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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292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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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5분발언 및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의는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2016년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용찬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공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위원님들 간에는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공동발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공휘 의원님한테 질의할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실장님한테도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용찬 실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김종문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부분은 없으실 것 같고, 김용찬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종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종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전에 실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가 도청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총괄적인 부분을 행정자치 위원님들이 좀 더 상세히 알고 갔으면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후 기획조정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전반적인 전체 예산에 대해서 모두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이 아닌 전체적인 예산서 부분에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좀 이따 시간 드릴게요.

위원님들께 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설명해라 했냐면 2017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첨부 서류를 봤어요. 첨부 서류를 보니까 충청남도 예산이 앞으로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재정자주도가 올라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주도가 올라갈수록 예산은 풍부한 거니까.

다만 자립도가 떨어질 뿐인데 이러한 분야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방자치가 사실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자꾸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의무 지출이 자꾸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재량사업이 어렵겠다라는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에 대해서 의견을 보면 ‘도와 시·군 간 기능재정립’이란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문제는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의 예산은 도만 쓰겠다, 앞으로는 시·군에 줄 돈이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기능재정립이란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돼요? 하나의 의미는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시·도 간에, 또 시·군 간에 서로가 할 일은 서로가 하자는 의미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간에 도는 시·군의 상위기관으로서 시·군 발전에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럴 돈이 없습니다”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도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세입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세입 부분도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하겠습니다만, 국고 보조율이나 이전재원이 사실 이 서류를 보면 이제 앞으로 없다라고, 더 이상 증가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로 증가를 이루느냐? 자체적으로 증가를 이루겠다고 되어 있는데, 연 평균 4.2%정도의 증가를 보이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재산세의 증가, 결국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은 더 깊어지리라 생각이 들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부동산세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정도의 공시지가라면 내 땅을 가져가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것도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세율을 올려서, 자꾸 공시지가 올려서 지방세를 더 증가시키겠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물론 답변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예산을 다뤄야겠다는 부분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님들께서 우선적으로 자료요구도 해주시고 또 질의 답변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답변을 나중에라도 요구하시고, 당장에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미리미리 일괄질의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나 일괄답변 받을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요료구도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질의도 해 주세요.

자료 요구를 많이 해 주세요. 이따 회의하기 편하게 자료요구를 미리미리 해 주시고, 또 일괄질의로 하신 분은……, 왜냐하면 금방 답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미리 해 주시면 괜찮고. 김종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요? (「대답없음」) 제가 서두에 위원님들한테 포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채무를 감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율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를 더 줄여서 갚는 표현도 좋지만, 지금 현재 계속비 사업도 꽤 돼요.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 예를 들자면 계속비 사업으로 도로 하나를 하는데, 5년 걸릴 거 채무부담을 하고 2년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채무부담 했을 때와 5년 걸릴 거와 물류비 이런 거를 볼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어떤 게 이익일까?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연속 계속사업으로 5년짜리 도로 하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2년에 조기 완공하면서 거기에 대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이자와 물류비 경감이 얼마나 되나, 어떤 것이 이익인가, 그런 것도 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내부 거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도는 채무부담이 어느 정도라고 굉장히 건실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게 다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능사가 아니지요. 재정운영 잘 한다고 중앙정부에 평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일 안 하면 부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채를 어떤 데에 썼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건데, 대부분이 보면 지금도 기획실도 그렇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방만한 운영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런 게 의무지출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앞으로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의무지출이란 말이지.

실질적으로 의무지출이 자꾸 늘어만 가지, 그러면 재량지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재량사업비는. 아까도 제가 중기계획에 보면 시·군 간에 기능별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도는 도대로 세금 거둬서 우리 도에 다 쓰겠다!

다 쓰고 시·군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업무·기능 간에 너희들이 할 일이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의무지출이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다가 표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면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15개 시·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채무행위도 행자부 법적기준에 맞게끔 가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더 낮춰서 “우리 건실합니다”, 그건 삼척동자도 그렇게 금방 할 수 있어요.

다 갚아 버리고 도로 하나만 안 뚫으면 채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득이 되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고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시지요.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기획조정실장님이 금방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을 미리 질의하셔도 괜찮고. 또 간단하게 질의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이공휘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오후 질의에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답변을 받고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2차 추경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또 2016년도 2차 추경과 더불어서 2017년도 본예산에 연계되는 부분은 같이 함께 해 주시고, 이렇게 질의를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동일하게 질의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100억이 들어오는 걸로 이미 예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켰나요? 그 내용은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런 자료를 위원님한테 주세요.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환황해 프로젝트 보면 올해도 사드 때문에 행사를 못 치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카라반 하는 거는 지금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으로 해서 여기는 안 넣어놨어요. 3,000만 원 넣어놨네?

그거는 따로, 지금 보니까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게 카라반 사업인가?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각 출연기관에서 요구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얼마 갖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예산을 해 달라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실에서 순세계잉여금과 같이 함께 조정해서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지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안 들어 있다 이 얘기예요. 요구하는 사람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지요.

그러나 출연기관에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있습니다 해서 요구하는 예산액이 목별로 죽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실에서는 어쨌든 간에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 된다고 삭감한다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도 당신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있으니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짜줬어야 된다 이 얘기지요.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울사무소에서 소장님 나오셨는데, 서울사무소 거는 한 번도 얘기들을 안 해요.

보니까 서울사무소가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부정청탁 금지법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우려를 해서 지금 보면 중앙 협력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도권 도정홍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하고 관계없지 않나 싶은데, 1억씩이나 삭감을 했어요. 서울사무소가 앞으로 일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나 싶은데.

어찌됐든 서울사무소가 일하는 데 청탁금지법 때문에 어려운 점은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건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 인재육성재단에 보니까 내년도에도 16억 8,5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네요? 그동안에 보면 2012년도에 45억, 2013년에 27억 쭉 해서 2015년 50억, 올해 23억. 이렇게 많은 장학기금을 출연 했어요.

인재육성재단이 기본재산 14억 현금으로 설립해서 그동안 많은 장학기금을 모금하고 출연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물론 목적 외에 쓸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출연하는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의회의 의결도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게 기금이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유롭고.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기금운영에 있어서 강화가 됐습니다. 2015년도 7월 24일로 개정이 됐는데, 지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쓸 경우 그전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었는데 2015년 7월 24일 개정으로 강화가 돼서 100분의 20 이상일 경우 도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장학기금에 대해서 서울학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까?

받은 적 있나요? 제가 왜 아까 장학기금이란 얘기를 했느냐? 출연 기본재산과 장학기금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장학기금을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서울학사 건립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될 시에는 의회의 승인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모든 걸 기본재산으로 다 편입해서 지금까지 장학기금으로 줬는데 기본재산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 그것도 문제가 있죠. 재단이 기본재산을 그렇게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왜 얘기하냐 하면, 작은 일도 아니고 중앙투자심사까지 받아야 되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도 없이 갈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한가? 더군다나 국비가 포함된다거나 한다면 모르겠어요. 도에서 추진하는 일인데 도의회의 의결도 없이 갈 수 있다는 게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처음 출범할 때 기본자산은 14억이에요. 나머지는 다 장학기금입니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현재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돼야 될 문제지만 인재육성재단을……. 대전학사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서울학사 문제를 거듭 제가 다루는 겁니다. 이참에 인재육성재단을 해체하든가 해서 장학기금 문제는 법률팀에 넣으면 되잖아요.

학사는 학사대로 따로 위탁으로 운영하고. 이게 지금 뭡니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들 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한 인재육성재단인지 모르겠고 누구를 위한 학사인지 모르겠다는 게. 왜 이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서울학사 문제 제가 거론하는 거예요.

장학기금으로 우리가 다 출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도 없이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충남학사도 처음부터 문제가 돼서 1년 동안 폐쇄했던 것 아니에요? 폐쇄했다가 다…….

지금 봐 봐요. 우리 지사께서는 좋은 게 좋다고 모든 것이 말썽 없이 가면 다 좋은 거죠? 그 말썽의 요지가 어디서 나타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죠.

지금 상임이사가……. 물론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불협화음도 나옵니다.

서로가 같이 합심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을 좀……. 우리 의회가 원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부분을 무조건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서울학사 문제도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법적조치까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학사 틀림없이 문제 생깁니다. 나는 모든 내 공약사항은 다 이루고 나가지만 후대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아까 예산상에도 얘기했죠?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도가 한심할 정도가 됩니다. 의무지출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나중에 재정도 하나 할 게 없어요.

재정 지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에요. 민간위탁이 2년 만에 배로 늘고, 35개가 60∼70개 가까이 되고.

연말에 각 위원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것 제가 알아요. 몇 개 또 올라왔죠? 이것 책임질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했지요. 의무지출이 늘어나면서……. 지금 민간위탁 부분도 눈에 안 보이는 의무지출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도 좀 더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얘기를 저는 항상 하거든요. “행정을 옛날 마냥 민원인이나 상대하는 행정으로 보지마라, 도민을 상대로 한 기업으로서의 사업 마인드로 행정을 이끌어야 된다” 하는 게 제 마인드입니다. 실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기업정신을 가지고 행정을 이끌려면 학사라는 사업이 과연 지금 잘 하고 있느냐? 정말 학생을 위한 학사냐?

학생을 위한다고 학사를 지은 것 아닙니까? 말로만 노력이죠, 지금. 정말 노력하는 사람은 배척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한심한 작금의 사태 아닙니까? 노력하는 사람은 배척당하고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쉬쉬 가면 “너 잘 한다”, 그게 바로 우리 도정이에요. 기업정신으로 가야죠.

말로만 도민을 위한다, 행복한 충남, 살기 좋은 충남, GRDP가 전국 2위라고 자랑하죠. 그렇게 GRDP가 높은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도민 신용카드 사용량이 외지에 나가서 더 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인구증가가 돼요? 누가 충남으로 옵니까, 다 떠나가지.

지금 210만이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210만입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서울학사 문제를 논의하는 겁니다. 기금에 대한 문제, 또 의회의 의결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 법적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하시고, 김용찬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6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은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