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서형달 의원 5분자유발언
기영
김기영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독일 순방으로,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갑연 의회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지난 7월 1일 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김갑연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의장님을 모시고 사무처장의 임무를 성심껏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1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경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현경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감사위원회 총괄감사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계성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계성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도로교통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박범관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범관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교육청 감사기획담당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동국 전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김인호 전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그리고 오찬교 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교육청 재무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김갑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허승욱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 허승욱입니다. 2015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욱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돈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원춘 농정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병희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윤선 전 홍보협력관은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현우 전 건설교통국장은 명예로운 퇴임을 하셨고, 김종인 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허승욱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교육감
금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보임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상진 기획관은 본청 예산과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다음은 김원호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원호 평생교육원장은 본청 기획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참고로 김성우 평생교육원장은 공로연수 파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충남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홍성 갈산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8명이 청소년의회교실 체험학습을 위하여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제4선거구 윤지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눈물로밖에 씻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인 서로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며 처절한 고통으로 신음했던 6.25전쟁은 대한민국에 비극만을 남겼습니다.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6.25전쟁으로 40만 명 이상의 국군장병들이 희생되었고 10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거나 피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6.25전쟁으로 인해 사망과 학살로 피해를 본 민간인이 37만여 명이며 부상당한 민간인은 23만여 명, 납치 및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39만여 명입니다. 전쟁미망인은 20만여 명이고 전쟁으로 고아가 된 어린 아이들만 무려 10만여 명이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치유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여전히 견딜 수 없는 통한의 세월, 분단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6.25전쟁의 그 뜻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6.25가 어떤 날인지 모르는 젊은이들도 있고 6.25를 “육점이오”라 읽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로 6.25전쟁은 6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전쟁을 몸소 겪었던 분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울분과 비통함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을 지켜야 할 공권력의 총칼에 무참히 쓰러져 간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가족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은 전쟁의 참혹함에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과 자손은 아버지,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과 왜곡된 진실에 불우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들의 비통함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의 왜곡된 진상을 규명하여 억울하게 죽어간 넋을 기리고 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작게나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도민의 복지와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도청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억울하게 희생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위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는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한 희생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인정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동족의 총칼에, 그것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의 무력 앞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달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등의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 세월 동안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 비통함에 잠겨있던 유가족들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4월 2일 ‘대전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땅속 깊이 묻혀있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광역단위에서는 네 번째로 제정된 것으로 이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6·25전쟁 희생자 유가족들의 인권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인권이 어느 취약계층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되었습니다. 이제 충청남도에서도 6·25전쟁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억울한 죽음으로 희생된 많은 전쟁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눈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그들만의 끝나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영
김기영의장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유병국 의원입니다. 제10대 충남도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정과 충남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또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농민들에게는 희망을” 주자는 취지로 시작했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생들에게는 부담을, 농민들에게는 실망을” 주는 정책으로 전락하게 되었기에 그 개선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2016년까지 전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립·운영 중인 곳은 천안, 아산, 당진, 홍성, 부여, 청양입니다. 또 공주와 논산은 설립 중에 있습니다. 기타 서산과 예산, 보령도 2016년 하반기까지 설립을 목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급식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설립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와 군 급식센터 또 운영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천안시 급식센터의 경우를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화면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이 미비해서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급식센터가 도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려야 됩니다만, 이러한 운영체계가 구축되어있지 않아서 급식센터는 유통단계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둘째는 운영주체인 조공법인이 설립 특성상 수익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식재료를 기존의 업체로부터 구입해서 도로 학교에 납품함으로써 센터의 운영비 상당, 천안의 경우에는 약 12%의 식재료비가 상승됩니다. 이는 급식비 상승 내지는 급식 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실제 아산의 경우에는 급식 질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한 끼당 400원씩 연 22억을 지원하고 있고 천안시의 경우에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적자 예상액이 2억 4,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 문제는 냉동식품, 육류, 수산물 등 신선도를 요구하는 식재료가 급식센터를 통해서 입·출고되는 과정에서 상온에 2회 이상 노출되기 때문에 급식의 안전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도움도 안 되고 농가소득에 도움도 안 되는 이런 급식센터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먼저 학교급식센터는 공공기능 수행을 위해서 센터운영은 시·군이 직영하고 물류기능만 조공에 위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센터는 우선 농산물만 취급해서 급식비의 상승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도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취급량을 90% 이상 끌어올려야 합니다. 둘째로는 학교급식의 공공역할 수행, 광역 차원의 작부체계 구축 등으로 해서 광역급식지원센터의 조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급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광역차원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식재료를 표준화하고 식단을 개발하고 또 식생활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메르스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영
김기영의장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서천군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저에게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로 인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유치원, 초·중·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 메르스로 인하여 얼마나 걱정하고 노심초사하십니까? 본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가 잠잠해져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가 싶더니 메르스 여파와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의 농업피해로 우리 경제의 위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유무역협상 등으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가 시장개방 확대일로에 있어 농촌은 사면초가에 몰려 실망감은 한층 가중되어 오고 있으며 또한 소비침체로 인하여 지역 경제의 피해가 전가될 수 있기에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오랜 기간 침체됐던 국내 경제가 올해 초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메르스로 인한 국내 경제 침체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보다도 여행업계를 비롯한 식품, 유통분야 나아가 중소기업 등의 수출 등에도 적지 않은 타격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계를 위축시키는 반면 농촌 서민들의 삶 또한 팍팍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메르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교육계에서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학교들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급식을 중단함으로써 식재료납품이 줄고 있으며 또한 음식점 등에서도 손님이 급감하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르스는 세월호 참사보다도 국내 경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생산 활동을 줄이면서 모든 면에서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제침체를 이어주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서 자금 지원과 소비촉진 활동을 위한 자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충청남도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메르스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한다면 시·군에 각종 지원대책이 집중되어야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충청남도와 교육청 당국에서는 우리 충남의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님께 다섯 가지 사항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통시장 방문의 날을 지정하여 내 고장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과 지역 경제 다변화를 위한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경영 안정화 특례 보증을 확대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각 시·군과 시·군 교육청의 예산 조기 집행을 건의합니다. 네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지역의 특산물판촉사업단을 구성하여 내 고장 농촌 돕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다섯 번째, 메르스가 종식되면 소비 진작을 위해 도와 교육청은 행사가 중지된 각종 행사 등 프로그램을 다시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충청남도는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뿐 아니라 새롭게 발생되는 신병에도 관리와 통제를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영
김기영의장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시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아산 출신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5년 6월 5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보고, 처리결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개황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조 3,601억 6,7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7%인 5조 5,031억 1,200만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2.9%인 4조 9,796억 3,600만 원, 세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1%인 1,679억 2,9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세수추계로 건전재정 운영 및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과다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는 등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11억 6,800만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55억 1,237만 원으로 이중 53억 9,94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292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회계의 규모는 2014년도 말 현재 총 14개 기금 2,286억 659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47억 4,049만 원이고 지출액은 136억 2,630만 원으로 2013년도 2,174억 9,240만 원 대비 5.1%인 111억 1,41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과정을 거쳐 소관 상임위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5년 6월 5일에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2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6일 제12차 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고, 또한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6월 30일 제14차 예결특위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3개 안건은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예산안 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불용액 과다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였고,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에는 재원의 효율성과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 시에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이나 과다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세입결산액이 2조 9,997억 7,3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이 2조 7,823억 5,0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174억 2,300만 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 15억 9,300만 원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 9건에 대하여 14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집행과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요구하였고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9,876억 7,2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조 7,515억 6,000만 원보다 2,361억 1,2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심사결과 시설 확충비, 누리과정 운영비 등이 반영되었고 예산조정액은 세출 부분에서 19건에 23억 4,206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정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지철
김지철교육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9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이번 예산안을 토대로 해서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개선의견은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충남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보람되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과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더운 날씨 속에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학교현장중심의 예산 운영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10대 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예산안의 심사에서부터 결산승인까지 1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공주시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국·도정 현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에 “재난안전실”을 신설하고 동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 제5호 중 “건설해양소방위원회”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로 하며, 안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가목 중 “안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규제개혁추진단”을 “충청남도감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건설해양소방위원회”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재난안전실”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보령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욱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로서 도정 홍보물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의 홍보물을 통폐합하는 등 도정홍보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여건과 도민생활 편의를 위해 광역 차원의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는 도로 환원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시·군에 위임하면서 조직개편 등으로 변경된 부서의 명칭과 소관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와 시·군 간 61건의 사무가 재조정되고 5건의 업무는 도 집행부에서 조정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백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홍성군 출신 오배근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여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오배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남신용보증재단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농업경제환경위원장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홍열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용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함으로써 나아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규 저촉 여부, 적용대상 범위의 적정 여부, 조례 내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근거와 실효성 등은 문제가 없었으나 조례 제명의 일반적 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5조 중 일부 문장과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의 존경하는 홍재표 의원님의 수정안 동의가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재표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과 조례의 용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명확화, 중복규제 삭제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 개정 법규정 준수 여부, 조례내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합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김홍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건설해양소방위원장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오인철·정광섭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도의 범죄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시 공간 및 건축물 등에 범죄발생 예방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 시·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 사업과 도, 시·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그밖에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민감도와 주민들 간의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 주민의 모임, 운동, 문화활동 등을 유치하고 지원해야 하며 기존의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도록 하는 등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의원과 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오인철·정광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이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과 허승욱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8일간의 회기 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279회 정례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7월 9일부터 개회되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