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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양철근 의원 발언

149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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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양철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구정을 위해 현장방문활동에 참여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현장방문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오광교 부의장이 5분 발언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남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규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5년 7월 4일 재난관리과 신설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의 범위를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포함하여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동 조례 제8조 제2항 중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범위를 10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확대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위원회에 포함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8조 제5항, 간사의 소속 부서를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동근

서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철근

양철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조례 내용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죠?
규남

이규남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 수가 10명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포함되어서 11명으로 되었고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이의 없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