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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292회 제1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6-11-30

유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일

강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16년도 제3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재단법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2016년도 제3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산업실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재단법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제3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류재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이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서비스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및 신시장 창출 가능,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우리 도에 유림정보시스템하고 로봇기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자동차부품에 표면처리를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술들을 적용했을 때 결과 값 빅데이터가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어느 상황에서 표면처리가 가장 잘된다는 것을 소프트웨어 빅데이터로 누적시켜서 앞으로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것을 충남테크노파크에 제안하고 그 사업이 미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그와 관련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충남테크노파크가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렇지요. 유림정보시스템이라는 회사하고 로봇기술이라는 회사가 그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려고 하는 지능형 자동제어 시스템을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유림정보나 로봇기술에 우리가 재원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유림정보시스템하고 로봇기술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다가 그 사업의 주체가 충남테크노파크인지, 아니면 유림정보시스템인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주관기관은 테크노파크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유림정보시스템하고 로봇기술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유림정보시스템에 2억 8,700만 원, 로봇기술에 1억 1,600만 원을 일단 지원하지요? 이것은 직접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어떤 사업출연계획에, 사업비 산출근거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산출근거에 보면 기업지원비가 4억 8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5억 중에 한 1억 정도는 내부인건비, 행사지원비, 출장비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이 사업의 주체가 TP면 TP에서 이 예산을 다 운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부는 TP가 쓰고 나머지 4억은 기업에 직접 지원을 한단 말이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사업관리는 TP에서 하는 거고요, 실제 그 사업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동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두 업체가 주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부인건비가 두 업체에 인력이 들어 가서 자동차부품 표면처리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해 내고.
병국

유병국위원

내부인건비 4명 7,400만 원은 유림정보시스템이나 로봇기술의 직원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4억 800만 원 지원하는 것 안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원하면 되지, 기업지원비라고 명목을 따로 하고 인건비, 행사비 이렇게 쭉, 어차피 이 일은 유림정보시스템이나 로봇기술이 다 할 건데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인건비 따로 행사지원비 따로 사업추진비 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내부인건비 구성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따라와서 총괄관리하는 PM도 둬야 할 거고요, 총 6명 정도가 그것을 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영업 및 하드웨어 구축 인력이 1명 들어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인력이 3명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임베디드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2명이 이 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업무분장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결국은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자동차 도장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결국은 우리 도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유림정보시스템이나 로봇기술에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위해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같이 참가하면서 그 기술들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 자원으로 지금 충남TP가 관여해서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인력 인건비 4명은 유림정보시스템, 로봇기술인데 TP인력은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그것은 관련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박용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박용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2억 7,000에 대한 도비 출연인데 이 사업은 출연계획에 보시면 상용화지원사업 내부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직접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참여인력들, 주관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현재 있는 인력들이 참여인력으로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0% 참여하는 경우, 60% 참여하는 경우 과제에 참여할 때 주관기관의 인건비 부담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고요. 기업지원비는 말씀드린 대로 유림정보시스템과 로봇기술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관기관인 테크노파크에서는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시스템,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부품 표면처리 원가절감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에 소프트웨어 융합 자동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에 테크노파크 인력들이…….
병국

유병국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이 내부인력 인건비는 정보영상융합센터 참여하는 직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잖아요?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정보영상융합센터의 TP 직원은 평상시에 급여 안 받나요?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그런데 급여는 공무원과 달리 테크노파크의 임직원들은 전부 과제기획을 통해서 인건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정보영상융합센터 직원들은 평소 급여가 없고 과제에 참여하면 참여수당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급여체계가?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공무원인 경우는 보통교부세로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지만, 공공기관인 테크노파크의 경우는 모든 것들이 사업수주에 따라서 참여하는 인력들의 인건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참여하는 인력들이 남는 것은 수익금으로, 적립금으로 우리가 적립시켜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구원은 인건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까?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행정지원실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없는 부서 경우는 특화센터에서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재단운영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부서의 인력들도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인건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 전체에 인건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배분하게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지원부서는 예산으로 급여를 주고, 연구부서에 있는 분들은 연구사업을 수주받았을 때 거기에 인건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산업부의 운용지침에 보면 연구위원인 경우, 예를 들어서 경영진이라고 해서 부서장들은 과제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연구원들은 5개 이상을 참여 못하고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만, 연구에 참여하지 못한, 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머지는 인건비를 사업으로 수주해서 확보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연봉서열에 의해서 급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많이 참여한 연구원은 급여가 많을 수도 있고, 적게 참여…….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부서장들은 외부에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봉기준 실링이 정해져 있는데 과제계획에 이렇게 참여해서 인건비를 확보할 경우 개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 전체의 총괄인건비로 확보해서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급부터 직급이 정해져 있고 외부 공모팀장이 있는데, 다만 연구를 많이 참여해서 하는 경우는 연구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인건비를 다 통합해서 모은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다만 그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한테는 특별히 연구수당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내부인력 인건비는 유림정보시스템이나 로봇기술의 직원 인건비가 아니고 우리 TP의 직원 인건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조금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이 선정되거나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과제가 선정이 되었을 때 참여하는 기관과 주관하는 기관에 현물로 출자를 하든 장비에 대해서 투자를 하든 이런 것들이 지침상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에 대한 참여에 따라서 배분하는 기준이 운용지침에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유림정보나 로봇기술과 협력해서 이런 소프트웨어융합제품을 만드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의 결과물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상용화되어서 어떤 실적을 낼 수 있는 사업입니까?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현재는 금년도 미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2년간입니다, 내년까지이거든요. 그래서 성과는 최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키아트(Kiat)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가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3년간 관련 기관의 누적매출을 올린다든지 또는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을 받아서 도비를 출연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이 결과물이 도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공모사업을 많이 따서 인건비를 많이 벌어야 TP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구조라 이것저것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야말로 국가공모사업을 많이 따기 위해서 딴 사업이냐, 아니면 이 사업이 도내의 기업들에게 이 연구자료와 연구결과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정됐고 그렇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데요,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상 낸 것을 보면 총 6명, 하드웨어구축 인력을 1명 확보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유지보수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자동차부품 표면처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축적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자동차 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자동차 생산을 좀 더 고품질화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인력을 몇 명 더 창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5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는 5억을 투자해서 이런 빅데이터를 구성해서 이걸 가지고 500억, 5,000억의 어떤 성과를 내려고 이걸 하는 거지, 5억 들여서 연구인력 서너 명 일자리 더 만들려고 이 사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일단 자동차부품 관련해서 표면처리를 하는 기술을 지금 쌓는 거고요. 그 기술을 쌓았을 때 모든 부품이나 소재는 표면처리가 마지막 공정에 다 들어가거든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박용권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 기술을 갖고 이 두 업체가 성장을 하면 우리 도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기술역량이 증진되는 거로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 주고 출연해서 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 기술들이 상용화돼서 널리 보급되면 우리 도의 자동차 관련 업체, 기술, 그다음에 부품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파급효과가 클 거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알았지만, 인건비 구조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하다 보면 우려되는 게 실제적으로 도의 경제활성화라든지, 도의 기업지원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받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한 응모가 빈번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되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건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지금 TP에 있는 장비 중에 반 이상 장비들의 사용률이 30% 미만입니다. 일부 장비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장비들도 있고요. 그래서 테크노파크의 순기능도 있지만 이게 자칫하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출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건비 구조가 이렇다고 그러면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아까 말한 인건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고민해 주시고, 장비 활용률 부분도 경제산업실 차원에서, 우리 경제산업실이 관리 감독하는 입장 아닙니까? 장비사용률 제고를 위해서 어떤 방침을 세우실 건지 이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장비활용률 제고방안으로서 일단 지금까지는 장비구입이나 장비구축에 대해서 연구원 주도가 많이 됐습니다. TP와 연구원이 주도되다 보니까 실제 그것을 쓸 수 있는 기업들의 수요조사가 취약했다는 게 저희 내부검토 결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기업들이 우선 참여해서 필요한 장비수요를 제기한 다음에 그거를 하는 거로 하고요. 지금 상용화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민자가 같이 출자되었는데요, 가능한 한 민자 출자를 병행해서 하는 사업들 위주로 구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도 유림정보시스템이나 로봇기술이 이런 공모사업 신청할 때 충분히 유림정보하고 로봇기술과 같이 협의해서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청하신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들을 개발하고 사업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TP만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도민과 기업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지원사업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언제 신청하신 거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확정은 4월 달 에 됐는데 신청한 정확한 날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문규

김문규위원

4월 달이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확정이 4월 달에 됐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언제 신청해서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집행부 자료 확인) 좋아요, 나중에 일정이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죄송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시점을 알고자 하는 것은 2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연도 말에 왜 결정이 돼서 진행을 꼭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일찍 사업이 선정됐으면 1회 추경 때 했어야 옳은데요, 집행부 쪽에서 예산을 확정한 후에 사업이 선정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2회 추경이 지금 연말에 돼서 이런 송구스러운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럼 국가지원사업을 국비가 확정된 이후부터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기간이 전체적인 풀로 2년이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럼 결과물에 대해서 미래부에 다시 보고를 해야 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이거는 미래부 관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실장님,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어요, TP에 관련된 부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봤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한 10여 가지 됐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송구스럽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출연계획에 의한 지원사업이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요. 지금까지 충남TP에 관련된 출연계획안을 보게 되면 사업별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답변은 몇 가지 과제에 몇 가지 이상은 수주를 해도 거기에 참여할 수 없어서 수당지급이 안 된다는 그러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수주를 못 하면 그 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해 줘요? 충남TP에서 풀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줘요, 과제를 수주 못 했을 경우 센터별로? 충남테크노파크에 미디어, 자동차 몇 개 센터를 운영하시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그럼 센터별로 과제를 중앙정부로부터 수주를 못 했을 경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인건비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문규

김문규위원

그럼 박 과장님.
용일

강용일위원장

박용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박용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확보문제는, 테크노파크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사업수주에 의해서 과제에 참여하는 인건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100% 참여하는 경우, 20% 참여하는 경우, 과제당 참여하는 인건비를 확보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테크노파크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영장비와 인프라 구축, 산업기술단지의 취지가 시설을 임대하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 임대료와 장비 사용료, 확보된 장비를 가동할 경우 장비 사용료 등 이러한 임대료, 그다음에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기획단의 경우, 기업지원단의 경우는 사업을 수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건비 부담을 국가와 지방비를 반반 부담하지 않습니까?
문규

김문규위원

그건 아까 얘기했고.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9억씩 또는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에 기본적으로 안정화를 기하는 것이 이러한 사업수주를 못할 경우 점점 인건비 확보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국비로 국가직접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일정액을 과제기획으로 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주한 총금액과 국가직접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모두 모아서 재단법인의 총괄 인건비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편성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어요?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수주에 너무 지나친,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단의 자립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2013년도에 산업부가 각 시·도 13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인건비 등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립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은 과제기획의 간접비에서 이러한 인건비 100억 정도를 목표액으로 정해놓고 현재 매년 10억 정도 적립금을 적립시켜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서…….
문규

김문규위원

지금 충남TP는 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현재 105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매년 10억 정도를 적립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이번에 출연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상용화지원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비가 전체 5억여 원 중에 4억여 원이 기업에다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TP에서 기업에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 감독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기업지원하고 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국가 직접지원 사업에 매칭하는 지방비의 경우도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라고 하는 평가전담기관에서 일단은 연차평가를 해서 매년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것인가를 평가해 나가고 있고요. 도에서는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확약하기 전에 매년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전년도 사업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분석해서 도비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확약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평가단에 관련된 기관은 국가기관입니까?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은 전담기관이라고 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입니다. 국가사업은 산기평이라고 따로 있고요, 지방 지역산업에 대해서는 키아트(Kiat)라고 하는 평가전담기관을 두고 있고요. 지방주력산업이나 경제협력군 사업에 공모하는 사업들은 각 시·도 테크노파크에, 저희 도의 경우는 충남지역산업평가단에서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충남TP가 나름대로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운영평가에 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비지원이나 도비 매칭사업을 통해서 출연했던 이 사업 중에서 혹시 잘못된 건 없었어요?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사업 전반에 대해서…….
문규

김문규위원

잘못돼서 국고로부터 지원받았던 돈을 다시 반환한 사례는 없습니까?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일부 감사위원회에서 매년 도 감사를 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것을 보면 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라든지 지침이나 규정에 일부 적용을 잘못해서 반납한 사례는 감사결과에서 간혹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지적해서 회수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매년 그렇게 일상감사를 통해서 또 도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곁들여서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충남TP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한 10여 가지가 된 거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잘못 집행된 공금에 대한 회수계획 그리고 담당자에 대한 처벌관계에 관련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박용권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남TP가 나름대로 새로운 첨단산업의 역군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지금까지도 원장선출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선출하는 부서가 별도의 위원회에서 선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석인 테크노파크 대표자리 인사를 빨리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비 또 지방비 지원해 주면서 관리감독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리감독도 중요하면서 결과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경제발전에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 기여하고 있느냐, 그러한 거에 대한 재확인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김하균 실장님, 열심히 충남경제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지만 그러한 관리 감독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유념하고 앞으로는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결과물이 도내에서 정말 실용화될 수 있는 것이 정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5개 이내로 제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급여 문제 때문에 제한하는 겁니까? 왜 제한하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보직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병국

유병국위원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개수를 5개로 제한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제한하는 이유가 어떠한 사유로 그렇게 제한하는 것인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구체적인 건 전략산업과장이 답하는 거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박용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유병국 위원님께서 연구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과제를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규정과 자료로서 설명 올리겠고요. 다만 테크노파크의 규정상 경영진 보수 및 직무 청렴의무에 관한 규정도 있고요. 또 연구수당을 1인 연구원이 많은 과제에 참여하다 보면 나중에 성과급과 연구수당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어떤 강제규정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기사 나온 거 보면 ‘4명의 연구원은 9개의 과제에 동시에 참여했다’ 이런 기사내용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 이상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개에 동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있다는 것은 그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규정이 아니라 참조사항인지?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자세한 건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산업부 고시에 보면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이 있습니다. 매년 산업부가 사업에 대해서 고시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전담기관이 키아트(Kiat)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신청할 때 해당 사업에 참여 연구원은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하고 또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최대 5개 이내로 하고 총괄책임자, 주관책임자를 포함해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는 이러한 공통운영요령에 담고 있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요령이네요. 그러니까 규정이나…….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이게 규정보다도 산업부가 고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부내용을 산업기술단지인 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요령을 위반했을 때 벌칙조항이 없는 거잖아요?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 감사결과 신문에 나온 것도 6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1인이 동시에 수행했다고 해서 문책하도록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는 9개씩 참여하고 6개 이상 참여한 연구원이 23명에 달하는데 이걸 몰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건데, 그러면 TP 경영자들은 요령을 위반해서 6개, 9개씩 참여할 동안에 제재를 안 했습니까? 이건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과제에 참여하는 거는.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23명이 6개, 4명은 9개씩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를 안 했다는 거는 경영진의 책임 아닙니까? 관리를 안 하신 거죠. 경영진이 안 했고 또 경영진이 안 한 것도 있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제산업실도 TP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테크노파크는 충남의 출연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국가나 우리 충남이 출연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것은, 테크노파크의 법인운영은 원장한테 책임을 귀속시키고 있는데, 물론 전략산업과에서 사업수행을 할 때 과제 전체를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발견 못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테크노파크 전반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과제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가 도에서 출연금 이외에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감독할 책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그리고 인건비를 공모사업에서 충당하는 구조에서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문제, 또 한 연구원이 여러 개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연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연구사업에 이름을 올리면 연구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 저 사업 연구사업에 자기 이름을 넣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업 저 사업에 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했고요. 또 그 연구사업에 꼭 필요한 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해서 연구를 해야지 연구자 이름만 넣어가지고 이 연구사업이 제대로 연구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연구 자체가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차제에 경제산업실장님이 이런 문제, 아까 말씀하신 기금으로 해결하든 아니면 출연금으로 해결하든 연구원들이 자기 급여에 불안 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매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지, 무슨 앵벌이도 아니고 벌어서 알아서 충당하라고 하면 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9개씩 참여하는 연구원의 개인적인 일탈일 수도 있지만 이건 또 하나의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문제도 제도를 보완 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TP 운영의 기본방침을 정하는 것이 산업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지역산업 지원사업…….
용일

강용일위원장

박용권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유형도 산업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산업부에 얘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고맙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출연계획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서류 자체는 1원 한 장이라도 틀려서는 안 되겠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계획안 4쪽을 봐주십시오. 계획안 4쪽 보면 전부 끝자리 수를 영(0)으로 맞췄습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정리하신 건지, 아니면 끝자리를 영(0)으로 다 맞추셨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인건비가 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인건비 4명, 그 밑에 보면 또 내부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거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여기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예산은 얼마이고, 나름대로 정확하게 곱하면 얼마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보고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걸 왜 지적해야 합니까? 위원들이 지적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소한 것은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모든 계산 자체가 다 틀리는 겁니다, 이거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걸 말씀해 줘 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만 해도 4만 원 차이가 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자료확인) 위원님, 송구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항까지 직원들한테 챙기도록 하고 저도 또 제출할 때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런 건 실장님이 좀 챙겨보시고요. 실무들께서는 실장이 앞에 앉아서 위원님한테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사소한 것은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장님이 앞에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원들한테 지적 나갈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보고서 자체를 뒷면도 다 쓰십시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부했기에 모든 것을 한 면에만 했습니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뒷면까지 다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지금 지적해 드린 말씀은 얼마가 틀렸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끝자리가 곱했을 때 40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앞으로 이런 사소한 것을 위원들한테 지적받지 않도록 실무들께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선위원

잠깐요, 제가 몇 가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명선위원

2017년도 경제진흥원 도비 출연금 세부내역하고요.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하고 충청북도까지 해서 조례를 주시고요. 그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기청에서 지원해 주는 나들가게가 있거든요. 그것도 현황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산업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고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것만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일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께서 류재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을 우선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하균 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장님 꼭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예, 꼭지별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우선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해서 검토의견에 대한 도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10억 9,900만 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14년도하고 ’15년도 사업배정액을 근거로 ’16년도 예산을 추산해서 예산을 했었는데, 실제 고용부에서 3회에 걸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됐는데 그때보다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 이번 정리추경 때 10억 9,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된 분야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에 관해서는 당초 지자체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 공모방식이 바뀌어서 기존 사업수행기관인 대학이 참여하는 형태로 돼서 지금 한기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돼서 우리 도 예산으로는 4억 6,200만 원이 감액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투자입지과 통근전세버스 운행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생산단에 통근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거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인주 일반산업단지하고 아산 테크노벨리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데 홍성 일반산업단지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참여할 회사들을 확정 짓지 못해서 도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회사가 참여하는 게 확정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통상교류과 기업애로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건과 관련해서는 충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충남넷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넷 홈페이지에서 유지관리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업애로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예산에 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인데요. 이거는 당초 예산에 국비 매칭분이 다 반영되지 못해서 국비 매칭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충남 당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0억 원에 관해서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 2월에 당진 호서대학교가 산학융합캠퍼스를 개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부족분 건축비 10억 원을 계상해서, 이 사업은 일단 건축공사가 올 12월에 완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10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의 친환경에너지 희망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4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계획한 거는 57개소에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공단의 예산액이 40억인데 조기에 소진되는 바람에 우리 도에서는 물량을 10개소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7개소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열 재이용 시설 지원사업 50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는 5억 5,000만 원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태안군 폐열 재이용 시설 지원사업으로 78억 3,800만 원짜리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해당하는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6쪽 검토의견에서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에 지원하는 5억 원은 우리 도에 지금까지 두 군데 천안과 예산에 슈퍼조합이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서산지역에 서산, 당진, 태안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분들의 중소물류유통센터 건립에 관한 예산으로 5억 원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6억 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컨설팅 비용으로 4억 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마케팅 강화 비용으로 2억 원을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관련해서는 한 1,0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금지원 수혜업체를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마케팅이라든가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자금으로 한 6억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한 50개 업체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카탈로그나 브랜드 개발하는 쪽, 디자인 쪽 관련해서 소상공인에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형태로 해서 6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돼서는 45억 9,030만 원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일자리창출사업을 할 때 일반인력 인건비하고 전문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력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를 1인당 100만 원 정도 매월 지급하는 수준의 일반인력 인건비 지원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 관련해서는 월 한 200만 원 내외 1인당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7년도 계획으로는 일반인력은 363명을 계상했고요, 전문인력은 71명을 계상해서 45억 9,03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 상황하고 운영에 대한 지출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충남에는 한 3만 5,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3개의 지원센터와 1개의 쉼터가 있는데요, 외국인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해서 광역단위에서 충남이 직접 민간위탁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잠깐 실업된 상태에 있는 외국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억 5,000만 원을 했는데 민간위탁할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쉼터를 운영할 기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예산내역은 쉼터에서 써야 하는 물품과 인건비 등이 주로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입지과와 관련해서는 중소협력단지형 외투지역 조성에 72억 원을 산정했는데 이것이 조성장소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진 송산2산단에 28억, 당진 송산 2-1에 34억, 그다음에 신규로 저희가 10억을 지금 외투단지조성사업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외투단지를 하게 되면 국가의 국비와 우리 지방비를 합쳐서 우리 지역에 우수한 외국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도의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168억 6,500만 원과 관련해서 동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공업용수 관련해서는 천안의 동부바이오와 보령의 웅천, 그다음에 아산디지털단지, 서산에 있는 대산단지하고 당진의 송산2산단, 그다음에 예산 신소재산단이 해당됩니다. 이 공업용수시설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의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요하시면 그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지원과 관련해서는 5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상생산단과 관련한 중장기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올해 51억 5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중장기계획과 2017년도 계획을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개발계획 수립 5억 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설계획 및 국가산단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국방산단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지는 꽤 시간이 지났는데 실제 어디에 정할지, 그다음에 그때 타깃이 되어야 할 주요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전력 분야에 포커스를 둬서 실제 국가산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계획 수준 바로 직전까지 한번 계획을 세워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대선 때 우리 지역 공약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산단으로 국방산단을 만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용역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통상교류과에서는 TV홈쇼핑 입점지원인데요, 1억 2,1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입점지원 자격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TV홈쇼핑은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가 큰 마케팅 방법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 기업을 TV홈쇼핑을 통해서 저희가 마케팅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입점지원 자격 및 방법은 TV홈쇼핑을 원하는 분이 신청하면 그 신청받은 데에서 홈쇼핑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홈쇼핑을 직접 운영하는 회사의 MD가 와서 참여해서 거기에 마케팅이 될 만한 제품을 선정하고 그것이 선정이 되면 홈쇼핑을 통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충남경제진흥원 지원과 관련해서 감가상각비하고 시설개보수 등에 6억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16억 원에서 감액이 돼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이 기업회계를 하다 보니까 경제진흥원이 지어진지가 근 27∼28년이 되었는데요, 계속적으로 감가상각비의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업을 하더라도 계속 감가상각비 부분이 적자요인으로 크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제공해서 적자부분을 상계해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시설물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이 16억에서 9억으로 줄게 된 것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부지가 원래 TP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TP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필요한 10억 정도가 계속 부지구입비로 쓰였기 때문에 그 10억이 빠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감액되었고 앞으로는 토지구입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는 ’16년도 지원성과하고 ’17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중소수출기업 해외마케팅 관련한 사업들은 크게 보면 11개, 작은 세부 분야까지 하면 12개 단위 세부사업으로 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해외무역사절단이라든가 해외전시박람회에 참가할 때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수출초보기업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2억 6,000만 원을 통해서 지금 641개 업체가 수출상담은 한 35억 불 정도 했고요, 계약추진을 한 것이 9,900만 불 정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해외에 진출할 때 혼자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외마케팅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요, 저희가 이것을 해 보니까 첫해에 성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참석을 했을 때 해외바이어들이 관심을 갖고 그 제품에 대해서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업들은 성과를 단기성과로 평가하지 않고 한 3회나 4회 참석하고 나서 계약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성과분석을 변경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와 관련해서는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거점사업으로 동 사업의 성과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TP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졸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TP에 입주한 기업들이 창업 후에 어떻게 시제품을 만들고 그것이 시장에서 상품이 팔릴 수 있게 하는 컨설팅하고 경영진단 같은 업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TP에 입주해서 7년 정도하고 나가시면 졸업기업이 되는데 그 기업과 입주기업 간에 네트워킹하는 것까지도 서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기업의 안착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육성과 관련해서 8억 5,500만 원이 되었는데 10개 연구회 현황하고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충남이 미래산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할까 하는 데에 예산을 세운 지 한 2∼3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산업정책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산업부나 미래부에 국비사업으로 제안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보고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회는 금속소재, 디스플레이, 기계부품, 이차전지, 청정에너지, 화학소재, ICT, 라이프케어, 기능성식품, 자동차부품 이렇게 10개의 연구회로 해서 지역의 기업과 지역의 대학에 계신 분들이 연구원들과 함께 충남의 미래성장동력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산업부를 통해서 국비사업화되는 거에 기초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구축사업 10억 원인데요, 이것이 방금 설명드린 신산업정책 프로젝트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제안해서 국비사업 총 180억의 사업인데 국비가 100억 원, 도비가 60억 원, 민자가 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첫해 사업으로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광 독립형 저장장치 시스템 개발해서 4억 9,000만 원을 했는데 서산에 솔라벤처단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22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입주공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11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기업은 모두 태양광과 관련해서 응용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 충남도에서 독립형 저장장치 시스템 개발사업을 그 업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까지는 11개 업체가 들어왔지만 내년까지는 저희가 21개 업체를 다 입주시켜서 우리 충남이 태양광산업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투입될 예산입니다. 또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10억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지원근거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는데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작년에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제16조의 4에 따라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시 보고드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자립섬이 저희 홍성군 죽도에 구축이 되어서 에너지 자립섬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6차산업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께서 개발한 농수산물브랜드들이 한화갤러리 쪽에 입점을 해서 판매고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지원 형태로 해서는 한화의 외국지점을 이용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존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한화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수출을 하는 허브역할도 한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IT 스타트업과 관련한 기업들이 매주 자신의 아이디어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것이 벤처투자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존을 통해서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것,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구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사업 22억 7,4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정부 예타를 통과해서 708억의 총사업비를 갖고 있는데 그중 내년도에 115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비로는 58억 6,000만 원이 투자가 되고요, 지방비로는 27억 4,700인데 그중에 부품기술개발과 산업기반구축에 관련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504쪽에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차전지 관리시스템 산업육성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12억 6,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의 추진계획도 역시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도 우리 도에서 경제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키면서 저희 도의 이차전지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이차전지와 관련 한 거점센터가 구축되는데 38억이 소요될 거고, 그다음에 장비구축으로 한 100억 원, 그다음에 기술개발로 24억 원, 기업지원으로 한 18억이 되는 총사업비 180억짜리 산업부 사업으로 지역거점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1차년도 예산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관해서는 송전선로 주변 전자파와 암 인과관계 기본조사 용역인데 이것은 2014년부터 당진시 왜목마을에서 송전탑 아래, 송전선로 아래에 가면 형광등이 켜지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전력과 주민들 간에 암 인과관계 조사를 하자 했는데 이것이 수행할 사람을 정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용역수행의 범위를 갖고 여러 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서 서울대학교 백도명 교수팀이 해서 이 2억 원은 모두 다 한전 비용입니다. 한전의 비용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시작하게 된 것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5억 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에너지 조성사업을 아산시하고 보령시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도의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의 이미지를 제고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는 형태로 해서 소각시설이라든가 가축분뇨시설 이런 것들을 대상지로 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만드는 사업을 우리 도의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들이 이런 유인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소제로 에너지자립섬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디젤발전기를 쓰고 있는 도내 유인도가 지금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에 다섯 군데, 태안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섬을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시설을 개선하는 형태로 사업을 저희가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죽도가 나중에 에너지 자립섬으로 선정되고, 그다음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도서도 그런 형태로 해서 유인도 7개 도서가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87쪽에 수입계획에서 세외수입액이 16억으로 전년도보다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율은 1.75%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초창기에 이율변동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1.35%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보다 이자수익이 조금 낮은 0.4%를 낮춰서 산정하다 보니까 18억 9,600만 원으로 한 2억 7,629만 원이 감소된 형태로 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율에 따라서 나중에 조정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출계획에서 정부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지출이 ’17년도에는 없는 건데 어떻게 된 거냐, 2016년도까지 정부차입금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정부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없어도 기금운용이 가능한 형태로 됐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하균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지적하고자 했던 일들을 꼼꼼히 다 살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9쪽에 보면 태양광 독립형 저장 장치시스템(ESS) 4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간에는 전혀 없었죠? 없었던 것을 신규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정말 꼭 해야 할 사항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우리 도의 규제프리존 전략산업 중의 하나가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도에는 태양광 관련한 대기업이 위치하지 않고, 그다음에 도의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지금 갖고 있는 기반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한화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할 때 한화가 우리 도에 투자해 주기를 저희가 많이 권유했고 그런데 아쉽게도 충북에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저희 쪽에서 그게 없어서 여태까지, 2016년도에는 태양광 관련한 사업을 저희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화하고 하기로 한 서산 솔라벤처단지 준공만 갖고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개발을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생산기술 연구원이나 TP, 그다음에 각종 연구원을 찾아다니며 도에서 기반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자고 해서 입주한 업체들 11개 업체와 함께 이 사업들을 해 보자고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기대효과가 지금 당장 나타날지는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5억 정도, 약 4억 9,000만 원인데 이 정도 투자해서 기업들에게도 인센티브가 조금 되고, 그다음에 타 기업들이 오는데 지금 11개 보육공간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충남이 태양광 관련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는 차원에서 구상해 보았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산업구조는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필요해서 독일이나, 중국, 우리나라 한화 쪽이 주로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틈새시장 쪽을 이용하여 지금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유가가 낮기 때문에 이 태양광에 큰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도 이쪽에 되어 있고, 창조경제 지역산업 전략에서도 태양광이 우리 쪽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유리하고 규제프리존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이익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유가산업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개개인이 하고 있는 일들도 보면 큰 흑자가 안 난다고 합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서 우리가 4억 9,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될 건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에 2017년도 본예산 IT 소프트웨어 융합기반 수요 기술개발로 4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요, 아까 TP에도 소프트웨어 융합기반 관련해서 출연금 심의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청정 홈케어 기술기반 인증지원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자세한 설명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에너지산업과의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사업에 태양광 등 신생에너지 설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전력거래소로 파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설명 듣고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IT 소프트웨어 융합기반 수요 기술개발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적게 하고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에서 ICT를 융합해서 스마트파워플랜트를 만드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과 함께 우리 지역의 IT업체들이 참여해서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운전 효율을 높여주고요. 그다음에 고장이 어떤 때에 나고 어떤 때에 열처리 감지하는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사업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도내 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그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일반솔루션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중부발전이라든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충남도가 해야 될 일인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발전소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발전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관련, 스마트공장이라는 게 공장설계 추세이듯이 발전소에서도 스마트발전소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는 사례로 저희가 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기술개발을 우리 도와 두산중공업, 한전이나 중부발전이나 이런 데가 같이 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두산중공업하고 같이 하고요, 보령에 있는 화력발전소하고 할 예정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결국 여기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잠깐만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중부화력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결국 이 기술개발은 화력발전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일러 운전효율을 높인다든지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부화력에서 하든지 한전에서 하든지 오염원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지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화력발전세도 원자력이나 수력에 비해서 낮게 책정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수력이나 원자력처럼 화력발전세를 좀 같게 세율을 책정해 주면 도에서 그런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화력이 원자력이나 수력보다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원이 더 많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세는 더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중부화력에서 해야지 이걸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저희 쪽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 도에 화력발전소가 많다는 것은 단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점을 장점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청정화력발전 에너지벨트라는 것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기왕에 화력발전소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그쪽과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을 많이 우리 지역에 유치하거나 그 기술을 개발하면 여기가 허브가 돼서, 테스트베드가 돼서 기술도 하고 외국에 화력발전소가 많으니까 그쪽에 기술을 수출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가능한 한 화력발전이 인간에게 주는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기술을 많이 개발하는 게 저희 전략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실제 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짓지 않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는 과도기까지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로 그럼 지금 있는 화력발전소의 에너지 효율도 좀 높이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줄지 않나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4억 9,000만 원이 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중부화력에서나 두산중공업에서도 예산을 출자·출연을 같이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만 지금 하는 겁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번 사업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쪽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의 협의내용이나 이런 건 담당 과장이나…….
병국

유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기왕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또 그런 환경을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화력발전 효율을 높인다든지 환경적인 오염원을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면 오히려 중부화력에 연구비를, 도에 있는 충남연구원이나 아니면 TP가 이런 데에 출연을 받아서 연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중부화력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미세먼지 등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해서 연구도 하고 해결책도 마련해야지 도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앞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기술이 개발됐을 때 화력발전에 적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연구에서 끝나는 건 아닌지 이런 의문도 사실 듭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두산중공업이 보령하고 리트로핏(성능개선)이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사실 깊이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저희가 두산중공업과 이야기하면서 이걸 빨리 했으면 하는 욕구가 강해서 중부발전하고 했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는 자칫하면 두산중공업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하고 에너지산업과장이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병국

유병국위원

두산중공업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하는데 도가 특정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 사항은 저희가 깊이 생각 못 하고 전력산업 발전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병국

유병국위원

결국은 두산중공업이 이런 기술개발을 해서 화력발전에 제공하고 하는데 도에서 도 예산으로 어떤 개인기업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 두산중공업, 중부화력에 도가 출자해서 무슨 재단 같은 것을, 연구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앞으로 화력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집적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가야 도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이지, 두산중공업에 투자해서 기술개발을 하면 두산중공업의 특허기술이고 두산중공업의 자산 아니겠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걸, 그런데 사실 저희가 협업을 먼저 제시해서 과제를 발굴하는 중에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협의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기술개발에 대한 소유권도 누가 가져갈지 이런 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한쪽만 보다가, 협의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보충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박용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박용권입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IT 소프트웨어 융합기반 수요 기술개발에 대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설명 올리면 이 내용은 순도비 자체사업으로 R&D 연구개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까 경제산업실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두산중공업이 발전플랜트 설비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에는 아쉽게도 미래산업이, 제조업 중심이 아닌 서비스산업 쪽에, ICT 분야의 업체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미래부가 당초에 이것을 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고장진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외국에 수출할 때 시스템까지 같이 개발해서 함께 주면 고장진단도, 예를 들면 보일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해외수출할 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사항을 같이 솔루션을 개발해서 함께 판매하면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여러 차례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히 창조경제에서는 오픈톡이라고 해서 아카데미 이런 산업별로 연구해서 나온 것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ICT 업체를 참여시켜서 기존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발전플랜트 설비에 대한 원격진단 서비스를 기술개발할 때 같이 접목시켜서 고장예측이라든지, 진단기술 또 운전의 효율성, 안전성 문제를 하자고 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저희가 4.9억을 편성해서 일단 연구개발을 하고요. 저희가 넣은 이유는 정부예산을 확보하러 다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가서 ICT 분야, 특히 제조업이 아닌 ICT 분야의 사업을 가져오기에는 너무도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욕심을 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한 5억 정도 투자하면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ICT 중소기업과 필요하다면 충남테크노파크까지 참여시켜서 과제기획을 해서 두산중공업의 노하우와 또 중소기업 ICT 업체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여기서 나오는 큰 성과는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5억 가지고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향후 미래부의 R&D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중물 역할에서 저희들이 고민했고 또 ICT 업체들이 요구한 사항을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물론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도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을 놓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런 거 저런 거 다하면 좋죠. 다 하면 좋은데, 우선 지금 당장 급한 것들도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 하면 나중에 좋다는 정도를 가지고 예산의 긴급성, 필요성을 얘기하시는 건 너무 두루뭉술한 답변 같아요. 지금 당장 이거 말고도 도에 긴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답변 들었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청정 홈케어 기술기반 인증지원 사업 4억 8,000만 원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청정 홈케어 기술기반 인증지원 사업 4억 8,000만 원의 편성사유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기술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천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돼서 공기정화 장치에 대한 산업기술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도내에 청정가전산업 관련 기업체 12개 기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청정기는 자동차라든지 산업현장, 병원 등의 공기정화기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해서 공기정화장치 관련 산업기술을 지원해 보자, 내용은 제품공정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시제품도 제작해 보고, 첨단장비 활용 성능분석과 시험평가단 이런 기술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외 공기청정기 기업이 부품이라든지 제품과 관련된 시제품 제작이나 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증을 해서 수출해야 되는데 특수 환경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에서 개발된 제품이나 부품이 국내뿐이 아니고 해외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절감시켜주려면 기업당 저희들이 잡은 것이 평균 4,500만 원 정도의 절약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청정가전제품을 수출거점지역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이 계획을 했고요. 이것을 산업부에도 저희들이 제안하기 위해서 순도비로 투자하면 향후 앞으로 연간 1조 원 정도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국내의 분석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을 선점해서 중소기업들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테크노파크만의 기술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국내 연구기관 또는 출연기관과 함께 해 보자고 하는 R&D 사업비라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IT나 소프트웨어 융합기반 수요 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청정 홈케어 기술기반 인증지원 사업 등을 보면 이게 어떤 특정업체나 업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런 기술개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아마 도내의 기업 전반에 대해서 다 지원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몇 개 업체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밑에 12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데요. 본 위원은 이게 TP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벤처기업이라든지 업체에 지원하는 통로를 마련해 놓고 또 직접 전략산업과에서 이런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략산업과는 그야말로 전략을 수립하고 TP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업지원을 잘하는지, 잘할 수 있게 방향만 제시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기술지원이라든지 사업집행은 TP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TP가 잘하는지 지도감독을 하면 되지 않나,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TP에서도 일부 지원사업 R&D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가도 사업공모해서 연구사업도 TP에서 하고 있는데, 전략산업과하고 중복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굳이 우리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실장님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될까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이와 관련해서 12개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산업용에서는 자동차 필터 공조이고 가정용에서는 가습기이고 병원용에서는 음압실 이런 것들인데, 충남을 거점화하여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대로 특혜나 일부 특정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과거 웅진이 코웨이로 변했지만, 코웨이라든지 대우위니아 이런 선도기업들의 기술을 가지고 도내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파악해 보니까 충남에 거점화하려면 125개의 3,959명이라는 고용인원이 현재 있습니다. 이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집적화하는데 가전제품 수출거점지역으로 저희들이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마중물로 하면 향후 1조 원의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결국 말씀드린 5억은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일단 투자를 해 놓으면 향후에, 산업부 공고사업으로 뜰 거거든요. 미리 선점하자는 의미도 상당히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공기정화장치뿐만 아니고요, 도내에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5억, 10억 투자해서 기술개발하면 1조 아니라 10조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를 나타나겠다, 그러니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기업 내지 기업군이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도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지원 내지는 이런 것들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전략산업과의 어떤 업무범위도 그야말로 우리 도내 산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전략을 짜서 그런 기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쪽에, 지원과 방향설정 이런 정책설정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까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 사업들을 하게 된, 지금 신규사업으로 자체 R&D를 개발하겠다고 4개 사업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렸는데요, 저희 고민이 뭐냐면 우리 도가 대기업의 1·2·3·4차 벤더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자동차,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을 빼놓고 우리 토종기업이라고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태양광을 왜 해야 하느냐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다가 사실다른 것들을 좀 빼더라도 주력산업에 대한 예산보다 이쪽도 텃밭을 넓게 가꾸어서 사용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 안 된 것으로 파악하실 수 있는 사업들을 했는데요, 저희들의 취지는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실제 참여해서 기술개발까지 해 보고, 그것이 시장에서 먹히는지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검증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예산심의 기간에 저희가 좀 더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TP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TP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해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실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취약 부분에 대한 산업도 육성하고 또 그런 기업도 육성하면 되는데 또 경제진흥원도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도에서 직접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하면, TP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경제진흥원하고의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똑같은 일을 중복해서 TP에서도 일부하고 있고 경제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하고 있으면 업무적으로 비효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TP에서 할 것은 TP에서 하고, 경제진흥원에서 할 것은 하고, 우리 도 경제산업실에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의욕만 앞서서 저희 일로 직접 하게 된 것은 송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분담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박용권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485쪽에 충남사회적경제연구센터 운영 지원에 출연금으로 3억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밑에 민간위탁을 보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해서 2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의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분들,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업무분장을 봤을 때 경제연구센터하고 지원센터하고 같이 매칭되고 같은 사업이 중복된 게 있더라고 요. 그래서 이 연구센터하고 지원센터하고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전에는 충남연구원 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원기능하고 연구기능과 실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기업들의 지원기능까지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기능이 취약해지고 학술적인 연구 쪽으로 너무 추진된다는 사회적경제 쪽 관련 사람들의 비판이 많이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사회적경제연구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올해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던 일 중 정책개발이나 연구중심의 일들은 연구센터로 옮겼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기능들은 지원센터로 저희가 기능을 분류한다는 취지에서 정리를 했었던 겁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연구원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이 있었는데 이것을 축소 분리해서 경제지원센터로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렇게 하자는 건데, 이것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근거에, 관련법규에 나왔을 때 같은 사회경제적 활성화라든지 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지원 이렇게 하는데, 이 센터 운영은 민간위탁을 하겠다. 지금 현재 연구센터는 충남개발원에 없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충남연구원 안에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연구원 안에 있고, 지금 봤을 때 전국적으로 지원센터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센터로 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된다. 그러니까 충남사회적경제연구센터의 연구, 우리 도 아닌 다른 자치단체도 연구센터와 유사한 지원센터 아닌 것이 설립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다음에는 489쪽.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드릴까요?

김명선위원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사회적경제가 저희 도에서는 북부 4개 시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제외한 지역에 발전동력의 가장 큰 틀로 사회적경제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지역에 기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팀장 한 명과 연구원 한두 명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 출신이나 학문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해서 사회적경제가 실제로 작동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문제도 같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센터하고 연구센터가 되면서 약간 볼륨이 커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 할 때 지원센터 인력이 몇 명인지 같이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더 좋은 방법을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에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운영해서 실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충남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쉼터나 외국인근로자들이 귀거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근로자지원센터는 현재 있는 곳이 천안, 아산, 서천에 하나씩 있고요, 내년도에 홍성에 하나 더 신설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쉼터는 우리 도에서 마련하려고 해서 공모하는 것 하나 하고, 아산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물품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간을 다시 지어서 위탁한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공모사업으로 할 텐데요, 공간을 갖고 있는 데가 응모를 하면 그쪽이 투자가 덜 되니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천안시에서 외국인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천안시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오니까 이 사업을 왜 기초자치단체에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천안시에서는 그만 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사람들의 권리라든가 사회에서 취약한 위치 등을 고려해서 쉼터를 하나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명선위원

가령 우리가 신축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신축할 경우에 그럴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거기에 인력도 채용해야 될 테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은 예전에 했던 경험하고 해서 하는데, 시설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은 기관으로 하여 금 쉼터를 운영하도록 선정절차에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가령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수급이 되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인건비 정도는 사업내역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외국인쉼터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필요한 인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1억 5,000만 원…….

김명선위원

이 금액이면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시설비 그런 것이 충분하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요즘 외국인노동자들이 없으면 우리 현장이 돌아가지 않더라고 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대부분 불법근로자들은 1일 노동시장에서 하고, 합법적인 사람들은 다른 데 취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이런 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다른 시·도에도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조그맣게 해서 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시·도 단위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명선위원

그것도 자료 하나 해 주시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자료를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497쪽입니다. TV홈쇼핑 입점지원을 우리 중소기업에 마케팅해서,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상당히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이 가거든요. 그분들한테 한 기업에 1,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모양이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한 기업당 1,100만 원씩이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TV홈쇼핑 수수료로 저희가 1,1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홈쇼핑에 입점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잠깐 하나 더, 본인 업체가 해당될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하고 판매 매출액이 있었을 때 그 8%를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김명선위원

판매금액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명선위원

그럼 입점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작년과 올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로 중소기업 중에 식료품, 화장품 이런 쪽이 많이 선정되더라고요.

김명선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농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영농조합 같은 경우도 가능하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이게 홈쇼핑선정위원회라는 데서 1·2차 업체가 신청하면 그것을 분류하거든요. 그런데 홈쇼핑도 짧은 시간에 매출액을 많이 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김치를 판다든가 하면 그거 판정하는 거를 홈쇼핑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MD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다음에 498쪽입니다. 경제진흥원 출연금인데 우리 실장님은 10억이 감액된 거는 TP의 소유권을 이전해서 운영상 문제없다고 했고, 저는 이 감가상각비를 출연금으로 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출연금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행해질 때 이렇게 지원하는데,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이게 놔두면 되지 보존해 준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자본금이 줄어드니까 자본금을 맞추기 위한 예산이라고 얘기하던데, 출연금을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줬으니까 제가 다루지 않고요. 제가 2015, 2016, 2017년도의 출연금 내역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 C등급이 나왔으니까 27년∼28년 됐으니까 매년 시설을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시설 개보수를 매년 해요?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그게 27년이 됐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한 상황을 보러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누수라든가 기울어짐 이런 것들이 심해서 그거 하는 계획을 저희가 2011년도부터 해서…….

김명선위원

2017년도도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안전진단 검사 후에 저희들이 보수계획을 세운 게 있거든요. 그걸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기왕이면 한 번에 확실하게 개보수를 해야 진흥원도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2015년에는 1억, 2016년도에는 3억 6,900, 2017년도는 3억 6,100, 보면 3억대로 맞추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좋지 않습니다.

김명선위원

개선 좀 해 주시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빨리 개선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께…….

김명선위원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2017년도에는 진흥원에 운영비가 없어요. 진흥원에 운영비가 없으면 어떻게 운영하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출연금을 할 때는 운영금은 못 주고 사업비만 저희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금은 빠진 형태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작년에요?

김명선위원

작년에도 출연금을 줬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운영비 그것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거 하고.

김명선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회계처리가 도하고 산하기관하고 다르다고 하지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태여서 기업통상교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기업통상교류과장 이동순입니다. 지금 질의주신 경제진흥원 운영비가 지난해는 1억 3,5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조건으로 이번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회계처리가 감가상각비하고 운영비 때문에 안 한다? 전문가들은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갈 테지만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드리세요.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이 수익사업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결산하면 적자가 되고 작년에는 인건비 등 해가지고 약간 흑자로 돌아섰지만 그런 운영상태로 되다 보니까, 수익사업이 구조적으로 없다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원토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고…….
용일

강용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가상각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감가상각비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라니까.

김명선위원

지금 현재 감가상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운영비를 안 해 준다?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예, 그거로 대체…….

김명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대신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주고, 그런 내용이네요?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검토가 됐는데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계셨으니까 경제진흥원하고 그런 방향에 있어서 점진적인 방안이 있나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경제진흥원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금년도에 받은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토의됐던 내용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그런 내용적인 거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예.

김명선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전략산업과의 예산절감을 보면 국가지원 사업이 됐든 도비 지원 사업이 됐든 10% 있고, 5% 있고, 없거든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예산절감이 10%짜리가 있고, 5%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어디 사례를 하나 주시면…….

김명선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전략산업과에 출연금 국가지원사업을 보면 예산절감 5%, 예산절감 10%, 예산절감 없는 거, 똑같이 그런 기준이 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일률적으로 10%를 감하고 하라는 예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원래는 10%를 다 해야 하는데 그중에 일부는 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성을 인정 받아서 5%로…….

김명선위원

10%로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는 5%도 하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건 협의과정에서 실제 실비를 계상해서 서로 맞추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신보재단의 조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보다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제3조 “신용보증재단법의 각호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충청남도에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에 맞는 조례를, 타 시·도 것을 제가 한번 보라고 경기도 거하고 충청북도 거를, 여기를 보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이 언제까지 편성하고 예산을 결성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 신보에는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는 수정해야 되지 않나,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거와 관련해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당초에는 저희도 다른 시·도처럼 여러 조문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들어있는 내용은 또다시 쓸 필요가 없다는 법무담당 쪽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조례만 보아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줄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법무 쪽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이 조례만 봐도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효율 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를 봐서는 천상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또 달라고 해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사업평가라든지 결산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입법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하고 상의해서 위원님께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거로 사료되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일단 추경안을 보니까 세출 부분에 있어서 230억이 증가됐죠, 12.39%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자료가…….

김응규위원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세출 규모가 나와 있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가 자료가 좀 많아서요.

김응규위원

230억이 증액됐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증액됐는데 출납폐쇄연도가 12월 31일까지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것이 나눠지면 얼마씩 배분될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230억을 정리추경하는 시점에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액수가 과하게 늘어난 부분이 투자입지과하고 전략산업과입니다. 전략산업과는 주로 국비 매칭사업인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산 추계에 여유가 없어서 못 세웠던 부분을 연말에 국비 매칭부분으로 맞춰서 그렇게 된 거고요. 투자입지과와 관련해서는 외투단지 관련해서 국비가 되면서 그렇게 커졌습니다.

김응규위원

그건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됐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 액수가 커서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된 부분이…….

김응규위원

후반기에 국비보조사업에서 매칭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추경안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2회 추경을 해서 일찍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두 번째로는 2017년도 예산 편성한 거를 보니까 내내 똑같이 2017년 검토보고서 4쪽인데, 세출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대비 예산액 66억이 감돼서 편성돼 왔습니다. 금년도 추경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이 1,857억인데 여기에 23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17년도 예산이 1,771억이면 이 추세를 볼 때 예산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요.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아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신규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인 사업에 비해서 어떤 것은 한 30%, 40%씩 증감을 이루는 이해 못할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되겠고, 실장님도 과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종전보다 많은 편차를 내는 사업이나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조목조목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셔야 이 예산편성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대풍으로 쌀값 하락 같은 것이 농민들의 가장 큰 고통인데 그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기업이나 이런 데다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 도움 되는 그러한 사업 아닙니까? 그걸 꼭 농정국에 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실도 충분히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여러 가지 농산물을 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계수조정소위원회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 해서 그때 가서 다시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실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거기 내년도에 51억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래서 51억 중에 사업을 미리 받아서 편성을 하는 건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15년에 중장기계획을 세웠고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중장기계획에 이것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수요를 다시 받아서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사업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근시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먹거리개발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개발해 놓아야 어떻게 가느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시내에 주차장이 상당히 빈약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해야 그 사업을 한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사업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효과를,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렇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와서 관광을 하든 먹거리를 먹으러 오든 쇼핑하든 할 때 주차시설이 지금, 지난번에도 가보셨겠지만 보면 차가 꽉 차 있어서 몇 바퀴를 돌아도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소각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을 주민이 참여하는 거로 해서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12억 5,000만 원인데 15개 시·군으로 쪼갠다고 할 때 약 8,000만 원?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사업이, 이게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처음 이번에 계획했고요, 물량을 15개 시·군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확인)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한 군데를?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어쨌든 한 군데를 하든 두 군데를 하든 지금 이 시점에서 큰 소각시설이 아니고 부분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설이 필요한 곳에 만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을 환경타운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있는 곳이 없는 데에 그런 형태로도 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게 꼭 필요해요. 지금 지역적으로 이런 게 필요한 데가 있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이런 시설이, 사실 가정마다 이런 게 조그맣게 일본 같은 데는 있고 그렇더라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은 아니더라도 처리하는 시설이 있던데, 어쨌든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왕에 하는 거니까 잘 이루어지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령하고 아산하고 한 국가사업에서도 효과가 괜찮아서 이건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원과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건물이 오래됐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보니까 계속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반복적인 거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내구년도도 오래되어 있고 저것을 새로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자체 재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중기청이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전제로 해서 새로 신축하는 계획을 장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실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제가 다른 광역시·도는 국비확보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사파악을 한 후에 가능하다면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가능한 방안과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조속히 방안을 연구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겠다고 실장님과 실무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고심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예산서 485쪽 좀 봐주실까요. 하단에 보면 비법정전출금이 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본 위원은 생소해서 여쭤봅니다. 학교협동조합 조직육성 및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협동조합?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학교에서 교직원이나 학생들하고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오랫동안 학교생활을 하니까 거기에 매점이라든가 북스토어 같은 것을, 기업을 설립하고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자체에 다시 투자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을 제안해 왔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교육청에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지 우리한테 의뢰한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마트를 말씀하시는지, 학교구내매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요, 풀무학교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시 복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매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금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돌봄교사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돌봄교사를 정규직으로 하는 모임을 학부모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형태라서 저희가 협동조합 지원업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교육청과 함께 학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덕빈

송덕빈위원

학교에서는 할 수 없고 꼭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합디까? 그건 아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요, 우리 도의 업무 중에 협동조합 업무가 있으니까 같이 협동조합 교육도 시켜가면서 그 일환으로 협업사례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이 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여기도 3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신규인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신규는 아니고…….
덕빈

송덕빈위원

아, 신규가 아니구나.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이건 올해 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건 신규 아닌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올해 ’16년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청년이 부족해서 저희가 청년활동가들을 우리 지역에서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아이디어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경험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16년도 신규사업으로 1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 9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의 문제의식 제고, 해결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어서 10명이었던 사업을 15명으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의문 나는 점만 찾아서 여쭤봤던 겁니다.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에너지산업과의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것을 지금 드릴까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하는 거고요, 전기가 생산되었을 때 그 시설에서 쓰는 것을 산정하고서 했습니다. 어디에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 사업은 어떤 목적과 효율성이 있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공간인 경로당하고요, 사회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어찌 보면 이것은 복지보건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업무분장이 에너지복지는 에너지산업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에너지와 관련한 LED사업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보급사업은 에너지산업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친환경태양광에너지 이런 것은 우리 경제산업실에서 하는데, 이것은 태양광 보급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의 경비 저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복지보건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30개소에 태양광 등 신생에너지 시설을 해 주는 건데 시설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에 맡기는 겁니까? 시·군에서 선정해서 추천하면 도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아산하고 부여군은 정해졌고요,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는 시·군대상별로 별도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14개소, 부여군은 2개소가 정해져 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16개소가 정해져 있고 14개소를 더 정해야 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앞으로 정해야합니다. 시·군비를 내야 하니까 시·군에서 부담능력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이 시·군별로 쿼터를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시·군비도 같이 내야 하니까요, 도비 반, 시·군비 반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 태양광 설비를 해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보니까 시·군별로 편차가 있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하고 에너지복지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경제산업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30개소를 선정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선착순은 아니고 전체를 다 받아봐서 선정을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시가 50개를 신청하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렇게까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개소를 해야 되는데 전체 수량을 받았는데 100개소다 그랬을 때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러면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나누어드릴 거고요, 지금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공공부분이 먼저 태양광을 가옥이나 이런 데다 설치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3㎾짜리가 주로 될 텐데요, 그래서 만약에 과하게 저희가 갖고 있는 물량보다 많이 들어오면 시·군 배분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특정지역에서 해서 그것이 안 되면 우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통 어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3㎾ 정도면 그냥 그 경로당을 하루 쓰는 것 정도 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대준 팀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용일

강용일위원장

에너지산업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유대준신재생에너지팀장

유대준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1개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이 3㎾라고요?
대준

유대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이 1개소에 시설비는 어느 정도 드나요?
대준

유대준신재생에너지팀장

관급자재 기준으로 1㎾에 340만 원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3㎾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대준

유대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 1,000만 원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1,000만 원의 설치비를 들여서 1일 생산량이 3㎾면 대략 하루, 그런데 그것이 전기수요가 많은 여름하고 겨울 같은 때는 다를 텐데 하여튼 평균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1년 평균해서 3㎾ 정도.
대준

유대준신재생에너지팀장

태양광 하루 가동시간이 3.5시간을 평균으로 잡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루 생산하는 양으로 3.5시간을 보통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대준

유대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는 개소당 1,000만 원 정도 들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언대를 바라보며) 그것이 ㎾당이니까 3㎾ 미만인 것을 설치해 주는 데도 있는 거지요?
대준

유대준신재생에너지팀장

아닙니다. 경로당 같은 데는 3㎾입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전체 3㎾ 다 하십니까?
대준

유대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3㎾에 1,000만 원. 글쎄요, 1,000만 원 시설비 투자해서 3㎾ 생산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순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지방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저도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 가 주시고요.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8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산업실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실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릴 경제산업실에서 상정한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충남창조경제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 위원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결과, 보다 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유병국위원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거처가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임시숙식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을 하겠다고 제안이유에서 밝혀주셨는데요. 외국인근로자쉼터가 만약에 운영된다면 지역은 어디쯤에 설치될 예정입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저희가 공모할 예정이고요, 민간위탁 할 단체나 기관이 있는 곳이 아마 쉼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시·군에서 외국인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에도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광역센터는 시·군에 있는 센터들의 허브기능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 센터가 하는 똑같은 일을 하려고 광역센터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역센터에서 하는 일하고는 조금 구별이 될 것 같고요, 쉼터개념이거든요. 실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산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어디 가실 데가 없는 경우에 이거는 지원센터에서 그것을 케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 정도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머물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갖춰야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충남의 서북부권이거든요. 천안, 아산, 당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천안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오는 외국인이 천안과 천안 인근 지역에 있는 외국인만 오면 천안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천안 쪽에서 그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도가 직접 나서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외국인이 많은 지역 쪽에 그런 것들이 설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외국인근로자들의 밀집지역 또는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선정할 때 그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가중치를 두는 형태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수탁받는 단체가, 예상되는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이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숙식도 제공해야 되고 일자리도 알선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존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나 법인이 있습니까? 전에 했던 데가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전에 했던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타 시·도의 경우도 지금 외국인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쪽 정도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개인한테 위탁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법인이나…….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법인이 돼야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종교단체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특정하지는 않고요,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고 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시설평가와 함께 운영능력까지 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자격조건에 이런 시설도 갖추고 있는 단체여야 하는 거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래야, 선정기준 조건에…….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산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범위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인건비와 거기에 필요한 물자…….
병국

유병국위원

시설비 이런 건 아니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시설을 갖추고 있는 단체의 종사자 인건비, 기타경상비 이 정도만 지원하는 겁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대략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2억 산정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1억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2억.
병국

유병국위원

1년에 2억?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 지금 1억 5,000입니다. 죄송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1억 5,000만 원인데 이 시설에 대략 종사자는 몇 명 정도를 예상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잠깐만요. (자료확인) 지금 1억 5,000만 원 들어가 있는 것은 센터장 인건비 들어가고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공모해서 응하는 데에 따라 인력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식비하고 가스연료비, 소독비, 전기료 이런 거 쭉 산정해서 1억 5,000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1억 5,000에 인건비는 센터장 인건비 한 명분만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도내 외국인이 전국 4위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어느 시·군이 가장 많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 시·군이요?
덕빈

송덕빈위원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시·군으로는 천안시가 1만 1,000명으로 한 31% 정도 되고요, 아산시가 9,247명으로 26% 정도 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아유 많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천안하고 아산 쪽에 많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네요. 다른 지역도 거기에 자료가 나왔으면 저에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수치는 합법적인 근로자만 그런 거지 불법체류자까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불법체류자까지 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한 60만 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00만 명이 넘을 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등록된 합법적인 분이 60만 명, 불법체류자까지 100만 명?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도 유병국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시·군 단위에는 이와 유사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위탁운영하는 데에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그런 쪽으로 하는 지원센터한테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자꾸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자 구하고 위탁자가 엉뚱한 짓하고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당해 연도에 1억 5,000이지만, 이 1억 5,000만 원을 골고루 충남 시·군에, 쉼터니까 외국인근로자가 와서 쉬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하는 것을 도비, 시·군비 매칭을 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높다고 보는데 꼭 광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럼 다른 광역에서도 하고 있다면 어디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아까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우리 도에 지금은 세 군데가 있고 홍성까지 하면 내년에는 네 군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 서천, 홍성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하는 주요 이야기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충상담이나 한국어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생활법률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주 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쉼터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실업상태가 된다든가 아니면 산재에 의해서 어디 갈 곳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의 숙식까지 제공하는 피난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 자체가 사실상은…….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기능 자체가 다른데 자꾸 이렇게 이원화시키게 되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지원센터에 숙식공간까지 마련한다는 건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거든요.

김응규위원

그러면 숙식공간까지 마련한 사회단체나 기타 등록된 단체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단체가 센터장 하나 하고 채용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보충하고 기타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숙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연 1억 5,000 가지고 이걸 위탁하려고 하느냐 이거지. 그리고 한곳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거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천안시에서 사실 운영을 했었는데…….

김응규위원

제일 많은 천안이나 아산, 당진 같은 데는 거점이 되니까 그렇다 치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물론 신청자가 정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어서 다른 한적한 교통여건이 안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천상 천안, 아산인 것 같아. 제가 보면 이 센터는 천안, 아산지역에 있는 어떤 분이 위탁했는가 봅니다.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거는 사실 사명감을 가지신 분이 들어올 거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영업을 통해서 어떤 걸 하는 거보다는,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건비도 얼마 책정이 안 되고 실비 들어가는 비용 대는 건데,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응규위원

실장님, 나도 내 친구가 의사인데, 병원 원장인데 외국인근로자 지위향상을 위한 회장을 맡고 있어요. 나도 가끔가다 거기 후원해 주러 가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는가 싶어서 실장님한테 염려스러워서 얘기했으니까 추후에도 살펴보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그거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여기서 행사하는 데를 본 위원이 한번 가봤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이 지역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델 및 기업 발굴,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예산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다 감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출연금 2억씩이나 또 줘야 되고 효과도 미미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사에서 하는 걸 보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김응규위원

이거 있잖아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산에서 지난번에 행사를 치렀지 않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새로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기존에 하던 데서 했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럼 지원센터를 기존에 하고 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그럼 하시는 분이 어느 단체입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그 역할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산이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라고 예산서 485쪽에 있는데, 전년도에 10억 5,000만 원 편성했다가 금년도에 9억 8,600만 원 편성해서 6,400만 원이 감됐어요. 출연금 2억 3,000만 원을 줄였고, 그러면 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나 그동안 진행된 것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고용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새로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사업이 섞여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김응규위원

예산에 보면 다들 감됐지 증액된 부분이 없어요,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대비해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까 2차 추경예산 발의할 때 잠깐…….

김응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이 적정치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변화요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더 증액되면 증액됐지 감액됐다는 것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올해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14년도하고, ’15년도의 사업을 추계해서 올 예산을 썼었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조금 줄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줄여서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응규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고, 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자꾸 이렇게 많다 보면 도에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동의안을 낼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미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것이 당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충남연구원에 있었는데요, 김종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이 두 기능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발의를 하셨고요.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지원센터를 도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다른 데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와중에 민간위탁이 대안으로 나와서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낫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게 일자리창출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하고 저희가 찾아뵙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출연금이나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진짜 열악한 충남도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또 출연금을 지원했을 때는 당해연도 결과치를 꼭 분석해서 정말 이것은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축소시킬 것인지 이런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이 들어왔는데 민간위탁은 굉장히 신중하게 공모를 잘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실장님 말씀이 전국에서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도에서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우리 여건이 그렇게 충분치 못하니까 국가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고용부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 사업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