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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기철 의원 발언

280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5-07-15

이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홍보협력관실, 충남연구원 소관의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위원회 및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5건이 접수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 받기 전에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두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우선 첫 번째 수석전문위원께서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은 일종의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관리사업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공사 비리라든가 하도급 부당계약 등 취약 분야에 대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 건설협회 등과 협업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같이 합동조사를 한다든가 신고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주요 신고 사례를 전파한다든가 하는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국민권익위에서는 대한건설협회 그리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신고자 보호에 대한 단체교육 그리고 신고접수 대행 등을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석전문위원께서 부칙 2조에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 설치를 2년간 유보하고 감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는 이유, 유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년간 운영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은 2년간 설치를 유보하는 이유는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려면 일정 기간의 홍보활동 등의 어떤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되기 전에 이미 위원회부터 설립을 한다면 위원회의 활동성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괜히 활동하지 않는 사장된 조직이라는 취급을 받기 쉽다는 판단 하에서 일단 일정 기간 활동성을 보장하고, 감사위원회가 대행하면서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활동성이 보장되고 어느 정도 활동이 된 다음에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훨씬 활동성이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년간 운영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의 관련 내용을 조례에 왜 반영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한 이유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가 필요 없어서 2년간 유예하고 그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에 감사위원회의 대행을 통해서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이미 수행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행의 대상이 되는 그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은 조례에 지금부터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조례 제정 경위에 대해서 여쭐게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4년 1월 달에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게 늦은 감이 있잖아요. 또 이 조례안이 관련 부처의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충남도 자체로 안을 마련하고 제정하는 것이냐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2년도에 제정되면서 이것이 조례에 반영되도록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바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내려온 바 있고 작년에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권고사항이고 우리가 권고사항 이행을 하는 것이 청렴도 평가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이라도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정안을 올린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조례 제정안은 권익위의 표준안에 근거를 했습니다. 근거를 해서 몇 가지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충남의 현실에 맞게 수정을 가했고 기본골격은 표준안에 근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상위기관에서 그동안 제정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다면, 이제서 표준안 내려 보내고 하라고 했는데 상급기관에서도 하자 있는 행정 아닙니까? 미리 보내줘 가지고 각 시·도가 공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제 와서, 표준안이 언제 시달됐어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2014년 8월 14일 날.
용호

이용호위원

그것 봐요. 그러면 근 1년을 여기에서 방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행을 안 하고. 지적받아서 마땅하지요, 그건. 시기가 늦어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게 빨리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있어서 제가 내용을 몰라서 물어봤는데 과연 제 질의사항이 적중했네요. 1년여를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1년 전에 했어야지요. 작년 8월에 온 것을 지금 1년이 다 되어서 조례 제정한다는 것은 조금…….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공익신고를 하는데 그것을 악의적으로 할 경우에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업체가 그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벗어나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고를 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강구한 대책이 있는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저희가 민원을 통해서도 비슷한 사안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로 경쟁관계가 있는 경쟁자를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지 조사를 나가 가지고 양 당사자들, 신고자와 피신고자들,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고자와 가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가해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두루 만나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듣고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거짓말 여부라든가 이런 악의성 여부들은 저희가 현지에서 다 나름대로 조사를 통해서 골라내고 있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원을 통해서도 비슷한 사안들이 오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실지조사를 통해서 가려내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실지조사를 통해서 악의적으로 신고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처벌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저희가 민간인을 처벌할 수는 없고요, 만일 그렇다면 명예훼손이라든가 무고라든가 이런 것은 당사자끼리 형사적인 관계고 우리가 민간인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주 심해서 공무집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하게 했다면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민간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처벌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안 6조에서 보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 대부분 신고를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가장 많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특히 공무원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어떠한 부분에서도 보면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이 가장 신뢰성이 있는 것인데 내부고발을 통해서 나온 것치고 지금까지 신분이 안 밝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부고발자든 외부고발자든 간에 그것을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일단은 신분이 노출됐을 경우에는 노출의 책임자를 찾아내 가지고 노출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하는 것이 사전에 방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신분 노출을 한 책임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로써 대처를 하고…….
동욱

김동욱위원

처벌의 내용을 어디에 담아놓을 거냐 이거지요. 지금 막연한 답변이신데 그 처벌의 강도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까지 보면 어찌됐든 그 부분이 처벌을 받든 안 받든 그 고발자에 대해서 그분은 평생을 두고 가야 됩니다. 평생의 피해를 보고 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은 위원장님도 익히 아실 겁니다. 그분은 평생을 두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됐을 때 누군가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처벌을 받겠느냐? 그 사람도 평생을 가는 처벌을 받겠느냐,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막연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거예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막연한 것 아니겠어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일단은 벌칙조항이 현재 있는데 권익위에서도 약하다 해 가지고 이것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도 이것을 시행해 보니까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신분이 노출돼 가지고 현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근무하기 곤란하다 했을 경우에는 일종의 전출입이라든가 파견이라든가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현재의 직장에서 이전하면서도 불이익 받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 보면 그분이 어디로 파견을 가든 어디로 가든 이미 그분은 그쪽 가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왕따를 당하게 되겠지요. 그런 것은 처방이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안다고 하셨지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누구든지 마음 놓고 잘못된 부분을 신고할 수가 있지 그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염불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서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한계가 있지만 한계 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게 행정적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결국은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면 뭐 하냐 이 얘기지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아무리 좋은 제도 만들면 뭐 합니까? 행정적인 처분에는 한계가 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누가! 내가 한번 참고 말지 이런 식이지. 그러면 이게 변화가 될 수 없지요, 개혁이 될 수도 없고. 그 한계라는 것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찾아야지요. 권익위원회나 감사원과 더불어서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좀 더 건의해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문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유념을 하시고 또 조례 내용에 보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분만 나왔지 접수자가 비밀을 누설했을 때의 어떤 제약사항도 앞으로는 보완을 해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들이 접수해 놓고 비밀로 한다고 해 놓고 “너만 알아라.”는 식으로 비밀이 누설되면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앞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들으신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훈 감사위원장,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위원의 임기가 4년으로 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보고 시기 및 횟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단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한 이유는 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표준 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임기를 6년 이상 장기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6년은 너무 긴 것 아니냐라는 판단 하에서 타 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연임 불가로 4년 정도로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운영 조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시기 및 횟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정기적인 보고는 전년도의 어떤 활동성과와 결과를 매년 초 의회에 1회 정도 보고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 언론에서 중요시하는 관심을 받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업무보고 시에 같이 보고를 하는 걸로 일단 예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위원은 여기에 보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 전원을 다 의회 동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몇 명을 받습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전체를 받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전체를 동의 받습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장소를 도에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설치합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현재로는 저희가 특별하게 장소가, 일단 간사 조직이 저희 조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활동은 감사위원회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왜 이것 질의를 하냐면 말 그대로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충민원처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도민의 신문고, 도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각 시·군에서 이러한 고충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

10명이면 10명이 위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고충의 민원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도에 와서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각 시·군에 전담부서가 있어서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심병섭조사과장

조사과장 심병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정의부터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이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충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1주일을 주고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충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60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려고 권익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평가사항에 넣고 할 적에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작년에 고충민원이 저희 도의 조사과에 350건이 들어왔고 올 상반기에 192건이 들어왔는데 이 모든 것을 고충처리위원회를 거쳐서 도민들한테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한무세월이 될 수밖에 없고 도민은 거기에 또 다른 불만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올해 192건 중에 진짜로 고질적이고 반복적이고 속 썩이는 민원 이런 것은 20%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만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려가지고서 위원님들의 어떤 지혜를 모으고 일반적인 것은 현재와 같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서 7일 내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처리해서 답변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잠깐만요. 고충민원을 전부 민원인들이 도의 조사과에 신고를 하는 것인지 시·군을 통해서 하느냐?
병섭

심병섭조사과장

저희한테 직접 하고 있고요. 신고방법은 전화든 방문이든 서면이든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은 다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애로가 많이 있겠는데요, 민원인들 봐서는.
병섭

심병섭조사과장

민원인들 측면에서는 전화도 하고 하니까요. 그래가지고서 좀 더, 이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답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형태는 어떤 전화든 방문이든 서면이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불만은 현재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답변은 주로 서면답변입니까? 찾아가서 답변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병섭

심병섭조사과장

서면답변이고요, 저희들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어떤 답을 구하느냐면 일반적인 것은 저희 조사로서 그냥 답변이 됩니다만, 진짜 고질적이고 반복적이고 속을 썩이는 그런 민원은 내부적인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민원합동토론회 그다음에 민원배심원제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원합동토론회라는 것은 관계자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현장에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답은 거기서 제시가 되고요, 할 얘기 다 하도록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결과는 서면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 문제가 그동안에 해결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까?
병섭

심병섭조사과장

고충민원이라는 게 저희 조사과에서 만들어진 민원은 아니거든요. 각 실·과에서 어떤 행정을 처리하면서 하는 건데 사실은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던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답이 민원인한테 100% 충족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70% 정도는 저희가 수용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30%는 이해와 설득으로서 나름대로 봉합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1조에 ‘목적’, 2조에 ‘관할’, 3조에 ‘위원회의 구성’, 4조에 ‘위원장의 직무’, 5조에 ‘회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임무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이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조 ‘위원회의 구성’ 다음에 4조 정도에 위원회의 역할, 임무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의 직무가 나와야 되는데 위원장은 무슨 일을 하는지,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 조례의 목적은 뭔지 이것은 밝히고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입법 미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주요 기능과 역할 같은 경우는 본법에 상세하게 열거가 돼 있습니다. 본법에 열거가 돼 있고 저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러니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련돼서 한 장으로서 충분하게 역할과 기능,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절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조례안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설치 근거만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모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건 맞는데요, 입법이라고 하는 게 명확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여기 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를 모법에서 인용한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요. 이 조례만 보면 고충처리위원회가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도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조례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모법에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를 정확히 기재를 해서 도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이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공익신고 처리자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공익신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법이라는 게 그런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지면 나중에 해석상에 그런 분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위원회 구성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 전에 3조 정도에 위원회의 역할, 임무를 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도의 실정과 맞게 간추려서 다시 명확히 기재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주신 대로 모법의 내용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수정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되지, 지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2조에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아홉 가지를 나열했고, 제38조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법률에 정한 사항에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 어려우면 조사과장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병섭

심병섭조사과장

조사과장 심병섭입니다. 지금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저희 지방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법률상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처리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지 이 명칭에는 사실은 큰, 지방에서 귀속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역할은 분명하게 법에서 정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과 집행에 관한 사항 또 별도로 지방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만 넣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정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를 알고 싶은 사람이 모법의 32조를 찾아볼 수 있게 표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에다가 담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한 규정을 넣어서.
병섭

심병섭조사과장

그래서 제1조에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만든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했는데요. 이 조례를 보면 구성도 있고 위원장의 역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핵심인 위원회의 임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무의 규정은 모법에 규정돼 있으면 있는 대로 여기다가 이 위원회의 임무는 모법 몇 조에 있고 그리고 기타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에다가 명기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 밝혀두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보시는 분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어떤 임무를 보고 싶은 사람은 모법의 조항을 찾아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여기다 한 줄 더 넣으면, 법이라는 게 결국은 법의 사용자가 편하게 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행정의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목적에 38조에 규정돼 있으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서 읽어보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데 조례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 조례에 접근하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편의 있게 조례 내용을 담자는 내용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병섭

심병섭조사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은 여기 목적에 3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따지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조례 뭣 하러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도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게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있다고 하지만 이게 1년에 한 번 열릴지 5년에 한 번 열릴지도 모르는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뭔가 하려면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섭

심병섭조사과장

이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 자체가 의회 옴부즈맨의 취지를 따다가 한 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부형 옴부즈맨 시스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것을 해 달라. 단, 모든 것은 법령에 있으니까 이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것만 조례에서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병국

유병국위원

설치 운영하는데 위원회를 설치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규정도 안 하고 하는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도민들이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냥 모법에 설치하라고 돼 있으니까 설치해서 형식 갖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정확히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모법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설치만 해서 형식만 갖추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섭

심병섭조사과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모법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 또 모법에서 정한 임무 외에 우리 도에서 더 넣을 게 있으면 첨가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실효성 있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조항 넣는 거야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고민 안 해 보신 거잖아요. 모법에서 규정한 위원회 역할 이외에 충남도가 더 해야 될 것은 뭔지 이런 고민 안 해 보셨지요?
병섭

심병섭조사과장

다 했고요. 초안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법무담당관실하고 심의할 적에…….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저기지요? 모법의 기본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섭

심병섭조사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기본안에다가 충남도의 실정에 맞는 걸 더 첨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법이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기본안대로 제출해서 하는 거잖아요.
병섭

심병섭조사과장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거기에 충남도의 실정에 맞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임무를 부여하면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인지라고 하는 고민은 안 해 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안이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어떻게 할 건지 모아주시면.

백낙구위원장

조사과장 들어가시고,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 회의 때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조례안 내용 중에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기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이 부족하고 일반 도민들이 조례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제5조에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방금 유병국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의 임무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 절차적인 부분은 더 담으실 거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든지 위원회가 어떤 부분을 의결할 것인지 또 처리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는 규칙에 자세히 담아서 이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자세한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유병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병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도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 요구되는 2건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직자를 도, 시·군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할 경우 혹시 중복성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단은 조사가 혹시 도와 시·군에 중복으로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기관의 감사기구 장과 협의해서 단일기관, 합의해서 하나의 기관에서 조사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되어 운영되는 위험성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조례 제9조에는 기 처분이 완료되었거나 이미 타 기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상금의 중복 지급의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설립한 법인뿐만 아니라 도비를 보조한 단체·기관의 임직원도 부조리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면 어떠한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은 일부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도비를 보조한 단체·기관을 이 안에 포함시켰을 경우 약간의 혼란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단체가 도비를 보조받은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사업까지도 같이 동시에 진행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약간의 혼란의 우려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우려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확대하는 데 있어서 제외를 하고 운영 중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되어 이런 기관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조성되었다 했을 경우에는 추후 신고 대상을 도비를 보조한 단체·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 소속 공무원까지 한다고 하는 거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시·군에서 설립한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들은 관계없는 거고?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도가 설립한 법인.
기철

이기철위원

도가 설립한 법인과 기관과 시·군 공무원이 된 거고, 시·군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기타는 아니다 이거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현재 개정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것은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훈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윤종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배 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심병섭 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난 7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준호 전 감사과장은 계룡시 부시장으로 보직을 옮겼고 후임에 한영배 감사과장이 전입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의 뒷받침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위원회는 청렴도 향상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뒷받침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했으면 합니다. 사전 예방감사 시스템 구축에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어느 현장 공사든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다 끝나고 발주를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4억 6,000만 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액이. 지금 설계변경 요인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도 좋지만 오히려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사실 용역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를? 용역을 주면 자체 공무원들이 설계를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맞지 않는 품셈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공사를 발주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설계변경을 하는 승인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부조리에도 연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자문위원회도 좋습니다만, 모든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혹시 설계과정에서 무슨 품셈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발주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다면 되는데 다 발주한 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에스컬레이션은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가 상승이라든지 유가가 올라가면 그런 문제가 되지만. 아닐 때는 설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못하면 입찰차액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잘못하면 그게 공직자 비리로 어떤 때는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도 좋지만 이러한 발주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게 되면 답변하시고 안 그러면 이상입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발주 전에 하는 것은 계약심사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조정을 해서 계약심사에서 반영을 1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입찰하기 전에? 그게 아닐 텐데? 계약할 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계약 전에.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하고 낙찰이 된 후에 계약심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낙찰 전에 계약심사.
치연

조치연위원

낙찰 전에?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낙찰 전에. 일단 낙찰자가 하면 계약 전이지. 낙찰자가 입찰해서 결정이 되면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집행부석에서 PQ?)
아니, 말고. (○집행부석에서 적격심사?)
예, 적격심사. 적격심사를 해서 그게 적합하다면 그때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계약심사가 적격심사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그전에.)
적격심사가 언제 이루어지나요? (○집행부석에서 발주 전에, 입찰공고 하기 전에.)
실무 사무관이시니까, 이건 충분하다고 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지상

윤지상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도민감사관제 활성화 추진에 보니까 시·군 종합감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시·군 종합감사를 하기 전에 사전 감사할 때, 예를 들면 특정 시에, 시·군이나 하면 그 지역의 도민감사관님들을 먼저 찾아뵙습니다. 찾아뵙고 본격 감사하기 전에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관련 정황들, 나름대로 도민감사관님들이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우리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매해 1회 하나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아니요, 종합감사 시마다. 저희가 예를 들면 A군 감사할 때 또 B군 감사할 때, C시 감사할 때 그때 할 때마다 그 지역에 해당하는 도민감사관님을 계속 만나 뵙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지금 전체 몇 분 되시지요, 도민감사관?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저희가 칠십 분 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70명이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사전에 그분들 기존에 활동하시면서 그때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여기 보니까 3회로 돼 있는데 28건으로? 매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종합감사 시마다 하고 있는데 3회라는 게 (뒤를 돌아보며) 종합감사를 세 번 했었나, 올해 들어서? (○집행부석에서 올해 3회를 시행했습니다, 종합감사.)
시·군 종합감사를 여태까지 한 게 3회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3회 정도, 종합감사 자체가 3회를 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정보 수집된 게 28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28건, 예.
지상

윤지상위원

정보 수집된 것 어떻게 활용이 된 건가요, 감사할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집행부석에서 감사할 때 그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다 확인해서 징구하고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 끝나고 도민감사관한테 실적을 그대로 통보해 드립니다. 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 종합감사 시 간담회 개최되는 것 저도 몰랐는데 이것하고 그 외 도민감사관 분들이 간담회 말고 다르게 활동하시는, 대체되는 다른?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월 1회 정도 감사관님들끼리 자체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시·군별로 모임이?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아니요, 전체가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이번 달은 금산군, 다음 달 하면 홍성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각 지역에서 감사관님들이 모여서 오찬간담회 겸해서 모임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매달 한다는 말씀인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거의 매달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때 의견도 수렴하고 그러시나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감사과의 과장님이나 누군가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견도 듣고 하는데 그것은 도민감사관님들께서 자체적으로 회장, 총무 뽑아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들의 경비로 오찬간담회 겸해 가지고 모임을 갖고 거기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칠십 분인데 8월 중에 전원 교체가 되나요, 아니면 일부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전원 아니고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체 대상이 사십팔 분인가 몇 분인가, 아무튼 절반 이상이 교체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감사하는 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실 텐데 도민감사관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민감사관이 몇 명입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70명입니다.

백낙구위원장

70명?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8월 중에 제3기 감사관 위촉을 할 예정인데 그때 70명 전체 다 합니까, 일부만 합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글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70명 다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적임자가 없다고 하면 꼭 다 채울 필요 없이, 다 못 채울 수도 있지만 일단 적임자 위주로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70명 채우기 위해서 적임자가 아닌 분까지 억지로…….

백낙구위원장

8월 중에 위촉한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아니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1차 접수는 받았고요,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럼 본인 희망에 따라서 받습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일단 지원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시·군별로 T/O가 있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T/O에 따라서 일단은 여러 가지 경력이나 과거 활동 경력 이런 것 봐가지고 저희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청렴도 향상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시·도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충남도가 불행스럽게도 매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도 그런 향상도 저기를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 보면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이라든지 사전 예방감사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참 만회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사회통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이 시간에도 감사위원회에서 측정 결과 전망을 어떻게 보냐고 누가 질의를 던졌더니 하는 답변말씀이 “중위권은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결과는 역시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그러한 수치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최하위권을 탈피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금년도 평가에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평가에 대비해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으며, 또 금년도 평가도 얼마 안 남았지요?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초에 목표도 저희가 사실상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꼴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22건의 어떤 향응접대 사건 때문에 그게 크게 감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치명타였는데 올해 평가대상 기간이 지난 6월 30일까지가 평가대상 기간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감점에 해당하는 사건은 딱 1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감점 요인은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렴도 평가에서 약간의 유리한 측면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올해는 새로 저희가, 외부청렴도가 가장 큰 비중을,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대상으로 외부청렴도 조사를 자체 조사도 해 봤고, 미리 사전에. 작년에는 안 했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도 한 번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결과로서는 아주 비관적인 결과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비슷한 설문조항과 설문내용 갖고 권익위에서 8월 하반기부터 아마 청렴도 조사를 실시할 내용인데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예비시험을 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시험 전에. 그래서 예비시험 결과 점수가 아주 나쁘지 않더라. 두 가지 사안을 봤을 때는 좀 희망을 가져도 좋지 않겠냐. 물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지만 또 하나는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컨설팅을 해 줬습니다. 당신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컨설팅을 해서 그 결과 초안을 바로 저번 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페이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많은 비판을 하고 원인 분석도 하고 이것저것 해라 많은 주문사항도 있었는데 그것을 갖고 지도부하고 7월 29일 날, 다다음주인가 보고회를 갖고 각 실·국별로 그 컨설팅 안을 갖고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준 이런 점도 있고 이것에 의해서 지도부에서도 나름대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것을 반영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희망적인 전망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해 봅니다. 물론 계속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노력을 하겠지만 작년과 다른 약간 희망적인 청신호는 보인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조금 청신호라는 게 중위권을 얘기하는 건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하신 건 알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그러한 수모를 벗어나자. 이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문제되고 일반 도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체면도 말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감사위원회의 임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방향도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적발이 우선이 아니지요,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발보다는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다.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라든지 무슨 부정부패, 무슨 위법 부당한 사항, 적발이 되면 우선 점수에 들어가지요, 모두가 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자체 적발은 안 들어갑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자체 적발한 건 숨기겠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무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금년만큼은 지금 위원장님 약속하신 대로 중위권으로 향상되기 위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언급된 사항인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134억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조길행위원

대부분 계약심사제도에 의해서 공사 5억 원 이상, 물품대 2,000만 원, 용역 같은 경우 1억 원씩이거든요. 실질적인 270건 2,369억을 심사해서 134억 정도의 절감 효과를 봤거든요.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서 감사반에서 이런 걸 했다는 건 굉장히 제가 칭찬할 만한데 이런 사업들이 절감되는 부분은 대부분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복지제도로 다시 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지요, 예산실에서? 절감된 부분 예산?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산실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제가.

조길행위원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조길행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쓰니까 더 좋을 텐데 134억 정도가 절감됐거든요, 6% 정도가. 이 내역 볼 수 없을까요? 자료를 주실 수 없어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절감이 됐는지? 제가 나중에 참고하려고 하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자료로 갖고 있으니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혹시 이 심사제도를 적용해서 충청남도에 관련된 공사 5억, 용역 1억 원에 해당되는 것 다 한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혹시 누락되거나 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2,369억만 대상이 돼서 하셨거든요. (○집행부석에서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134억 원 절감된 내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임감사위원이 결원입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십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한 분 계셨었잖아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아니요. 한 분입니다, 상임감사위원.

백낙구위원장

지금 결원이 두 분 있는데 상임감사위원과 무기계약직은 정원 외 별도입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계약직이 확보되면 일단은 정원 대체지요. 일반행정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른 데로 전출가고, 이분들이 채워지면. 현재 계획은 그렇다는.

백낙구위원장

지금 현재 5급 행정 1명, 6급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다가 상임감사위원 계약직 ‘가’급 한 사람, 무기계약직 한 사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별도라는 뜻인지?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이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상임위원 계약직 ‘가’급 1명, 무기계약직 1명은 현행 있고요, 저희가 계약직 2명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은 전문직,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추가로 일반직원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낙구위원장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43명인 셈인가요, 지금 현재도?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백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훈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정회

14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희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정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정과 도민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병희 협력관님 나오셔서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홍보협력관으로 부임한 박병희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우리 홍보협력관실 직원 모두는 뉴미디어 시대에 도정과 도의회의 소통 창구 역할과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신뢰행정 구현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과 도민의 요구를 도정에 담아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박병희 홍보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오버되어 있고요, 또 정원 외 인력은 뭡니까, 8명이? 위촉직, 무기계약직 근무지정해서 8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몇 가지 여기에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이 나왔어요. 언론사 본사 대전 소재에 있기 때문에 상시 출입기자 감소에 따른 도정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되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협력관에서는 도정을 홍보하고 도정홍보에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정신문을 보면 도정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사님도 훌륭하십니다.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전체 도정신문을 지사의 개인, 3면 전면에 지사의 개인적인 것을 다 낸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원들께서 활동하는 사항이라든지 전체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도의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은 별로 비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들 활동하는 것은 신문에 나도 조그맣게 나와요, 잘 보이지도 않게 나오고, 지사는 어떻게 해서 3면에 다 전체.

백낙구위원장

3면이 아니라 6면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6면인가요? 무 캐서 들고 있는 것도 찍어야 됩니까? 이것은 뭐하고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3농혁신입니까? 무 캐서, 이게 알타리 무지요? 이것을 들고 있는 것이 ‘경제는 성장이고 복지는 개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타리 무를 캐서 밀짚모자 쓰고 들고 있는 것하고 도정홍보하고 뭐가 관계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사님도 훌륭하시고 도정을 위해서 활동 열심히 하십니다만, 도정신문은 도민들한테 도정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사님이 하도 훌륭하니까 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도민들은 지사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밀짚모자 쓰고 알타리 무 캐 들고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정신문이 아니고 도지사 신문이지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까 아쉬운 점 말씀하셨지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쉬운 게 아니고 도정홍보 강화와 도정홍보 영향력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도정홍보 강화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도의원님들이 (신문을 넘기며) 여기 또 있네, 계속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 봐, 이건 또 커피잔 들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볼 때 도의원들이, 여기까지 계속이네요, 다. 우리 의원님들이 5분발언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요. 도정질문하는 것이 조그맣게 나온다고. 그러면 지사님이 커피잔 들고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해서 이렇게 전면에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도민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라고 선전하는 것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3면인 줄 알았더니 6면이네요? 전체가 도배를 했습니다. 6면인데 다 도배를 했고, 우리 의원들이 한 것은 조그맣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정에 뭐가 중요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도정신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력관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아쉽다, 아쉽다 했는데 나는 이게 아쉽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앞으로 도정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정을 믿고 살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어차피 조치연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도정신문과 관련해서 또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협력관님 이번에 새로 발령되어서 오셨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협력관님 오시기 전에 전 이윤선 협력관님께서 위원님들을 상당히 설득을 하셔서 지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 예산을 잘 쓰시고 또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를 해 달라고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 안 하고 가시는 바람에 아쉬움이 많거든요? 사실 협력관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도정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미디어센터에서 하시는 것으로, 부서는 그렇지요? 미디어센터 소관이지요? 홍보협력관실 미디어센터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지금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도정신문만 한 10억 넘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9억 6,000…….

조길행위원

9억 얼마에다 또 도정신문 만드는 편집위원들 6,700인가 얼마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조길행위원

또 일반 신문에, 언론에 지금 하는 게 얼마 들어요? 14억 정도 들어가지요, 도정광고료가.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잘 살펴보면, 도정신문을 보는 우리 도민들의 시각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제가 어떤 발언을 해서 거기에 기고문을 하나 써주잖아요?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보고말씀에 여러 가지 이런 사항 등을 입체적, 전략적으로 해서 이 도정홍보지에다 홍보를 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지금 조치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1주년 상당히 중요하지요. 안희정 지사님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도정홍보지를 안희정 지사님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정에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사항 등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협력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 혁신적으로 하실 용의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도정신문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호로 발간된 것은 어제 저녁 퇴근시간 무렵에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지사님 사진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고 하니까 평소에는 도정신문에 지사님 사진을 넣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선거법상. 그래서 이번 1주년이기 때문에 특집호로 해서 별도로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25일자에는 의회 1주년을 특집호로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정신문이 어떤 집행부와 의회 간의 차별성 이런 것보다는 꼭 실어야 될, 균형 있게 도정신문을 도민들이 보시는데 도움이 되는 도정과 의회 의정에 관한 그런 기사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행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더 확대해서 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신문의 당초 취지, 도민들을 위한 신문, 도정지가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사님의 이런 올해 1주년 기념 이것을 낸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 등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전략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홍보지를 가지고 이렇게 1면부터 6면까지 다 할애하는 것은 특집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용납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를 보면 우리 도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그래서 새로 협력관님 오셨으니까 홍보협력팀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을 잘 설정하셔서 도민들에게 큰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고 조치해야 될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충남형 도정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월 달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잖아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이 너무 늦었다. 한 해 다 갔는데 예산 낭비지, 9월 달에 용역 결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또 지난번에 연초 보고할 때는 2월 달에 용역 착수를 한다고 우리 위원회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늦은 사유를 뭐 한다면 몰라도 당연한 것처럼 5월 내지 9월이라고 한다면 너무 염치가 좋은 행정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9월 달에 용역 받아가지고 당해연도 종합계획을 시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예산낭비지. 이런 한 해의 종합계획이라면 연초에 미리 제일 먼저 착수해 가지고 홍보계획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9월 달에 용역 결과 나와서 시행하려면 10월 달부터인데 한 두어 달 쓰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다른 용역도 1년 중 연초에 빨리해서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략적 홍보 강화 있지요?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홍보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했었어요. 홍보담당자 20명으로 해서 4개 분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공공브랜드팀, 광고미디어, 광고디자인, 언론홍보 등 4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도정홍보 실무능력을 배양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금년 5월에 도의 주무팀장 그리고 홍보 관련 홍보담당 해 가지고 태안에서 1박 2일로 40명 아카데미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홍보아카데미를 해 보니까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는 시·군 홍보담당 직원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한번 모임을 가졌었다고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운영 실적이 있다니까 성과 면에서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무슨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얻은 것이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거기에서 토론과 강의를 듣고 자기가 홍보 업무를 다루면서 또는 광고 업무를 다루면서 평소에 느꼈던 것을 발표도 하고 그리고 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니까 과거에 혼자만 생각했던 생각이나 판단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니까 새로운 식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서 그동안에 생각하고 판단했던 업무 추진의 판단보다는 역량이 많이 높아졌다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시·군 직원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주요업무로 보고한 것을 슬며시 누락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은폐행정을 하지 말고 실적이 저조하면 실적한 원인을 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대책을 해서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지 슬며시 빠지면 안 된다. 또 아까 말씀드린 도정홍보 종합계획을 비롯한 각종 년, 또는 2년 거쳐 3년 할 동안에 용역은 빠를수록 좋잖아요, 우리가 활용하려면. 2월 달에 할 것을 9월 달에 받아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하니까 업무상 이것은 꼭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정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배경에는 도청 내 또는 외부적으로 그동안 도정홍보하는 전략이라든가 방법이 단순하고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는 도정홍보 종합계획을 이번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이게 1∼2년 쓸 게 아니고 5년, 10년 계속해서 쓸 중요한 용역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9월까지 늦어졌다는 그런 설명의 말씀을 올립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용역비가 대강 얼마나 돼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1억 2,000만 원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1년을 묵히는 거예요. 연초에 했으면 금년도부터 쓸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취지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용역의 내용을 미래지향적이고 짜임새 있게, 용역 수행을 하면 캐비닛에 안 들어가고 1년, 2년, 3년, 5년 장기적으로 써 먹을 수 있는 용역의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졌다는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꼭 시정하세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지상

윤지상위원

짧게 도정홍보 종합계획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도정홍보 종합계획이라는 게 전에 됐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용역을 해서 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보고회를 대략 언제쯤 하시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지금 7월 말 8월 초쯤 하려고 하는데요, 지사님을 모시고 하려고 비서실과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나와 있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윤곽이 개략적으로 나온 것은 7월 20일 날…….
지상

윤지상위원

종합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건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닙니다. 7월 20일 날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체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8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을 해서…….
지상

윤지상위원

수정해서 9월에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요, 중간보고회 할 때, 하고 나서나 할 때 저희 위원님들도 참여하고 하고 나서도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이 매달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나중에 궁금해서 하는 것보다는 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지상

윤지상위원

또 위원님들 의견도 청취해서 수정하고 보완하실 때도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정원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안 됐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조치연 위원님께서 정·현원하고 정원 외 인력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원이 26명에 현원 29명, 3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 연말에 조직 관련 부서에서 통합정원제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정원을 일방적으로 감축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는 과원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조직 부서의 통합정원 기본 취지가 어떤 특별한 사업이나 아니면 특정한 목적의 업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원을 빼가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 당시까지는 과원 체제가 유지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 외 인력 8명은 민간 위촉직입니다.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 외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희 홍보협력관이 7월 1일자지요?

「대답없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도정신문과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도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우수공무원 소개라든지 또 도민들에게 알려야 할 그런 시책들을 홍보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아무리 취임 1주년이라고 해도 이건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다. 전체 20면 발행 중에 6면을 발행해서 30%?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행하는데 정말로 우리 도민이 궁금해 하고 알아야 될 그런 도정시책에 홍보 중점을 둬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런 부분은 도지사 선거홍보지지 일반 도정홍보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정한 도민을 위한 도정신문으로 편집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과다한 예산이 그 원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의 시간도 가질 정도로 너무 의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강현수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강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윤지상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저희가 지난 2월에 업무보고에 이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상반기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 도민 행복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원에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완수하며 저희들도 상반기 열심히 보냈습니다. 특히 올 6월 저희 연구원 20주년을 맞이하여 메르스 때문에 외부행사는 자제했습니다만, 조촐한 내부 축하행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였고 올해 목표한 연구과제들을 목표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들을 적극 수렴 경청하여 하반기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저희 연구원이 개명과 연구원 20주년을 맞은 만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혁신과 개혁에 거듭나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연구원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용로 연구원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 단장입니다. (인 사) 유학열 기획조정연구부 부장입니다. (인 사) 오용준 지역도시연구부 부장입니다. (인 사) 신동호 산업경제연구부 부장입니다. (인 사) 윤정미 농촌농업연구부 부장입니다. (인 사) 오혜정 환경생태연구부 부장입니다. (인 사) 김경태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부장입니다. (인 사) 고승희 행정복지연구부 부장입니다. (인 사) 저희들이 간부 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정책 질의응답을 위해 저희 부설 센터장님들도 지금 현재 뒤에 배석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업무보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서너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관련 충남도 대응논리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진·평택항은 그 말만 들어도 충남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응논리 개발을 했다고 했는데 대응에 대한 논리 개발을 언제 했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사실 이게 사전에 한 건 아니고요, 문제화된 다음부터 도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미나, 심포지엄, 그다음에 관련 학자 섭외, 자문 이런 것들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올 3월부터 했던 리스트라든가 자세한 내용들을 위원님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연구, 연구원 아니겠습니까? 연구면 연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당진·평택항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원장님의 사활을 걸고 이 문제는 정말로 평택, 경기도에 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논리가 충분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 도랑살리기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협의회 구성이 언제쯤 됐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협의회 구성이 구체적으로…….
진하

최진하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최진하입니다. 협의회는 올 초 5월에 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현재 실적은 없겠네요?
진하

최진하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도랑 살리기가 시작된 지가 2년이고요, 저희들이…….

백낙구위원장

저기 답변하시는 분, 여기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최진하 서해안 연구소장님이십니다.
진하

최진하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도랑 살리기는 민선5기 말에 공약을 해서 지금 2년째 진행이 되고 있고요, 1년에 60개소씩 120군데를 진행하고 현재 60개소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왜냐하면 우리 충남에서도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도랑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TV에서, 언론에서도 한 번 본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충남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협의회 구성은 금년도 5월 달에 하셨다고 했지요?
진하

최진하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예, 도 차원으로는 충남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전국에서 충남도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뭐냐면 지금까지 행정 중심으로 했었는데 거버넌스 체계로 바뀌면서 저희 연구소가 맡게 된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또 한 가지, 원장님한테. 이것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국방 관련 산업단지, 논산이냐 계룡이냐 해서 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한 일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논산 국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그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충남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냐 그 얘기지요. 한 건 없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뒤를 돌아보며) 과거에 수행한 게 있지요? 그건 지역도시연구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오용준지역도시연구부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역도시연구부장 오용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5년 전에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에서 의뢰를 받아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고요, 그 당시에는 계룡시하고 논산시를 공간을 정하지 않고 대전 대덕특구와 어떻게 연계해서 클러스터화할 건지, 그걸 하기 위해서 핵심사업과 시설은 어떤 걸 구상할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럼 이번에 실시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연구용역 결과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없습니까?
용준

오용준지역도시연구부장

연관성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식의 후속과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다릅니까?
용준

오용준지역도시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지금 논산 부적에 국방 관련 산업단지가 거론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연구용역을 충남연구원에서 했다면 제가 몇 가지 부탁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 말씀이네요?
용준

오용준지역도시연구부장

말씀주시면 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위원

잠깐만.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혹시 6차 산업과 관련된 센터장님 나오셨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나왔습니다.
오성

권오성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안녕하세요. 6차산업화센터장 권오성입니다.

조길행위원

6차산업화센터장님 되시지요?
오성

권오성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예.

조길행위원

아마 하시는 일이 상당히 방대할 겁니다.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3농혁신과 관련돼서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1차 산업이라든가 2차 산업, 3차 산업 합해진 그런 6차 산업을 추진하는데도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성

권오성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여러 가지 마을기업, 두레기업 이런 것 선정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오성

권오성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지금 여기서 보니까 6차 산업, 코칭사업 같은 것 하시지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그런 걸로 맥락을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 두레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원하시는 분 또 현재 마을기업이나 두레기업으로 선정되신 분, 그렇지요? 또 농촌에 귀농하셔서 어떠한 6차 산업화에 관심을 가진 분 이런 분들한테 코칭을 해 주는 거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오성

권오성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이게 올해 처음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6차 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들에 대한 코칭 진행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6차 산업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코칭사업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창업 코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단위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혹시 이런 창업과 관련돼서 문의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오성

권오성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이번 달 말까지 공모를 받는데요, 지금 전화로 몇 군데 문의는 있었는데 신청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길행위원

농촌이 굉장히 인구가 감소돼서 농촌에 정착한 분 중 그리고 뜻이 있던 분들이 어떤 6차 산업화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홍보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홍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오성

권오성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정직원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계약직으로 2명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경영전략이라든가 마케팅 업무 또 세무 업무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6차 산업을 하려면, 그렇지요?
오성

권오성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예.

조길행위원

컨설팅도 해 주고 코칭해 줘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전문 인력 그것 가지고?
오성

권오성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저희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자문단이나 전문가들 풀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충남연구원에 여러 가지 센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그런 센터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농업에 관련된 6차 산업화의 센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5년차에 접어든 3농혁신과 맞물렸지만 좀 더 센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렇지요? 처음에 저희가 관광산업할 때, 관광농원을 제가 1996년도에 할 때 별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관광농원을 산업화했는데 전국 규모가 3,000억 규모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누군가 컨설팅을 해 줘야 되는데 뒤에서 뒷받침을 아무도, 이런 재정적보다 어떤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충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한테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6차산업화센터가 돼 있으니까 센터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아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지만 연말이나 내년도에는 더 큰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예, 말씀 명심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6차산업화센터장님한테 질의 좀.

백낙구위원장

그러세요?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6차산업협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오성

권오성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예, 사단법인 충남농업6차산업협회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회원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오성

권오성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처음에 발기할 때 이십 몇 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한 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현재는 잘 모르세요? 몇 농가 정도 되는지?
오성

권오성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협회하고 저희가 네트워크는 하고 있는데 협회 회원관리는 직접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6차 산업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데가 협회인데 센터에서 협회랑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지원도 할 수 있고 도움도 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센터에서 6차산업협회 회원농가가 몇인지 모르고 계시면 소통 안 되셨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오성

권오성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6차산업협회는 자율적으로 조직을 한 협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용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지만 회원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않다 보니까 제가 처음 발기할 때만 회원 수를 기억하고 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70여 농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협회에 가입된 농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차 산업 창업할 때 기획이라든지 상품 디자인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 도움을 주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한 다음에가 더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자생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도의 보조정책이 창업 때까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해 놓고 그다음부터 도움을 못주니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창업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 그것은 결국 도 재정도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개를 창업시킬 게 아니고 한두 개를 창업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지요.
오성

권오성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정책적으로 도에서는 창업을 지원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창업 이후에 판로라든가 아니면 경영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전문가 풀을 구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차 산업 안테나숍 같은 경우도 그분들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쪽에 매장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기도 나옵니다만, 안테나숍 운영 같은 것 하는 것도 지원을 해서 안테나숍을 통해서 그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의 6차 산업 정책이 창업 때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창업하고 그 이후에 안테나숍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더 설비를 확충한다든지 제품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는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자력으로 하라고 하니까 소규모 농가에서 제품 개발하고 시설 확충할 재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창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지원했던 도 재정도 다 헛되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창업 이후에도 꾸준히 지원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얼마 전에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6차 산업 관련해서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남연구원의 6차산업센터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업무의 중첩성 내지는 연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성

권오성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처음에 개소하기 전에 사업의 구상 단계부터 저희가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6차 산업 경영체에 명품화할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하는 단계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고 명품화는 갤러리아라고 하는 곳이 창조경제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갤러리아를 통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충남연구원에서는 창업 단계까지 하고 그 창업 단계 이후에는 혁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오성

권오성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예, 창업해서 어느 정도 경영안정화를 저희가 지원하고요, 이런 제품들이 판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판로 부분과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우수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갤러리아의 판매망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명품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부분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판매망이라든지 명품화는 거기에서 하고 그 전에 창업 단계에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남연구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눠서 해야, 창업 단계, 명품화 단계를 나눠서 해야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랑 업무적 협의 내지는 분업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성

권오성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예, 그것은 저희가 거의 매주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충청중국포럼이 구성됐지요? 그래서 운영 중에 있는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포럼 운영하고 계시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올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처음 출범식을 당진에 가서 했고, 두 번째 포럼을 얼마 전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님 모셔서 저희 연구원에서 2회 포럼을 가졌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러면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정보 공유도 하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참여 멤버는 도의 중국 관련 담당자 분들, 그다음에 시·군의 중국 및 국제교류 담당자 분들이 고정적으로 오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 식구들하고 민간 대학교수님이나 사회단체에서 중국에 관심 있는 분들 아무나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시작 단계니까 평가하기 좀 이르기는 하겠네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지금 두 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다른 포럼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시·군 공무원들이 멤버로 참여한다는 게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언급했듯이 시·군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정보 공유도 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대중국 관련해서 어떤 전략도 세우고 여러 가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돼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미래전략연구단에서 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미래전략연구단 안에 3팀이 있는데 그중에 중국연구팀에서 충청중국포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다른 팀은 어떤 팀이?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다른 팀은 공공투자분석팀이 있고요, 미래전략팀이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래서 중국팀이 있는 거고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따로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충남도에서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행정복지연구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민·관 거버넌스는 행정복지연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올해 연구과제 수행 현황을 보니까 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외부에서 되어 있네요? 자체적으로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해서 연구가 올해는 외부에서 했는데 계속 진행이 되어 왔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과거에도 유사한 연구들은 좀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이쪽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해서 행정복지연구부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부장님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 부연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지상

윤지상위원

예.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고승희 행정복지연구부장님이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고승희행정복지연구부장

행정복지연구부장 고승희입니다. 과거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거의 해마다 한 건 정도씩 수행을 했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또 저희 인력이 네 분 계시는데 각자 전략과제로 도에서 요구받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과제를 먼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거버넌스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런 연구는 하고 계셨겠지만 시민사회와 함께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충남관광’ 하면 실제로 거기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하고의 연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쪽을 더 신경 써서, 관 주도로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충남관광 활성화다 그러면 그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하고 함께 연계를 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 부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도청 연구를 주로 수행하면서 민·관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방치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시민사회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가능한 한 도정에 반영하는데 있어서 중간 매개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청보다 저희가 부르면 시민사회나 관련 협회에서 조금 편하게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가, 꼭 행정복지연구부뿐만 아니라 지금 나머지 모든 부서가 주민들이나 협회, 단체들하고 네트워크를 다 구축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내에. 그래서 예를 들어 전통시장연구회 같으면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만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성공사례로는 금강모니터링입니다. 금강과 관련된 것들을 저희 연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금강환경관리청하고 도청하고 시·군하고 시민단체, 환경단체들, 예를 들면 대전·충남녹색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그런 단체들하고 지금 금강모니터링을 함께 하고 있어서 환경 분야에서는, 도랑 살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민간참여가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한 한 저희 연구원이 도청, 시·군과 협회,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을 같이 엮는 일들을 연구회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또 하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민들의 연구과제나 모임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있고요, 올 상반기에도 인터넷으로 공고를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응모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주변의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도민들이나 모임이 있으면 저희 연구원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절한 평가를 통해서 모임과 연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연구용역 의뢰만이 아니고 자체 연구도 하는 경우가 많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자체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빗물관리 조례를 제정했고 빗물저금통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해가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이 상당히 농작물이라든가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구원에서 한해대책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물이 있는지?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한해 자체를 그 연구과제만 연구한 것은 없고요, 작년에 충남수자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수자원공사가 하는데 저희 연구원이 함께 참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지난번에 그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한해대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한해대책으로 관정을 판다든지 하는 거야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외에 한해대책에 대해서 무슨 연구과제가 없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제가 연구원에 가서 설명을 듣고 자료도 연구원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해에 대해서만 연구과제를 한 것이 없는지?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 부분은 오혜정 환경생태연구부장님 조금…….
혜정

오혜정환경생태연구부장

안녕하세요. 환경생태연구부장 오혜정입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제목을 따로 해서 연구하지는 않았는데 기후변화 대응이나 기후변화 적응 관련해서 그게 내내 가뭄이나 홍수, 한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부시책이나 대책으로 연구를 해서 사업들을 제안해 드린 것은 있고요, 빗물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빗물관리 조례는 제가 몇 년 전에 대표발의 해 가지고 제정이 됐고요, 또 빗물저금통도 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 가지고는, 이렇게 극심한 한해가 빗물을 관리해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해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연구가 있었으면 해서, 한해대책에 대해서만, 작년의 연구과제물 말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희들이 기후환경 대응과 관련돼서 함께 한 것은 있는데 그것만 특별히 연구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치연

조치연위원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특히 서해안 지역에 가뭄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전략과제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마리나항 개발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지역이며 어느 기관에 제시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연구부장님이 자세히 대답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

안녕하십니까? 문과관광디자인연구부의 김경태입니다. 해양정책과에서 지금 마리나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빠지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방향을 설정해 드렸고요, 그 부분은 1차적으로 국가 마리나 기본계획에 넣기 위해서 당진의 왜목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마리나 계획방향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게 반영이 돼서 해양수산부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그 내용을?
경태

김경태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

계속 저랑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 조금…….

백낙구위원장

아직은 제출된 게 없고, 계획이 완성 단계가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

1차 보냈고요, 거기에 대한 수정사항이나 이런 부분 또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왜목항 한 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계획을 세우는 모양이지요?
경태

김경태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

지금 당진에서 왜목에 대한 기본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전체적인 꼭 왜목뿐만 아니라 저희가 6개의 마리나에 대해서 국가지정 마리나로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계방안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충남의 마리나 기본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충남만 여섯 군데인가요?
경태

김경태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그게 여기저기 다 올려놓고 해수부에서 선정하기를 바라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

해수부에서 지정하는 것 중에 거점으로 하나씩 지역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충남도에서는 왜목으로 밀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분야에서 전체 마리나 계획에서 지원해 주는 분야를 저희가 얻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현수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혹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할 것들이 있으면 바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현수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연구원은 충남도정의 싱크탱크로써 그 역할을 다해 주시되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학술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정회

16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원안 중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제6항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및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강익재 충남개발공사 사장님과 유병두 당진시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 함께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이 하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설명 3쪽에 ‘미분양시 대책 마련 방안으로 충남개발공사는 공동주택용지 A-4, A-5 블록에 대해서 3개 건설사(대우, 극동, 중흥건설)의 대행개발 참여의향서를 확보하였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참여의향서의 정도가 어디까지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이분들이 책임분양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는 충남개발공사 사장이 답변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개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강익재입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가 어디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물음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일단 택지에 대해서 분양공고를 냅니다. 분양공고를 내면 그게 한 번에 다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리는 필지가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필지에 대해서 그 건설업체들이 대행개발 방식으로 참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대행개발 방식이 뭐냐면, 공사비를 시공사를 선정할 때 입찰조건으로 미분양된 아파트 용지, 그게 몇 필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입하는 것으로써 토목공사비를 현금이 아닌 땅으로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땅으로 준다고 해서 공사비를 아주 안 주는 게 아니고 30%만 우리가 땅값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0%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공사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잔여 토지대금을 우리 공사에 완납하고 분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 의향조사 결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우건설 등 3개 업체가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30%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토지대금으로 주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공사비의 30%를 땅으로 주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땅으로 주고 70%는 현금으로 주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책임은 이 건설사에 있는 건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가 대우건설 등 3개 업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양을 해서 한 번에 다 분양이 되면 좋지만 만에 하나 5개 필지 중에서 안 되는 구역이 있을 때 그걸 대행개발로 부쳐가지고 그런 참여의사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건설사로 하여금 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대행개발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도시개발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됐을 때 개발공사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대형, 2,624억 정도 되는 대형 택지 개발을 하면서 만약에 미분양이 됐을 때 그게 그대로 우리 개발공사에 부담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의 장치를 구했고 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한 결과도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당진시장이 그래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동의하게 된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당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규모가 면적이 47만 8,000여㎡, 약 14만 4,000여 평…….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4만 4,660평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 정도 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20년까지 2,624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충남개발공사가 시행하고, 공동주택 4, 5블록 이 지역은 분양률이 저조할 것을 우려하는 블록 아니겠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쪽으로.
용호

이용호위원

취약성이 있다는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여기에 대우와 극동과 중흥건설이 대행개발사업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 내용을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당 약 90만 8,000원 정도가 돼요, 토지보상비를 면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대행개발 참여 의향 3사에 대한 대행사업 참여 결정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다음에 수청1지구와 센트럴시티 사업, 지금 환지 방식으로 하려는 데 있잖아요? 그 개발지구와 이번에 우리가 심의하는 수청2지구와의 용지보상가에 대한 차이는 있는지, 추이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물론 도시개발사업은 당진시와 충남개발공사 간의 동질적인 측면에서 당진시의 입장에서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시청 이전에 따른 도시 형태가 변화되고 신시가지가 새로이 형성되는 이러한 관계에 따른 도시개발이 시급하다. 또 지역에 공단 조성과 입주기업 증가에 따른 인구 유입의 지속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주거, 교육, 문화 등 도시기반 확충시설이 필요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고, 목적을 같이 하는 충남개발공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함은 물론 신규사업 발굴로 자체 성장 동력을 향상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와 아울러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바람직하다는 투자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이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충남개발공사의 자체 성장력 제고를 위해서 자체 사업의 적극 발굴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수청지구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160억이라는 사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만족해하는 사업을 통해서 충남발전,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고 또 B/C, 즉 비용 대비 편익 분석과 경제지수가 나왔는데, 작년도 2014년 9월 달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금 말씀대로 경제성지수가 1.042로 동의안에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1.0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1.042라는 수치는 과연 상, 중, 하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는데 민간개발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충남개발공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좋을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청1지구가 조합 결성을 해 가지고서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번에 수청2지구도 형평성 차원에서 환지방식의 사업을 해 달라는 탄원서가 충남도의회를 비롯해서 본 위원한테 또는 각계에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당진지역의 관련 동향,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겠는가, 또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물론 궁극적으로 환지방식 사업이든 또는 수용방식이든 개발 문제는 당진시의 몫이지만 이것 좀 말씀 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될 사항은 최근 당진시내권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분양이 됐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이 당진1지구가 100% 분양이 됐고 대덕수청지구100%, 그다음에 원당지구도 100% 완료됐고 읍내지구 분양률이 각각 100% 분양이 완성됐는데 당진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예로 봐서 분양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자신감은 가지고 있는데 이 자신감은 절대 금물이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신중한, 더욱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업수익 160억 원은 계획된 기간 내에 분양되었을 때의 사업수익일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기간 내에 분양 완료할 수 있는 특별한 추진대책이라든가 전략이라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주신 대행개발 참여 방식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느냐, 참여의사를 밝힌 건설사가 대행개발이다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로 갑니다.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을 때 3개 건설사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공개경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3개 사는 4, 5블록만 해당이 됩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 5개 지구 중에서 어디가 미분양으로 남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게 이쪽, 거기에 대한 대행개발도 어차피 공개경쟁입찰로 할 때 그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청1지구하고 수청2지구 토지보상가 차이를 질의하셨는데 규모로 보면 수청2지구가 약 30만 평 되지 않습니까? 1지구는 14만 5,000평인데, 이것보다 배가 되는데 수청1지구하고 수청2지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비교 검토한 건 아니고 어차피 전문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보상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감정할 때 감정기관에서 그런 건 여러 가지 요인을 참고할 거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B/C분석…….
용호

이용호위원

큰 차이가 없겠지요,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붙다시피 있으니까요. 어차피 전문기관에서 감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저희는 따라야 될 걸로 보고 요. B/C분석에서 나온 게 1 이상일 때 상, 중, 하로 계산할 때 어떤 위치에 해당되느냐, 저희가 평상적으로 이 정도 나온 것은 중간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1.04 정도면 중간이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1.042는 중간 정도로. 그리고 탄원서와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한테도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청2지구 토지주대책위원회라는 그런 공문으로 왔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장 이름도 없고 연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진시장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경제성을 검토해서 참여를 할 거냐 안 할거냐 그것을 개발공사가 결정하는 사항이지, 수용방식으로 가느냐 환지방식으로 가느냐, 물론 우리도 수용방식으로 가야 사업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 환지방식은 절대로 공기업에서 할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진시장이 제안한 수용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탄원서와 관련돼 가지고는 개발공사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당진시한테 우리가 이첩을 해 가지고 당진시로 하여금 민원인을 해결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수익이 160억 정도로 추정한다고 그랬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분석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수익률이 몇 % 정도나 됩니까? 환산을 안 해 봤는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는 민간경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그런 공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IRR, 내부수익률 보면 우리가 지방공기업으로서 정한 규정이 4.44%입니다. 4.44%, 더 이상 남기지도 않고.
용호

이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내부수익률이 5.5%로 나왔다, 그렇게 역산으로 하면 그게 161억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민원 문제는 어떻게 원만히 해결이…….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당진시 담당 국장이 이 자리에 왔으니까 저보다는 당진 담당 국장으로부터 민원 해결의 의지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두 국장님 민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유병두당진시건설교통항만국장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건설교통항만국장 유병두입니다. 오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의 의견 개진을 청취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거기 토지소유자가 한 백사십여 분 되는데 전체 토지소유자들의 회의를 거쳤다든지 그런 부분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선정된 대책위원회도 아니고 그 탄원서에 대표라고 쓰여 있는 부분도 대표가 아닙니다. 거기 토지소유자 너덧 분이 이런 탄원서를 냈는데 그 배경에는 저희 당진시의 실패사례가 있고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수청2지구 옆에 1지구라고 해서 터미널 앞인데 6∼7년째 27만 평이라는 땅을 조합 구성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추진이 안 되고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급히 택지를 개발해야 되는 당진시의 당위성이 있고요. 대덕수청지구라고 해서 30만 평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LH공사와 우리가 50 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재작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300억이라는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억이라는 수입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택지가 없어서 아파트 건축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도 3개 회사에서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대기업에서 저희 당진에 아파트 택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수용을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 당진에서는 진짜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진은 인구도 늘고 있고 신생아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 욕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를 못해 주다 보니까 많은 시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충남개발공사와 행정적인, 적극적인 지원으로 꼭 성공해서 모범을 보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민원이 큰 민원이라기보다는 소수의 민원도 사실상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는데 민원 해결은 당진시에서 책임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병두

유병두당진시건설교통항만국장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그 사람들을 면담했습니다. 면담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개진을 했고요, 당진시의회에 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에서도 조합원에 의한 환지방식은 추진 않는다 그런 의결을 모아주셨고 우리 시 입장 또한 환지방식 택지개발사업은 추진을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고, 수용방식이 아니면 추진을 안 할 계획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일선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만, 사업 동의안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민원 해결 없이 사업이 지연되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원만히 해결돼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들어가시지요. 강익재 사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해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행개발에 있어서 공사비의 7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30%를 택지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시점이 언제냐?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시점은 저희가 일단 분양을 한 다음에 땅의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행개발 참여, 공개입찰을 거쳐서 건설사가 선정되면 먼저부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30%, 70%를 집행이 가능하냐, 공사 착공 시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집행하는데 미리 분양해서 분양이 안 된 경우 미분양지에 대해서 공사 착공 시작과 더불어서 바로 시점으로 들어간다 이겁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만일 미분양지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서 그냥 그쪽에서 계약한 걸로 취급한다 이겁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착공을 하려면 당연히 계약을 해야 되지요.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착공되면 그때부터 여기에 30%, 70%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집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도 그런 부분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지가가 하락을 하고, 어쨌든 2020년까지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준공까지는 그 정도.
동욱

김동욱위원

그 정도 가기 때문에 중간에, 요즘 같은 경우에 아파트 없어서 못 판다, 이렇게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가의 하락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점을 어디로 보냐에 따라서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나는 지금 시점에서 정산을 해서 그만큼만 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지가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시점을 여기로 했으니까 시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니까 여기 이상은 다 내 놓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 공기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계속 그 시점을 잘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전에 그런 사례도 종종 있었고 하니까 그걸 잘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 공기업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까 환지방식이니 수용방식 하는데 환지방식은 옛날 방법이거든요.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환지방식을 한 데는 지금 아주 구시가지가 돼 버렸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난개발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주들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려고 비율을 너무 낮추다 보니까 전부 골목길이 돼 버리고 실질적으로 교통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공공용지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환경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요즘은 다 추세가 수용방식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방식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포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충남개발공사에서는 내포신도시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역의 의원님들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개도 하고 지역의원으로서는, 또한 도의원님들도 사실은 내포신도시가 들어선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유령도시 같은 느낌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보면 예산지역 쪽으로는 전혀 개발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관심 가져야 되고,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에 계신 행자위 위원님뿐만 아니라 도의원님 모든 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예산지역하고 홍성지역하고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지역에 대한 소외감 같은 게 상당히 지역에서도 반감이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참여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옛날에 도에서 다 구역을 정해줬기 때문에 저희 충남개발공사가 차지한 구역은 금년 말이면 99.5%가, 완공 거의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LH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 공정에 의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산군민들이 느끼는 소외감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10월 달이면 예산복합커뮤니티 그것도 저희가 당겨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 문제로 유치가 안 되고 있는 마트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지역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이마트에서는 최종적으로 오늘 보니까 지난 6월 22일 날인가 포기의사를 밝혔다는 그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신도시건설본부에서.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름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역의 한 농협에서 거기에 대행할 수 있는, 이마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물색해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앞으로 더욱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사장님 잠깐 나오셨으니까, 조길행 위원입니다. 당진지역에 가장 관심 많은 이용호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검토의견에 언급이 됐던 첫 번째 1,970억 공사채 차입 문제부터 제가 잠깐 물음을 할게요. 용지 매입비로 거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4년차까지, 그렇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길행위원

나머지는 그때부터 회수가 되는데 한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까 대두가 됐는데 재무건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시행 절차라든가 이런 간소화하는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효율적인.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환지방식, 수용방식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거든요. 아까 유병두 국장님이 나오셨었거든요, 그렇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길행위원

못박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에 약간 착오가 있었어요. 토지대책위원회에서 요구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전문위원님이 그런 말씀은 더 확인을 하셔서, 네 분밖에 안 되지만 140명 중 네 분이 의견을 개진한 거거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43명입니다.

조길행위원

143명 중에 네 분이 개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진시에서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하여간 명심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찬 실장님 또 강익재 사장님, 유병두 당진시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의 수정내용이 반영된 제5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의 수정내용이 반영된 제5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