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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284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6-01-27

유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 접수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는 도민의 인권증진은 물론 지방분권 확산을 통한 자치도정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풍 총무과장입니다. 유병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병학 도민협력새마을과장입니다. 김기승 세무회계과장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기승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조원식 전 총무과장은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연구지원실장으로, 그리고 이순근 전 도민협력새마을과장은 부여 부군수로, 조한영 전 정보화지원과장은 문화정책과장으로 각각 전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병신년 새해 반가운 인사와 함께 올 한 해에도 위원님 모두 뜻하시는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도민과 함께 일 잘하는 도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면서 도민들의 권리와 인권이 존중받고 생활 속의 자치가 실현되는 참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치행정에 대한 더욱 각별하신 애정과 조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준비 중이신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관련된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2014년도 7월 30일 날 개정이 돼 가지고 신설이 됐는데 이렇게 늦게 반영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대답없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14년도 7월에 개정이 됐는데 사실 서둘러서 했으면 작년부터 적용이 가능했었는데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홀한 거는 아니지요? 소홀한 게 아니라…….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빨리 미리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겁니다.

조길행위원

타 시·도도 지금 아직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다 반영한 데도 있고, 그런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4개 시·도는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면 근무여건이나 교통여건을 고려했을 때 20%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긴 한데…….

조길행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아까 검토보고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반영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물음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지난해에 안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당직수당이 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9억 2,100만 원이네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해서 19억 2,000만 원 정도가 매년 당직수당으로 나가는데 기관별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사업소에 어떻게 당직수당이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추후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한 가지만.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대부료가 사실 어느 지역에 보면 상당히 법적 제약이 커가지고 일반적인 대부료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꼭 필요해서 대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봤는데, 특히 초지법에 의해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국유지나 국유림에 대해서 개간을 하려고 해도 가격대비 1,000분의 10이면 상당히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대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는 정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강화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개간을 해서 좀 더 국토를 활용해야 되는데 대부료가 너무 높아 가지고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국유지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도유지에 대해서도 1,000분의 10, 100분의 1 적용을 했는데요, 그 문제는 추후 저희들이 확인을…….
동욱

김동욱위원

논의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큰 도시 옆에 있는 국유림이나 국유지에 대해서 대부를 하려고 해도 그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엄청 큰 액수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자면 공시지가 ㎡당 한 10만 원 정도 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 10만 원에 1,000분의 10이면 1,000원이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1,000원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한 평당 3,000원이에요, 3,300원. 그 초지조성하겠어요? 어렵지요. 미개간지를 그 많은 대부료를 내고서 사용한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오지인 경우에야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개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오지를 선택해서 할 일은 별로 없고요,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논의를 중앙정부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료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고요. 대부를 했을 때는 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런 경우 대부료가 그주변의 현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의 대부 임대 금액보다도 국유지라든지 도유지 대부료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대부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법으로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겠네요. 그러나 임차하는 사람이 그런 저런 거를 다 고려해 가지고 대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치연

조치연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대부료 자체도 주변 지역보다도 높은 경우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높으면 당연히 높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나중에 원상복구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대부요율을 가지고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상황이 반영되도록 대부 당시 미개간지 가격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것을 국유지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0분의 10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100분의 1하고 1,000분의 10하고 뭐가 다른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웃으며) 똑같은데요, 같은 수치인데요. 기존의 조례가 천 단위로 되어 있어서 1,000분의 10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글쎄, 똑같은 숫자를 나열하고서는 저기하는데 왜 이게 저기가 되는 건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있던 조례가 천 단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1,000분의 10으로 했는데 이거는 100분의 1로 해도 별…….
기철

이기철위원

100분의 1을 1,000분의 10으로 늘린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기존 조례에 죽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1,000분의 10이 됐든 100분의 1이 됐든 문제는 없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적용대상 건축물의 적용 범위를 2003년 12월 말에서 2012년 12월 말로 기간을 대폭 당겨가지고 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이게 행자부 기준이지요?

「대답없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나 국가재산에 영구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없는데, 2012년도라고 하면 불과 3, 4년 전인데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운영 기준에서 이거를 만든 자체도 잘못됐다라고 보고, 영구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음에도 기간을 2012년으로 대폭 늘려가지고 해 준 이유가 뭔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글쎄, 저희들이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물론 기준에 정해지기는 했다라고 하지만 운영 기준을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운영 기준을 전적으로 적용하라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 기준 15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2003년도에 지었다손 치더라도 그 때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양성화 시켜주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어차피 타인의 영구 건축물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실 땅만 가지고 있지 쓸 수 없는, 재량권이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영구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자꾸 날짜를 늘려가지고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재산이 있지도 않을 거예요. 2003년 전에 지은 것도 2012년 전에 지은 거나 별반 다를, 숫자적으로 보면 그럴 텐데 이거를 구태여 기간을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거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바꿀 때 왜 그랬는지 저희들이 내용을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뭐가 있었는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무단점유를 양성화시켜 주는 결과뿐이 안 돼서 거의 합법화시키는 것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어차피 남모르게 살짝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무원하고 결탁을 하든지 모르게 하든지 신축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법 자꾸 연장해 주고 그거를 해 준다라고 하면 자꾸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에 동의를 하는데요, 행자부에서 이 지침을 바꿀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취지에서 바꿨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그 파악을 못 해서…….

백낙구위원장

행자부의 기준이나 생각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개정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조례안을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점 저희들이 챙기지 못 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이 부분은 깊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불합리한 사항들은 앞으로 또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 및 도민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 및 도민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 및 도민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데 인권분야의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했거든요.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기관은 어떤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민단체일 수 있고요,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각종 법인 이런 게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주로 시민단체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역량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법에서 따로 정해 놓은 게 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평가를 임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요,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센터장의 전문성 이런 것 등등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해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평가를 할 때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임의로 해서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을 때 단순히, 2년 8개월인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2년 7개월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아직 충분한 인권확보가 안 됐다, 업무를 연장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과감히 기간이 종료됐다고 종료할 수 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겠지만 그때쯤 가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어떤 기관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존속하려고 그러고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모든 기관의 생리적인 본능인데, 이거를 민간기관에 맡겼을 때, 또 위탁된 사무를 보면 여러 가지, 인권상황 실태조사라든지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라든지 이런 등등을 어찌 보면 갑질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외의 을이 생기지 않을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더더구나 위임받은 업체는 자기네들 실적을 거양해야지만 보조금을 제대로 받고 계속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주목적으로 아주 열심히 할 텐데, 그런 폐해는 어떻게 한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무작위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고요. 인권 실태를 조사할 경우에는 어떤 신고가 있거나 제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하고, 다만 인권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교육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쪽에 더 치중을 할 계획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위탁사무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홍보’ 이런 것도 있지만 ‘인권상황 실태조사’라든지 ‘인권지표 개발 평가,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그리고 개선권고’ 또 ‘인권협의체 설치 및 운영’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수탁받은 업체에서 임의적으로다가 자기네들이 해석해서 업무를 추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인권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관련되는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 이런 데 한정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 영역까지 다 조사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여기 기록된 문서에 보면 개인이든 기관이든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로다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기철

이기철위원

특정 기관이나 단체는 안 한다는 단서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여기에는 제대로 명시가 안 됐는데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기철

이기철위원

조례에 명시가 돼 있다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인권문제 아마 사람의 가치, 그렇죠? 인권존중 이런 게 요즘 사회적 약자, 아까 제안설명에 여러 가지 있었듯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피해자 구제 방법이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지금 인권센터가 여러 가지 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법적인 T/F팀 구성이 돼서 지난 해 여러 가지 한 것 같은데, 현재 인권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권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서 많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혹시 그거와 연관돼서 인권센터 운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고, 또 아까 보니까 각 시·군과의 중간연결 역할을 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지금 보면 인권센터 사업비가 9,000, 교육비가 5,000인데 과연 이 소요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센터가 구성이 되면 인건비가 수반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인권에 대한실태조사를 하고 어떤 정책을 도출하고, 어떠한 인권정책을 펼칠 수 있을 건지, 어떤 반영을 할 건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인권센터를 꼭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은지, 혹시 이런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제가 조례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아마 그거에 근거해서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재정을 지난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켜줬고요. 운영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인권센터를 설치하되 굳이 꼭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민간으로 할 거냐, 직영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 난상토론을 10여 차례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일단은 공정성이라든지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행정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중에는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투표까지 해서 5 대 4 정도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결론을 냈던 부분이고요. 중앙과 시·군과의 관계는 중앙의 업무나 도의 업무나 업무 성격상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인권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시·군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업무협조 체계를 잘 구축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센터가 설치되면 더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비가 부족한데 과연 인권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걱정의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어차피 인권센터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크기 때문에 정말 전문성을 갖춘 좋은 법인을 선정해서 운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좀 전에 보고하셨다시피 인권센터를 설치할 것이냐 할 때 난상토론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혹시 타 시·군, 서울시나 강원도의 사례 가 보셨겠죠, 그렇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현장을 보시고서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난상토론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꼭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서 전담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재고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직영했을 때의 장단점이 예산부분에서는 조금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산 면에서는 1억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거로 봤고요. 다만,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는 행정에서 직영하는 거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타 시·도 사례도 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조길행위원

요즘에 다문화사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다문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인권에 대한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보고사항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꼭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인권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도 있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재정을 효율성 있게 운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강구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인권센터 운영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센터를 민간위탁 줘 버리면, 인권센터뿐 아니라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도 산하 각처에 센터, 센터, 센터가 계속 있습니다. 연구원 내에도 센터가 여러 개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센터도 많거든요. 그런 염려가 돼서, 인권센터는 다른 거와 다르게 사람의 가치를 논하는 저기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도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예산지원 관계를 더 파악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서 하겠고요. 조 위원님 말씀하신 인권은 사람의 가치와 관련된 건데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균형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추진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정말 어렵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는 체계적으로 인권교육을 잘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기셔서 혹시 인권센터가, 오늘 이 동의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잘 챙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조길행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 질의내용과 별다른 건 없습니다마는, 사실 센터운영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문제 가지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센터 운영이라는 부분은 정말 도에 센터가 너무너무 많아요.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좋은데 사후에 효율적인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센터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동기부여와 업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이리이리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지속성과 좀 더 발전적인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인권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인권침해 상담·조사·권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과연 조사의 법적권한이 있느냐 이거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데, 다만 처분은 센터에서 못 합니다. 처분은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도지사명으로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럼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가능한데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도로 보고를 해서 도로부터 모든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5명의 인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연 2억 2,000 정도 나가네요. 그럼 앞으로 그분들의 인건비는 상승의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2017년도하고 2018년도는 똑같이 했어요. 인건비가 상승이 안 되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모든 센터가 다 그렇기는 한데, 인권센터도 물론 초기에는 도비라든가 지원이 가고, 가능한 한 도비지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자립해서,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아니면 교육을 할 경우에 강사료를 받는 등 자체수입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려고 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방향은 모든 센터를 운영할 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한 군데라도 있나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이 같이 반영돼서 도와 시와 군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야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누가 먼저랄 거 없이 가장 중요한 인권의 문제를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함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데, 그것이 우리만의 메아리로 들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비로 7개월분 해가지고 7,700 하고 사업비 9,000 했는데, 운영비는 뭐고 사업비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운영비는 사무실 임차하고 운영하는 운영비고요, 사업비는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육비5,000만 원은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인권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어차피 인권센터가 들어서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계획이 확고하게 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계획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나 교육비나, 처음에 사업비는 교육이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사업비는 사무실 임차라든지 홈페이지 구축…….
동욱

김동욱위원

그건 운영비라면서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운영비는 그렇고, 사업비는 홈페이지 구축, 시민사회인권 프로그램 지원, 인권협의체 구성·운영, 프로그램 제작, 교재 개발 이런 게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교육비 5,000만 원은 어떻게 교육을 어디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2017년도에는 3개 권역 교육에 따른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려고 예산을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 교육비 5,000만 원은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도내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2개 권역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북부·남부인데요, 북부는 천안·아산·서산·당진·홍성·예산·태안이 되겠고요, 남부는 공주·보령·논산·계룡·금산·부여·서천·청양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2,000명 정도 교육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구성도를 보면 교육파트가 인권교육팀에 2명, 인권보호팀에 2명, 센터장 1명 해 놨는데, 프로그램 개발하느라고 이번에는 9,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인권보호팀에서 하는 일은 상담 및 조사 업무하고 취약계층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문제가 민간에서 이런 것을 과연 쉽게 할 수 있느냐?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역량이 있는 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센터장 같은 경우는 법인에 있는 사람보다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모신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역량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왜냐하면 요즘 말 그대로 인권, 인권 하는데 인권에 대한 부분을 민간인이 조사를 한다? 민간이 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전문성 없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성…….
동욱

김동욱위원

물론 맞습니다. 전문성을 갖는데, 인권에 관계되는 것을 민간인이 할 때는 과연 맞느냐 이거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건 조례로 권한을 줬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조례의 권한이 과연 얼마만큼 파급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이고 또 인정을 할 것이냐, 이게 제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어차피 인권팀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동욱

김동욱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법권을 준다든가 뭐가 있어야 그 사람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이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신뢰를 가질 텐데, 그렇지 않고 조례로만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활동을 할 때 과연 서로가 신뢰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철저하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저는 그런 게 좀 의아스럽거든요. 인권 상담이나 조사를 관에서 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뢰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데, 민간인이 어떤 것을 할 때는 신뢰성을 잃는 쪽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미심쩍고 의아심이 드는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에는 대개 인권 상담하고 조사하는 것이 침해를 받은 사람 쪽이거든요. 받은 사람 쪽에서는 누가 됐건 자기의 침해사례를 자꾸 얘기하고 호소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신뢰성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쪽의 행정이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동욱

김동욱위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인권 피해자가 알리려고 해도 사실 두려움 때문에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한테는 이것이 또 발설이 될까봐 오히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상담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에서 할 때는 믿음을 갖고 얼마든지 상담에 응할 수가 있는데 민간인한테는 대부분이 그런, 피해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런 자리에 가서 상담에 응하고 조사에 응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우려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 부분은 보강·보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데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센터가 구성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인권팀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도와 센터의 협력이라든지 역할정립이라든지 분명히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도 거의 같은 비슷한 질의이고 답변도 거의 똑같은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걸러가지고 이번에 동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충분하게 더 검토할 것인지 간담회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똑같은 질의, 똑같은 답변이에요. 팽팽하게 나가면 답이 해결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간담회에서 굳이 이번에 꼭 동의를 처리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충분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아니면 직접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거기에 조치연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런 제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 및 도민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 및 도민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권센터 설치 운영 및 도민 인권교육 민간위탁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동 안건에 대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낙구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 및 도민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의 계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동욱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 및 도민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 및 도민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에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한 지방세수 징수목표액 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일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어제 잠깐 기조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국외적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경기가 악화돼서 경기불황이 예상된다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도 그에 대한 문제의식도 갖고 또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데요.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이 지금 의무 매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 6,000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데 어제 기조실장님 말씀은 지금 시중 이자가 싸서 시·군에서 특별히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경우가 예전보다 적다, 그래서 적립이 많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누수 되는 상수도관 교체하는 시·군에 무이자로 빌려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방채 있잖아요, 지역개발기금 채권을 지금 경기도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 내지는 완화해서 도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보다 좋게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개발기금이 도민복지라든지 SOC 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을 위해서 쓰기 위한 목적으로 모아지는 건데 실제 그렇게 목적대로 안 쓰여진다고 어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채무이지요. 채무인데 쓰여지지도 않는 돈을 자꾸 모아서 축적만 해 놓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감면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보면 시대적 과제에서 대북교류역량 강화를 통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보고해 주셨는데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9,000만 원 정도 서 있고요, 또 기금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15억, 먼저 8억하고 해서 23억 정도 기금을 금년 예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중단됐다가 금년에 12억…….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15억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15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예산 서 있는 게 얼마, 8,000만 원…….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9,000만 원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9,000만 원?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거는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남북포럼이라든지 대북 지원단체 육성이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지난 11월 달에, 남북청소년평화교류연대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중국 단동을 갔는데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단동항으로 갔거든요. 저녁 7시에 도착해서 그다음 날 8시…….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그다음 날 8시에 도착을 해 가지고 바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날 저녁 거기서 자고 그 이튿날 하다가 그날 밤에 또 배를 타고 오는 3박 4일인데 배에서 이틀 자고 단동 현지에서 하루저녁을 자는 거였는데 단동이 바로 압록강을 상대로 해서 신의주하고 마주하는 그런 도시거든요. 압록강 철교가 바로 거기 있고. 그런데 단동에서, 아마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수풍발전소 200m까지 가이드가 안내해 가지고 가서 수풍발전소를 구경을 했거든요. 가는 동안, 또 오는 동안 북한의 산야를 구경했는데 경사도가 한 40° 되는 300∼400m 정도의 언덕은 나무 하나 없습니다. 완전히 개간해 가지고서는 옥수수 밭으로다가 하고 있는데, 저런 논에다 어떻게 농사를 짓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압록강 강변에는 북한 인민군 병사들이 한 500m에 1명씩 보초를 서고 있고, 압록강 하류에 이성계가 회군했던 위화도가 거기 있는데 북한 쪽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 땅으로 돼 있습니다. 위화도가 섬이거든요. 위화도를 둘러싸고 강이 흐르고 있는데, 위화도와 북한 육지 신의주 쪽 사이를 배를 타고 쭉 지나서 왔는데, 그때가 마침 김장철이라 위화도 주민들이 나와서 김장하느라고 배추를 씻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전부가 아니고, 예를 들어 보이스카우트라든지 청소년단체들한테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통일에 대한 인식제고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단동과 신의주가 한눈에 비교가 됩니다. 단동은 저녁 때 휘황찬란한데 신의주 쪽에는 암흑세계이고 어쩌다 불빛이 비추는 정도거든요. 장성택이 살아있을 때 단동과 신의주를 같이 엮는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기로 했는데, 단동 쪽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신의주 쪽은 장성택이 살아있었으면 계속될 수 있었을 텐데, 장성택이 처형됐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발전하는 중국과 폐쇄적인 북한을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청소년단체에 가능한 한 얼마만큼의 지원금이라도 줘가지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배를 타고 갔다 왔는데 3박 4일에 30여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는 사업 프로그램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행복충남공동체 거버넌스 본격 운영으로 협업체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행복충남공동체 거버넌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와 관련된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부서가 9개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마을지역에 마을 만들기라든지 해서 9개 부서인데, 9개 부서가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협업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거냐, 또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할 거냐 논의를 하고, 유사 중복된 사업은 통폐합을 하고, 필요 없는 사업은 제외를 해서 내부 자체적으로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이 돼서 운영하는, 실·과장 9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 아홉 분 해서 열여덟 분, 위원장인 정무부지사까지 19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님이 맡으시는 건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실·과 간의 업무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세분화되는 거는 좋지만 너무 유사하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지적이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만드는 단계인가요? 구성이 되어 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건 특별한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고요,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협의체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한번 모이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모이려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계속 주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자기업무를 같이 보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협의하는 내부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작년에도 계속 해 오셨던 거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참여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제 알고 있고 참여소통활성화기획단,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사회단체대표자회의 등이 있는데,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참여소통활성화기획단이 도에서 운영하는 기획단인가요?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도정평가단의 하나의 소분과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익활동촉진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공익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공무원, 일반 주민들 해서 촉진위원회를 같이 구성하려고 하고요.
지상

윤지상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건 별개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별개로 촉진위원회는 따로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는 52개 대표자들이 모이는 회의체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기관이나 단체 협력체계를…….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정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예를 들어서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같이 공동 대응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기 위해서 52개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신 7쪽에 민·관 거버넌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정부에서 거버넌스 용어를 쓴 지가 언제쯤 되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한 6년 됐죠? 민·관 거버넌스에 대해서 나온 게 아마 6, 7년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언제부터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여기 보니까 2015년에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2016년도에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충남도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질의 과정에서 계획서에도 보면 모든 부분이 인권센터도 그렇고, 공익활동지원센터도 그렇고 이러한 것이 사실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이 전체적인 센터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유사한 센터는 통폐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도가 나름대로의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각각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군 가서는 전체가 통합돼서 운영돼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모든 것에 민·관이 함께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도민의 참여의식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거버넌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도정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과연 얼마만큼 먹힐 것이냐 의문스러운 점도 있고, 또 거버넌스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시스템이 활성화됐을 때는 오히려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가 높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정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이고, 관심도 높아질 것이고, 모든 것이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센터 센터 해가지고 우후죽순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버넌스라는 시스템 하에서 상호 간에 단체별로 통합해서 도정이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든가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미약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3대 전략, 충청남도는 ‘3’ 자 참 좋아해요. 3대혁신이니 ‘3’ 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하고 주민참여전략, 거버넌스 교육체계 구축 해 놨는데, 사실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주민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서 토론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각 시민단체들 간에 각 센터도 여러 가지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함께 토론하는 문화를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아까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2년생까지 하면 2022년에 80%가 퇴임을 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사무관 이상이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상당히 쇼킹한 얘기인데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도 그렇고,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공무원들이 7급 같으면 25%, 8급은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자원이 계장이나 과장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행정의 전체적인 흐름이 매끄럽지 못할, 그런 걱정이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사실 중장기계획도 아니고 단기계획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상당히 위험스러운 조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부분에 대처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베이비부머 세대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다 공직을 떠난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런 부분을 질의했는데, 그 사람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30여 년 몸담고 있던 직장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직장에서의 피로감 이런 것만 가지고 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올 수 있는데, 지금 피로감만 젖어있다고 하면 큰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6년 동안 피로감에 쌓인 고위직 공무원들이 죽 깔려 있으면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당연하신 말씀이고, 하여간 그 부분도 오늘 아침에 정책상황 회의할 때 제가 국장님들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직이 제대로 가려면 허리기능이 강화돼야 되겠다, 국·과장들이 후배들을 잘 가르치고 분위기도 만들어 주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스스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퇴직하는 분들도 무엇인가 앞으로의 생활에 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물론 조직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울러서 인사에 있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나 시·군도 의회 직원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들 많이 합니다. 특히나 어느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 오는 직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집행부의 위치에서 일도 해야 되겠고, 아울러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뒷받침도 해야 되겠고, 진퇴양난에 빠진 샌드위치 역할밖에 안 되는 어려운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의회직 공무원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근평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타 시·도나 시·군은 제가 봤어요. 실질적으로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근평 잘 주는 데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 근평 평가단을 구성했어요. 인사부서에서 전혀 개입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가, 예를 들어 목소리 큰 부서 과장이나 계장이 참여하면 조금 낮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2개 평가단하고 인사부서에서 각각 3분의 1씩 점수를 주고 그것을 평균해서 서열을 매기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33%지만 인사부서에서 평가를 할 때 결코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손해를 본다든가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직원들은 그렇지를 못 하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사실 어느 곳이고 다 그렇습니다. 의회에 와서 근무하려는 생각이 별로 없다는 직원들도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저도 느껴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좀 더 관심을 더 가지고 근평에 있어서 불합리한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 보면 정·현원 중 현원이 10명 초과되고 각 실·과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결원도 아니고 현원이 더 많거든요. 왜 자치행정국에 집중적으로 인원이 더 많은 이유가 뭔가요? 정원이 196명에 현원이 206명인데, 보면 총무과가 8명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중앙부처라든지 타 기관의 파견공무원들이 이쪽 현원으로 다 잡혀서 정원보다 많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교육 가는 사람들은 정원 외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별도 정원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타이틀에 보면 각 시·군에서 인권 조례를 제정한 데가 4개 시·군뿐이 없어요. 위원회 설치가 있고 그런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위원회는 한 군데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앞서서 인권센터 운영 관련한 동의안도 계류가 됐지만, 각 시·군의 인권 조례도 빨리 조속히 제정하도록 해서 도와 시·군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권센터 운영 위탁하는 동의안에 대한 명칭 부분도 우리가 인권센터를 위탁하는 부분이지 도민인권 교육을 위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부터도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시고, 기존에 시행돼 있는 시·도가 2개 시·군인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간의 추진상황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좋은 점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다음에 7페이지 도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해서 조직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업무가 중복이 되거나 거기 하는 일을 그냥 거드는 식으로 해서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조직도 점검을 하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세율이 각각 다 다르죠? 등록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하고 합쳐졌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담당…….

백낙구위원장

세무조사과.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담당 과장이 병원에 있어서요,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백낙구위원장

이 부분도 지방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도민들에게 많은 혼동을 가져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마찰도 있는데, 전체 체납액에 대해 30%를 목표로 해서 체납액징수 예산도 계상을 하고 특단의 노력도 하고, 또 당해연도 지방세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돈이 필요한 건데, 쓰는 데만 신경 쓰고 돈 받아들이는 것은 소홀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 재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공익적 관리’ 해서 타이틀이 나왔는데, 각 시·군에 보면 많은 재산을 새로 발굴하고, 과거 일제시대 때의 재산도 찾고 해서 많은 부분이 찾아져 있지만, 아직도 무단 점유해서 내 자산인지 구분 못하면서 경작을 하고 있는 땅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재산들을 찾아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과거에 건축물을 불법으로 지어가지고 매각도 안 해 주고, 이 사람들이 증축이나 개축이나 보수를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산들은 이미 공유재산으로서의 목적에 상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서라도 빨리 팔아주고, 어차피 그 재산은 회수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처분을 해서 대체재산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땅만 가지고 있고 임대해 주기도 사실 어려운데 희망하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매입을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지어놓고 그 땅이 그 사람이 아니면 쓸모가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매각도 안 해 주고 그냥 땅만 가지고 있는 상황, 임대료 뭐 얼마 받습니까! 차라리 공공목적에 의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매각을 해 주고, 대신에 대체재산을 하는 데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돈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는 공직부패 척결 강화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윤종훈입니다. 먼저 오늘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배 감사과장입니다. 엄일섭 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심병섭 조사과장은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국립외교원 장기교육을 발령받았고, 후임에 엄일섭 조사과장이 보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의 뒷받침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결집하면서 제20대 총선을 기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민원 만족도조사,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사실 행정사무감사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세무감사까지 다 가능하지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세무행정에 대한 감사는.
치연

조치연위원

사실은 도에 출연기관과 산하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연기관과 산하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잘 하고 있는지 감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출연기관과 산하 단체에 1년에 어디 어디를 감사하며, 전체를 다 하는지 또 감사를 했을 때 실지 계획과 맞춰서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감사를 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참고로 올해는 출자·출연기관 5개 기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인재육성재단…….
치연

조치연위원

금년 말고 작년에.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5개 기관인가 몇 개 기관을 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의료원하고 충남연구원하고 (집행부석을 돌아보면서) 문화연구원인가 5개 기관을 시행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 중에서 출자도 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은 충남연구원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감사결과가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혹시 지적사항은 뭐였는지 알 수 있나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23건이 지적됐고, 6개 기관을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회수한 금액 같은 경우는 4,800만 원 정도를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회수를 했고, 신분상 조치도 징계가 3명, 훈계 8명 그래서 인사관리 업무 부적정이라든가 예산운영 부적정 그리고 여러 가지…….
치연

조치연위원

우선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 도에 인사부서가 있으니까 별 문제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실 각 단체나 이런 데 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우리가 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집행이 본연의 업무나 항목으로 다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돈을 혹시 불용을 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이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감사를 했을 때, 아까 몇 건이 지적됐다고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이게 6개 기관을 했는데 23건이 지적이 됐고, 회수조치 취한 게 4개 기관에서 4,800만 원 정도를 잘못 사용한 예산이 있어 가지고 회수…….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반납…….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반납하는 거지요. 다시 가져오라 해서 4,800만 원어치를 했고,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징계를 세 명, 훈계 여덟 명 인사조치 시킨 적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획이나 집행을 잘못 해 가지고 혹시 구상권을 발동한 일은 없습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제 기억으로 그거는 아직, 작년에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출연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집행이 적정하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어차피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잘 지적을 해서 우리 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충남도가 출연·출자 했던 기관 중에 감사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 지금 말씀하신 신분상의 조치와 재정상의 조치를 한 그 결과를 한 부씩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작년도 감사한 분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공동주택도 지금 감사 가능한 건가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그게 몇 년 전에 주택법이 개정돼 가지고 조례에 만들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상

윤지상위원

충남에서는 지금 아직은…….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아직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못 하고 있거든요.
지상

윤지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조례를 만들면 가능합니다. 저희 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가 3월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마련되면 이것을 도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분쟁이 심한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저게 신청을 받아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임의로 찍는 게 아니라 입주민 3% 이상이 저희한테 감사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올 상반기부터 1회, 하반기에 적어도 1회 이상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공동주택에서 요구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요구가 옵니다. 입주자 3% 이상이 서명을 해 가지고 공공기관 같은 데에 하면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가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시·군 자체적으로…….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시·군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
지상

윤지상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그렇지요. 시·군에서도 자체 조례를 만들면 할 수도 있고.
지상

윤지상위원

그다음에 재무감사 보면 의약품은 의료원에 해당되는 건가요? 의약품 쪽은?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아니, (집행부석을 돌아보면서) 의료원이 아니라 의약품 구입 실태……. 시·군 보건소의 의약품 구입 및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보겠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의료원도 포함되는 거지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의료원도 포함돼서……. (집행부석을 돌아보면서) 의료원도 포함이 됐나요? 아니, 의료원은 제외하고 보건소.
지상

윤지상위원

아, 그건 아니고?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보건소에.
지상

윤지상위원

보건소에 있는 의약품 관련해서 조사를 하신다는 얘기시지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청렴도가 작년에 비해서 10단계 상승했죠?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충청남도가 더욱더 한 단계 한 단계 개선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일상감사·계약심사가, 7페이지에 있거든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아까 보니까 대상이 여러 가지, 공사 5억짜리도 있고 용역도 있는데, 발주 전에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나요? 감사를 할 때 감사반에 있는 분들은 실무경험이 토목이면 토목, 기술력 있는 분들이 감사하나요? 충분한 저기는 돼 있나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전문분야별로는 돼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설계변경자문위원회에 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계약심사 하는 팀들은 전문분야별로 골고루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왜 그러냐면 절감액이 지난해가 294억 정도 됐거든요. 상당히 절감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절감효과가 더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일상감사를 통해서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실무경험이 있는 기술력을 갖춘 공무원분들이 감사반에 편성이 되면 일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예전보다 상당히 광범위해졌어요. 그래서 현재의 인원 가지고 과연 이런 감사시스템을 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까 제가 걱정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반에도 기술력을 갖춘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작년에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건수하고 도민제보 건수는 몇 건 정도 돼요? 도민들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꽤 있습니다. 제보가 와가지고 조사를 수행한 건도 있고, (집행부석을 돌아보면서) 혹시 통계 낸 건 없나?
병국

유병국위원

계획해서 하는 거 말고 도민들 제보에 의해서 감사에 착수한 경우.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저희가 2015년도에 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해 가지고 된 게 35건.
병국

유병국위원

조사 착수한 게 35건이에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일단 조사 처리한 게 35건이고, 2014년도에는 20건 해가지고 이 과정에서 총 116명 정도를 문책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접수된 거는 대략 몇 건 정도.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제보하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병국

유병국위원

전화 제보나 또는 인터넷으로 제보하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구두로 제보하거나.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집행부석을 돌아보면서) 다 한 게 79건이라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1년에 79건 정도 제보가 들어오나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보통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79건 정도 들어오면 그중에 반 정도가 실제 조사에 착수가 되는 건가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79건은 제보 유형별로 보면 다 인터넷 제보예요? 아니면…….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인터넷 제보도 있고, 전화도 있고 다양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사과에 접수된 것만 이렇고요, 실질적으로 도민감사관이라든가 감사과에서 종합감사 나갈 때 감사한다는 게 팝업창에 딱 뜨거든요. 언제부터 종합감사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제보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는 거는 별도로 따로,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조사과에 직접 접수된 제보만 있는 거고, 종합감사 시 각종 여러 가지 형태로 제보된 거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아직 취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 제보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 제보자한테 포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나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공직자부조리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주로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특히 공직자가 뇌물을 얼마 받은 거를 구체적으로 했다든가 예산 절감된 상황에 따라 포상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업무위반 이런 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인터넷으로 제보를 할 때 인터넷 접속하는 게 너무, 인증해야 되고 본인이 신원 다 밝혀야 돼서 제보가 쉽지 않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추후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올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편성돼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단순한 제보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 민원이라는 게 우리 나름대로는 일반민원·고충민원 과별로 나누는데 도민들이 보기에는 제보나 민원이나 다 똑같거든요. 그거를 한 입구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민원시스템 개발에 올해 6억 가까운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작년에 예산 심의해서 통과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정착이 되면 말씀드린 제보든 민원이든 실시간으로 처리과정까지 한눈에 1단계, 2단계…….
병국

유병국위원

제보자가 볼 수 있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휴대폰으로도 확인 가능하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결과까지 다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아마 올해 계약해서 개발 중일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79건을 접수받아서 35건 처리하고 나머지 30여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나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항상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는 답변을 해야 제보사항이 클리어 되니까요. 확인해 보니까 이건 사실과 다르면 다르다고 그러고, 만약에 신빙성 있으면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조사에 들어가서 문책까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아까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제보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도민들 전체를 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주로 민원 접수되는…….
병국

유병국위원

민원 제기했던 분들을 상대로?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주로 민원을 하셨던 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만족도 조사하면 대략 몇 % 정도 만족한다고 나오나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만족도 조사에서는 95% 정도 만족한다고 점수가 나오는데, 특정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공사분야, 공사분야가 특히 취약하고 공사분야의 행태는 금품·향응 수수가 아주 제일 취약,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사실상 점수가 거기서 확 깎아먹습니다. 그런 분야에다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신 민원인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우편엽서라든가 발송을 직접 해서 구체적 상황을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접수하고 실제 조사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사실 전문가이신 감사위원회에서도 뭘 밝히기가 쉽지 않은데요, 민원인들한테 증거를 갖고 와라 요구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황만 있으면 조사를 착수해 봐야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금품수수의 의혹이 있다” 제보를 했을 때, “그럼 증거가 있냐, 봤냐, 녹취했냐” 이렇게까지 요구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고, 그런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면 감사위원회에서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해 보는 게 맞다. 조사를 착수할 건지 안 할 건지 기준을 좀 완화해서 해야지, 잣대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도민제보가 무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내놔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맞는 것 같아요.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제보를 파악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부진했던 청렴도 평가 등급이 상당히 상향돼서 아주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들, 2월 말까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도록 돼 있죠?

「대답없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하는 부분이 우리 도를 거쳐서 갑니까, 정부에 직접 신고가 됩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광역의원님들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고, 기초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은 저희가 받아서 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고자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정직하게 신고를 했는데 남의 부동산, 남의 예금까지 전부 끌어다 놓으면서 부실 신고했다고 다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때로는 보완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읍·면·동 사무소 가가지고 토지대장 떼고, 증빙서류 해가지고 스캔해서 보내주거든요. 왜 그런 일들을 하는지, 나는 앉아서 하는 일들을 이해 못하겠어. 어떻게 남의 재산을 자기재산이라고 당신 거 왜 누락됐느냐고 하는데 그 땅을 줬으면 좋겠어, 돈도 주고. 공직자들이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소임을 다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건성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군 의원이나 시·군 공직자들 재산 신고할 때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신고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사전예방감사 시스템 강화로 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설계심사를 하고 그러는데, 설계심사 결과를 보면 매해 할 때마다 설계금액이 감액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사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전교육을 시켜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심사하는 부서도 어려울 것이고, 또 이게 왜 그렇게 줄어들었는지 그때그때 사유는 나오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가산정의 적정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늦게 해서 사업발주가 늦어진다든지 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적기 사업발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함께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종훈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