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조남일 의원 발언

조남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69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 김복일 부위원장 외 의원 3인의 발의 및 동의가 있어 오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69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번안 동의안(김복일 의원 외 3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번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발의자이신 김복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일
김복일의원
김복일 의원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난 제169회 서구의회 회기 중 3월 17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발의자인 본 의원과 세 분의 의원님의 동의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7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고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일위원장
김복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