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자치행정국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지방세 종류별 결손사유 및 결손처분 감소를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2015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미수납으로 인한 총 이월액은 359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92억 원, 납세태만이 105억 원, 부도 47억, 무재산 30억, 행방불명 14억, 징수유예 3억, 기타 68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종전에는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관외분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광역징수기동팀을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4월 말 기준 지난연도 체납액 82억 원을 징수해서 목표 108억 원 대비 76.6%를 달성했고요. 앞으로 그동안 했던 노력을 더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4월∼6월까지 3개월 정도 추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고액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을 운영하고, 또 지방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연계해서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액 감소 대책입니다. 2015년도 결산기준 지방세 결손처분이 총 49억 7,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취득세 13억 5,000만 원, 등록면허세 2,0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5,500만 원, 지방교육세 8,6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주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또 공매 후 배분 부족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건축물 자료 및 지적전산망 자료를 활용한 재산 소유여부 확인과 현지조사를 통해 재산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해 나가고, 결손처분 이후에라도,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소멸시효 경과 전까지 재산을 발견할 경우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기마다 전국 재산조회 등 결손처분 대상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깨끗한 청사환경 관리사업비 집행잔액과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용역 및 청소용역 정산 결과 용역비 계상 시 물가상승률의 한 3% 정도를 계상했는데,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로 인해 잔액 1억 7,9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용역원 결원에 따라서 인건비 및 보험료 정산잔액이 1억 9,2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 3% 정도를 감안했습니다만, 그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공요금 한 2억 5,000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 또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3억 9,00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청사 환경개선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공간 조성과 시설물 개보수 사업 입찰잔액 2,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시설관리용역 계약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인건비, 4대 보험료 정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이후에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도정모니터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임기가 2년이고 도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주민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약 126건의 제보가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336만 8,000원인데,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전체 연찬회를 개최하는 대신에 권역별 간담회로 대체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기타 보상금 155만 원은 제보 활성화 일환으로 제보자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총 126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만, 중복 제보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제보한 인원은 26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보자 중복으로 실제 제보 건수에 비해서 비용이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4,728만 원이 미집행된 사유와 교육내용이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은 청소년·여성·마을리더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약 2,000명 정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지난해 메르스로 인해서 교육기간 중 일부 인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이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연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불용액 과다발생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위·변조 방지시스템, 또 홈페이지 로그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접근 통제시스템 등 총 3개의 건에 대해서 당초 시장가격을 토대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조달구매를 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민인권증진 사업의 행사운영비 53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작년이 ‘인권 선포 1주년’이었습니다. 인권 선포 1주년을 기념으로 인권작품 공모전을 했는데, 이것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기금 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남북교류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기금 확충을 위한 대책은 아시겠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내 주민의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남북교류가 개선될 것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15억 원을 반영해 주셔서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