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일문 의원 발언

144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05-07-15

박일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문 위원입니다. 여기 만들어 놓은 주요골자 5가지가 있어야만 추진된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답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996년부터 10년 동안 한가족되기운동이 발전적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조례가 없어도 잘 되어 왔는데 왜 이것을 조례화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지, 내가 봤을 때 어떤 사안을 조례로 바꾸면 규정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성이 결여됩니다.

그 동안 자유롭게 잘 추진해 온 사항을 구태여 조례로 묶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노파심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을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없어질까봐 조례를 한다는 것은 선조들이 묘에 비석 안 세우는 게 다음에 풀에 묻혀서 묘 못 찾을까봐 비석을 세운 사람하고 똑같은데요. 그리고 후원자 발굴이 조례로 해야만 되고 조례를 하지 않았을 때는 후원자 발굴이 어렵다면 어째서 조례를 하면 쉽습니까?

그렇다면 후원자 발굴의 어려움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법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법이란 만들어 놨을 때 없애기가 어렵고 그 법을 만들어 놨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더라도 그 법을 폐지해서는 법의 원리상 아니 된다고 국회에서 나온 법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발해서 법을 만들어 옥죄인다든가 규정에 집어넣는 것보다 자유로운 결심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조례제정이 상위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말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를 상위법에 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법을 제정하므로 인해서 뭔가 위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 법을 제정하지 않고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 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뒤에 있는 조항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왔잖습니까? 다른 위원들이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나부터도 이 법을 만든 취지가 피부에 닿아야 되는데 몸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른 법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 법에 의해서 감면해 준다는 거죠, 도로법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도로점용료가 시장 안 말고 세차장이나 이런 데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습니까? 공사장 현장의 도로점용료가 실질적으로 세차장이나 출입구 도로점용료하고 차이가 납니까? 점용료 허가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봐봤습니다.

특히 출입구의 점용허가를 하실 때 언제나 인도가 상하지 않도록 규정에 맞게끔 했을 때 허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조례는 그런 내용이 없겠죠? 인도를 사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규칙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영 관계에 있어서 주무 과장이 들어오지 않은데 그 안건을 상정해서 앞뒤가 유연하게 연결되지 않는데 그 부분을 매끄럽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