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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송용욱 의원 발언

185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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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용욱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과 유가족을 위문 격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재향군인회의 각종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구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예산에서 5억 2,000만원의 큰 예산을 들여서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지원도 해주는데 조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조례는 우리 구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 중에 가장 앞서간다는 서구만 없다는 것도 모양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형식을 갖추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지원법에 의해서 이 조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조례로 할 수 있으면서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조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규모가 더 작은 것들도 조례가 다 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다 지원은 되더라도 우리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지역에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서 누차, 저 역시도 재향군인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조례 하나 없이 하고 있다고 하는 부탁의 말씀도 많이 듣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확실히 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몇 가지를 발의도 했는데 그런 것도 보면 재향군인회보다 규모 면에서는 훨씬 작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런 것들도 조례가 없어도 다 지원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재향군인도 역시 계속해 왔는데 그래도 확실한 규정과 조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테두리를 정해서 한 것이었고 경로당이나… 최근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겠죠, 강은미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그보다는 더 강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이 없고요. 재향군인은 전국에 800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라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피땀 흘려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우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182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을 시행하고 있고 광주에서는 우리 구만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182개 시․군․구에서 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옳다는 생각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구에서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장이나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게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우 같은 경우는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지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스럽게 민주적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예우는 무슨 행사 때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산검사위원을 다른 곳은 예특위원장이 하는 곳도 있죠?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