고 금액적 기준, 예를 들면 설계금액의 15% 이상 증액을 했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됐을 때에는 지나치게 예산이 초과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지금 ES(Escalation)가 발생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하나요? 물가변동?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30억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물가가 많이 상승한다든지 유가가 상승이 돼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심의를 안 거치고 그냥 해 주는 것인지?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거는 고려해 가지고 기준금액은 매년 조금씩 높이지요. 책정금액을 높이고 그거를 사안별로 하지는 않고…….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잘 모르시는데 그것은 매년 기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가가 폭등을 해 가지고 엄청난 폭등이 됐을 때는 그냥 심의를 안 거치고도 거기의 퍼센티지에 의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주는 심사 규정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오히려 설계 발주를 해서 공사 시공 중에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것을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아주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발주 전에 심의를 해서 이러한 예산낭비가 없는 쪽으로 사전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20% 이상 과다불용액의 사업명을 보면 주로 감사에 관련된 시책개발이라든지 감사활동이라든지 또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감사활동을 안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열심히 감사활동 하셨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경비가 모자라서 더 확보를 해서 쓰셔야 될 텐데 지금 준비된 예산을 다 소진하지 않을 정도로 감사업무에 해태하진 않았느냐? 도민들께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서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내용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 이상 과다불용을 한 부분이 조사과 소관에 보상금 이외 감사과 소관에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과 소관에 공공운영비가 보통 760만 원 예산인데 408만 원 정도만 집행이 돼 가지고 46.3% 잔액이 발생했는데 공공운영비 760만 원은 주로 업무상 운영해야 될 관용차량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라든가 각종 조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관용차량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운용에 드는 유류비라든가 보험료, 소모품 교환 등에 드는 비용인데 이것이 408만 원만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소모품 교환은 거의 없었습니다. 차량이 신차라서 2013년 7월 30일에 등록된 차량이라서 소모품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유류비를 많이 못 쓴 이유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5개월 이상을 감사위원장이 부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관용차량을 감사위원장이 가장 많이 쓰는데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유류비를 많이 안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사실은 위원장님 보다 직원 분들이 더 발로 뛰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이야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 실무적으로 현장 가고 하는 거야 직원 분들이 더 많이 하시지요. 그리고 감사가 정기감사도 있고 그때그때 필요해서 수시감사도 있겠습니다만, 또 별도로 암행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있습니다. 매년 연말·연초, 각종 명절 전후, 또 휴가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계속 저희가 복무감찰로 암행감찰을 나갑니다, 이 관용차량 같은 거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정기감사에, 수시감사에 또 암행관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유류비를 다 못 쓰고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활동이 적었다 내지는 소홀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차제에 하나 더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는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도민 제보도 받고 있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는 제보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내부고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게 원인 중의 하나가 도민들이 뭔가 제보를 하고 싶어도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워요.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이라는, 홈페이지에 있어요. 이 민원도 보면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에 동의해야 되고 주민번호 다 입력해서 인증받아야 되고 이걸 해야 민원을 제기하거나 제보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바쁜데. 그리고 자기 주민등록번호 넣고 인증받고, 이렇게 하지마시고 간단하게 앱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다리 난간이 잘못 시공된 것 같다 그러면 사진 찍어서 바로 올려서 “여기 천안시 용곡동 다리인데 다리 난간이 부실시공된 것 같다, 한번 조사해 봐라.”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올리면 해당 과에다 보내가지고 조사해서 민원인한테 보고하게 해야지요. 이런 식의 인증받고 개인정보수집 동의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민원 제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앱 개발하는 건 돈 많이 들지 않으니까요. 우리 감사위원회 명의로 신문고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무슨 인증받고 주민등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그냥 민원 생각나는 대로 제보할 수 있게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셔요. 그리고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해 줘야 지 그거 주민등록 다 쓰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제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부고발은 더 어려울 뿐더러 민원인들도 그렇게 하면 잘 안 합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어도 민원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간단하게 그때그때 현장성 있게, 지금은 휴대폰 다 갖고 있어서 만약에 저게 잘못 됐다 그러면 사진 찍어서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현장성 있고 신속한 민원 제기가 될 수 있는 시스템 앱을 개발하는 걸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고처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민원시스템, 이걸 한번 해서 올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가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셔요. 지금 도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민원창구인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훈 위원장님! 지금 유병국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신고 보상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인데 실질적으로 보상금도 포괄적으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례상에 보면 너무 딱딱하게 몇 가지만 기준이 돼 있으니까, 사실 그 기준에 안 맞으니까 보상금이 나갈 일이 별로 없겠지요. 그러한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지금 민원들을 제기하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더 이상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고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공무원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효영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정효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먼저 원장님! 답변 가능하시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답변 먼저 해 주시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2014년도 1회 추경에 인건비 부족 사유로 2,7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집행잔액은 그보다 많은 4,441만 원이 발생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셨습니다. 사실 저희 인건비에는 일반직 또 기타직, 공무직 등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세 가지를 합한 인건비 집행잔액 4,441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회 추경에 2,7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그 내용은 기타직 보수가 1,000만 원이고요, 공무직 보수가 1,700만 원으로 해서 2,7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원에는 기타직으로 계약직 3명이 있고요, 공무직으로 7명의 공무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라서 공무직 보수의 경우는 특히 연초에 임금이 책정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임금협상을 통해서 이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매년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은 약간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인건비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1,700만 원을 1회 추경에 올렸는데요. 사실 공교롭게도 저희가 금액이 1,782만 원이 그대로 남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직 보수는 정확하게 거의 맞췄습니다. 그리고 특히 4,441만 원 중에서 1,782만 원을 제외한 일반직의 경우는 저희가 1회 추경에 6,0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수는 약간 인원이 감축돼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여지를 뒀는데 약 1% 정도가 사실 일반직 보수에서는 잔액으로 남아있어서 그 잔액 2,49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편성 및 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일반직에서 2,700 정도가 남았다고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2,493만 원이요.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일반직에서?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공무직은 1,700만 원을 1차 추경에 증액을 한 것인데 그러면 공무직하고 임금협상해서 그냥 동결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임금협상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임금협상을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인상폭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낮은 상태라서 이 잔액이 남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인상폭을 예측해서 1,700 정도 증액했는데 그게 그대로 집행이 안 됐다, 잔액으로 처리됐다 이 얘기구나.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청사유지관리 집행잔액이 약 5,080만 원인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청사유지관리 5,079만 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육원을 운영하자면 유지비가 많이 드는 상태인데요. 주로 5,079만 원 중에서 전기, 수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를 절감했습니다. 그 금액이 2,570만 원 절감됐고요. 또 시설비 중에서 오물처리시설 개선 공사라든가 시설물 개·보수 공사 등을 입찰을 통해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잔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정원 관리가 저희가 사실 넓기 때문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921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 짬짬이 같이 일을 함으로써 약 400여 만 원이 절감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합쳐서 청사 유지관리 5,079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다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윤지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청사 관리에서 2,570만 원이 제세경비, 전기료나 이런 데서 다 절감됐다는 말씀이신데 전년도에 비해서 절약이 됐다는 얘기이지요? 전년도에 청사 관리유지비가 어느 정도 더 증액돼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그 이유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글쎄, 전년도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료나 제세경비 그런 경비에서 2,500만 원 정도씩 절약이 돼서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대부분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비슷하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전기료나 이런 것이 전년 대비해서 절약이 그만큼 많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무슨 태양광 설치했다든가 해서 전기료가 절약됐다면 모를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저희가 태양광 열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절감액은 지금 나타나 있지를 않고요.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물론 절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뾰족하게 답변드리기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통로 같은 걸요, 빈 강의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쪽도 있고요.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전년 대비 그걸 자료로요, 위원님들한테 그 전년도, 2012년부터 관리비를 쭉 하셔 가지고 절약된 부분이 왜 절약이 됐고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개선할 점이 뭐가 있겠다라든가 해서 자료로 주시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알뜰하게 경영을 해서 예산절감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위탁교육비는 2억 3,574만 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세종시 공무원들을 우리가 위탁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금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315명 정도 위탁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올해는 약간 역량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종시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기타수입이, 위탁교육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약간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하여튼 자체 역량을 많이 키워가지고 아주 충남공무원교육원이 훌륭한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위원장님.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원장님 잘하고 계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공무원교육원의 분임토의장을 확장 내지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지출한 겁니까? 집행내역 중에 교육장비 개선입니까, 아니면 교육장비 어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 예산은요, 위원님. 금년도 예산으로 지출을 하는 거고요. 이건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치연

조치연위원

금년도 예산에서 한 거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전에 ’14년도도 했는데? ’14년도에는 분임토의장 한 거 없었나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분임토의장 없었고요.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서 그거는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영 원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영배 전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환경 조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영배 전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배 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정동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배 전 단장님, 그동안 정부시책에 의해서 규제개혁추진단을 출범하면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활동을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한영배 전 단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안 계신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영배 전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