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할 때도 한번 질의를 했던 건데요, 지방재정법 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 상환한 게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 하셨고, 최근 5년간 채무상환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2015년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상환을 하셨던 걸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채무상환으로 사용하게끔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충청남도는 그렇지 않고 상환할 수도 있고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몇 % 묶어서 명시해 놓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30%든 서울시처럼 50%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 놔야 꾸준하게 갚아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