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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조남일 의원 발언

170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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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2008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실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충분히 협의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김복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복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실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충분히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조남일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납세의무자 모두가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에 대한 강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으며 관의 의무적 징수행위에 대해서 반발의식 또한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납세에 대한 저항감을 최대한 줄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에 대한 정당한 행위로 자존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자진납부의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이와 더불어 구 재정 확충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도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우대하는 조례를 시행하여 자진납세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경남 남해군, 충북 옥천군, 음성군 등에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타 자치단체에서 발 빠르게 자진납부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열악한 재정여건만 공론하지 말고 구 세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은 구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와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로 명기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대상자의 선정은 선정기준 및 방법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5조 지원 등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면밀한 심사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8조와 부칙에 있는데 구세 정기납부자하고 지방세수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노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호국의 날을 맞이해서 타 자치단체가 하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는 겁니까?

재향군인회라는 조직이 와 가지고 다른 데도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해주라고 요구했습니까? 다른 단체도 우리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됩니까? 고선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지원금을 드리면 되지 따로 그 단체를 위해서 서구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면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회단체가 31개로 알고 있습니다. 31개 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만든 단체가 있습니까?

재향군인회가 처음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4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일 위원님. 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하느니 18시간이 아니라 21시라고 명시해 놓는 것이 틀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부모들하고 같이 올 수 있으니까 23시로 하고, 월요일은 휴관한다고 해야 됩니다. 6시까지 하면 애들 학원 갔다 오면 6시인데 사용할 수가 없죠.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회원가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보면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 일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라면 그 부분을 삭제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31조에 예산과 관계없지만 당초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깎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두 달에 1회 정도는 구입해야 하지 않겠느냐. 26조, 회원가입신청서에 별지 서식보다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회원 구분에 중·고등학생, 대학, 일반을 삭제하고 2호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애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학생증, 여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21조,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서 제2항에 강습비나 기타 교양강좌 수강신청 시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별지 서식을 매끄럽게 하려면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것인지 강습비나 기타 교양강좌의 정의를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9조 1항 2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공휴일에 책보고 공부하지 쉴 때 다 쉬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11조 위원회 구성이 10인이나 15인 이상인데 이 정도 되면 지역 주민대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구의원 두 명 정도를 넣으면 어떻겠느냐. 10조 3항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도서관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위임받아서 구청장이 감독할 수 있다”를 삽입하면 어떻겠느냐. 7조 위탁기간이 3년인데 너무 기니까 2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체크가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시에 이용할 어린이가 누가 있습니까? 평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어린이가 누가 있냐고요.

방학 동안에는 가능하죠. 그래서 조례를 다듬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청서에는 어린이만 해야 하는 것인지 부모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이 매끄럽게 안 되어 있어서 지적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08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8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결한 안건과 오기 및 탈자의 수정에 필요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