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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은미 의원 발언

185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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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예산지원이 있는데 실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이런 종류의 행사들을 거의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꼭 필요하다면 모를까 조례가 없어도 그동안 쭉 지원을 해 왔고, 지난 본예산에서는 건물까지 지어준다고 돈까지 줬는데 굳이 이 조례를 꼭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잘못이라는 말인가요?

법률은 꼭 필요한 것이 제정되어야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자꾸 법률로 규정해 놓는 것은 법을 만드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각종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현재 다 지원되고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각종 향군이나 국가유공자들과 관련되어서 다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것을 만들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거나 뭐 이런 것이잖아 요. 그런데 실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회관건립비까지 지원을 하고 그 외에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있으면 좋다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을 만드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 법으로 뭔가 규정을 해 놓고 그것이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꼭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잘 설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한 것은 지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당연히 근거 자료들이 필요하니까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 만들어도 되는 조례는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정말 최소한이 되어야 됩니다. 이 법이 없으면 행정을 못 하거나 뭔가 못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상위법에 “나머지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지원해주고 세금을 걷을 근거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못 해 주는 것이 아닌데 형식상 갖추어 놓기 위해서 만든 조례는 제가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이 법이 없더라도 각종 법률에 당연히 예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 외에 특별하게 다른 규정이 필요한가 이 부분은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의원들 평가가 조례 몇 건이냐로 되다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자꾸 생겨나고, 그 규정들을 만들어 놓기는 했으나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서 행안부에서도 일부 필요 없는 것 들은 통합하라는 공문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에 반해서 굳이 없어도 충분히 예우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냥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데도 다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명이니까 당연히 그 1명이 되는데 시 같은 경우는 뭐 10명 중에 의원 2명이 들어가면 그 중에 1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그 문구를 그대로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제가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결산검사 기간이 각 기업의 1년 회계를 정리하고 그럴 때라서 세무사나 회계사가 너무 바빠 가지고 실제로 20일 동안에 며칠만 참석하고 참석하더라도 잠깐 왔다 가버려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만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루어도 조금 더 여유가 있을 텐데 5월 1일에서 20일이니까 의회에서 선임한 사람도 거의 안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그때가 제일 일이 많아서 자리에 앉아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 더라고요. 결산검사 의미가 혹시나 하는 부분이 있나 보라는 것인데 실제로 형식적으로만 하고 거의 집행부가 정리해 놓은 것을 그대로 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기는 할 것 같습니다.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