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입니다.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정비하여 규제완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법제처에서 지적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내용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6월에 마련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9개 항목입니다. 군관리계획 주민제안서 첨부서류 정비, 개발행위허가 규모 정비, 개발행위허가 기준 현실에 맞게 개선, 개발행위허가 취소 규정 삭제,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규정 정비, 경관지구 행위제한 규정 정비,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공업지역의 용적률 규정 정비, 군계획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가 개정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다 되었고, 제61조(구성)의 계획위원회 및 제64조(분과위원회) 제2항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저희 위원회 특성상 전문분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때 여성을 최대한 추천받습니다만 이 수치를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본문을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 처리에서는 밑줄 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등”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호와 2호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19조에서는 제1호 보존관리지역에서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생산관리지역도 “2만제곱미터 미만”을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10페이지, 제20조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제1호에 보시면 개정되는 내용이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입목본수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 보다는 지금 전국 시·군이 입목축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고, 실제 입목축적을 적용함으로써 행위허가 시에 상당히 완화되는,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상당히 완화되기 때문에 입목축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23조의 제1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이 부분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규제사항이 되어서 삭제를 다 했습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부분은 “다음 각 호의”이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로 수정을 했고, 제2항은 신설을 함으로써 저희들 심의에서 제외를, 완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단독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완화를 했습니다. 13페이지, 제40조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은 “각 호의 하나와 같다”를 “각 호와 같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1호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를 “5층 또는 20미터 이하”로 대폭 완화를 했고, 제3호 수변경관지구, 우리 군에는 경관지구는 없습니다만 혹시 지정이 되면 이 부분도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데 “5층 또는 20미터 이하”로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제41조 경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데 “1,5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제52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제19호의 계획관리지역이 “40퍼센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로 이렇게, 지금 우리 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도시부근이나 갑자기 개발압력이 높은 이런 지역에는 50퍼센트 이하로 명시를 했습니다. 15페이지, 제54조 건폐율의 강화입니다. 최대한도의 “30퍼센트”까지로 되어 있는데 “40퍼센트”로 규정을 했고, 제55조 건폐율의 완화는 “근린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으로 완화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제57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을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11호 전용공업지역을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전용공업지역에서는 300퍼센트 이하”로 통일을 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은 “3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300퍼센트 이하”로 통일을 했습니다. 제13호 준공업지역은 “350퍼센트 이하”를 “400퍼센트로 이하”로 법령의 최고 사항으로 조례를 낮추었습니다. 제19호 계획관리지역은 “100퍼센트 이하”를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61조 구성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제4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다만, 직무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은 제외} 2.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다른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위원으로 위촉할 사람이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위촉 가능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양성평등 거기에 이 부분이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5항은 “한다”를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로, “전임자”를 “전임자의 임기”로 삽입을 했습니다. 제6항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렇게, 이 앞에는 명문화가 안 되어 있었는데 매월 1회로 한다로 명문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접촉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4항도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소속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제5항도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6항도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전체 위원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분과위원회입니다. 제6항은 신설되는 사항으로 심의안건의 처리기한은 심의안건 제출일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재심의 등으로 인한 동일한 안건의 반복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64조의2 위원의 제척 등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제1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은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입각해서 조례에 반영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65조 간사 및 서기의 밑줄친 부분인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