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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287회 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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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108쪽에 보면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에서 시설비로 163억이 예산 편성된 후에 사고이월로 16억 2,000만 원인가 이월시키고 1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게 시설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8쪽 상단에 있는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에 전체 예산이 163억인데 이 중에서 시설비로 집행하고 사고이월시키고 나서 집행잔액이 11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106쪽! 미안합니다, 눈이 침침해서 6이 8로 보이네.

김응규 위원입니다. 건설국의 사업이 계속사업이 많고 당해연도 사업을 목표로 하지만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월사업비가 713억인데,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 쉽게 어떤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없나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명시이월시켜서, 의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이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하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이런 사업은 없나요? 알고 있는데, 제안설명서 6쪽에 보면 사고이월 사업비는 8건에 156억 2,643만 원인데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원이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면 금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됐어요, 정부예산이? (○집행부석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사실 토지보상비나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하고는 좀 떨어지는 문제인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해 주는데 감정기관이 실제 가격하고 너무 많은 차이를 두고 감정가격을 제출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부서는 항시 저항에 부딪혀요. 그러다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보상이 협의매수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감정기관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감정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충남도민들한테 공공시설용지로 내 토지가 들어가는데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또 공기가 5년 이내에 마무리될 것을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재산적 손실 때문에 협의를 안 해주니까 계속 이월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부담이 지방재정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주민 재산적 보호 측면이나 당초 계획한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서라도 감정기관의 현실적인 평가는 꼭 해야 된다고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인데,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어서 지방도를 관리하는 것이 시장·군수한테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용허가와 관련되어서? 그러면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에 권한 위임에 관련된 내용을 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도로점용공사장이라 하면 도로 1개 차선 이상을 점용하는 사업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통소통대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규모의 도로점용공사에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려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부터 공사기간 또 심의까지 거쳐야 되니까.

그러면 또 다른 규제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 굴착도, 예를 들자면 편도 1차선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한 차선을 점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편도 1차선에서 가감차선을 만든단 말이에요, 한쪽 차선을 더 만든다고.

이럴 때에도 이게 적용됩니까? 그게 아니고,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도로부지가 있으면 도로가 있고 노견이 있고 도로용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용지를 통해서 한 차선을 더 만든다는 말이에요, 기존은 편도 1차선인데 왕복 2차선에서…….

아니, 도로용지니까 충청남도 땅인데 도로 폭이 왕복 2차선이면 8∼1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도로용지를 통해서 한 차선을 더 만들 경우에 이 사항이 해당되느냐 이거지.

한 차선 이상을 점용하지는 않지만, 건드리진 않지만 도로용지가 또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가감속차선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이게……. 일반적으로 시골단위의 지방도 보면 포장된 부분이 있고 어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측에, 아니면 좌측든지 어깨에 시설물이 들어갔을 적에 도로점용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죠, 이 조례안이? 왜냐하면 그것까지 조례안에 정한 대로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천안 성환에 있는 율금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산업단지가 있어요. 여기 공주사업소장님 오셨나?

그런데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에 화단을 만들고,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출구를 만들었습니다. 하다 보면 길어깨를 점용하게 되는데 이런 때에는 이 조례안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사항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만이, 길가에 보면 시설물 엄청 많지 않습니까?

통행하시는 분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통소통대책 수립이 당연한데 이것이 또 다른 규제가 되어서 일반 도민들이 지방도 옆에 무슨 시설을 할 적에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따른 필요 없는 기간과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조례에서 문제되는 것이 있다면, 국장님은 없다고 보는 거죠? 시·군 기초지자체에서 상수관이나 가스관 등 기타 여러 가지 굴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나요?

김응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285쪽에 보면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감리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1,581만 원 있지요? 이게 시설부대비라 하면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여비가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본부장님?

그런데 예산이 1,581만 580원이 이월됐는데 그 이월액이 전부 집행됐어요. 지출액이 똑같이, 여비인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이게 맞는 건지?

여비인데 이월된 예산현황을 그대로 다 시설부대비로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게 적정한 것인지 본부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설비와 감리비는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이월 금액이 있잖아요, 계속비 이월로?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내내 이것도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야 될 시설부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전액 부대비로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공사비의 몇 % 차지하는 요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라면 그 시설을 잘하기 위한 출장비나 여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국토부로 예산 확보하러 가는 여비도 시설부대비에서 쓰면 이건 잘못 쓰는 것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것은 별도의 계정과목에서 써야지. 본 위원은 이것이 큰 액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설부대비를 이월금 없이 전액 지출하는 것은, 사업이 종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시설부대비를 내년도에 다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어디서 갖다 쓸 거냐 이거지.

전체 공사비에 시설부대비 요율, 지방재정 지침에 나온 그 요율에 의해서 부대비를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다 소진됐다면 시설부대비는 이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시행을 위한 시설부대비라는 얘기예요? 내년되면 이월금 가지고 여기에 요율 적용해서 시설부대비를 또 편성한다, 이겁니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