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찬종 의원 발언

맹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찬종 위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유찬종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기관 및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모두 15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결기관으로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방본부, 종합건설사업소, 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 금산·논산·서천·부여·보령·청양소방서 등 14개 기관을 선정하였고,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1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신 감사계획서는 오는 9월 9일 제4차 본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20여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온열환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2,000명이 넘었고 우리 충남도에서도 140여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 가축과 양식어류 수백만 마리가 폐사하였으며,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도의 재난발생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피해발생에 대한 수습은 물론이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재난 발생 시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의원
논산 출신 전낙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곤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낙운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전낙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요, 우리가 관광지라든지 가보면 장애인과 무공수훈자는 입장료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감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저기도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지금 쭉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감면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게 3대가 훌륭하게 병역의무를 해서 이렇게 예우를 한다면 무공수훈자나 장애인과 똑같이 입장료도 무료로 해야지 왜 감면이 되는지 그걸 우선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마침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 관광지를 가보면 입장료 받는 곳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가 장애인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에 헌신하신 모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6·25참전 아니면 월남참전전우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앞으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6·25참전은 80이 넘었고, 월남참전도 다 70이 넘었는데, 그런 분들도 있는데 앞에 보면 입장료 무료가 장애인 먼저 딱 써 있어요. 장애인 그다음에 무공수훈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에 연관해서 참고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는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맹정호위원장
이건 재난안전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낙운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조치연 위원님, 이거 제가 알기로는 감면에는 사용료를 깎아주는 것과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감면으로 표시가 되고 시행할 때는 그것을 무료로 할지 사용료의 일부를 할인해 줄지 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전낙운 의원을 향해)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낙운의원
말씀하시지요.

맹정호위원장
그래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마침 의원님들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주셨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다음에 해야 될 조치사항이 감면이든 면제든 일단 다음 개별 조례를 저희들이 수정해야 됩니다. 개별 조례에 입장료 징수조례 또는 주차요금 징수조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저희들한테 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입장료, 사용료 또는 주차료 이것들을 받는 시설이 안면도휴양림 시설이 있고요, 또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문화단지와 자연휴양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휴양림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리고 백제문화단지는 그 사업소에서 각각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관부서와 해당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낙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면만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시행령을 하면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정 중에 저희들이 이런 취지를 그쪽에 알려드리면 그쪽에서 해당 위원회에서 이 조례개정 할 때 또 심의가 될 것이고 형평을 맞춰서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의원님 추가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전낙운의원
조치연 위원님께서 너무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소관 조례가 개정될 때 잘 반영되도록 재난안전실에서 더욱 협조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
답변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치연
조치연위원
예.

맹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낙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예,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전낙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