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남일 의원 5분자유발언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조남일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납세의무자 모두가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에 대한 강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으며 관의 의무적 징수행위에 대해서 반발의식 또한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납세에 대한 저항감을 최대한 줄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에 대한 정당한 행위로 자존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자진납부의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이와 더불어 구 재정 확충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도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우대하는 조례를 시행하여 자진납세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경남 남해군, 충북 옥천군, 음성군 등에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타 자치단체에서 발 빠르게 자진납부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열악한 재정여건만 공론하지 말고 구 세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은 구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와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로 명기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대상자의 선정은 선정기준 및 방법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5조 지원 등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면밀한 심사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