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이공휘입니다. 집행잔액에서 100% 전액 불용사업하고 5,000만 원 이상 불용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순위 그리고 발주시기를 첨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공휘입니다. 검토보고 답변자료 중에서요, 8페이지에 보니까 연도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 현황이 있는데 ’14년도에서 ’15년도에는 9개 시·군이 감소가 있었고 ’16년도에는 대부분 증가를 해서 2개 시·군만 감소가 있는데 아산시하고 서산시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교부세가 줄어든 거예요, 2년 연속으로? 다른 데는 다 증가를 했거든요, 2016년도에.
그런데 유일하게 아산시하고 서산시만 2년 연속 감소가 됐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공휘입니다. 잠깐 자료, 최근 5년간 채무상환내역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현 년도 채무상환금액이 없는데, 아까 실장님은 채무상환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15년도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음’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총괄표에 안 들어가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 4페이지 한번 보셔요. 보면 채무상환내역이 없잖아요, 현 년도 채무상환내역이?
결산서에도 없으니까 검토보고서 상에 안 잡힌 걸로 알겠는데. 4페이지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 그럼 ’15년도 것 가지고는 한 푼도 상환을 안 했어요?
결산서 총괄표 상에 채무상환한 게 하나도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감채기금이라는 게 있던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르면 이 부분을 잉여금을 상환하든지 지금처럼 다음 회계연도 예산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혹시 감채기금의 조성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명확하게 다음연도 세입으로 통상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근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채무상환 관련해서 뭔가 우리도 실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몇 %를 채무상환금으로 한다든지 해서 채무를 상환해 가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은 한번 자료 좀 다시, 2015년도 것 아니라 그는 전년도 것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