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287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6-06-07

윤석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복지보건정책 등의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소상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충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때 이른 무더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통하여 2015년도 복지보건국의 예산집행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복지보건 분야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으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국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 가운데 보다 효율적인 복지재정을 위하여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도, 시·군 기능 재정립 등을 통하여 총 30건, 66억 원의 예산 절감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복지예산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15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박남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남신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남신

박남신수석전문위원

지방비 포함입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지역서비스투자사업이 국비 대 도비 비율이…….
예, 나머지…….

오배근위원장

됐습니까?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제안설명서 9쪽에 보면 명시이월 내역에,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보면 명시이월 중에서 피해아동쉼터 설치 지원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5,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밑에 사고이월된 부분, 두 부분의 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이유,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제안설명서 3쪽에 저출산고령화정책과의 관련사항 중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내역이 1,533억, 현재 해외거주로 되어 있는 국내거소 주민등록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1,986억 원, 최근 3년간 충남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숫자와 지역별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에 대한 382억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지출했는지 내역을 주시고요. 메르스 사망자로 인해서 장례비가 5,200만 원 지원됐는데 몇 명이 사망을 했고 진료소 설치운영이 어디어디 됐는가, 몇 명이 사망을 했는데 5,200만 원 지원했는가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이월된 사업별 추진내역 있지요, 도비반환금. 반환금 목록을 2015년도, ’14년도 이렇게, 지금까지 3개 줘야 되나? 도비반환금 목록 ’14년도, ’15년도 것만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잠깐만, 제가 더 추가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혹시 국비가 온 거 집행 안 한 것 그 외로도 있으면.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없습니다.

정정희위원

없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저는 세입에서 미수납액하고요, 세출에서는 집행잔액 부분, 불용액 내역서 좀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자료가 별로 안 되지요?

「대답없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빨리.

오배근위원장

하여튼 긴밀하게 협의해서 자료가 빨리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게 있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검토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먼저 듣고 순서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배근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의견을 국장님께서 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일반회계, 예비비, 기금 관련해서 조목조목 검토를 해주셨고 사항별로 9건 정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각 건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했던 사항이 포함된 부분도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도비 반환금 3억 5,296만 원 미수납 사유와 2년 이상 장기미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2년 이상 장기미납액은 없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은 총 28건에…….

김원태위원

위원장! 가만 있어봐, 이게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몇 쪽인지를 모르겠어요.

오배근위원장

5쪽.

김원태위원

그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오배근위원장

쪽수와 항목까지 얘기해 주세요. 5쪽의 1항입니다. 검토보고로 얘기해.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검토보고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3억 5,296만 원 미수납 사유와 2년 이상 장기미납액, 2년 이상 장기미납액은 없고요,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은 28건에 3억 5,296만 원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도비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군도 국비와 도비 플러스 시·군비를 매칭해서 2015년도 사업을 합니다. 한 후에 시·군도 정리추경을 통해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시·군도 시·군 담당자들이 바뀌거나 업무처리가 미숙한 경우는 정리추경 때 반납액을 반납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는 통상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차년도, 그러니까 올해 시·군의 추경에서 이 부분이 반납되도록 요청을 하고요, 지금 시·군별로 추경이 진행되는 부분이나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 후에 3억 5,296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조치하는 것으로 시·군에 요청을 했고 그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장묘행정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의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과 국비 미교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당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총 214개 사업, 39억 7,784만 9,000원 중에 197개 사업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는 장비보강 5개 사업과 사업포기 1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통상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업내용은 시설비 지원과 장비보강사업 지원이 있는데 시·군에서 저희가 물량을 신청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는 형태로 국비사업을 진행합니다. 시·군에서 통상 보면 사업물량을 과다하게 신청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딱 액수에 맞게끔 잘라서 국비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좀 여유 있게, 저희도 가능하면 국비를 좀 많이 받을 목적으로 여유 있게 올렸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에 최종 물량 조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결산서상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수와 액수가 크지만 가능한 정확한 숫자대로 저희가 신청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국비도 받아오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묘행정 개선사업의 국비 미교부 사유인데요, 이게 당초 청양군에서 봉안당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6억 6,500만 원을 신청한 사유입니다. 이 봉안당 개선사업은 저희 도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국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국비가 교부 결정된 액수가 5억 2,500만 원이고 미교부액 1억 4,000만 원에 관련해서는 이 사업비가 국비, 시·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액은 청양군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사업은 문제없이 진행을 했는데 다만 시·군비가 더 투입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쪽에 명시이월사업 3건의 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인데 학대피해아동쉼터 매입비와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 또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매입비입니다. 학대아동피해쉼터 설치는 당초에 아산과 부여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추경 후에 피해아동에 대한 쉼터 부지 물색이나 이런 부분 또 운영주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가 시기적으로 연도 내에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그리고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는 논산에 설치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당 건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건물이 매입되지 않아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산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그다음에 학대아동쉼터 부여 건은 5월에, 연초에 건물과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을 전부 해결을 해서 1월과 5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논산에 2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이 부분도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쪽의 사고이월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고이월 이 부분이 2개월분 총 20억, 국비 18억에 도비 2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체 부분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연말까지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의 관계에서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국비가 내려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조서도 꾸미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된 사유입니다. 이것도 1월 13일자로 국비가 내려와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쪽에 장애인생산품의 유통 및 판로개척, 홍보, 정보제공 등을 위해 편성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예산 35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주에 이 판매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도 국·도비를 정액별로 분담을 해서 판매시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 저희가 자산취득비까지 국비 175만 원, 도비 50% 붙여가지고 350만 원, 다른 부분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은 제대로 내려왔는데 팩스라든가 노후PC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까지 저희가 국비 요청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국비로 지원해줄 수 없으니 그 부분은 도에서 책임지고 하라고 해서 이 부분이 국비 175만 원이 세워지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도비 50%에 따라서 350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유입니다. 6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5,000만 원 예산 변경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세부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장애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힐링연수프로그램으로 장애인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설 여건에 따라 필요한 교육·연수·여행 등 지원사업을 하는 예산으로 당초 세워졌던 건데요, 당초 계획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 충남협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던 건데 이 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 시·군의 협조와 시·군의 참여가 동반되어야 될 것 같아서 당초 한국장애인복지시설 충남협회에 가야 될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시·군이 참여하게끔 해서 당초의 사업비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시·군비 50%를 부담시키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명목을 바꾼 겁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도 확대가 되었고 두 배로 예산액수가 커지다 보니 그렇게 확대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6쪽에 마찬가지로 장애인지원센터 운영 3,094만 원 예산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이게 당초에 예산 신청은 시·군에, 천안·공주·보령·홍성에 장애인지원센터, 옛날에는 시·군 장애인심부름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됐던 건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2개 시·군에서, 천안과 공주는 당초 사업비대로 사업을 실행했는데 공주와 홍성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내려온 사업비를 국비 관련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 광역장애인지원센터에 이 사업비를 돌려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 장애인심부름센터 노후차량 교체 기능보강비로 전환집행하기 위해서 비목을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보조로 예산 변경을 했고요, 따라서 지금 도의 장애인심부름센터 관련된 차량이 개선된 사업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의 메르스 대응 사업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메르스 대응 사업비는 메르스 환자 진료비 4억 6,000만 원과 선별진료소 설치 2억 3,400만 원으로 선별진료소는 전액 집행을 했고요, 메르스 환자 진료비에서 2억 2,0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메르스 확진자나 의심환자 또는 기저질환자까지 포함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따라서 예비비가 서서 진행을 했었는데 중도에 보건복지부의 진료비 부담 기준에 대한 지침 중의 변경사항이 기저질환자까지 포함하지 말고 순수 메르스와 관련되어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 한정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라,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 중에 2억 2,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6쪽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 시설비 28억 원 중에 9억 5,000만 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20일 날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에 거의 두 달 동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혼돈 상태가 이루어졌고 8월 달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확진자도 줄어들면서 정리가 되면서 감염병 관리시설에 대한 장비확충에 대한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도 많이 됐고 따라서 작년에 국가도 추경을 했는데 9월 중에,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음압시설이 거점의료기관인 단대에 5개 병상 정도가 있는데 거점의료기관에 단일병실이 아니라 2〜3인실 같이 있는 부분도 차제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 저희가 많은 부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총 28억 정도를 신청해서 당연히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국가적인 분위기나 시설확충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감염병 관리시설 장비확충사업비를 받고 또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도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당초 보건복지부가 계획했던 액수만큼, 시설만큼 국비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보면 시·도별로 13억 정도의 감염병 관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는 당초 24억을 신청했지만 14억 5,000만 원이 확정 결정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9억 5,000만원에 대한 불용처리가 발생된 사유입니다. 6쪽에 식품의약과 소관 지역 단위 DMAT 즉, 재난의료 전담인력 운영 불용액을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이유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재난에 대비한 재난의료 전담인력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배치해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연동해서 당초에 복지부에서 관련된 국비가 세워지고 거기에 따른 도비 매칭분을 세우는 부분인데 10월 초에 사업비 800만 원이 변경내시 통보가 왔고 다시 10월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전액 감액변경 내시가 통보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한 불용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올해 1회 추경 시에 반영을 시켜줘서 작년에 인력 채용에 대한 문제를 보건복지부에서 해결을 해서 상반기에 권역응급센터 단국대병원에 지역단위 재난의료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액5,624만 원의 미납 사유와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의료급여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도내 6개 의료급여기관에 3억 7,825만 원을 부과했고 그중에 3억 2,201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당초에는 5,624만 원을 미징수했습니다. 현재 5월까지 5,624만 원 중에 3,892만 원을 추가 징수했고 나머지 3개 의료기관에 1,732만 원이 현재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보령의 연세병원이라든가 천안의 반석의원, 예산종합병원 등이 지금 과징금에 대한 미납이 있는데 저희가 채권압류라든가 부과처분 무효소송 진행을 통해서 이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9쪽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기금에 대한 세출 집행내역이 부족하다,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인 점을 감안해서 홍보 부족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금운용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작년에 7,500만 원, 노인복지 분야에 4,200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집행액이 다소 저조했던 이유는 기초생활보장 부분의 자활사업 부분 중에 자활사업자에 대해서 대여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자활기업하셨던 분이 전세 임대료에 대한 임대금을 저희한테 다시 반환해줬기 때문에 대여자금 회수금이 1억 4,000 정도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게 집행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복지기금의 당초 취지대로 저소득층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도 구상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자활한마당이라든가 자활생산품, 노인 관련된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치병 치료 후원기금 관련해서는 난치병 치료 후원 관련 조례를 통해서 도내에 어려운 분들의 난치병, 특히 백혈병이나 혈우병 등 39종 난치병에 대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한 환자당 2,000만 원 한도에서 난치병 치료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도원이엔씨라는 기업이 5,000만 원 지정기탁을, 난치병 치료를 도에서 하는데 그쪽에 써달라고 해서 중간에 지정기탁금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 중에 5,000만 원을 그쪽으로 활용하는 바람에 이 기금을 당초 계획된 것보다 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 난치병 부분에 대한 다른 형태로 사업도 진행되지만 이 기금의 당초 취지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총 9건의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명시이월내역 이것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충청남도에 몇 군데에 있으며 그 실적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료로 요구할까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정정희위원

간단한 거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2014년도에 아동학대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시·도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천안, 논산, 홍성 내포에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학대에 대한 조사라든가 판결이 나면, 특히 학대유형 중에 부모의 학대가 가장 많은데 학대아동을 가정에 둘 수 없으니 3개월 정도 쉼터에서 보호를 해주고 심리치료 등을 해주면서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 건지 아니면 아동양육시설인 그룹홈으로 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 판단을 합니다. 중간에 쉼터가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명시이월을 통해서 천안·아산·부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혹시 그 사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12살 때부터, 19살인데 사실은 심리적인 폭행은 7살 때부터 당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그 아동이 쉼터에 갔는데 쉼터에서 또 돌려보내고 다른 쉼터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쉼터를 순회해 가면서 다녔다는 보도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나? 우리 충청남도가 복지보건비를 많은 퍼센티지를 할애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동학대에 대한 현상은 사실 그전부터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우리 한국사회의 가정 양육이나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를 학대로 보지 않고 양육의 아니면 훈육의 한 수단으로 봤던 게 문화적으로 흘렀던 부분이 피해가 심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에 아동학대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학대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신고의무자들, 특히 학교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경찰, 한 26분야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둬서 학대현상이 발생된 부분을 보고 피해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을 주게끔 이런 형태로 현재로서는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나 학대아동에 대한 발굴 이런 부분 쪽에 많이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기관도 만들어지고 아동학대쉼터가 작년, 올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도 언론을 통해 들었는데 충남 쪽, 저희가 파악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학대가 발생하면 쉼터 쪽에서 정신과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받고 또 성폭력 관련해서는 저희 국은 아니지만 여성정책관실의 성폭력상담소라든가 피해쉼터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군데에서, 쉼터에서 치료를 받고 도저히 가정으로 복귀가 안 된다고 하면 양육시설이나 아니면 아동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배치가 되어서 그쪽에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부모의 친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에 다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아동학대에 대한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조치가 덜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여기까지 답변 듣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동학대라고 보면 훈육과 학대 그 경계성이 모호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성정책과 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폭력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복지보건국도 학대가 훈육이라고 해도 선생님들이나 아까 26개 신고기관이라든가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성폭력쉼터는 따로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아동학대쉼터는 저희가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성폭력 피해 관련된 쉼터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업무가 그렇게 분장되다 보니까.

정정희위원

그 부분은 여성정책관실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동양육시설 보육원 관련해서는 거기가 생활시설이니까 예를 들어 입소자격이나 입소기준이 되는 애들을 입소시켜서 거기서 생활하게끔 하는 시설이고요, 피해를 받았지만 이 아이들이 생활시설로 가야될지 아니면 부모의 교육이나 교화를 통해서 다시 가정으로, 대부분 보면 가정으로 다시 가거든요. 가는데 가기 전에 중간에 완충지역을 둔다는 의미로 쉼터를 두는 거고요, 보건복지부나 아동학대에 대한 특별법 관련해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두고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기관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실제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기관도 많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굿네이버스라는 비영리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쉼터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중복성 문제라든가 난립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부분은 특수한 경우라고 보거든요. 특히 학대아동 관련해서는 쉼터에서 단지 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에 대한, 학대가 학대냐 판단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건 처리나 일시보호, 상담, 의료지원, 일반적인 아동이 보육시설에 가는 것하고 달리 학대피해아동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이 부분이 과연 학대인지 아닌지도 판정이 되어야 될 거고 의료혜택도 받아야 될 거고 심리적인 피해 이런 부분들도 치료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아동들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쉼터는 특성이 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천안에 있으면서, 3층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 역할을 하고 4층에 쉼터를 만들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판정을 해서 아주 학대피해 정도가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하기 위해서 4층에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보호전문기관과 쉼터가 유기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로 설치되는 아산이나 부여, 부여 관련해서는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쪽에 없다 보니 쉼터만 일단 설치가 되고 수용인원이 3명이나 4명 정도, 아파트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마찬가지로 학대에 대한 사건 처리 부분, 심리치료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법도 취지에…….
아닙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쉼터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운영하는 것은 별도…….
왔지요. 전년도 사업비가 국비가 섰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내려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저희 도만 내려 보내지 않았다고 하면 특수한 경우가 있을 텐데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가 지역투자서비스사업비 자체 국비가 안 내려왔어요. 이것은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하고 협의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사업비를 내려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일상화된다면 아니고요, 이건 특별한 경우로 이 사업의…….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주 사업성격이 독특합니다. 저도 관련해서 사회복지과나 복지국 소관으로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 이 사업을 처음 2008년도에 만들었던 학계에 계신 분들 해서 워크숍도 갔고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조금 전통적인 복지사업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정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정말 취약계층의 사업 이런 부분하고는 다르다, 성격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줬어야 하는데 그 부분 없이 복지부 내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찾아내고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대한 제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상자도 취약계층이 아닌 중산계층, 따지면 중위소득 아까 말씀한 140% 위까지 확대를, 한계만 확대했지 실제 기준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요. 그런 사업인데, 더더욱이나 사업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라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 옛날의 국가균형특별회계하고 같은 맥락인데 각 도나 시·군별로 실링을 전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뿐만 아니라 130개 정도 사업비 명목을 쭉 주면서 우리 도는 예를 들어 3,000억 정도, 시·군별로는 500억에서 얼마 정도 시·군 실링을 전부 내려주는 거예요. 그걸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묶어놓고 그 안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 물론 사업 진행 방식은 똑같이 복지부를 통해서 사업비 명목이나 이런 부분 확정은 되어 있는데 다만 실링 범주 내에서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총액을 결정해 주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113억, 충남도의 113억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13억 범위 내에서 너희가 만들어서 해봐라. 물론 각종 서비스사업 목록들은 예시들을 쭉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통적인 국비사업과 성격이 다른 점, 대상자를 취약계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확대한 점,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제공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지역의 기준을 완화해준 점, 더더욱이나 또 한 가지는 전액 지방비를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이용권을 본인이 예를 들어서 10〜20% 자부담을 들여가면서 서비스 이용을 사는 점, 이런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사업하고 많이 다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도 많이 했는데 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는 측면하고 단순히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하고 맞물려 있더라고요, 복지부의 사업 구상을 했던 양반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구상해서 제공기관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한다고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까지 아주 복합적인 사업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대상자가 중위소득 140%까지 가면 잘 사는 사람 다 이용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그때 문제 제기했던 사업들도 전부 조사도 하고 시·군별로 회의도 부쳐서, 가능하면 취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아동심리라든가 아니면 장애, 노인 이런 부분 쪽으로 한정을 하고 대상도 상한은 140으로 해놓았지만 실제 운영하는 시·군 보면 특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 나름대로 시·군에서 그 기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높이까지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야 될 사업들하고 해서 계속 맞춰서 주지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계신 천안하고 저쪽 서천 쪽하고는 많이, 죄송합니다, 서천 굳이 저기해서. 아까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학원도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충분히 그런 서비스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래서 시·군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자는 측면이 이 사업이 굉장히 크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사업인데 전혀 생뚱맞게 그렇게 가는 사업들은 저희가 조정적인 차원에서 도에서 역할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유찬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세현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결산서 114쪽을 보면 예산 전용한 게 있어요, 변경. 전용, 변경한 게 있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아까 이거 얘기하던데 그게 뭐요?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경상보조는 월급이라든가 경비 이런 것이 경상보조로 생각이 들고 자본보조라고 한다면 뭘 짓는다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용이 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국비 부분이 저희가 전용되는 걸로 알고서, 국비가 시간차등형 보육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원칙적으로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다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경상보조 쪽의 예산이 여유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자본보조로 돌리려고 했던 건데 전용이 안 돼서.

김원태위원

그게 회계법상 돼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안 됩니다.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시 삭감했던 거지요.

김원태위원

안 돼서 지적을 당해서 안 한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우리 도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돼가지고 전용해서 쓰는 걸로 했는데 복지부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해가지고.

김원태위원

안 된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국비는 어차피 저희가 요구한 대로 그 액수가 내려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더 쓰려고 했던 거고.

김원태위원

하나라도 더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국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돌려서 쓰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불가하다고 해서 결국은 불용처리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하고 운영보조비가 있어요, 시설 법정운영보조비. 바로 그 위야, 114페이지 위. 바로 위여.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여?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했거든요, 똑같은 금액이. 이것은 가능한 겁니까? 갈 수 있냐 하는 얘기예요.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그렇지, 그걸 물어보는 거여. 어디다가 갖다 썼다는 게 아니라 변경한 것이.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것은…….

김원태위원

알겠어요. 아까 그것은 그걸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경상보조는 전용이 불가하다 해서 저기했던 거고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김원태위원

할 수 있느냐?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할 수 있어서 변경을 한 거지요, 이것은.

김원태위원

그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럼 이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다루는데 이 조항이 있을 거니까 차후에 이 조항을 나한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의사직원에게) 틀어봐. 갑작스럽게 웬 노래냐고 말씀들이 계시고 그렇게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호국보훈의 달”을 통해서 매년 본회의장에서 호국영령들에 대한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묻고자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복지보건국 소관에서 이것을 잠깐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모란이 피기까지”의 시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훌륭한 시이지요. 이 시를 노래한 분은 김영랑, 본명은 김윤식인데 1903년도에 태어나서 1950년도에 사망을 하셨는데 짧은 4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전남 강진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일찍이 일제강점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훌훌 털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6개월간의 옥고를 치렀어요, 대구형무소에서요. 그리고 만주로 가서 숱한 독립운동을 하고 자금을 모아서 해줬는데 이분이 쓴 시는 결국 조국 해방을 위해서 밤낮으로 걱정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바친 시입니다, 이게. 그런 공감이 가지요, 국장님?

14시13분 음악 재생

14시19분 음악 종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음악 들은 소감이 어때요, 내용 보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단지 “모란이 피기까지” 시하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보훈대상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니까 더 각별히 의미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단순 음악만 듣지 않고 그것까지 생각하신 것 보니까 훌륭하시네요. 앞으로 좀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시할 것은 이렇게 잘사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정말로 조국을 위한, 해방을 위한 일환으로 훌훌 털고 나서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뼈아픈 위치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또 형무소에까지 있으면서도 오로지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신 이분에 대한 숭고한 뜻이 이 시에 실려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 음악을 듣습니다. 그냥 시만 듣다가 음악을 같이 곁들이니까 좀 더 생동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음악을 들려드렸는데 괜찮았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좋았습니다.

윤석우위원

김연 위원님은 가슴이 찡하대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 이 분들의, 조국광복을 위했던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이미 세상을 다 떠나셨는데 한마디로 해서 항일운동을 하고 그 가족들은 지금 정말 어려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과연 국가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줬나? 친일 또 반민 이런 쪽에 있던 사람들은 호위호식하고 그 아들딸들은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까지,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이분들의 후손들은 지금 정말로 어려운 위치에 와있습니다. 겨우 받는다는 것이 훈장 하나 정도,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집행부 공무원, 국장에게 서류 보여줌) 내 얘기 안 끝났어. 뭘 와서 자꾸 옆에서 그래?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가슴을 열고 이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정말 나라를 위하는 함양정신이 강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앞으로 높여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부다 거의 보면 형식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게, 저도 월남참전해서 현장에서 눈여겨 지켜보고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잘 보고 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죽어가는 전우들의 목소리도 들었고. 정말로 땀이 범벅이 돼서 땀인지 소금인지를 구분 못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던 그분들이 더러는 산화하시고 더러는 상이를 입고 부상 정도에 따라서 주는 돈이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이런 분들이 이제 60세를 넘어서 70세, 80세에 이르는 그리고 6·25세대의 어르신들은 90에 다 가깝고 90이 넘은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정말로 걱정들 하시고 염려하고 이제 자라는 새싹들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국가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국장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생각 한번 하세요. 훈장증 하나 주고 유공자증 하나 주고 차비 면제해 주는 거 이게 그동안 전부였는데, 이번에 6월 6일 현충일 날 어제 참여하셨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거기에 많은 유공자들 오셨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독립유공자가 현재 충남도에 몇 분이나 계세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까 점심시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1,068명…….

윤석우위원

1,068명. 이분들은 다 돌아가셔서 거의 없어요. 없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유공자 후손들한테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생존지사가 두 분 계십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100세 가까이 되셨겠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93, 94.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일찍이 그분들은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분들이에요, 93세면. 1,068명이 작고하셨는데 그 후손들한테 일부 아마 정부에서 지원할 거예요. 대략 얼마씩 후손들한테 지급되는지 알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들, 손주까지만 지원됩니까, 그 이후에도 지원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족들한테 지원되는 게 보통 취업 지원이나 아파트 특별분양받는 거라든가 몇 가지 미미하지만 그 정도의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다음에 6·25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둘로 구분이 됩니다. 누구든지 참전한 유공자들은 다 해당되는데 이분들은 참전수당을 10만 원 정도 받고 있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는 직급에 따라 다르지요, 급수에 따라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보훈대상 직급에…….

윤석우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국장 답변 못해요. 소용없어요. 월남참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참전수당 10만 원 받고 국가유공자는 직급에 따라 다르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해외참전유공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금방 대답 못할 거예요. 확인해서 연락 주시고요.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로 사명감이 투철해서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군에 가서 복무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병역기피를 해서 안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본인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상이를 당했던 분에 대한 예우가 장애인들만큼도 해당이 안 된다, 지금 보면 모든 편의시설들이 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지 이분들을 생각하는 편의시설들은 거의 없습니다. 과연 누가 국가관이 뚜렷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를 썼던 분들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국장님도 판단해서 장애인들도 함께 참여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다들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어쨌든 어려웠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정말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유족들이라도 하는 한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런 상황도 판단이 안 되어 있지요? 내가 갑자기 물으니까 답변 못하겠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예산 결산하는 자리입니다만,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이런 뜻을 갖고 살자. 그렇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예산 결산도 중요하고 또 다 잘 됐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그렇게 이행하시고요. 아까 농어촌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는 보건진료과장님 오셔서 다 답변하셨고요.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료 중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 국적의 자녀들한테도 양육비가 전부다 지급되는데 그것은 잘 모르지요? 충남에 몇 명이나 있나 파악도 안 됐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가정에서 받는 양육수당하고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윤석우위원

20만 원씩인가 0세에서 6세까지 주는 거 있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것은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윤석우위원

가정양육수당, 어쨌든 그것도 이런 일환이잖아요, 그렇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게 작년 2015년도에 법 개정하기 전에는 해외에 나가있더라도 양육수당을 제공해서…….

윤석우위원

대한민국에 국적이 되어 있으면?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제공이 돼서 문제가 돼서.

윤석우위원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법 개정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중지를 시키고 들어왔을 때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요. 그것은 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여 튼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새지 않는 쪽으로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를 꼭 갖출 수 있도록, 여기도 밑에 가면 장애인시설만 되어 있지 이런 분들에 대한 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에도. 없어요. 설령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이런 상이를 당하지 않았어도 이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증이 부착되어 있으면 예우해줄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아셨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아니, 정말로 어려웠던 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주차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요. 그렇게 좀 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예요?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월남참전 내지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고학력의 분이신데 월남전이 끝났는데 본인은 못 돌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시 때 쓰던 탱크라든가 무기를, 본인의 업무는 뭐였냐면 무기를 분해해서 우리나라에 무기가 없고 하니까 들여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산에서 그것을 다 해체를 해서 짐 속에다 넣어서 화물로 보낸대요. 그것이 발각나면 그냥 본인이 “그것을 훔쳐가려고 했다” 이렇게 하고서 죽어야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절에 가서 근무했던, 급여도 고국에 부치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부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오싹했습니다. 그 시절에 대학도 졸업하고 한 분이 부대에 갔다가 무기를 해체하느라고 다른 사람은 다 왔어도 몇몇은, 그러니까 그것은 사병을 시키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지능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발각 났을 때 내가 무기를 저걸 도벽해서 팔아먹으려고 나 스스로가 한다 하고 책임을 지고 본인이, 그때는 거의 총살이랍니다. 그렇게 당해야 되는 것을 겪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삶을, 경제 부흥의 효과를 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가끔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격전지를 한 번 방문하고 싶다, 그 시절의 월남참전용사들이 격전지를 한 번 가보고 싶다, 내가 젊었을 때 젊은 청춘을 거기에서 불살랐던 고장인데 한 번 가보고 싶다, 물론 개인적으로 가본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병사들, 참전용사들이 한 번 가보고 싶다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를 좀 거기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매년 도내에 있는 9개 보훈단체, 특히 전몰군경회라든가 무공수훈자회 각 단체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참전격전지 방문하는 거 또는 학생들하고 같이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버스 2대 혹은 3대씩 매년 방문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셔 가지고 위원님들 현안사업비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본예산 때 미흡했던 양만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격전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고 주민들의 숙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안 된다라는 그럴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 예산을 못 세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현안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그분들의 요구를 좀 부응해 드려도 되겠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세워줍니다. 월남참전용사 그것은 안 세워줘요.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미수납 내역에서 보니까 경로당 지원사업이 반납 예정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금산 게 추경 확보 반납 예정이라는데 2억 6,000 추경을 확보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어디 추경, 시·군 추경?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돈을 선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2005년도 사업비가, 저희도 도비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도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듯이 시·군 사업들도 대부분 자체사업 이외에는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계약 차액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시기 미도래,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당초 계획했던 양만큼 수행을 못하면 마지막 추경 때 시·군도 정리를 하고 도비 지원액 중에 차액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군 담당자의 미흡이라든가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반납을 못했던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해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저희한테 해준 겁니다.

이공휘위원

금산군 추경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겠다 그 말이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래서 도비반환금 미수납 관련해서는 전 시·군 28건에 3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진행되는 대로, 앞으로 진행할 부분에 관련해서는 추경에서 반납하게끔 전부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다 반납을 할 겁니다.

이공휘위원

장애인복지과 ’13년도 기능보강사업비가 반납이 있어요. 이게 반납된 금액 중에서 적은 돈이 아닌데 2년 동안 끌어온 거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보통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 대부분 신축이나 개축 이런 부분이거든요. 시설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 원래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업비 부족이나 여러 부분으로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건물이나 이런 부분 짓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해연도, 예를 들어서 부지 선정이나 사업이 미진하게 되면 예측된 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명시이월, 마지막 추경 때 조서를 써서 넘기는데 명시이월됐던 사업들이 또한 연도를 지나쳐 넘어오다 보니까 국·도비 들어갔던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넘어온 거지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모든 사업들이 100% 다 완납하면 좋겠지만 시설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정에 따라서 부지 선정이나 건축하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요청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보통 이게…….

이공휘위원

우리가 여기서 지정해서 내려주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건 아니지요.

이공휘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이 적은 것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거의 국비가 70% 이상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 명목들 그대로 전부 살려서 더 좀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지 선정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정확히 갖춰가지고 제때 국·도비가 지원되었을 때 막바로 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정산이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저희가 사실 거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신청 받는 것부터 만약 이런 문제가 있는 시·군이나 이런 저기라고 하면 페널티도 주면서 후순위 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충남노인회관 건립 3억 2,000이 집행잔액이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대부분 돈이 더 들어가던데 이건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 3억 2,0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사실 노인회관 건립도 저출산고령화과에서 하는 건데 원래 3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전부 정리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까지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작년 9월 달에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변경을 할 때 만약에 3억 2,000 정도 잔액이 발생한다는 예측이 되었다고 하면 불용액 처리를 원래는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사 관리감독 전반에 관련해서는 종건소에서 담당을 하는데 연말에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덜 챙긴 부분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이 증액되는 게 통상인데 이 부분은 절약을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올해 노인회관 3월 달에 개관할 때…….

이공휘위원

개관했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사무실을 덜 꾸몄다든가 그래서 절약한 건 아니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공휘위원

공기 맞추고 해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작년에 메르스 관련해서 메르스 대응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저질환자는 제외해서 진료비가 잔액이 발생했다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따로 치료라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작년에 왔던 메르스가 중차대한 국가 감염병 사태기 때문에 2개월 정도는 굉장히 혼돈 상태였고 메르스와 관련된 환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를 세워서 해당되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전부 부담해 주는 것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환자라든가 확진환자 다 포함하고 기저질환자까지 포함한 예산을 세웠던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저질환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폐든 다른 암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진료를 받았든 그 금액만큼 부담해 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메르스 관련된 것을 지원해준 거지요.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메르스가 또 걸린 거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분들이 메르스 확진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부담이 되었을 텐데.

이공휘위원

확진은 아니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대부분 저희 도내 관련해서 메르스 확진자가 12명에 사망자가 4명, 의사환자가 1,8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사환자라고 열이 나거나 그런 증상이 유사하다고 하면 전부 검진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부담을 해드렸는데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질환, 예를 들어서 폐든 다른 어떤 질환 가졌던 부분까지의 진료비까지는 지원을 안 해줬다는 얘기지요.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뒤에 보니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을 위한 보호물품 긴급지원은 국비 지원으로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어요. 서로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응급환자 닥터헬기, 응급환자 항공이송 지원에 보니까 올해 18억이 나간 거예요, 작년 이월액 3억하고 해서? 18억이 나갔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공휘위원

문복위 페이지로 156페이지 보면 15억에다가 전년도 이월액이 3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전 페이지 보면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해서 10억이 또 있던데 그것은 어떤 거지요?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보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네요, 10억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비비 명목으로 이쪽에…….

이공휘위원

그것도 이월액이 5억 2,000이 있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먼저 지적해 주신 156쪽에 응급환자 항공헬기 이송 지원 해서 예산액 18억 지출한 것은 헬기 구입비로 쓴 거고요, 앞쪽에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해서 10억 쓴 것은 우리 단대 광역의료센터 헬기 이착륙, 인계하는 부분, 거기 헬기장 건설에 10억 사업비 쓴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럼 그때 안 하고 재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사업비를 받아서.

이공휘위원

이월액이 있었던 거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저희도 현장방문도 해보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국립중앙의료원에 우리가 30억을 주더라고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국비 21억, 도비가 9억, 30억.

이공휘위원

국비하고 도비 9억 매칭을 해서, 이게 지금 계약서상에도 보니까 포괄임차방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액으로 정해진 건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전국의 임차라든가 아니면 권역센터의 헬기 운용하는 헬기운용단하고 응급의료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해서 전반적인 사업내용들이 전부 사업계획서에 예시가 되면 그런 다음에 전국적인 공모사업으로 응모하게끔 하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응모를 했고 거기 할 때는 예를 들어 국비 21억 지원에 도비 9억을 지원한다는 것을 사업계획서 응모할 때 넣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정된 거지요.

이공휘위원

응모서에 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니까 포괄임차방식이라는 방식을 썼고 헬기조종사들 지원 육성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 헬기를 예비기까지 해서 2대를 구입하는데 그것에 대한 금융비용도 포함되고, 그런데 제가 좀 놀랐던 게 헬기 기장하고 부기장이 출퇴근을 헬기로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쪽에서는 정액으로 9억이 나가고 국비 매칭해서 21억이 나가서 30억을 포괄임차방식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주고 거기에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헬기가 한 번 이착륙할 때마다, 출동할 때마다 500 해서 그렇게 잡고 30억이라는 금액 산정한 걸 보니까 예비헬기까지 1.5배 해서 900 정도 잡고 1년 하니까 한 300 나오더라고요, 330억. 그러면 한 번 헬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500∼600이 들어간다는데 출퇴근을 하루에 두 번씩 헬기로 한다는 것은, 물론 법인 회사비용에서 차감되는 몫이지만 그 부분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공감을 합니다.

이공휘위원

보니까 계약서상으로 문제는 없고 우리는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방식이더라고요. 다른 보조금처럼 보조금 정산내역을 받거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살펴보면, 어쨌든 격납고를 짓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격납고를 짓든지 하면 되는데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 듣고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묘행정 개선사업이라 해서 집행잔액 사유 발생해서 1억 4,000 국비 미교부, 불용액 발생했는데 이거 8억 1,900만 원 어디다 준 거예요? 장묘행정 개선사업 하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홍성화장장하고 청양군의 봉안소 또 한 군데가 공주, 세 군데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세 군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세 군데인데 가장 잔액이 크게 발생한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양추모공원 봉안당 신축 관련해서 이것은 도비는 부담을 안 하고 국비 플러스 시·군비 사업이거든요. 당초에는 청양군에서 요청한 대로 그 규모만큼 저희가 국비 신청을 대신 했는데 국가에서 규모가 당초 요청했던 것보다는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줄어든 거고 그 부분은 청양군 자체 군비로 부담을 해서 신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 내역서를 한번 줘 봐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주 같은 데는 청양하고 부여에서, 자치단체에서 같이 공동사업으로 돈을 줘요, 시·군에서. 원래 공주시민은 10만 원인데 부여군이나 청양군 사람들이 하면 50만 원 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인가 6월 1일부터인가 10만 원씩 똑같이 한다고. 자치단체에서 거기 운영비를 보조금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중으로, 중복으로 국비 받아가고 자체 이걸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홍성 또한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국비 확보는 국비 확보대로 해서 자치단체에 주는 건데 얼마 정도 갔나 그것 확인을 한번 해줘 봐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리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것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다, 국비 확보를 못해서 집행잔액 처리를 한 게 많다, 억 단위가 많다, 불용액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각 과에서 처리를 신경 써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 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덜 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많이 난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이, 과장님들이 사업하는데 관심을 갖고 무조건 국비 받아다 매칭이라고 한다고 막 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계셔야 한다. 국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쓰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중간 역할이지만 시·군 관리감독을 잘 해서 성의 있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까지 관리를 않나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 책임이야. 앞으로 감사 때라도 그런 게, 이걸 가지고 앞으로 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상황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의 복지정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