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먼저 첫 번째 것이 정책기획관 등 2개 부서에서 180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세입예산의 이월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은 2건입니다. 첫 번째 건은 사단법인 공공행정학회 지방보조금 이자 반납 건인데요, 이것은 금년 1월 11일 자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건이 의정회 도비지원금인데요, 이것은 ’13년도에 도비지원금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정산을 했는데 반납을 받지 못한 것이 172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15년도로 이월된 금액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회 주 수입원이 의정회 회원들의 회비다 보니까 아마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반납을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반납금이 완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안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2건이 있었는데요, 총 합해서 8만 380원인데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15년 6월 30일 자로 반납을 완료해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불용률 3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 계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기타보상금이라든가 포상금, 의원상해부담금 등 예측 불가능한 보상금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낭비 신고라든가 예산절감 성과금 또는 장학금, 의원님들의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다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정확한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향후의 사고이월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3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생교육 기회 확대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6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2015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세수부족을 이유로 교부되지 않아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킨 금액으로 금산군에 보조가 돼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의 역량강화 연구용역비 2,072만 원인데요, 이것이 원래는 ’15년 12월 31일까지로 용역 기간이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를 하려면 이후에 또 14일 더 필요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또 하나 연구용역비 2억 8,041만 원인데요, 이것은 연안 및 하구생태 복원방안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이것이 ’14년 1회 추경 예산에 세워서 ’14년에 용역발주를 하긴 했는데 응찰자 부족으로 유찰이 두 번에 걸쳐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3월 10일 날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됐고, 금년 8월 말에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됐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월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사전에 명시이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의 도본청 및 도의회 청사 건립의 이자상환 문제, 그리고 종자관리소의 논산분소 청사 재건축 실시설계비 등 총 2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건입니다. 도본청 및 도의회 청사 건립 이자상환 건인데요, 이것은 당초 예산의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도 일반회계 채무감소를 위한 차환 시 일부 부서에서 당초 납일일 이후에 차환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이자가 초과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종자관리소 논산분소 청사 재건축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이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서 긴급하게 청사를 재건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비비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사업비 불용액 발생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238만 5,000원 그리고 국내외 여비가 557만 8,000원 2개가 발생을 했는데요, 2개 다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워크숍이라든가 회의, 현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상회의를 실시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채무면제이익과 관련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홈페이지 게시판이라든가 도보 등에 시효만료일과 채권행사 방법 등을 게시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검토보고를 주셨는데, 2016년부터 2015년도까지 채무면제이익 현황을 죽 보면 2008년도에 4억 9,400, 2010년도에 3억 1,200, 2012년도에 또 올라가서 4억 5,000, 그리고 ’14년도에는 1억 2,500, ’15년도에는 9,600만 원 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금액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보고 주신 바와 같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게시판이라든가 도정신문이라든가 채권발행창구 안내문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적정한 규모와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 감채기금 운용에 재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아까 설명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각종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라든가 이외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서 SOC라든가 지방채 상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15년도의 경우에 아까 설명을 해 주신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651억 9,800만 원에 대한 이자상환을 하는 데 썼고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제대로 점검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원규모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꼼꼼히 한 번 더 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감채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진행과정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감채기금 적립보다는 지방채 상환이 시급해서 기금적립을 거의 해 오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차제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질의를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셔서 금년에 기금운용 개선 계획을 만들어서 감채기금을 폐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