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전낙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께서 교부세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못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8쪽에 보면 도내 시·군별, 연도별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현황을 제시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16년도 교부세가 대폭 상향된 표본적인 사례로 논산시가 240억 원의 교부세가 증가됐는데 이게 사실 재정증가 효과는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비, 시비에,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에 시·군분담금을 붙여서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240억이 아니라 최소한 480억, 500억 이상의 재정효과를 주는 돈이기 때문에 교부세는 아주 중요한 건데 문제는 도는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시·군의 원천자료에 의해서 교부세가 결정되면 그중 항목에 따라서 30% 또는 40%, 50%가 도로 할당이 돼서 전환되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이걸 제대로 올려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논산시가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 올해 240억 원의 교부세를 증가시킨 것은 도 본청 318억 교부세 증감하는 데 100억 이상을 갖다 붙인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논산시 공무원 표창줬어요? 이렇게 일한 공무원?
교부세 주무관이 김기돈이죠? 김기돈이한테 물어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하고 관련자는 잘했다고 포상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부세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는 시·군 교부세 담당관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저도 질의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결산은 이미 다 싸가지고 서해까지 흘러갔는데 무슨 결산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산을 똑바로 해야 예산 세울 때 환류가 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 왜 이렇게 예산만 올리면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급급했어요?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상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사업비 100% 전액 불용사업 12개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17페이지네. 12개 사업에 얼마라고 써 있어요.
총계를 통상 의도적으로 안 내니까 총액은 잘 모르겠고, 그다음 19쪽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불용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 이상 불용사업 현황이다 해서 총 누계가 몇 건에 얼마, 이렇게는 또 안 되어 있네, 이것도. 그다음에 예산의 이·전용도 있어요. 25쪽에 보면 있어요.
이·전용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을 텐데 관련 세부규칙을 위반하면서 이·전용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전문위원이 너무 밝혀가지고 투명하게 해 놓으니까 부이사관 진급을 못 하셨나, 너무나 자세히 잘 정리해 놓으셨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월사업 해가지고 186건에 2,633억이다 이렇게 써놓고, 또 특별회계는 몇 건에 얼마다 이렇게 현황이 쭉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위 국장님, 실장님들 연초 되면 무슨 계약을 하죠?
예, 성과계약을 하지요. 또 공공기관도 경영평가를 해서 순위를 내고 등급을 결정해서 성과급도 반영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예산에도 성과급을 적용할 게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안 하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부실하게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원안통과 안 시켜주면 곧 사생결단 나듯이 덤벼들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해 준 예산을 얼마나 실효적으로 잘 썼느냐 보면 이런 꼴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꼴. 그리고 예산 통과하면서 의원들 상호간에도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명시이월, 전액 명시이월 또 50%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 어떤 일정 수준에 있는 것은 그 소관 부서가 어디냐, 무슨 국·실의 무슨 과냐 이렇게 해서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사고이월도 그렇고 명시이월도 그렇고, 원인도 규명해 보고. 그렇게 해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 실·국장을 포함해서 과장급까지 페널티를 주고 그 사람은 그 부서에 대한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고, 담당자는 진급하는 데 반영하고 이래야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매번 보면 이게 문제가 되고 예산이 사장되고 도나 일선 시·군의 정책추진에 암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은 명확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의 3.0을 충남이 선도하고 있다, 전국에 이걸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제대로 못 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엉터리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해서도 충남의 행정이 3.0이 아니라 5.0을 만들어서 시범을 보이고 전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당장 내년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경과기간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둬서 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하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집행잔액, 여러 예산상의 허수도 빼고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립하면 충청남도 공직자가 자기가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을 하고, 계속 추적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것이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정부기관에서, 중앙정부에서 승인결정을 늦춘다든지 일선 시·군에서 같이 대응해서 행위하는 것이 뭐하다든지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적시적으로 추경에 반영하거나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반성은 매번 하는데도 이런다? 이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악순환의 고리는 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잘 정착되면 정부도 충남도를 따라와서 충남도 제도가 바람직스럽고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도 발전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 집행부가 안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건 충분히 연구용역을 줘서 제도를 발전시킬 값어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별책으로 두툼하게 한 권 주셨지요? 기획조정실장님, 31쪽 한번 보세요.
내포초·중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 좋은환경 조성 해 가지고 내포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올 1년 동안 도비 1억 원 포함해서 2억 원짜리 사업을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교육청이 엄연히 있으면서도 도에서 이렇게까지 나서서 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
도청 공무원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이것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에요? 실장님은 그렇게 표현하실지 모르지만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이주지원비가 월 평균 1,186명에 대해서 연간 27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통근버스 임차운영을 올해도 4억 3,000만 원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 해서 7억 2,000만 원, 또 직장어린이집 확장 3억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하고 확장비 10억 원 가까운 돈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법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직원 통근버스도 운영하고, 이주지원비도 지원해 주고, 또 자녀들이 다니는 초·중학교 학생들 방과후 학교 지원프로그램이라 해서 2억 원짜리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은 과잉이고, 특혜고…….
눈 밝은 기자들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기사를 쓰고 하는데 전체 충남도 시골 농어촌 어린이들 사는 것을 볼 때는 아무래도 내포에서 사는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있음이 분명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계속 내년에도 가지고 갈 것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정 필요하면 일몰법을 적용해서 초창기 어느 정도를, 그것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지적하다 보니까 기타 교육청 분담분 3억 6,000만 원을 도가 받아서 도비 3억 6,000만 원을 더해서 하는 지역사회 주민 행복배움터 사업이 있고, 이건 내포하고는 별개예요. 또 충남형 행복공감학교 육성 지원, 이거는 교육청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저희가 내일 이것도 결산심사를 할 텐데, 그다음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도 교육청 위탁사업이지요? 총 11억 중에 도비가 3억 4,800만 원, 충남형 행복공감학교도 총 10억 5,000만 원 사업에서 도비가 5억 2,000만 원 정도네. 이게 교육감이 하는 행복나눔학교하고 중첩이 돼 가지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일몰제예요, 아니면 계속 할 거예요?
그다음에 초등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도 도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50억 사업인데 이런 거는 전부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업 아니에요? 위탁하는 사업들은 사업표시 방법을 달리 해야지 마치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양식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위탁을 준 거냐, 교육청이 우리한테 일부 예산을 이관시켜서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 표현을 달리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