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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292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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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김연 의원님 외 열두 분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내역을 3년 치가 가능하려나요?

바쁘지는 않을까요? 가능하세요? 위원장님께서도 전체적인 거를 얘기해 달라고 주문 말씀하셨잖아요.

세출 총괄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기는 한데, 현상유지라든가 소비성이랄까 이런 지출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 구성비가 0.83%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실 쪽은 3.57%밖에 안 되고. 복지비라든가 도로 건설 쪽은 단위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기조실 쪽에서 정책적으로라도 퍼센티지를 높여 가는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데, 지금 1%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착근형 지원사업도 그렇지만, 도내 대학생 애들이 21만 명이라면서요.

그 친구들이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이런 사업이랄까,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비율을 보면 굉장히 후진적인 모습이랄까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조금 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1% 정도는 돼야지 얘기가 되지, 0.83% 가지고 어디 가서 이런 비율을 얘기하기도 민망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약간은 현실적이지 않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이 3년간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가 줄어들어요.

자치행정국 소관이기는 할 테지만, 기조실도 보면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는 대부분 조금씩이라도 상승을 하잖아요. 임대료 산정이라든가, 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동안 공유재산 처분이라든가 임대 같은 거를 봤을 때 임대료 수입이 줄어드는 건 어찌 보면 임대료 산정하는 기준식에도 맞춰보면 안 맞는 사례인 것 같거든요. 그거 기조실에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이게 보니까 2014년, ’15년, ’16년 줄어들어요. 세외수입에서 변동이 있는 수입 같은 거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재산임대수입 같은 것은 고정적인 거여서, 물론 매각이 많이 돼서 증가했다면 줄어든 폭 이상으로 매각대가 증가하는 폭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비율도 많이 없고, 그렇다면 그거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에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합관리기금을 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2억이 감소됐던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황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공유재산이 혹시라도 공시지가 상으로 높아서 매각이 안 된 상황에서 목이 좋은 데가 있어요. 어제 도정질문에서 보여드린 대로 방포항 근처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 도유지니까 청년 일자리라든가 창업 이런 식으로 융자 형태로 일자리도 만들고, 통합관리기금 수익도 창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모델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 과정에서 잠깐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기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게 통합관리기금이잖아요.

그래서 운용에서 이자 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충남의 청년들, 아까 얘기한 청년 지원 조례도 있으니까 조례에 맞춰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새로운 세원 발굴이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조금 검토할 사항이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