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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28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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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위원입니다. 기존에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경찰이 있는데 더 증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10항에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하고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두 항이 신설로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조례의 근거 규정없이 특사경을 운영하신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일선 소방서에서 특사경 운영하는 근거 규정은 따로 있다? 근거 규정이 따로 있고, 이번에 신규로 채용하는 특사경은 소방본부에 두는 특사경이기 때문에 17조(소방본부) 조항에 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부에 계신 분들은 일선 서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업무 범위가 폭행사건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바꾸는데요, 이렇게 국장님 자치업무를 하시다 보면 주민들의 생년월일뿐만 아니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취합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새마을회라든지 관변단체 회원명부 등등 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주민투표 조례안,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안 말고 자치업무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취득하게 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사례는 많지 않은가요? 우리 도의 사례는 어떤가요?

하여튼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 기화로 전반적으로 자치업무를 하시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일이 없도록 차제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