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행정자치위원장
보령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낙구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조이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것으로, 충청남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향상 도모 등을 위해 근로자들이 적절한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중 불명확한 고용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설립 및 지원 근거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원장의 자격요건을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역미디어 발전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시장·군수 간 기능 재정립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지사의 권한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바람직한 사무추진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분권 사업의 명확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참여확산을 유도하고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고, 제증명수수료 및 도 시설물의 입장료 감면혜택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 금액을 현행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말로 종료되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의 설치기한을 1년 연장하고, 전국체전준비기획단 및 119안전센터 5개소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 등 최소한의 조직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내 의료서비스 확충과 공공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공주·서산·홍성의료원의 응급의료센터 신축 등 기능보강 사업과 수산연구소 친환경양식 특화연구센터 신축 및 농업기술원 과채시험 연구포장용 토지 매입 등 총 5건에 대한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 7건과, 열두 번째,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 2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6년 세출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은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심사 처리를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