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김명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사회도시위원회 강기석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하였습니다. 보면 3조 1항에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하신 이 조례처럼 상세히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6조 사업이랄지 사업비 지원은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말씀 중에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요구해서 조례를 지원한 듯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산지원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류가 11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지역아동센터만 조례로 제정한다면 다른 시설에서도 전부 조례제정을 요구할 겁니다.
즉 말해서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어느 정도 조례 제정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달려들어서 꼭 좀 해주라는 부탁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하면 다른 10개 시설에서도 조례를 해주라고 난리일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회에 보훈가족부에서 제출한 아동청소년복지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폐합해서 아동청소년복지법을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된 뒤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집행부와 사전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회의진행 순서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여러 차례 올라온 조례안입니다.
모든 것을 생략하시고,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 제목하고 내용을 보면 제목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정작 내용 안에는 아동과 여성만 표기되어 있고 나머지 성폭력․가정폭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발의하신 고선란 의원님께서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조례 제정했으면 하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만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상위법을 말씀하시면서 조례를 제정하시고자 하시는데 국회에 제정된 내용을 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가정폭력방지․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제정된 내용하고 우리 조례하고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타이틀을 못 바꾼다면 안에 있는 내용이라도 5조 같은 경우 “아동․여성폭력 예방”이라고 아동․여성만 할 게 아니라 조례안 제목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을 넣어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내용에 성폭력이랄지 가정폭력, 성매매, 일부지만 아동․여성은 이 조례 내용에 명시된 게 없다는 것이죠. 남성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제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데 조례안 제목하고 조례안 몇 조 몇 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아동․여성만을 위한 지역연대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 같은 기분이 듭니다. 17명에서 22명으로 된 이유가 도시계획시설 운영 5항에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5항이 뭡니까?
지금 도시개발위원회 하면 서명 때문에 17명을 모으려면 상당히 애를 먹는데 더 늘어나면……. 공무원만 한다든지 의원만 한다는 건 의미 없고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