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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호 의원 발언

28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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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총액 여기 소요되는 게 101명에 8억 8,500으로 나왔지요?

기존에 총액인건비는 실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에 휴직이나 퇴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길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게 전부 다 총액인건비가 계상된 것 아닌가요?

아니, 그게 8,800만 원이라면 몰라도 8억 8,500의 갭이 생긴다는 것은 총액인건비 산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101명이 나가도 그 인건비 가지고 가능하다니까, 101명에 대한 것은 추가로 여유 있게 총액인건비가 산정된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지금 그런 결론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총액인건비가 산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01명이 증원돼서 8억 8,500만 원을 집행해도 문제없다, 문제없는 이유는 금년에 휴직이나 퇴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총액인건비 산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산출방법에 문제가 있는가? 11명 틀린 것도 많은데 101명을 뭐해도 인건비는 전혀 문제없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한다면 다행스러운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있다는 것은 총액인건비 산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 없어요?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서부터 집행까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데, 저는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잉여금 산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불가피합니다, 물론. 그런데 당초예산이 710억 아닙니까? 710억의 잉여금을 처리했는데 추경예산에 137%가 오버된 1,685억 이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추계입니까, 아니면 앉아서…… 우리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제 얘기 들어봐요. 잉여금 추계에 대한 부실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고 집행까지가 모두 필요한 어쩌면 기술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제출되면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검토해 가지고 과·부족액을 다시 분석해야 되는데 그냥 집계만 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의 경륜과 능력 등 노하우를 가진 공무원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평소에 느끼고 있어요. 그냥 본예산에 적당히 적어서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결산하면 정확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불성실한 안일한 소요판단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137%가 틀립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아마추어 중에서도 아주 아마추어 행정입니다. 물론 결산을 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나온 내용이면 이게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당히 냈다가 추경에 맞추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인하든지, 두 번째는 잉여금을 아껴뒀다가 추경재원으로 쓰고자 예산부서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까요? 추경에 많이 내놓으면 세입부서에서는 칭찬받겠죠, 추경재원 많이 확보해 주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의 강력한 통제력도 필요하지만 각 실무부서에서 잉여금을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통제력을 발휘해서 통제를 하고 정확한 분석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제출해 줘야지, 본예산에 지금대로 적당히 했다가 결산액 맞추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137%의 갭이 생긴다는 건 큰 문제죠.

분석에 차질이 있다. 제 말씀에 동의합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각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잉여금을 추경에 낼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진-평택항 도계 분쟁에 관한 소송 수행 문제에 있어서 소송비용, 그러니까 변호인 비용이죠? 이 문제가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 됐죠?

계상이 돼야 될 예산인데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변호인단을 당진시는 당진시대로, 충남도는 도대로, 아산시는 아산시대로 선임했지 않습니까?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에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더라고요. 정확한 판결이 금년에 있든 아니면 몇 년 이후에 있든 간에 당해연도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서로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예산이 누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