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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호 의원 발언

291회 제1교육위원회2016-09-28

이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정책국장님과 이상진 행정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토록 무덥던 여름이 얼마 전에 비가 오고 나니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 가을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며칠 전에는 경주 지역에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와 재난의 두려움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지진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허술한 재난대응이 국민의 불안감을 배가시켰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은 국민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고 매뉴얼을 재점검하는 등 대비를 사전에 확고히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과 충남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 시에도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심사안건별 제안설명이 있은 후 충분한 질의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안건별 일괄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이용호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이미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가결해도 돼요?

장기승위원장

가결은 안 하고 이따 한꺼번에. 질의 답변만.

오배근위원

질의 답변만 종결하겠다?

장기승위원장

예, 이의 없습니까? 의결은 이따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맹정호 의원님을 대신해서 오인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맹정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본 교육복지 관련 조례는 사실 전 회기 맹정호 부위원장님하고 그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교육복지에 체계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도청에서 하는 복지사업,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육복지사업 이런 내용을 서로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공무원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보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들어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함께 발굴함으로써 체계적인 복지 구현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나름대로 교육규칙, 이런 부분들을 더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교육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집행부에게 할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재정적 부담은 혹시 없는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생각할 때 실질적인 재정적 부담은 현재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추계하고 거의 같다고 보여집니다.

오배근위원

협의회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민관협의체로 운영하는 데는 아마 100에서 200만 원이면……. 어떤 조직을,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직 속에서 민관협의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수당이나 참석수당, 이런 운영비 한 100에서 200만 원 이런…….

오배근위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협의회에서 일단 의견 조율들을 할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 문제에 대한? 거기서 난상토론이 된다면 오히려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도청의 법무담당관실, 그리고 가정복지정책관.

오배근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리고 그쪽에 농산물유통과. 하여튼 이 복지조례와 연계되어 있는 도청의 해당 담당관 내지는 과장님들하고 실무적인 협의과정을 다 거쳐서 이 조례가 탄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특별한 예산은 현재보다 회의비나 실비 정도 들어가지 더 이상 부담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바로 시행하는 데 문제는 없다.

오배근위원

문제없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왜냐면 기존에 있던 사업의 틀들을 바르게 세워서 매년 복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니 안 하니 이것보다는 조례 속에 그 내용들을 담아서 매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업무추진 절차로 가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아니, 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진행하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문제, 또 예산이 지금 안 서있을 텐데 바로 시행이 된다면 예산문제, 또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기존 하던 데와의 마찰문제는 없는지, 이 문제를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전부 정리해서 하나의 틀로 만들자는 그런 개념이니까.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우에서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국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법’을 ‘조례’로 표현을 하는 것이 맞겠죠? 속기사님,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조례’로 이렇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설명 좀, 집행부에서 듣고 가겠습니다.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내용은 협의회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교육복지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그다음에는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비용을 매년 동일하게 추진할 경우에 대상기관과 대상자의 가감변동에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인데 설명 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검토의견에는 협의회의 기능에 일부는 협의 자문기구이면서 또 일부규정에는 의결된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사업에 대하여 본 조례는 민관 교육복지협의체가 이것은 협의 및 자문기구다 하는 점을 13조에서 명확히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좋은 건의가 나오고 하면 이걸 사업으로 편성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또는 의결한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교육규칙에 담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4개의 사업비용이 5차년도까지 동일하게 추계가 돼 있어 대상기관과 대상자의 가감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 예산서 기준으로 볼 때에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유치원 방과후학교 과정, 교육급여 지원 사업 등 17여 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에서 설명 요구한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매년 동일하게 비용추계가 작성된 사업은 사립유치원 장애아 교육비, 누리과정 지원, 북한 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비, 또 충청남도 장학금, 주5일제 수업지원 등 5건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상태로는 대상자 및 예산추계가 좀 곤란해서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에서는 대상기관이나 대상자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형평 등을 고려하고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할까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복지지원센터가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현재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기승위원장

어디 어디죠? 천안, 서산, 논산·계룡인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천안, 서산, 논산·계룡 이렇게 세 군데 지원센터가 조직되어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저희도 이제 자체복지사업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시 단위 7개 지역까지 확보하고 2018학년도까지 해서 14개 지역청에 모두 센터를…….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현재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별도의 센터를 운영할 인력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현재 그것은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 내에…….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별도 조직이 아니죠.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현재까지는 지역교육청 내에 다른 업무를 하는 분이 이 업무까지 맡아서 하는 거였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앞으로는 지원센터에 교육복지사 한 명이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관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 교육복지사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업무를 맡도록 하는…….

장기승위원장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업무를 맡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현재 그 계획은 저희들 복지사업계획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그 교육복지 예산이 특교가 아니라 보통교부금으로 하고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예산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천안이면 천안에 1년이면 얼마 정도가 되고 학교별로 얼마 되는데 예산을 미리 연초에 줘야 계획을 짜서 학교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시행이 되지 못하고 중간 중간에 그때그때 계획을 시달해서 현장에서 혼선이 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바로 교육규칙을 만들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개 시·군까지 확대, 그리고 2018년도에는 14개 시·군까지 확대하는 데에……. 그런 내용들이 학년 초에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안내가 되니까 그러한 점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센터설치는 차후더라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 사업들이 현재까지는 3월에 또 주고 6월에 주고 8월에 주고 그때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운영을 하지 말고 연초에 계획을 주고 예산도 1년 예산 학교별로 얼마다, 이렇게 줘야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현장에서 혼선이 오지 않고 1년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충남만큼은 매번 그 관련 예산을 세우고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조금 이해를 덜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더 정확히 하실 것 같은데.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지예산 관련해서 아마 나누어서 현장에 내려보내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하다 보니까 운영비 일부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금년에는 교육복지사랑카드 기금에서 2억여 원을 복지사업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저희가 아마……. 몇 월이었죠, 7월? 8월? (○집행부석에서 7월에 받았습니다.)
예, 사실은 교육복지에 관한 예산이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데 7월에 담당자가 교육복지사랑카드 기금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느라고 중간에 추가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래서 중간에 사업시행을 해 가지고 현장에 보내면 현장에서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아주 계획을 정밀하게 세워서 각 학교별로 시달이 돼 줘야 학교에서 그걸 1년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을까. 그런 혼선이 있지 않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건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나요? 관계 기관들하고?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현재 지원 사업은 저희 교육청 자체예산이 되고요, 지역별로는 시·군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시·군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래서 연초에 아주 계획을 세워서, 계획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각 지역청과 학교별로 시달을 해 줘야 현장에서 혼선이 오지 않고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해 놓고 제가 질의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각 사업별로 하다보면, 부처별로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교육복지에 대해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이 조례에 담아낼 수 있는 위원회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현재 이 조례에서 명시되고 있는 위원회, 현재는 민관협의체하고 그런 복지센터 이것만 있지…….
인철

오인철위원

위원회는 전혀 없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별도의 위원회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위원회가 따로 기존에 있었으면 내용이 상충 될 수 있고, 또 고유의 위원회의 기능이나 이런 게 마비되니까 협의된 게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민관위원회의 문을 개방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의견수렴 많이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말이죠, 표준안 이게 준칙이라고 그러는데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까? 교육부나 어디에서 이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개정하는 이유는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자체적으로? 그런데 제21조의2를 보면 사용료의 감면 사항에서 말이죠, 이게 감면사유가 굉장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이 건이 아닙니다. 이 건은 계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여기예요. 됐습니다. 취소할게요, 제 발언.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나 보충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착오 일으킨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자체 개정하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자체적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그런데 제21조의2항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서 1항에 나 목이 있습니다. 나 목이 면제대상인데 내용에 보면 이것은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운영상 어떤 점이 우려되느냐하면 면제대상이나 기준을 물론 지침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했다면 몰라도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상 굉장히 기준 정하기가 애매할 겁니다, 운영할 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침이라든지 시행규칙상에 이러한 면제대상의 기준을 넣어가지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대한 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내용은요, 여기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공공목적 수행 등’, 그러니까 다른 경우가 아니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존치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사용한다라든가 또는 여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재량권 남용과 관련해서 잘 좀 판단해가지고 과감하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운영을 적정히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체육관 문제, 사용료가 각급 학교와 주민과의 마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요새는 체육관을 지을 때 대응투자로 인해서 지자체에서도 부담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은 주민들은 학교 측에 강력히 어필을 하거든요. “왜 우리 세금으로 돈 냈는데 체육관 못 쓰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또 시·군 지역 공히 체육관 사용에 체육관 수는 적고 운동하려는 주민들은 많으니까 체육관 경쟁이 벌어지고 또 교장선생님의 특성에 따라, 교장선생님이라는 표현보다는 학교측의 특성에 따라 체육관을 빌려주는 데도 있고 안 빌려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보니까 월사용료가 개정을 한다면 460만 원이에요, 천안지역은? 이게 어떤 데이터예요? 나 좀 이해가 안 가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어디에 있는 데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오배근위원

한 체육관에서 한 달에 900만 원씩 들어와요? 무슨 내용이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현재 천안지역은 24개 학교가 사용 허가를 하고 있는데.

오배근위원

24개 학교 전체의 숫자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월, 하나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월 923만 원. 단위학교당 다 다르죠. 많이 사용하는 학교일수록.

오배근위원

대략 그러면 한 학교당 얼마야, 50만 원인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5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45만 원 정도요.

오배근위원

이렇게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대게 움직인다고 보면 지역과 MOU 체결을 해서, 시·군과 시·군 교육청과의 MOU 체결 등을 해서, 이게 비용이 얼마 안 되거든요, 결국엔.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것 900만 원이면 년이라고 해야, 여기 나오네요. 감면하면 5,500만 원인데 24개에 5,500만 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뭐 배드민턴 등등해서 쓰는 곳들은 한 300만 원. 적게는 200만 원 이상씩 학교 측이 부담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현재 각 클럽에서. 그렇게 할 경우 여기 전기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전기세 써도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전기사용료는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만 내면 전기세와는 무관하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전기세를 별도로 내는 것은 아니죠.

오배근위원

결국에는 학교 측에서 부담률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학교가 부담이 많아지는 겁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서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재정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구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을 만들면서 내가 보니까 지자체와의 MOU 체결을 통한, 보수가 이게 지역민들이 쓰면 상당히……. 이게 전등도 자주 나가고, 배구 같은 것은 위로 치니까 전등도 나가거든요? 결국 관리비가 학교 측에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런 정도에서는 어차피 시설 투자할 때도 대응투자가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에 주로 시·군민들이 많이 쓴다고 하면 운영비를, 협의를 통한 MOU 체결이나 뭐를 통해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 조례라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 한데 월 단위 또는 연간 단위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단체나 동호인들이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 수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관계도 있고 한데 지자체에서 이 비용을 부담해 준다면 좋죠. 저희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지원이 된다면 좋은 방안입니다. 좋은 방안인데 현재로서 그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오배근위원

“해 준다면” 하지 말고 이게 피해자는 학교 측이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대변해줄 수 있는 교육행정국장께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시장·군수와, 그렇지 않으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안 되면 몇 개라도 우선 이렇게 해보면 호응하는 시·군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것이 각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 조금 안된 얘기지만 학교운동부를 지원해 주는 단체도 있어요, 그 체육관을 사용하는 것을 빌미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무언가 주민과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 자체적으로 낼 수도 있죠. 그런데 체육관 부담률이, 이게 돈이 학교 수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면 모르는데 24개교에 5,000만 원이면 돈도.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적자운영이죠.

오배근위원

너무 경미한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는 관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조례안에 보면 [별표]에 ‘도서·벽지의 지역’ 해가지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게 관사가 있는 데를 분류해놓은 건지 아니면 지역으로 나눈 건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는 도서와 벽지가 있는데요, 현재 도서나 벽지에 관사들이 있습니다. 교직원 관사가 있죠.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100% 다 있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있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있는 거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 관사라는 게 1인이 쓸 수도 있고 다인이 쓸 수도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죠.
인철

오인철위원

현재 분포는 어떻게 돼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분포는 주로 도서 같은 경우는 보령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섬이 많기 때문에 각 학교에 대한 교직원들이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관사가 다 지어져 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1인이 쓰는 것인지 아니면 교직원 전체가 쓰는 건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거기에서 희망하는 교직원들은 다 쓸 수 있도록 교직원 숙소가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동씩 독립관사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뭐랄까, 다세대주택처럼. 예를 들어서 외연도초등학교 교직원 숙소라든가 이런 것은 다세대주택 형태로 되어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분포는 정확히 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데이터 다가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개 동의 건물이지만 네 가구가 살 수 있게끔 했다고 하면 거기에 다 입주해있는지 안 해있는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입주현황이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현재 파악이 되어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도서지역, 그러니까 섬지역 학교 중에서 41세대가 기거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는데 33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33명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단독주택은 8세대가 갖춰져 있는데 6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이것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난번에 태안교육청 갔을 때, 서산교육청인가? 대산 쪽의 교직원 숙소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벽지예요, 아니면 여기에 해당 안 되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안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벽지는 법에 의해서 벽지로 지정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일정기준에 의해서요.
인철

오인철위원

아, 그러면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있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예산추계가 없더라고요?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제가 다 못 봤나? (○집행부석에서 제일 뒤에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조례안 맨 뒤에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봤네요. 죄송합니다, 미처 못 봐서 죄송하고요, 저는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여쭤보냐면요, 물론 도서·벽지에 가가지고 근무하시느라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그래서 사기진작이라든가 활동 지원에 기여한다고 해서 취지는 좋은데 또 다른 인센티브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급과정에 일정 점수의 알파가 있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아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직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타 지역으로 가실 때,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가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통상적인 건데 과연 이것까지 해줘야 되나 고민스럽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나 벽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지난번 전라남도 지역 섬학교에서 그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까지 발생한 바가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여하튼 저희가 볼 때는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조금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서 개정을 진행하게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원론적인 답변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이 부분은 제가 비용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1년에 한 1억 8,000 정도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1억 8,000 정도 되는데 실제 가구 수로 하면, 한 가구당으로 하면 부담이 조금 크네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입주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전기료라든가 수도 사용료라든가 이런 공공요금 성격의 것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를 들어서 섬의 유류비 같은 경우는 운반비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곳보다 비싸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 해줘야 되나 그게 조금 고민스럽더라고요. 기왕에 해 주는 것 다 해줘야 되는 것 맞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는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배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오배근위원

저는 도서·벽지의 등급별 구분표를 보고,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개정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매년 행자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도서·벽지의 지정을 예를 들어서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일정 기준을 가지고 가등급이냐 나등급이냐 다등급이냐 라등급이냐 이렇게 정하죠.

오배근위원

제가 제일 의심가는 것이 지금 도청이 홍성과 예산으로 왔는데, 충청남도 수덕초등학교가 라지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도청신도시에서 6분 거리인데 도서지역이다? 이것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암만 행자부에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관계는요, 도서는 전부 도서지역으로 되는 거고, 벽지지역은 과거에 탄광촌이라든가 읍소재지 또는 면소재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왔었는데 그 이후로 아마 새로이 추가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과거에 있었던 부분이 계속 존속되는 것은 아마 심사기준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수덕초등학교가 여기에 들어간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오배근위원

그것 등한시하면 안 되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수덕초등학교 같은 데는 내가 볼 때 예산교육청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벽지점수가 좋다고 하면 미래를 향한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내포신도시에서 6분 거리인데 점수 좋은데 여기 안 갈 교육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요새 교통이 불편하거나, 뭐 아스팔트 다 도로포장 되어있고 금방 내포신도시까지 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교직원들의 과열경쟁이 될 수도 있다. 교육이 잘못하면, 좀 말이라도 잘하는 사람들이 오지점수를 부여받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춰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성주면, 청라면 이런 곳이 어떤 면에서 돌아들어가고 산으로 막 이렇게 갔어요. 지금은 청라 4분이면 대천시내 들어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잖아요, 보령 분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성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배근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마찬가지인데.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교육적 여건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 보니까 오히려 여기보다는 오천초등학교가 없네. 오천초등학교가 더 멀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오천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오천면 소재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배근위원

아니, 오천초등학교가 보령시하고. 대개 접근성을 시하고 보지 면 행정기능하고 학교하고는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교직원이나 생활근거지가 시단위에 있지 면단위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각 학교 면소재지 선생님들이, 면에 사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거든요. 전부 시 단위, 또 홍성은 읍 단위 결국엔 이렇게 와서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도서지역 구분에 한번 교육적 가치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불합리성을 띨 수도 있는 도서지역 지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이 부분을 설정하는 기준을 교육감이 정한다라든가 또 저희가 새로이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부분이 교육감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준이, 예컨대 병원하고의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기준설정이라든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의견수렴을 중앙에서 한다면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의견을 생각해서, 시대가 많이 변했다 이거예요. 그만큼 교통 여건도 달라지고 모든 게 변화가 왔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거기 오지도 아닌데 오지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요,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한번 조율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오배근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예,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덕산중학교를 비롯해서 관리계획 변경안이 다섯 건인데 포괄적으로 판단해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야 되거든요? 세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재원확보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재원확보 확정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또 기존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지금 현재의 재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근거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면적이나 금액에 있어서 의회승인 대상이 안 돼서 언급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보기에는 이게 의결 대상일 것 같은데 전혀 기존재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것도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태안유치원 신설 관계에 있어서 만 3세 내지 5세의 유아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농촌지역에서 증가추세라는 건 괴이한 현상인데 연도별로 얼마만큼 증가가 되고 있는지 증가추세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재원확보 관계는 덕산중학교하고 덕산고등학교 이전관계는 재원이, 저희가 일부는 교부금을 교육부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축하는 교사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재난안전등급 D등급으로 지난 8월 달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해서 그 소요되는 부분을 지금 교육부에 신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면 교육부에서 아마 일부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용호

이용호위원

그럼 덕산중학교, 고등학교 재원대책은 이상 없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당진정보고등학교 관계는 3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9억 6,000만 원 정도는 당진시에서 이미 기정예산에서 대응투자를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도 지난 8월 달에 교육부에서 재난안전심의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아서 22억 4,000만 원에 대한 것은 지금 교육부에 재원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유치원 원아 수 증가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3세에서 5세를 보면은……. 3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10명인데요, 앞으로 2021년까지 42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 증가하는 걸로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증가전망이 아니라 연도별로 얼만큼 증가하고 있느냐 이것을 좀 알고 싶어요. 이게 농촌지역에서는 특이한 사항이라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3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410명이에요. 3세가 410명인데 향후 7년간을 보면 421명으로 11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고, 4세는 422명에서 434명으로 12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5세는 348명에서 358명으로 이렇게 한 10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로 증가하는 요인은 태안에 중부발전이 있습니다. 중부발전사업소 본사가 태안의 화동초등학교 옆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구유입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옥이 같은 학군에 있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 다음에 기존재산에 대한 관리계획도 말씀해 주셔야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관리계획에 반영한 5개 사안 중에 덕산중학교하고 덕산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개축하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 용도가 없는 거고요. 덕산중학교나 덕산고등학교는 2018년 9월 1일 이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폐교재산 관계는 지역의 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활용가능성 여부도 타진해 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하는 시기 이전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전이 되면 그에 맞춰가지고 폐교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기존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 언급이 없어서 여쭤본 것이고, 통상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동일 재산에 대한 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전혀 얘기가 없기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여쭤본 것인데, 이게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왜 굳이……. 그냥 써보다가 안 되면 매각을 하려고 그러시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매각을 할 건지 보존을 할 건지 또는 다른 대부를 할 건지 이 관계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재산을 취득할 때는 기존재산에 대한 대책이 확실히 서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막연하게 그냥 처분만 하고 말아요? 같이 동시에 검토가 돼야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늘 유난히 질의가 많네요, 제가. 덕산중·고등학교가 내포로 오게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내포지구에는 홍성지역, 예산지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오배근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산지역의 아파트가 일부는 분양이 되고 있고 분양 확정된 부분도 있고 현재 분양공고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유입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를 신설하든가 또는 이전하든가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는 인근의 덕산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신설보다는 이전신설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군내 도청소재지 땅은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이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런데 삽교에도 삽교중학교와 삽교고등학교가 사립학교지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정구역을 굳이 변경해서 덕산면에서 삽교 땅으로 이전하게 된 원인을 말해달라는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지더원인가요? 그 건설회사에서 이미 분양한 부분도 있고 분양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앞으로 정확한 세대수를 말씀드리면…….

오배근위원

아니, 세대수 필요 없어요. 국장님, 제 질의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삽교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굳이 왜 덕산에서, 행정구역도 다른데 덕산면에 있는 덕산중·고등학교가 이리로 오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 삽교중·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이전하지 않고.

오배근위원

왜 안 당기고 이거를 구태여 행정구역 건너뛰어서 이리로 오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는 덕산중·고등학교나 삽교중·고등학교 이 학교들이 여기에다가 별도의 학교를 신설하더라도 학생유치에 문제가 없다면 여기다 신설하는 것을 추진했겠죠. 하는데, 여기다 별도의 학교를 신설하면 덕산중·고등학교는 뭐, 쉽게 알 수 있듯이 경쟁력이 약해 가지고 학생유치가 안 되죠. 그 삽교를 왜 안 했느냐 하는 관계는…….

오배근위원

공립이라 다루기가 편해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 삽교중·고등학교를 이전신설하는 것보다는 덕산을 이전신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오배근위원

그게 납득이 가나? 그런 이유가 납득이 가나? 예를 들어서 홍성고등학교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 내포로 오려고 충남교육청에서 나서가지고 좋은 캠퍼스 두고 이 좁은 캠퍼스로 왔거든요. 도청신도시가 되면 학교는 명문이 된다고 주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삽교중학교나 삽교고등학교에서 이것이 이해가 된 겁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진행과정은 제가 다시 살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을 삽교중·고등학교하고 덕산중·고등학교 2개를 놓고 어느 쪽을 이전신설 할 거냐 하는 그 의견을 양쪽에다 물어보고 들은 관계는……. 일단 덕산고등학교는 들었습니다.

오배근위원

덕산은 온다고 하죠, 당연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삽교중·고등학교는 안 물어봤느냐, 물어봤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관계는…….

오배근위원

그 여부와 굳이 행정구역을 넘어선 학교를 선정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이게 어떤 면에서 공립이니까 다루기가 편해서 한 거 아니냐. 삽교고등학교는 사립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죠.

오배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냐,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당진정보고등학교 체육관 굉장히 크게 짓네요, 일반 체육관보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거기가 체육관이 지금 현재도 큽니다.

오배근위원

배드민턴전용, 우리 우수선수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향후……. 이건 대응투자 사업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오배근위원

대응투자를 할 경우 체육관에 대한 사이즈가 커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 국장님말씀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대응투자를 12억할 테니까 3 대 7사업으로 40억짜리 체육관을 짓겠다 하면 가능하냐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체육관은 1,049㎡입니다, 연 면적이요.

오배근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1,369㎡로…….

오배근위원

그건 몇 평 차이 안 나니까. 예를 들어서 대응투자 비율이 높아지면 교육청에서 모든 체육관 같은 게 응해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 이게 무한정 이렇게 크게…….

오배근위원

아니, 무한정은 않겠지. 그래도 어느 정도 당해 시·군 지자체에서 “체육관 크기를 용인해다오, 우리가 좀 더 투자할 테니까” 이렇게 할 경우 교육청에서 대개 받아 주느냐 안 받아 주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 기본원칙은요.

오배근위원

20억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대응투자는 사업비의 30%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데…….

오배근위원

아니, 그건 낸다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규모를 이제 어디까지 갖고서 진행 중이냐 하는 것은…….

오배근위원

글쎄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몇㎡까지는 우리가 합니다, 얼마까지는 합니다, 이 관계를 딱히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배근위원

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일반 초등학교 체육관들은 대개 20억으로, 대개 6억 대 14억 이렇게 대응투자가 많이 되는데 여기는 9억 대 22억 이렇게 해서 32억 짜리를 하는데 앞으로, 왜 그러냐면 기왕에 체육관이라는 타이틀로 지을 때는 20억 짜리 체육관으로서는 구기종목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도교육청도 기왕에 체육관 지을 때 지자체의 협의를 더 받아서라도 최하 30억 정도의 체육관을 지어야 구기종목, 향후 그 학교가 어떤…….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30억 짜리도 좀 부족해요. 그렇다고 보면 향후 운동할 수 있는 운동부를 창단한다고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20억 짜리 체육관은 말로만 체육관이지 실질적으로 체육용도에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학교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거점지역이라든가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오배근 위원님 질의 중에 행정구역이 삽교읍인데 덕산중·고등학교를 굳이 행정구역을 넘어서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주셨단 말이에요?

오배근위원

아니, 이따가 한다고 해서 지금 결과를 못 들은 거예요.

장기승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듣고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오배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장기승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오배근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예, 그럼 정회하고. 예,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태안유치원 인구 늘어난다는 추이가 있었는데요. 화동초등학교 최근 3년간 학생 수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최근 3년간 학생 수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그것 좀 준비하시는 길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삽교읍에다가 덕산중학교, 고등학교를 옮긴다고 그러셨는데 행정구역상도 그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뭐 중·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현재 중학교는 학구로 하고 고등학교는 선발인데요, 광역단위 모집인데……. 덕산은 덕산면이잖아요, 삽교는 삽교읍이고요.

이진환위원

예,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삽교는 현재 중학교 학생들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삽교중학교가 여기로 오면 현재 삽교읍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덕산중학교는 학교가 작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러면 덕산중학교나 덕산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이쪽으로 오면 통학거리가 짧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고등학교는요, 그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덕산고등학교는 덕산지역 학생들만 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도 마찬가지예요.

이진환위원

그건 그런데 중학교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중학교는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거기는 학구로 하기 때문에, 지금 덕산중학교는 제가 7학급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삽교중학교는 학교가 큽니다.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삽교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를 없애고 이쪽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통학의 불편을 더욱 겪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덕산중학교도 마찬가지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러나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학생 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통학 거리는 똑같다 이거죠.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쭐게요. 홍성고등학교를 지금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는데 덕산고등학교가 또 내포신도시로 온 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요, 덕산고등학교를 이전하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삽교고등학교는 차치하고라도 덕산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이전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현재 홍성고등학교만 가지고는 예산지역에 증축하는, 새로이 구성되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역외로 다 빠져나가야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고등학교 하나를 이쪽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글쎄요,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학생 수급 문제도 그렇고 행정구역상도 그렇고, 꼭 학교를 이전해야만 능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교를 신설하지 않으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홍성지역의 내포신도시 아파트 거주 학생, 또 지금 진행중인 예산지역의 아파트 거주 학생 이 학생들은 타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렇다면요,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덕산중학교하고 덕산고등학교는 기존의 위치에 놔두고 내포신도시, 예산 지역에 신설 중학교, 신설 고등학교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덕산중·고등학교는 현재도 학급수가 적은데 더 적어지게 되는, 작은 학교가 되는 그러한.

이진환위원

아니, 소규모학교라고 해서 운영을 못하리라는 법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이죠.

이진환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잘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덕산중·고등학교가 현재는 있는데 그것을 굳이 이전을 해 가면서 신설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요, 거기에는 학교가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신설학교를 여기다 세우면 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는 별도의 학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학생수가 적은 덕산중·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이전해서 신설하는 것이 맞다라는 측면에서 진행을 해왔고, 이 부분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이르렀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는 학교에서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아까 오배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한 가지는.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구역상도 안 맞고 학교를 이전해서 신설한다는 논리 자체가 잘 안 맞습니다. 하여간 이따 답변할 때 다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예, 홍성고등학교 현재 1, 2, 3학년 학생의 거주 지역 분포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준비와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조금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답변 준비를 위하여, 또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나 보충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인철 위원님 질의부터 하실까요?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아직 자료가 안 와가지고요.

장기승위원장

자료가 아직 덜 왔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다섯 번째로 당진정보고등학교 체육관 개축 문제가 올라와 있는데 이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건물면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고 지금 체육관 바깥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이 전부 내부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체육기구 시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현재의 면적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면적이 들어가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면적보다도. 또 그다음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당진정보고등학교의 체육관은 당진의 충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배드민턴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 대표선수와 국가대표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용구장이고 또 매년 1∼2회 씩 아시아권에서 외국선수들이 와요. 국가대표들이 와서 교환경기도 하고 거기에서 연습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의 면수가 4면인데 4개 면 가지고서는 당진 시내권에 있는 아침에 매일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사용하기에도 사실상 부족한 면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최소한 경기적인 측면에서나 또 학생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문제,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 등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6면 정도는 돼야 체육관의 명분을 살려가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시설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답변은 당진정보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당진정보고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당진정보고등학교 교장 배기철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우리 학교 체육관이 1,049㎡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 외부에 있고 현재 테니스 전용면적이 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근무하면서 체육담당 선생님들이나 학교구성원들 또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배드민턴 체육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도 6면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축할 때 우리 학교에서 올린 것이 1,369㎡를 올렸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6면 그것을 여기에 올리면 한 300㎡는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당진정보고등학교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화장실이라든지 창고시설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시설들이 들어가고서도 6면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기철

배기철당진정보고등학교장

32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과정에서 6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 설계는 당진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기철

배기철당진정보고등학교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32억 가지고 1,369㎡의 6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기철

배기철당진정보고등학교장

저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그 부분은 당진교육지원청으로 하여금 이 사업시행을 위해 설계할 때 6면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 담당과는 어느 과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소관은 체육관이니까 체육인성건강과가 될 수도 있고.

장기승위원장

체육관 시설에 관련해서는 어느 과에서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시설은 시설과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시설과에서 할 업무입니까, 그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설계는 시설과에서 하는데 요구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학교에서 요구를 받아서 당진교육청에서 검토가 진행될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시설과장님, 지금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다 숙지하셨죠?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사업은요, 당진교육지원청에서 하거든요?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당진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할 적에 그렇게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오전에 하던 것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예, 자료를 받아보니까 홍성고등학교 학생 분포 3분의 2가 홍성군 출신이고 나머지 3분의 1을 1학년으로 볼 때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덕산중·고등학교가 내포로 옮겼을 때 과연 그 인원들도 타시·도에서 분명히 올 텐데 중학교는 무시험 전형이란 말이에요? 고등학교는 자유지원이고. 그렇다고 볼 때 향후 당해 시·군에서 의 학교 학생수 감소에 대한 대비책들은 없는지, 왜냐하면 덕산고등학교가 내포에 오면 학교 학생의 점수가 아무래도 현재의 덕산중·고등학교 보다는 상향조정되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 이 지역의 인구는 늘어나는데 학교신설을 하지 않고 이전 신설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학생수들의 상급학교 진학은 어떤 변화가 올 지 혹시 그것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는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우선 중학교에 있어서는 현재 인근의 삽교중학교는 삽교중학교 학구가 있고 덕산중학교 학구, 고덕중학교 학구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덕산중학교가 내포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의 학구에서보다는 아마 덕산중학교로 통학하게 되는 학구의 학생들이 더 먼 원거리가 되겠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고덕중학교하고 이전하는 덕산중학교하고의 거리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학구도 조정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덕산고등학교가 내포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어차피 홍성고등학교와도 같은 현상이겠지만 현재 덕산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 이외에 예산지역이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올 것으로는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내포에 4만 1,000세대가 공동주택이 개발되고 하면 홍성고등학교하고 덕산고등학교 자원은 거의 현 지역에서 충족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큰 영향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학군이 덕산중학교가 내포로 왔을 경우, 삽교 학생들은 덕산중학교에 응시를 하면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중학교 진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등학교 진학을.

오배근위원

중학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중학교는 학구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공동학구를 운영하지 않는 한은 삽교 학군은 삽교중학교로, 새로 이전하는 덕산중학교 학군은 그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만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오배근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내포의 집주소가 전부 예산군 삽교읍이에요, 학생들이. 거기가 덕산중학교로 가야 된다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학군은요, 초등학교 출신들 학구가 있잖아요. 그 학구가…….

오배근위원

상급학교 간다, 그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니, 이제 중학교 학군은 어디어디 학교를.

오배근위원

어디어디 초등학교가 입학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이게 아이러니해요.

장기승위원장

그 답변은 행정과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오배근위원

그래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장기승위원장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예, 이게 애매하거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행정과장 유홍종입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교나 학군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산중학교 학생들이라면 현재 덕산초등학교 졸업생, 또 수덕초등학교 졸업생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덕산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또 삽교중학교 학군은 삽교초등학교 졸업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삽교중학교로 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부 공동학군으로 풀어놓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덕산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라든지 삽교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라도 덕산중학교나 삽교중학교를 갈 수 있게, 일부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학구도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삽교중학교하고 덕산중학교가 신설이 됐을 경우에 상당히 면단위학교보다는 내포에 있으면 도심지 학교라는 생각에서 삽교초등학교 출신들도 신설 덕산중학교로 올 확률이 있다. 이럴 경우를 생각해서 학군문제도 공동학군으로 조정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학생의 요동치는 전입학문제로 상당히 힘들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포에 한울초등학교와 내포초등학교가 학구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아파트, 도로 하나 놓고도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설, 내포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때는 학생수에 대비한, 물론 다 맞아 들어갈 순 없죠. 그렇지만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잘해서 학생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부모들도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 번째 태안유치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잠시만요. 태안의 관내에는 태안초등학교하고 백화초등학교, 그리고 시의 경계에 있는 읍내 경계점이죠? 화동초등학교, 송암초등학교하고 4개가 있는데 백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입인구가 원인이 되는 서부화력발전소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점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안유치원 신설하는 부지를 보니까 화동초등학교 바로 옆이더라고요. 화동초등학교 본 건물 바로 뒤편인데 위치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외곽입니다. 먼저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화동초등학교하고 백화초등학교를 보면 선호하는 게 백화초등학교는 아파트단지 안에서 걸어서 가는데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보도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있거든요, 완벽하게 되어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화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 32번 국도, 거기에 인도 설치는 조금 되어 있지만 애들이 통학하기에는, 걸어가기에는 애매한 거리입니다. 어른들이 느끼기에는 가까운 거리지만 애들이 통학하기에는 조금 멀기 때문에 기피학교거든요. 기왕이면 시내학교 가지 변두리의 학생수도 적은 학교를 굳이 보낼 이유가 없거든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화동초등학교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학생수를 보니까 최근에, 2014년도에는 57명이었다가 2015년에는 53명, 다행히 2016년도에는 72명으로 전교생이 늘었는데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화동초등학교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단설유치원을 기왕에 설치하려면 화동초등학교가 학교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강해서 단설유치원을 여기에 설치하면 굳이 땅을 매입하지 않고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장기승위원장

잠깐만요, 그것 답변을 행정국장님이 하실까요, 아니면 태안교육청에서 오셨죠? 태안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이신가요?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나오셔서 답변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지금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동초등학교의 부지를 이용해서 단설유치원 설립이 어떤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교육부 교부기준에 8학급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약 한 2,376㎡의 연면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단설유치원인 경우 야외활동시설 공간도 필요합니다. 현재 태안읍에 있는 4개의 학교에는 이만한 건축을 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답변 다 주신 거예요?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건데? 부지면적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화동초등학교 위치에 화동초등학교하고 백화초등학교를 합치고 이부지를 활용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저희들 학군이요, 태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태안초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가 백화초나 화동초 방향으로 도시가 이전하고 있으며 백화초나 화동초에 관할되는 지역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 건축 중에 있고, 지금 10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 그다음에 빌라 같은 것이 계속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되는 일로가 있어서 이 두 학교를 만약에 합치게 되면 저희들이 또다시 한 학교를 신설하는 그런 요인이 바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드릴게요.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화동초등학교, 백화초하고 송암초등학교가 또 있다고 했나요?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송암초.

이진환위원

그다음에 태안초등학교도 있고요?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읍내에 4개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태안읍이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태안읍이 인구 3만이 넘습니까?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인구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진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오인철 위원님이 백화초등학교와 화동초등학교 2개를 합병해도 900명이 안 돼요, 학생수가 한 860명 정도 되는데 천안 같은 데는 2,000명이 넘는 학교도 있어요, 학생수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계산하실 때 두 학교를 합병하고 쾌적한 환경에다가 유치원을 저기해도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이진환위원

천안 같은 경우는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아닌 말로 한 학교에 1,000명이 넘어가는 학교가 지금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이것을 학생수가 1,000명도 안 되는 학교를 “한 학교를 더 증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죠?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들 태안지역이 서부발전 본사가 이전을 하면서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화동초 인근에는 태안 기업도시라고 해가지고.

이진환위원

그러면 인구 증가추이를 정확하게 계산해보신 적 있으세요?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저희들이 태안군에서 인구증가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현재 태안 인구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태안 인구수에 비례해서 학생수가 몇 명인데 향후 몇 년에는 몇 명 정도가 늘어서 학교수요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학교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향후 계획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안읍이요, 2015년 1월달에 2만 7,356명인데 2016년 1월달에는 2만 8,770명으로 약 1,400명의 인구가 증가됐고요.

이진환위원

1,400명이 늘었다고요?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많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향후 몇 년 이내에 몇 명 정도 인구가 늘고, 거기 학생수가 어느 정도 늘 거라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학교를 합병하고 한 학교를 유치원 부지로 해도 충분한 그런 저기가 되는데…….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지금백화초가 31학급이에요. 그런데 백화초가요,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용계획상 37학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지금 공유대지 주택개발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용계획 짤 때는 향후 5년까지 계속 수용계획을 매년 짜가지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답변하실 때 전혀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제가 더 연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인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32학급인데 37학급으로 증가할 거라고 백화초등학교에 지금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화동초등학교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현재 화동초등학교는 아직까지 증가요인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 계속 서산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는 일로에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공동주택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저희도 정보를…….
인철

오인철위원

과장님, 너무 추상적인 답변은 하지 마세요. 태안이요, 실제로 서부발전 그거 정부에서 공공기관 내려가라고 해 가지고 억지로 내려온 거예요, 딱 하나 내려온 거거든요? 지금 지역에서 예측해 가지고 군청에서 받은 자료 있어요? 아파트 예정된 거라든가 인구추이.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개발자들하고 계속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협의내용이 지금 몇 세대 정도 더 늘것 같아요, 인근에?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현재 착공해서 2018년에 준공되는 게 약 450여 세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계속 군청 앞쪽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온 데가 350세대가 또 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총 700세대네요?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700세대면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 좀 해 볼게요. 아니, 지금 처음에 답변하신 것하고 내용이 계속 바뀌니까 제가 혼란이 와서 그래요. 지금 문제는 화동초등학교 향후에 학생수용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5년짜리 있을 거 아니에요. 백화 것은 있는데 화동초 것은 없어요? 그거를 주세요, 그러면.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태안교육청이나 학생수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그냥 막연하게 의회에 오신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어떤 질의가 나와도 답변이 금방 그 자리에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바로 준비를 해서 별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별 심사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별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위원님 간의 충분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이 이루어졌기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 간 충분한질의 답변 및 토론이 이루어졌기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충분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이 이루어졌기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분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이 이루어졌기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궁환 정책국장과 이상진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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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