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보육시설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서는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구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기타 수납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제4항 구립보육시설의 운영관리에서는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보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보육시설 비용의 보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교재·교구비용,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비용,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 비용,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 및 취약보육시설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기존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신설·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고 영유아 보호 및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