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고선란 의원 발언
고선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감했던 부분도 예결특위에서 부활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종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것을 참고해 주시고, 상임위를 존중한다면 심도 있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어느 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삭감하자고 요청한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설득해야죠. 예를 들어 ‘이 부분은 4억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약간 설득이 안 되면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라고 할 텐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실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예결특위 가서 거수로 해버린다든지 자기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걸 예결특위에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예결특위에서 하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상임위원님들이 합의점을 찾아주셔야지 여기서는 삭감하겠다고 다 동의를 하셔놓고 예결특위 가서 마음이 변해버리면 예결특위에 참여하지 못 하는 위원님들은 뭡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런 관행들이 많이 있어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예결특위에 들어가지 않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2회 추경에서 지방예산 10% 절감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 예산 절감이 원칙적으로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는 10% 삭감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는 삭감 안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죠.
그러면 법적, 의무적 경비라 하면 인건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나 보상금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문화관광체육과라든지 동사무소, 정보홍보실도 있겠지만 용역비나 수수료 있죠? 전기안전검사대행수수료라든지 케이블 TV수신료, 인터넷 수신료, 환경개선부담금, 소방시설 정기점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10% 삭감한 금액을 납부해도 그쪽에서 받아줍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방예산절감이 4월 15일 정도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정해져서 집행해야 하는 경비들이 많이 있어요. 업무추진비나 행사성 경비, 그런 것들이 이미 집행이 되어 버렸는데 이 예산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10%삭감인데 이미 3월까지 다 써버렸잖아요.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을 삭감할 때 이미 10%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100% 예산이 아니고 90% 예산인데 또 10% 삭감이면 80%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어떤 과는 5% 삭감된 데가 있고 어떤 과는 30%, 40% 삭감된 데가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항목별로.
예를 들어 우리 의회사무국은 일괄적으로 1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3%, 5% 삭감된 데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총 운영비에서 실·과에서 조정하셨다고 하는데 힘 있는 데는 적게 삭감되고 힘 이 없는 데는 많이 삭감됐다고밖에 비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기정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세워진 예산은 왜 10% 삭감을 안 하고 100% 다했습니까? 우리가 서류상으로 그걸 어떻게 압니까? 본예산에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하셔야죠.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2회 추경 전체예산을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전체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겠고요. 111쪽을 보면 집중관리 일반운영비하고 급양비가 있습니다.
구 본청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증액됐는데 2008년도 본예산에 1,350만원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50% 삭감해서 675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했던 1,350만원보다 1,675만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10만원씩 17개 동을 추가로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동 예산에 이미 공공요금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하면서 확인한 건데 세 군데 동은 공공요금 제세가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750만원, 그렇죠?
다른 부분에서 10%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17개 동 공공요금 제세가 1,87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보면 치평동의 전동셔터는…….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하냐면 10%면 10% 해주고, 15%면 15%로 표기해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 60만원의 10%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하는 게 원칙인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표기를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알아요. 그러면 여기 표기를 전동셔터 10% 절감. 60만원의 10%만 해야지 10만원이 삭감됐으면 이 10만원이 삭감된 프로테이지를 적어줘야죠.
어느 동은 50만원인데 10만원이고, 왜 치평동은 60만원이니까 6만원 해야지 10만원 했습니까? 일률적으로 해야지 어느 동은 많이 삭감하고 어느 동은 적게 삭감하고. 그거 대답 못 하시니까요. 114쪽 소송담당 공무원 파견 차출, 아마 속기록에 남아 있을 텐데요 84만원인데 84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해피콜 설문조사원이 본예산에 77만 9,000원에 몇 명인지 아시죠? 세 명에 5일, 2회. 그래서 77만 9,000원인데 두 명이 늘어나고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77만 9,000원은 본예산에 통과시켜줬잖아요. 그 밑에 보면 감사장 운영에 시종합감사 수감자 소모품 구입으로 80만원이 있는데 시에서 감사하러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구입하겠다는 거죠? 8일을 위해서, 놀고 있는 쓰레기통 비치할 수 있는데 굳이 사야 합니까?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지를 구입해도 모든 실·과가 다 틀리고…….
이 예산서는 모두에게 공개가 됩니다. 시 감사를 받는데 본인들이 칫솔 하나 가져오지 않고 며칠 감사 받는데 쓰레기통을 산다고…….80만원이란 돈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대로 하면 되잖아요. 다과 및 간식이라고 표기를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죠.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112쪽, 동주민센터 자동문 설치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 청장님 동 순회방문 시 상무2동에 손을 잘 못 사용하거나 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청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자동문 설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상무2동도 많이 있지만 금호1동에도 많이 있죠? 본 위원은 자동문을 설치할 수 있지만 차후를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만 동사무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관리문제도 있고, 스위치를 눌러야 문이 열립니까?
우리 동사무소는 주민들 상대로 다 운영됩니다. 백화점이나 큰 건물에서 자동문 사고가 나면 그 건물주가 보상을 해 줍니다. 상무2동 방문하는 주민들 중 애들이나 노약자도 방문할 수 있는데 자동문 사고 시를 생각해 봤습니까?
두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7개 동 중에서 상무2동이 최초 자동문 설치를 하는데 나머지 동 주민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우리 동도 장애인, 노약자가 있는데 왜 안 해 주냐고 하면 차후에 17개 동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6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3~5년 후 잦은 고장에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4세 어린이, 미취학 아동들, 장애인들 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보상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230개 동에서 자동문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몇 년 돼서 잦은 고장이 있는지, 어떤 사고가 발생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주시하고 유사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단위로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파악을 해 주십시오. 136쪽, 이동통신 사용료 단가인상분은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인상된 부분만 하신 것입니까?
위에 전화요금 이동통신사용료 3,850에서 10% 절감해서 579만 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것하고 이동통신 사용단가 인상분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37쪽, 신문구독료 인상분은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 본예산에는 100부, 1,2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인상분 400만원이면 100부에 해당된 사항입니까? 본예산 때 신문구독료도 10%삭감해서 90% 반영해도 신문구독료를 충분히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도 신문 부수가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 들어온 신문은 인상되지 않고 집행부로 들어간 신문만 인상됩니까? 지방지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의회 신문은 안 됐나 보죠? 의회는 힘이 엄청 많아서 구독료를 낼 수 있는가 보죠?
본예산 때 신문구독료를 10%삭감해서 언론사에서 받아간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10% 삭감된 부분을 언론사에서 안 받아간다고 하니까 반영된 것이죠? 예산계에서 검토하셨겠지만 실·과에서도 예산 올릴 때 본예산 때 어떻게 했는지 봐서 맞게 예산이 세워져야죠. 그리고 케이블TV 시청료도 마찬가집니다.
처음 4개 과 신설하기 전에 케이블TV를 10% 삭감했습니다. 근데 4개 과 하면 1과에 1년 21만 5,000원씩 나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같이 10% 삭감해줘야죠.
현재 전 과 케이블TV 수신료는 10%삭감해서 케이블TV 수신사에 내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과는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삭감하셨다고 얘기하시지만 예산 표기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해 줘야죠.
신문구독료 부분은 정보홍보실에서 정리가 되겠지만 예산계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51쪽, 급량비에서 공약사항, 여론동향 특근급식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36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84만원 증액됐습니다. 청장님의 4년 동안 공약사항을 위해서 직원 분들이 여론동향도 하면서 사용하는 특근급식비입니까? 여기 써지길 공약사항, 여론동향 특근급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누구의 급식이고 어떤 여론을 듣기 위한 특근급식이냐고요? 부기를 알아보기 싶게 해줘야죠.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청장님 공약사항이지 우리 의원들 공약사항이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서구 전체 주민들의 여론동향을 위한 특근급식이라고 해야지 공약사항을 넣어놓으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153쪽, 기초질서지키기 교부금 6,200을 성립전 예산으로 했는데 6,200이 다 집행된 것입니까? 그것은 압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진 것은 추가가 일반운영비에서 2,440, 여비에서 120, 민간이전에서 1,400으로 다 하면 3,96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다른 데서 예산서를 봤는데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으로 돈이 내려오면 총무과 수입의 일정 금액이 내려왔는데 총무과에서 기초질서캠페인 예산을 다 세웠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가 동을 관리 하니까 자치행정과로 일부 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로 일부 갔다든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15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펜싱팀에 남녀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현재 물품이 전혀 없습니까? 157쪽,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원 퇴직 명예수당이 있죠? 50%나 삭감해도 전혀 문제없습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는 많을 거라 생각하고 2억 정도 세웠는데 현재 퇴직신청자가 없으니까 이 정도 삭감해도 되겠다 하는 거죠? 마지막 160쪽을 보시면 공무원 교양지 부족분인데 인상이 돼서 3만원, 6,000원, 5,000원, 지방행정, 지방자치, 자치발전, 교양지가 인상돼서 부족분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권수가 부족해서 더 사시겠다는 겁니까? 매 과를 비교해서 죄송한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이것도 전부 10% 삭감됐습니다.
의원들이 힘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예술품 구입비 500만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일반보상금에서 통장, 동장 수당과 상여금이 10%씩 삭감됐거든요.
현재 통장 숫자가 12월 30일 현재 변동이 있습니까? 통장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통장수당 20만원에서 삭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작년에 삭감되기 전 예산에는 413명을 대상으로 계상한 건데 5월 31일 현재로는……. 171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1,500만원이 시비로 있는데 마을공동체 시범이 지정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173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리모델링 집기 구입인데 법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는 집기를 다 버리고 새로 구입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현재 센터 집기가 부족해서 그런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세입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50만원은 시에서 다시 가져갔습니까?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도 10% 예산 절감한다고 삭감해서 가져갔다고요? 다른 행사성 경비는 그렇지 않던데 이상하네요.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서창만드리축제 행사비가 본예산에 원래 2,5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돼서 1,5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2,000이 와 있고, 다른 과에 시비 500, 구비 500이 세워진 거 아시죠?
실비보상금으로요. 시에서 만드리축제로 2,500만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목 변경을 할 수 없으니까 승인이 안 되면 시비를 반납해야 되죠? 서창만드리축제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 서창만드리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 요구했습니까, 시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줬습니까? 두 번 참석했는데 여러 가지 시각도 있겠지만 장단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를 알릴 수 있는 행사가 서창만드리축제밖에 없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운 8월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0쪽, 문화관광해설사는 서구 8경을 선정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하겠다고 처음으로 예산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구에 문화관광해설사가 20명이나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를 다닐 것인가? 광주광역시와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죠? 광주시에서 14개소를 선정해서 53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굳이 서구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지자체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요.
시 경우 평일에 10명 이상 요청되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나와서 해줍니다. 남구의 경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시죠? 근데 남구는 주말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 작년도 교육부 공모 당선이 돼서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비 1,170만원 중 구비 50%로 굉장히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8경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문화관광해설사가 20명이나 필요한가. 그리고 일당만 봐도 광주광역시는 3만 5,000원인데 우리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2만 5,000원입니다. 표기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타 구와 비교해 보고, 광주광역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더 검토해서…….
서구 8경도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필요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설사를 모집해서 활용하지 않은 것보다 조금 더 검토 후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혁신동아리 연구과제 특별교부세 2,000만원 전액 본예산에 세웠던 게 삭감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용역비를 삭감하고 추진위원회 비교견학, 혁신동아리과제, 여비 등으로 계상해 놓은 거죠? 고선란 위원입니다. 217쪽, 과목 변경한 내용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보조금에서 비데설치비 61만 6,000원을 세워놨습니다. 본예산에 비데설치가 10%삭감해서 당초 800만원에서 690만원 서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비데설치가 다 되어 있죠?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00만원이 가족관계로 교부금이 내려왔죠? 2007년도 5월에 호적법이 바뀌면서 가족관계등록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위해서 내려와 있는 거죠?
이 보조금이 가족관계등록 사무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럼 9,100만원이 전부 가족관계등록 사무에만 세워져 있습니까? 여기 부기상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위해서 일반관리비, 비품 사는 것, 운영비, 수용비가 포함돼서 한 1,400정도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도 부족한데 사무관리비도 1,400만원 세워져 있죠, 9,100만원 중에서? 인건비는 이쪽에 세워진 게 아니라 전체 같이 포함해서 인건비 반영하고 물품취득비도 계상하겠다는 거죠? 263쪽을 보면 신청사건립추진 선진지 견학하고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10%삭감은 해야 하고 여비는 부족하니까 부기를 다르게 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