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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288회 제개회식2016-06-30

김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구

강창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홍성 및 보령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도내 산불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조금도 동요없이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모두 합심 단합해서 대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면밀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심도있게 면밀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의사보고 하기 바랍니다.
순근

장순근의사직원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 4월 8일자로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0년 4월 14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홍성 및 보령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도내 산불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조금도 동요없이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모두 합심 단합해서 대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면밀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심도있게 면밀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의사보고 하기 바랍니다.
순근

장순근의사직원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 4월 8일자로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0년 4월 14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월 1일 저희 홍성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예년에 없던 대형 산불등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저희 관련 공무원들은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저희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김광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기금통합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관리관으로서의 업무를 모두 다 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도자 육성업무를 기술원에서 주관하고 실제 업무를 지도, 관장하고 있어서 계통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관련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기금통합에 뜻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업무를 관장하면 번잡해지기만 하고 만약 업무가 이관된다면 관련기구나 인력, 예산이 뒤따르게 되고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인데 국장님은 본 조례 개정안을 만들면서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점검을 충분하게 해 보셨는지 궁금하고 실제 수혜자인 농촌지도자나 농어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나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알고 싶고, 통합으로 인해서 기금관리가 일원화 되는데 있어서 통합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에 따른 기금관리와는 별도로 기금이 관리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기금통합에 따라서 이로운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국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또 질의 받으시죠. 답변 하시겠습니까? 답변 하세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심정수 위원님께서 나누어져 있던 기금이 통합관리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장·단점을 분석한 것이 있느냐 또 이렇게 일원화 했을 때 이로운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래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4월 10일 저희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현재 통합기금관리운용관은 기획정보실장으로 되어 있고 각 실·국에 소관별로 기금목적이 따로 정해져 있는 일반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 드렸듯이 오히려 이 기금을 따로 따로 관리하던 것을 통합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통합관리법에는 잘 아시다시피 총 우리 도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일반회계의 경우는 제일은행, 특별회계의 경우는 농협 그 다음에 기금관리는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으로 통합을 관리하면서 지금 아무래도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기술원장님을 심의위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만 지금 지방자치법상 이것이 운용을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사전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는 오히려 널리 산재되어 있는 것보다는 통합관리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다만 당초 기금의 목적상 4-H회나 농촌지도자회에 쓰도록 되어 있는 지금 그 지도자기금은 즉,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기금은 그대로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나 지출할 때 그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오히려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로운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예.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농어촌진흥기금조례가 다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간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던 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원들이 그간 계속해서 농촌기술원에서 관리해 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통합됨으로써 그네들의 반발같은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다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었는지, 또한 이런 법들이 이렇게 만짐에 따라 그간 사전에 이런 단체들하고 협의라도 또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럽니다만 국장께서는 이런 그간 계속해서 농촌에 뿌린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4-H회 등이 앞으로 통합에 따라서 혹 반발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아주 박위원님 염려해 주신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오래전부터 자기네 스스로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에 대한 어떤 희석되는 기분이라고 볼까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반발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사전에 저희 기술원과 충분한 협의하에 또 이 관련 보조대상의 관련조직단체도 전부 이해를 하고 도리어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 약 146억원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지도자육성기금이 약 14억원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합관리를 하고 이자수익이 높아지면 지원율이나 지원하는 것도 더 활발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얻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월 1일 저희 홍성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예년에 없던 대형 산불등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저희 관련 공무원들은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저희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예.
광래

김광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화섭

강화섭위원

먼저 하세요!
재원

신재원위원

농·어업후계자의 명칭을 후계농·어업인으로 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기금통합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관리관으로서의 업무를 모두 다 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도자 육성업무를 기술원에서 주관하고 실제 업무를 지도, 관장하고 있어서 계통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관련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기금통합에 뜻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업무를 관장하면 번잡해지기만 하고 만약 업무가 이관된다면 관련기구나 인력, 예산이 뒤따르게 되고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인데 국장님은 본 조례 개정안을 만들면서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점검을 충분하게 해 보셨는지 궁금하고 실제 수혜자인 농촌지도자나 농어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나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알고 싶고, 통합으로 인해서 기금관리가 일원화 되는데 있어서 통합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에 따른 기금관리와는 별도로 기금이 관리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기금통합에 따라서 이로운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국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또 질의 받으시죠. 답변 하시겠습니까? 답변 하세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게 금년도 1월 1일 발족된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거기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꼭 농어민후계자라는 부분을 후계농·어업인 이것만 기본법에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농촌지도자나 4-H, 새마을지도자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왜 이것만, 이 글자만 기본법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본법에 해당이 안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4-H회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통상 그 조직을 관리할 때의 이름을 농업·농촌기본법에서 후계농·어업인!
지금 심정수 위원님께서 나누어져 있던 기금이 통합관리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장·단점을 분석한 것이 있느냐 또 이렇게 일원화 했을 때 이로운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래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4월 10일 저희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현재 통합기금관리운용관은 기획정보실장으로 되어 있고 각 실·국에 소관별로 기금목적이 따로 정해져 있는 일반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 드렸듯이 오히려 이 기금을 따로 따로 관리하던 것을 통합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통합관리법에는 잘 아시다시피 총 우리 도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일반회계의 경우는 제일은행, 특별회계의 경우는 농협 그 다음에 기금관리는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으로 통합을 관리하면서 지금 아무래도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기술원장님을 심의위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만 지금 지방자치법상 이것이 운용을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사전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는 오히려 널리 산재되어 있는 것보다는 통합관리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다만 당초 기금의 목적상 4-H회나 농촌지도자회에 쓰도록 되어 있는 지금 그 지도자기금은 즉,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기금은 그대로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나 지출할 때 그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오히려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로운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예.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보면 "농·어업후계자의 명칭을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후계농·어업인으로 하고"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현행과 신설란에 보면 그것만 지금 바뀌어지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4-H회원이라든가 농촌지도자라든가 새마을지도자, 기타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유독 농어민후계자만 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나머지 부분에 기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내가 모르는데 농업·농촌기본법에는 꼭 이것만 집어가지고 농어민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고치게끔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윤

박동윤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농어촌진흥기금조례가 다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간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던 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원들이 그간 계속해서 농촌기술원에서 관리해 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통합됨으로써 그네들의 반발같은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다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었는지, 또한 이런 법들이 이렇게 만짐에 따라 그간 사전에 이런 단체들하고 협의라도 또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럽니다만 국장께서는 이런 그간 계속해서 농촌에 뿌린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4-H회 등이 앞으로 통합에 따라서 혹 반발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본래 농어민후계자가 저희가 통상 해 오다가 농업경영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었죠. 이것은 제가 기본법하고 농업·농촌기본법하고 시간을 조금 주시면 그것하고......
용해

정용해위원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자, 여기 보면 농어민후계자의 명칭을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후계농·어업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아주 박위원님 염려해 주신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오래전부터 자기네 스스로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에 대한 어떤 희석되는 기분이라고 볼까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반발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사전에 저희 기술원과 충분한 협의하에 또 이 관련 보조대상의 관련조직단체도 전부 이해를 하고 도리어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 약 146억원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지도자육성기금이 약 14억원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합관리를 하고 이자수익이 높아지면 지원율이나 지원하는 것도 더 활발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얻기도 했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예.
창구

강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현행 보면 농어민후계자 이 부분만 바꾸는 것이거든요.
화섭

강화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먼저 하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후계농·어업인으로!
재원

신재원위원

농·어업후계자의 명칭을 후계농·어업인으로 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그게 금년도 1월 1일 발족된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거기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꼭 농어민후계자라는 부분을 후계농·어업인 이것만 기본법에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농촌지도자나 4-H, 새마을지도자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왜 이것만, 이 글자만 기본법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본법에 해당이 안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본법에 꼭 농어민후계자를 이렇게 하고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끔 되어 있느냐 이거야! 나머지 농촌지도자나 4-H나 새마을지도자나 기타 이런 부분은 그냥 존속이 되는데 굳이 이것만 그렇게 해야 되는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4-H회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통상 그 조직을 관리할 때의 이름을 농업·농촌기본법에서 후계농·어업인!
예, 알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말씀하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보면 "농·어업후계자의 명칭을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후계농·어업인으로 하고"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현행과 신설란에 보면 그것만 지금 바뀌어지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4-H회원이라든가 농촌지도자라든가 새마을지도자, 기타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유독 농어민후계자만 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나머지 부분에 기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내가 모르는데 농업·농촌기본법에는 꼭 이것만 집어가지고 농어민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고치게끔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기본법을 가지고 조금 이따 다시!
창구

강창구위원장

그러면 강화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본래 농어민후계자가 저희가 통상 해 오다가 농업경영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었죠. 이것은 제가 기본법하고 농업·농촌기본법하고 시간을 조금 주시면 그것하고......
용해

정용해위원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자, 여기 보면 농어민후계자의 명칭을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후계농·어업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 현행 보면 농어민후계자 이 부분만 바꾸는 것이거든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박동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중에 "기금을 통합함으로써 여유가 있는 기금이 여유가 없는 부서로 더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9조 제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분은 그 범위를 초과 지원할 수도 없고 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의거 조성된 기금분은 그 비율을 준수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하여야 된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 기금관리 자체가 말하자면 통합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왜, 자기 몫, 자기 몫 다 찾아간다고 하면 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있는 자금의 수익이 발생한 데서 부족한 데를 지원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기금관리가 가능한데 제9조 제1항에 보면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기술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용해

정용해위원

후계농·어업인으로!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기본법에 꼭 농어민후계자를 이렇게 하고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끔 되어 있느냐 이거야! 나머지 농촌지도자나 4-H나 새마을지도자나 기타 이런 부분은 그냥 존속이 되는데 굳이 이것만 그렇게 해야 되는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강위원님! 본래 이 기금운용은 아까 그 수혜가 적은 쪽에서 수혜가 많은 쪽으로 오게 되면 수혜 혜택도 있고 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제로, 그것보다 먼저 감사원에서 지금 타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감사원에서는 유사한 이런 기금같은 것을 통합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는 권유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가급적 그 조항에 저희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큰 금액을, 기금을 관리하다 보면 이자의 폭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지원폭이 넓어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지도자회 또는 4-H회원이나 농·어업후계자들, 농업경영인들이나 누구든지 사실상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약 5,000만원정도의 융자사업이 가능하고, 물론 보조사업도 범위는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1명품 1지원 사업 같은 것을 할 때는 적어도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도자회나 4-H회원들이 볼 때는 수혜의 폭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말씀하세요.
강화섭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기본법을 가지고 조금 이따 다시!
창구

강창구위원장

그러면 강화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화섭

강화섭위원

보충질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하고 이해가 달리 되는 것 같은데요 수혜의 폭이 넓어진다고 하면 제9조 제1항에 분명히 말하자면 자금이 있을 적에 좀 뭐한 데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받아야 되는데 관련사업을 준수한 그 비율대로 지원한다는 것을 못박아 놓았을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솔직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시기 해서 지금 이자소득이 되고 뭐하고 했을 적에는 지원이 된다는 것이 국장님의 생각인데 이 조항을 본다면 얼마나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쪽으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없는데 나중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시기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라리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의미가 제가 볼 적에는 제9조 제1항으로 봐가지고서는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박동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중에 "기금을 통합함으로써 여유가 있는 기금이 여유가 없는 부서로 더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9조 제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분은 그 범위를 초과 지원할 수도 없고 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의거 조성된 기금분은 그 비율을 준수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하여야 된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 기금관리 자체가 말하자면 통합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왜, 자기 몫, 자기 몫 다 찾아간다고 하면 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있는 자금의 수익이 발생한 데서 부족한 데를 지원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기금관리가 가능한데 제9조 제1항에 보면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기술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강위원님 말이죠! 제9조 제1항 "제6조의 대상사업에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분은 그 범위를 초과 지원할 수 없고", 지금 이 말씀이시죠?
화섭

강화섭위원

예.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강위원님! 본래 이 기금운용은 아까 그 수혜가 적은 쪽에서 수혜가 많은 쪽으로 오게 되면 수혜 혜택도 있고 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제로, 그것보다 먼저 감사원에서 지금 타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감사원에서는 유사한 이런 기금같은 것을 통합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는 권유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가급적 그 조항에 저희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큰 금액을, 기금을 관리하다 보면 이자의 폭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지원폭이 넓어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지도자회 또는 4-H회원이나 농·어업후계자들, 농업경영인들이나 누구든지 사실상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약 5,000만원정도의 융자사업이 가능하고, 물론 보조사업도 범위는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1명품 1지원 사업 같은 것을 할 때는 적어도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도자회나 4-H회원들이 볼 때는 수혜의 폭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이게 저희가 1지역 1명품사업은 기금의 한도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2억원 범위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혜대상자의 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한정된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또 농협이 지금 대행하고 있는 출자대체자금 여러 가지를 봐서 그 범위를 그러니까 지원의, 융자의 범위를 높일 수 없다고 하는 얘기지 지원 수혜자의 수를 줄이거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 조항은 무슨 소리냐 하면 그 범위를 초과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화섭

강화섭위원

보충질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하고 이해가 달리 되는 것 같은데요 수혜의 폭이 넓어진다고 하면 제9조 제1항에 분명히 말하자면 자금이 있을 적에 좀 뭐한 데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받아야 되는데 관련사업을 준수한 그 비율대로 지원한다는 것을 못박아 놓았을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솔직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시기 해서 지금 이자소득이 되고 뭐하고 했을 적에는 지원이 된다는 것이 국장님의 생각인데 이 조항을 본다면 얼마나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쪽으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없는데 나중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시기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라리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의미가 제가 볼 적에는 제9조 제1항으로 봐가지고서는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강위원님 말이죠! 제9조 제1항 "제6조의 대상사업에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분은 그 범위를 초과 지원할 수 없고", 지금 이 말씀이시죠?
화섭

강화섭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하고 견해가 확실히 다른데요.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박동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적에 뭐라고 했느냐면 "기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말하자면 이자수익이 발생했을 적에는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9조 제1항을 봐서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불가능하다면 굳이 왜 지금 있는대로 관리를 하면 그만이지 감사에 지적을 했다고 해서 굳이 꼭 이렇게 통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 부분입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 하는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바꿔가면서 굳이 통합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두나 저렇게 두나 말하자면 수혜를 받는 농가나 아니면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지금 농정국과 기술원이 별도 관리 했던 것을 한 사람 앞에, 농정국으로 완전히 통합됨으로써 기술원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자기 몫을 빼앗아가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냥 두나 통합하나 똑같은 것을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이게 저희가 1지역 1명품사업은 기금의 한도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2억원 범위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혜대상자의 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한정된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또 농협이 지금 대행하고 있는 출자대체자금 여러 가지를 봐서 그 범위를 그러니까 지원의, 융자의 범위를 높일 수 없다고 하는 얘기지 지원 수혜자의 수를 줄이거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 조항은 무슨 소리냐 하면 그 범위를 초과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지금 더군다나 걸리는 대목이 어차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지금 한 14억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배분비, 그 비율을 준수해서 하니까 크게 그 쪽에 수혜가 가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하고 견해가 확실히 다른데요.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박동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적에 뭐라고 했느냐면 "기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말하자면 이자수익이 발생했을 적에는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9조 제1항을 봐서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불가능하다면 굳이 왜 지금 있는대로 관리를 하면 그만이지 감사에 지적을 했다고 해서 굳이 꼭 이렇게 통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 부분입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 하는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바꿔가면서 굳이 통합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두나 저렇게 두나 말하자면 수혜를 받는 농가나 아니면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지금 농정국과 기술원이 별도 관리 했던 것을 한 사람 앞에, 농정국으로 완전히 통합됨으로써 기술원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자기 몫을 빼앗아가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냥 두나 통합하나 똑같은 것을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더군다나 걸리는 대목이 어차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지금 한 14억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배분비, 그 비율을 준수해서 하니까 크게 그 쪽에 수혜가 가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렇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이 조항은 실무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기금이 약 1/10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출한도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향후 이 기금이 많고 지원을 해줄 대상자가 많이 있고 자금이 많이 있을 때는 이 비율을 준수하여 관련사업에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이런 용어는 없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현재는 역시 당초에 기금조성 목적이 유사는 했지만 따로 우리 진흥기금이 많고 우리 지도자육성기금은 기금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분비율에 의해서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기금이 많이 육성되고, 7개 시·도 것을 보니까 저희가 전라북도 다음으로 가장 낫더라고요. 이 기금이 500억원이나 700억원정도 된다고 하면 굳이 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조성된 그 기금분의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괜찮을 시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항은 실무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기금이 약 1/10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출한도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향후 이 기금이 많고 지원을 해줄 대상자가 많이 있고 자금이 많이 있을 때는 이 비율을 준수하여 관련사업에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이런 용어는 없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현재는 역시 당초에 기금조성 목적이 유사는 했지만 따로 우리 진흥기금이 많고 우리 지도자육성기금은 기금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분비율에 의해서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기금이 많이 육성되고, 7개 시·도 것을 보니까 저희가 전라북도 다음으로 가장 낫더라고요. 이 기금이 500억원이나 700억원정도 된다고 하면 굳이 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조성된 그 기금분의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괜찮을 시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기금이 얼마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굳이 통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많으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뭐하니까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게 기금이 얼마 안되는데 굳이 통합관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수혜 대상자도 얼마 안되고 수혜되는 액수도 얼마 안되는데 굳이 통합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만 이것이 기금관리를 하는데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고 액수도 크고 그러니까 합쳐놓는 것이 좋겠다는 이론이라면 모를까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없고 그냥 통합만 한다는 목적, 이것 하나 가지고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기금이 500억원이나 1,000억원 되었을 적에 그때쯤 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통합관리하는 이런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 적은 액수를 가지고서 지금 진흥원이나 아니면 농정국하고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을 조례를 바꾸어가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볼 적에는 조금은 기금관리를 하는데 묘를 살려가지고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진흥기금이 좀 크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4-H라든지 기금이 적은 데로 도와 줄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기금이 얼마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굳이 통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많으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뭐하니까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게 기금이 얼마 안되는데 굳이 통합관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수혜 대상자도 얼마 안되고 수혜되는 액수도 얼마 안되는데 굳이 통합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만 이것이 기금관리를 하는데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고 액수도 크고 그러니까 합쳐놓는 것이 좋겠다는 이론이라면 모를까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없고 그냥 통합만 한다는 목적, 이것 하나 가지고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기금이 500억원이나 1,000억원 되었을 적에 그때쯤 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통합관리하는 이런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 적은 액수를 가지고서 지금 진흥원이나 아니면 농정국하고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을 조례를 바꾸어가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볼 적에는 조금은 기금관리를 하는데 묘를 살려가지고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진흥기금이 좀 크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4-H라든지 기금이 적은 데로 도와 줄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예.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예.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작년에 우리 수혜자가 되는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누차 여러번 모여가지고 우리 도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반발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이 전부 불식이 되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1년에 1억3,000만원쯤 되는데 금년에 도에서 해줘가지고 1억8,000만원정도를 쓸 수 있도록 해 줬거든요. 그런데 제9조가 강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문제는 될 것 같네요. 비율을 꼭 준수하는 것으로만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년에 1억8,000만원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비율을, 기금분을 그 비율 이상으로만 줄 수 있게 해 놓으면 풀어질 것 같네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예.
화섭

강화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화섭

강화섭위원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이 기금관리를 했을 적에 감사를 받는다든지 뭐할 적에 왜 이렇게 공직자들이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더 지급했느냐는 얘기가 나왔을 적에의 문제점이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을 열어놓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농정국장님! 조금만 해서 "그 비율 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해 주면 아무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 수혜자가 되는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누차 여러번 모여가지고 우리 도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반발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이 전부 불식이 되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1년에 1억3,000만원쯤 되는데 금년에 도에서 해줘가지고 1억8,000만원정도를 쓸 수 있도록 해 줬거든요. 그런데 제9조가 강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문제는 될 것 같네요. 비율을 꼭 준수하는 것으로만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년에 1억8,000만원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비율을, 기금분을 그 비율 이상으로만 줄 수 있게 해 놓으면 풀어질 것 같네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이 분야는 "그 비율을 준수하여" 이게 조금 걸리는 대목이네요.
창구

강창구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원안을 좀 바꾸면!
화섭

강화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민구

송민구위원

지금은 질의·답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수정하셔도 좋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이 기금관리를 했을 적에 감사를 받는다든지 뭐할 적에 왜 이렇게 공직자들이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더 지급했느냐는 얘기가 나왔을 적에의 문제점이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을 열어놓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송민구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자님들이나 4-H회, 생활개선회에서는 양해가 된 부분입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농정국장님! 조금만 해서 "그 비율 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해 주면 아무 무리가 없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이 분야는 "그 비율을 준수하여" 이게 조금 걸리는 대목이네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창구

강창구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원안을 좀 바꾸면!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군에도 기금들이 있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지금은 질의·답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시·군기금들도 이와같이 통합 되었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수정하셔도 좋겠습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시·군은 시·군대로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창구

강창구위원장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 것이 그냥 현행대로 가는 것인지 우리 충청남도처럼 감사처분을 받아서 통합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는 모르세요?
송민구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자님들이나 4-H회, 생활개선회에서는 양해가 된 부분입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시·군까지는 우리가 협의한 일이 없어요.
예.
민구

송민구위원

아니 시·군에 협의했다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께서 시·군기금까지 협의할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통합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시나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확실하게 안되는 거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현재까지는 안되어 있어요.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군에도 기금들이 있죠?
기금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도에 관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들 하시는데 시·군도 한 번 살펴가면서 거기에 대한 것도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의 회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었다니까 우선 천만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이와같은 기금으로 인해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부탁 드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국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통합을 하지 않고 그냥 현행대로 운용하면 문제가 있나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시·군기금들도 이와같이 통합 되었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법에 모순이 발생되죠. 지금 지방재정법에서도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지난 4월 10일, 3월 임시회때 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법상에나 예산회계법상에나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상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우선 모순이 됩니다. 또한가지 아까 시·군의 경우 예를 들어 주셨는데 아직 시·군 것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지난 4월 10일 시행이 되는 통합관리기금조례가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시·군은 대부분 상급기관이 자치단체의 조례를 준용해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도 자연스럽게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상정해서 아마 의결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리고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시·군은 시·군대로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 것이 그냥 현행대로 가는 것인지 우리 충청남도처럼 감사처분을 받아서 통합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는 모르세요?
그런데 시행전에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결산과 함께 시행후에 제출하는 것인지,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시·군까지는 우리가 협의한 일이 없어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지방자치법상 우선 지방자치법으로 보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에 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되어 있고, 출납폐쇄가 지난 이후 80일내에 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사후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1억8,000만원을 농촌지도자기금에서 올해 활용계획이 결정되었다라면 그와 같은 내용은 이미 우리 의회에 심의가 된 겁니까? 먼저 1억8,000만원으로 보고 되었습니까?
아니 시·군에 협의했다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께서 시·군기금까지 협의할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통합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1억8,000만원 말씀 중에 이따 토론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아까 강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9조 그 부분, 비율 준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비율 준수에 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비율을 준수하라고 하면 우리가 더 갖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게 확실하게 안되는 거죠?
준수하라면 더 갖다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준수를 하라고 하면 더 못 갖다 쓰는 거죠.
현재까지는 안되어 있어요.
민구

송민구위원

더 못 갖다 쓰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을 "이상"으로만 고쳐주면 필요한 대로 사업만 좋으면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당장도 올 예산편성된 1억8,000만원은 그 비율 준수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이죠?
기금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도에 관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들 하시는데 시·군도 한 번 살펴가면서 거기에 대한 것도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의 회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었다니까 우선 천만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이와같은 기금으로 인해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부탁 드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국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통합을 하지 않고 그냥 현행대로 운용하면 문제가 있나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어긋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용해 위원께서 질의하신 법률관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법에 모순이 발생되죠. 지금 지방재정법에서도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지난 4월 10일, 3월 임시회때 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법상에나 예산회계법상에나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상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우선 모순이 됩니다. 또한가지 아까 시·군의 경우 예를 들어 주셨는데 아직 시·군 것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지난 4월 10일 시행이 되는 통합관리기금조례가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시·군은 대부분 상급기관이 자치단체의 조례를 준용해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도 자연스럽게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상정해서 아마 의결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관련법령 발췌라고 해서 뒤에 붙어 있는 자료 한 번 봐 주시죠. "농업·농촌기본법에 제12조 후계농업인의 육성, 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촌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리고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현행을 보면 4-H회원, 농촌지도자, 새마을지도자, 기타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굳이 농어민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바꾸지 않아야 될 부분을 이것을 왜 바꾸느냐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타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면 다 포괄적으로 농촌에서 성실히 하는 사람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굳이 왜 이 용어만 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이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지 그것은 여기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기타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하는데 농어민후계자를 왜 꼭 후계농·어업인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그냥 다 놔두고 농촌지도자나 4-H나 새마을지도자나 그것은 아주 규정에 이렇게 해서 명문을 시켜놓고 여기는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이 조례를 당초 입안한 저희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민구

송민구위원

그런데 시행전에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결산과 함께 시행후에 제출하는 것인지,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해

정용해위원

예.
창구

강창구위원장

농정유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지방자치법상 우선 지방자치법으로 보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에 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되어 있고, 출납폐쇄가 지난 이후 80일내에 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사후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어민후계자라는 그 용어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농업경영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거의 흡수하다시피 해서 새로 올해부터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농업·농촌기본법상에 그 표현을 후계농·어업인으로 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물론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안 바꾸어서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용해

정용해위원

됐습니다. 안 받고도 문제가 안되면......
민구

송민구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1억8,000만원을 농촌지도자기금에서 올해 활용계획이 결정되었다라면 그와 같은 내용은 이미 우리 의회에 심의가 된 겁니까? 먼저 1억8,000만원으로 보고 되었습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조례라는 것이 법적인 용어와 용어를 일치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길에 이런 용어정리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1억8,000만원 말씀 중에 이따 토론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아까 강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9조 그 부분, 비율 준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비율 준수에 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농어민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후계농·어업인을 농업경영인 이렇게 하면 안돼요? 현실과 맞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비율을 준수하라고 하면 우리가 더 갖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지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이번에 농업·농촌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애써서 농업경영인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되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용어 하나를 바꾸어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농촌기본법상에 그러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후계농·어업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다음을 고려해서 그냥 그 포괄적인 용어를 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바뀌어야 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가 되더라도 특별히 저희 조례를 바꾸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민구

송민구위원

준수하라면 더 갖다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준수를 하라고 하면 더 못 갖다 쓰는 거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것은 농업기본법상에......
용해

정용해위원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농어촌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될겁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더 못 갖다 쓰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렇죠, 포함되는데.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을 "이상"으로만 고쳐주면 필요한 대로 사업만 좋으면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복합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바꾸어놓고 "기타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는 그냥 그 문구가 오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계농·어업인이나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젊은 농민들 얘기한 그것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복합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당장도 올 예산편성된 1억8,000만원은 그 비율 준수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이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복합적인데 가급적이면 용어를 법적인 용어와 일치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이번에 큰 의미가 없는 사안입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어긋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왜 그것만 바뀌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농촌지도자나 4-H나 새마을지도자는 그냥 명시를 해놓고 후계농·어업인으로 왜 꼭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부분도 여기 4-H나 농촌지도자나 새마을지도자나 이쪽도 포괄적으로 넣어야지.
민구

송민구위원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아니 4-H회원이나 농촌지도자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용해 위원께서 질의하신 법률관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부분은 이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원에서 하던 지금 현재 이 명칭을 이것은 그대로 옮겨 놓아 준 것 아니냐고요?
민구

송민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위원님들한테 관련법령 발췌라고 해서 뒤에 붙어 있는 자료 한 번 봐 주시죠. "농업·농촌기본법에 제12조 후계농업인의 육성, 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촌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 조례에 있는 농촌지도자라 함은 정의를 내린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농어민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법의 용어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법의 용어는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착각하신 겁니다. 그렇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게 바뀐 적이 없어요. 다만 농어민후계자법에 의해서 자금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름을 다시 지은 것이, 명칭변경한 것이 농업경영인입니다. 그런데 법이 여기에 정했다는 것은 잘못 아시는 거예요.
용해

정용해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현행을 보면 4-H회원, 농촌지도자, 새마을지도자, 기타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굳이 농어민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바꾸지 않아야 될 부분을 이것을 왜 바꾸느냐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타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면 다 포괄적으로 농촌에서 성실히 하는 사람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굳이 왜 이 용어만 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이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지 그것은 여기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기타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하는데 농어민후계자를 왜 꼭 후계농·어업인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그냥 다 놔두고 농촌지도자나 4-H나 새마을지도자나 그것은 아주 규정에 이렇게 해서 명문을 시켜놓고 여기는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이 조례를 당초 입안한 저희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용해

정용해위원

예.
창구

강창구위원장

농정유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다만 지금 다시 후계농·어업인으로 한 것은 그동안의 농어민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명칭을 변경한 거예요. 여기 내용 그렇게 된 사항인데 문제는 이 내용에 조차 우리 도 농업경영인도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도 사단법인체죠? 그렇다면 여기에 농업경영인, 법의 용어를 써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후계농·어업인,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생활개선회가 되었든 4-H회가 되었든 이 회들도 모두 사단법인체예요. 그런데 농업경영인도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농업경영인 또 후계농·어업인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강창구위원장

이해가 되시는 것 같으니까 되었고,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이나 문안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면......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어민후계자라는 그 용어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농업경영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거의 흡수하다시피 해서 새로 올해부터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농업·농촌기본법상에 그 표현을 후계농·어업인으로 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물론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안 바꾸어서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민구

송민구위원

질의·답변을 마치시고 하시죠. 종료 하시고!
창구

강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이외의 질의 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됐습니다. 안 받고도 문제가 안되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이게 꼭 도금고에 예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회계법상 있습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조례라는 것이 법적인 용어와 용어를 일치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길에 이런 용어정리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지난번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도 이미 공포가 되어서 시행중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농어민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후계농·어업인을 농업경영인 이렇게 하면 안돼요? 현실과 맞게!
그러면 그동안에 농협 내지 축협에 있던 그 부분이 도금고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정금고로! 지정금고가 하나은행으로 지금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일반회계가 제일은행으로 되고 특별회계가 농협으로 되고 기금은행이 하나은행으로 되고 그것은 이미 충청남도금고관리및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또 한가지 농림축수산물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농림 그 해외 수출 업체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지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이번에 농업·농촌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애써서 농업경영인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되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용어 하나를 바꾸어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농촌기본법상에 그러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후계농·어업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다음을 고려해서 그냥 그 포괄적인 용어를 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바뀌어야 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가 되더라도 특별히 저희 조례를 바꾸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충청남도내 관련 업체수?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금 그거 아닙니까?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업체수?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수는 충청남도에 얼마나 돼요? 중부물류센터 하나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것은 농업기본법상에......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아니 그렇게 하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기금을 신청한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농어촌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될겁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렇죠, 포함되는데.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앞으로 쓸 업체도 파악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업체도 파악이 안된 것 아닙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죠. 현재 이 기금을 육성을 하면서 신청을 받는다든가 이 기금이 의결이 되면......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복합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바꾸어놓고 "기타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는 그냥 그 문구가 오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계농·어업인이나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젊은 농민들 얘기한 그것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복합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한 업체를 위해서 문구를 고치는 것 아닙니까? 중부물류센터를 위해서 고쳐놓는 것 아니에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복합적인데 가급적이면 용어를 법적인 용어와 일치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이번에 큰 의미가 없는 사안입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지만은 않죠. 지금 농수축산물을......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느낌이 아주 금방 와서 닿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농축산물 그 업체도 지금 파악도 안되고 얼마가 소요가 될 것도 파악 안되고, 얼마큼에 무엇도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조례만 이렇게 개정을 해 놓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그것만 바뀌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농촌지도자나 4-H나 새마을지도자는 그냥 명시를 해놓고 후계농·어업인으로 왜 꼭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부분도 여기 4-H나 농촌지도자나 새마을지도자나 이쪽도 포괄적으로 넣어야지.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앞으로 이 기금을 통합, 진흥기금운용조례를 하면서 인제 문호를 열어놓는 거죠. 대개 범위를 농축산물 수출이 자꾸 점진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육성해 주기 위해서......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아니 4-H회원이나 농촌지도자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해 갖고 이것만 열어놓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를 들면 현재 수출업체가, 지금 현재 있는 업체가 농수축산물을 수출하는 전문업체로 활동이 된다든가 등록이 된다든가......
용해

정용해위원

그 부분은 이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원에서 하던 지금 현재 이 명칭을 이것은 그대로 옮겨 놓아 준 것 아니냐고요?
지금 제일 전문업체가 어디에요, 충청남도에서는?
민구

송민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지금 수출을 우선 축산물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중부물류센터.
창구

강창구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중부물류센터 그렇죠?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이 조례에 있는 농촌지도자라 함은 정의를 내린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농어민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법의 용어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법의 용어는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착각하신 겁니다. 그렇죠?
용해

정용해위원

우선적으로 나중에 어떤 형태가 되어서 하지만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위해서 이거를 개정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정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저희 도내에서 축산물은 수출액이 사실은 이제 않던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약 6,300만불 정도 되고, 일반 농산물 수출이 조금 큽니다. 그게 약 6,800만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약 1억3,000만불 이상 정도의 수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지금 축산물은 단일품목으로서는 물론 6,300만불이니까 조금 높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외에 일반 농수산물도, 축산물 외에 농수산물도 꽤 많이 있다. 앞으로 또 점진적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게 바뀐 적이 없어요. 다만 농어민후계자법에 의해서 자금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름을 다시 지은 것이, 명칭변경한 것이 농업경영인입니다. 그런데 법이 여기에 정했다는 것은 잘못 아시는 거예요.
용해

정용해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신설되는 부분 아닙니까? 새로 신설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는 없던 신설된 부분이에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품목별로 업체별 수출현황을 제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꽤 많습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그거는 업체수가 지금 약 30여개 업체라고 하셨죠?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아니, 제가 기억했던 것인데 아주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조합 포함해서.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도 이 기금이 조합에서 어떤 기금이 예를 들어서 생산자 단체나 농축산물 수출업체에서 기금을 쓰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느냐구요? 이 기금이 있을 때.
민구

송민구위원

다만 지금 다시 후계농·어업인으로 한 것은 그동안의 농어민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명칭을 변경한 거예요. 여기 내용 그렇게 된 사항인데 문제는 이 내용에 조차 우리 도 농업경영인도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도 사단법인체죠? 그렇다면 여기에 농업경영인, 법의 용어를 써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후계농·어업인,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생활개선회가 되었든 4-H회가 되었든 이 회들도 모두 사단법인체예요. 그런데 농업경영인도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농업경영인 또 후계농·어업인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용해

정용해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창구

강창구위원장

이해가 되시는 것 같으니까 되었고,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이나 문안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면......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은 어떤 형태로 줄려고 합니까?
민구

송민구위원

질의·답변을 마치시고 하시죠. 종료 하시고!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수출산업체에 주는 것은 보조사업은 저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조금이고 지금 사업비는 전부 다 융자사업으로......
창구

강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이외의 질의 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에게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 이 기금 자체의 목적은 이게 아니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설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축산물 보조금 관계가 타도는 주는데 왜 안주냐 할 때 이 기금에서 빼줄려고 이거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이렇게 하시죠. 정위원님, 이 기금운영을 그동안 쭉 진흥기금으로 운영해 왔던 우리 분임기금운용관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지금 정위원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게 꼭 도금고에 예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회계법상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재원

신재원위원

제가 한번 기술원장님께.
창구

강창구위원장

질의하세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지난번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도 이미 공포가 되어서 시행중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국장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통합에 따라 기금관리를 하는데 농림수산국장과 농업기술원장과의 관리상 문제는 없어요? 기술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농협 내지 축협에 있던 그 부분이 도금고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아직 해서 운영은 안해봤지만 금년에 처음 한 번 해 보니까 우리가 사업 계획을 농민단체 임원들과 짜서 우리가 그것을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에서 우리하고 또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같이 상의를 해서?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정금고로! 지정금고가 하나은행으로 지금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일반회계가 제일은행으로 되고 특별회계가 농협으로 되고 기금은행이 하나은행으로 되고 그것은 이미 충청남도금고관리및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재원

신재원위원

됐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또 한가지 농림축수산물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농림 그 해외 수출 업체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충청남도내 관련 업체수?
영조

박영조위원

모든 제도는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별도 운영을 해 왔습니다. 현재 그 기금조성 실태, 그리고 통합이후에 기금운용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사업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이나 그 심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 세칙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렇죠. 지금 그거 아닙니까?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업체수?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수는 충청남도에 얼마나 돼요? 중부물류센터 하나죠?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아니 그렇게 하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지금 박영조 위원님께서 현재 기금현황과 통합후에 기금활용 계획, 그리고 대상자 선정이나 심의기준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90년부터 이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돈은 도진흥기금 146억원 그 다음에 지도자기금이 13억7,300만원, 약 14억원 정도 해서 160억원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통합후에는 저희 본 조례 제6조와 제9조에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에 대한 또 제6조에서는 대개 어느 사업에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하는 기금사용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농어촌 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사업이라든가 농어촌 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장학금 지원,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의 개발 육성과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서도 그 자료를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기금을 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이 사용목적을 대상사업을 정할 때에는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져서 지원을 해 주거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기금을 신청한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심사기준 세칙이 별도로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 선정방법은 사업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렇죠?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앞으로 쓸 업체도 파악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업체도 파악이 안된 것 아닙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그 세칙, 심사기준 세칙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죠. 현재 이 기금을 육성을 하면서 신청을 받는다든가 이 기금이 의결이 되면......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이거는 한 업체를 위해서 문구를 고치는 것 아닙니까? 중부물류센터를 위해서 고쳐놓는 것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우리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지만은 않죠. 지금 농수축산물을......
창구

강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전위원님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느낌이 아주 금방 와서 닿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농축산물 그 업체도 지금 파악도 안되고 얼마가 소요가 될 것도 파악 안되고, 얼마큼에 무엇도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조례만 이렇게 개정을 해 놓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화섭

강화섭위원

강화섭 위원입니다. 제2조 개정안은 “이 조례에서 "농어촌지도자"라 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4-H회원,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기타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하고 제9조 제1항에 "그 비율을 준수"를 "이상"으로 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앞으로 이 기금을 통합, 진흥기금운용조례를 하면서 인제 문호를 열어놓는 거죠. 대개 범위를 농축산물 수출이 자꾸 점진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육성해 주기 위해서......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해 갖고 이것만 열어놓는 겁니까?
창구

강창구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화섭 위원님이 수정발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전체 위원님이 동의하셨으므로 강화섭 위원님의 수정안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독해없이 강화섭 위원님의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화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과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구제역 발생에 따른 예방 및 방역활동과 산불예찰 및 진화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관계 공무원들의 이러한 노력이 도민들에게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로 인해 괴로움에 찬 농축산인에 대하여서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를 들면 현재 수출업체가, 지금 현재 있는 업체가 농수축산물을 수출하는 전문업체로 활동이 된다든가 등록이 된다든가......
용해

정용해위원

지금 제일 전문업체가 어디에요, 충청남도에서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지금 수출을 우선 축산물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중부물류센터.
용해

정용해위원

중부물류센터 그렇죠?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우선적으로 나중에 어떤 형태가 되어서 하지만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위해서 이거를 개정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정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저희 도내에서 축산물은 수출액이 사실은 이제 않던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약 6,300만불 정도 되고, 일반 농산물 수출이 조금 큽니다. 그게 약 6,800만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약 1억3,000만불 이상 정도의 수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지금 축산물은 단일품목으로서는 물론 6,300만불이니까 조금 높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외에 일반 농수산물도, 축산물 외에 농수산물도 꽤 많이 있다. 앞으로 또 점진적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신설되는 부분 아닙니까? 새로 신설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는 없던 신설된 부분이에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품목별로 업체별 수출현황을 제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꽤 많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그거는 업체수가 지금 약 30여개 업체라고 하셨죠?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아니, 제가 기억했던 것인데 아주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조합 포함해서.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도 이 기금이 조합에서 어떤 기금이 예를 들어서 생산자 단체나 농축산물 수출업체에서 기금을 쓰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느냐구요? 이 기금이 있을 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용해

정용해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은 어떤 형태로 줄려고 합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수출산업체에 주는 것은 보조사업은 저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조금이고 지금 사업비는 전부 다 융자사업으로......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에게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 이 기금 자체의 목적은 이게 아니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설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축산물 보조금 관계가 타도는 주는데 왜 안주냐 할 때 이 기금에서 빼줄려고 이거 만드는 것 아닙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이렇게 하시죠. 정위원님, 이 기금운영을 그동안 쭉 진흥기금으로 운영해 왔던 우리 분임기금운용관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지금 정위원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재원

신재원위원

제가 한번 기술원장님께.
창구

강창구위원장

질의하세요.
재원

신재원위원

국장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통합에 따라 기금관리를 하는데 농림수산국장과 농업기술원장과의 관리상 문제는 없어요? 기술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아직 해서 운영은 안해봤지만 금년에 처음 한 번 해 보니까 우리가 사업 계획을 농민단체 임원들과 짜서 우리가 그것을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에서 우리하고 또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같이 상의를 해서?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재원

신재원위원

됐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모든 제도는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별도 운영을 해 왔습니다. 현재 그 기금조성 실태, 그리고 통합이후에 기금운용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사업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이나 그 심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 세칙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박영조 위원님께서 현재 기금현황과 통합후에 기금활용 계획, 그리고 대상자 선정이나 심의기준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90년부터 이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돈은 도진흥기금 146억원 그 다음에 지도자기금이 13억7,300만원, 약 14억원 정도 해서 160억원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통합후에는 저희 본 조례 제6조와 제9조에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에 대한 또 제6조에서는 대개 어느 사업에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하는 기금사용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농어촌 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사업이라든가 농어촌 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장학금 지원,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의 개발 육성과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서도 그 자료를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기금을 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이 사용목적을 대상사업을 정할 때에는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져서 지원을 해 주거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심사기준 세칙이 별도로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 선정방법은 사업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렇죠?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그 세칙, 심사기준 세칙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창구

강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우리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전위원님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섭

강화섭위원

강화섭 위원입니다. 제2조 개정안은 “이 조례에서 "농어촌지도자"라 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4-H회원,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기타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하고 제9조 제1항에 "그 비율을 준수"를 "이상"으로 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화섭 위원님이 수정발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전체 위원님이 동의하셨으므로 강화섭 위원님의 수정안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독해없이 강화섭 위원님의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화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과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구제역 발생에 따른 예방 및 방역활동과 산불예찰 및 진화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관계 공무원들의 이러한 노력이 도민들에게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로 인해 괴로움에 찬 농축산인에 대하여서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