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복지보건국장
검토보고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3억 5,296만 원 미수납 사유와 2년 이상 장기미납액, 2년 이상 장기미납액은 없고요,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은 28건에 3억 5,296만 원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도비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군도 국비와 도비 플러스 시·군비를 매칭해서 2015년도 사업을 합니다. 한 후에 시·군도 정리추경을 통해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시·군도 시·군 담당자들이 바뀌거나 업무처리가 미숙한 경우는 정리추경 때 반납액을 반납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는 통상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차년도, 그러니까 올해 시·군의 추경에서 이 부분이 반납되도록 요청을 하고요, 지금 시·군별로 추경이 진행되는 부분이나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 후에 3억 5,296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조치하는 것으로 시·군에 요청을 했고 그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장묘행정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의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과 국비 미교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당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총 214개 사업, 39억 7,784만 9,000원 중에 197개 사업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는 장비보강 5개 사업과 사업포기 1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통상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업내용은 시설비 지원과 장비보강사업 지원이 있는데 시·군에서 저희가 물량을 신청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는 형태로 국비사업을 진행합니다. 시·군에서 통상 보면 사업물량을 과다하게 신청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딱 액수에 맞게끔 잘라서 국비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좀 여유 있게, 저희도 가능하면 국비를 좀 많이 받을 목적으로 여유 있게 올렸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에 최종 물량 조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결산서상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수와 액수가 크지만 가능한 정확한 숫자대로 저희가 신청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국비도 받아오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묘행정 개선사업의 국비 미교부 사유인데요, 이게 당초 청양군에서 봉안당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6억 6,500만 원을 신청한 사유입니다. 이 봉안당 개선사업은 저희 도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국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국비가 교부 결정된 액수가 5억 2,500만 원이고 미교부액 1억 4,000만 원에 관련해서는 이 사업비가 국비, 시·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액은 청양군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사업은 문제없이 진행을 했는데 다만 시·군비가 더 투입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쪽에 명시이월사업 3건의 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인데 학대피해아동쉼터 매입비와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 또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매입비입니다. 학대아동피해쉼터 설치는 당초에 아산과 부여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추경 후에 피해아동에 대한 쉼터 부지 물색이나 이런 부분 또 운영주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가 시기적으로 연도 내에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그리고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는 논산에 설치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당 건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건물이 매입되지 않아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산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그다음에 학대아동쉼터 부여 건은 5월에, 연초에 건물과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을 전부 해결을 해서 1월과 5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논산에 2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이 부분도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쪽의 사고이월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고이월 이 부분이 2개월분 총 20억, 국비 18억에 도비 2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체 부분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연말까지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의 관계에서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국비가 내려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조서도 꾸미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된 사유입니다. 이것도 1월 13일자로 국비가 내려와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쪽에 장애인생산품의 유통 및 판로개척, 홍보, 정보제공 등을 위해 편성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예산 35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주에 이 판매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도 국·도비를 정액별로 분담을 해서 판매시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 저희가 자산취득비까지 국비 175만 원, 도비 50% 붙여가지고 350만 원, 다른 부분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은 제대로 내려왔는데 팩스라든가 노후PC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까지 저희가 국비 요청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국비로 지원해줄 수 없으니 그 부분은 도에서 책임지고 하라고 해서 이 부분이 국비 175만 원이 세워지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도비 50%에 따라서 350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유입니다. 6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5,000만 원 예산 변경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세부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장애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힐링연수프로그램으로 장애인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설 여건에 따라 필요한 교육·연수·여행 등 지원사업을 하는 예산으로 당초 세워졌던 건데요, 당초 계획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 충남협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던 건데 이 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 시·군의 협조와 시·군의 참여가 동반되어야 될 것 같아서 당초 한국장애인복지시설 충남협회에 가야 될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시·군이 참여하게끔 해서 당초의 사업비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시·군비 50%를 부담시키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명목을 바꾼 겁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도 확대가 되었고 두 배로 예산액수가 커지다 보니 그렇게 확대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6쪽에 마찬가지로 장애인지원센터 운영 3,094만 원 예산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이게 당초에 예산 신청은 시·군에, 천안·공주·보령·홍성에 장애인지원센터, 옛날에는 시·군 장애인심부름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됐던 건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2개 시·군에서, 천안과 공주는 당초 사업비대로 사업을 실행했는데 공주와 홍성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내려온 사업비를 국비 관련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 광역장애인지원센터에 이 사업비를 돌려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 장애인심부름센터 노후차량 교체 기능보강비로 전환집행하기 위해서 비목을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보조로 예산 변경을 했고요, 따라서 지금 도의 장애인심부름센터 관련된 차량이 개선된 사업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의 메르스 대응 사업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메르스 대응 사업비는 메르스 환자 진료비 4억 6,000만 원과 선별진료소 설치 2억 3,400만 원으로 선별진료소는 전액 집행을 했고요, 메르스 환자 진료비에서 2억 2,0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메르스 확진자나 의심환자 또는 기저질환자까지 포함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따라서 예비비가 서서 진행을 했었는데 중도에 보건복지부의 진료비 부담 기준에 대한 지침 중의 변경사항이 기저질환자까지 포함하지 말고 순수 메르스와 관련되어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 한정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라,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 중에 2억 2,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6쪽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 시설비 28억 원 중에 9억 5,000만 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20일 날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에 거의 두 달 동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혼돈 상태가 이루어졌고 8월 달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확진자도 줄어들면서 정리가 되면서 감염병 관리시설에 대한 장비확충에 대한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도 많이 됐고 따라서 작년에 국가도 추경을 했는데 9월 중에,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음압시설이 거점의료기관인 단대에 5개 병상 정도가 있는데 거점의료기관에 단일병실이 아니라 2〜3인실 같이 있는 부분도 차제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 저희가 많은 부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총 28억 정도를 신청해서 당연히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국가적인 분위기나 시설확충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감염병 관리시설 장비확충사업비를 받고 또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도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당초 보건복지부가 계획했던 액수만큼, 시설만큼 국비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보면 시·도별로 13억 정도의 감염병 관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는 당초 24억을 신청했지만 14억 5,000만 원이 확정 결정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9억 5,000만원에 대한 불용처리가 발생된 사유입니다. 6쪽에 식품의약과 소관 지역 단위 DMAT 즉, 재난의료 전담인력 운영 불용액을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이유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재난에 대비한 재난의료 전담인력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배치해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연동해서 당초에 복지부에서 관련된 국비가 세워지고 거기에 따른 도비 매칭분을 세우는 부분인데 10월 초에 사업비 800만 원이 변경내시 통보가 왔고 다시 10월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전액 감액변경 내시가 통보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한 불용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올해 1회 추경 시에 반영을 시켜줘서 작년에 인력 채용에 대한 문제를 보건복지부에서 해결을 해서 상반기에 권역응급센터 단국대병원에 지역단위 재난의료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액5,624만 원의 미납 사유와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의료급여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도내 6개 의료급여기관에 3억 7,825만 원을 부과했고 그중에 3억 2,201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당초에는 5,624만 원을 미징수했습니다. 현재 5월까지 5,624만 원 중에 3,892만 원을 추가 징수했고 나머지 3개 의료기관에 1,732만 원이 현재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보령의 연세병원이라든가 천안의 반석의원, 예산종합병원 등이 지금 과징금에 대한 미납이 있는데 저희가 채권압류라든가 부과처분 무효소송 진행을 통해서 이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9쪽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기금에 대한 세출 집행내역이 부족하다,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인 점을 감안해서 홍보 부족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금운용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작년에 7,500만 원, 노인복지 분야에 4,200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집행액이 다소 저조했던 이유는 기초생활보장 부분의 자활사업 부분 중에 자활사업자에 대해서 대여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자활기업하셨던 분이 전세 임대료에 대한 임대금을 저희한테 다시 반환해줬기 때문에 대여자금 회수금이 1억 4,000 정도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게 집행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복지기금의 당초 취지대로 저소득층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도 구상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자활한마당이라든가 자활생산품, 노인 관련된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치병 치료 후원기금 관련해서는 난치병 치료 후원 관련 조례를 통해서 도내에 어려운 분들의 난치병, 특히 백혈병이나 혈우병 등 39종 난치병에 대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한 환자당 2,000만 원 한도에서 난치병 치료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도원이엔씨라는 기업이 5,000만 원 지정기탁을, 난치병 치료를 도에서 하는데 그쪽에 써달라고 해서 중간에 지정기탁금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 중에 5,000만 원을 그쪽으로 활용하는 바람에 이 기금을 당초 계획된 것보다 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 난치병 부분에 대한 다른 형태로 사업도 진행되지만 이 기금의 당초 취지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총 9건의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